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83회 제3내무위원회2000-12-08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우리구 살림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이 세입구조를 매우 어렵게 하는 이때 효율성을 위한 세심한 심사만이 이런 열악한 재정상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겠으며, 또 과목별로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부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산업국에 있는 세입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요?

임용길위원

예. 세입부분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감된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월금 10억은 국시비보조금인데 그것은 추경에 잡을려고 감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추경에 잡을려고 감을 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끝나 가지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수입을 잡을려고 감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산을 안해 가지고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우리 결산을 몇일부로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월말로 합니다.

임용길위원

2월말로 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리송한 숫자 아니예요? 대충 해놓은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왜 이러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예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잡지를 않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 동구 총괄예산이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하나를 봐도 지방세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원칙적으로 다룰려면 내년 2월에 가서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세입에 잡아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을 시켜서 2월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감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한다면 위에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이라든가 굴착비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의회에 이것이 2001년도 수입입니다, 라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은 뭔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맞지를 않아요. 재산세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사업의 수입이 가감되는 예상이지,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세입도 안잡았기 때문에 세출도 잡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임용길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서 예산서를 주는 자체가 본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이 답변은 누가 해야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시비 집행잔액을 세입과 세출에 연계되기 때문에 결산후에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안되는 이유는 이미 벌써 2000년도 제4회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서 올렸다는 것은 뭔가 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답변할 사람을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죠. 구청장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십시오. 예산서에 수입이 안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있는 우리 자체 의원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구청장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건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아니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 규모가 1,293억원으로 당초보다 26.3%인 269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상비가 399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6%를 차지하면서 2.8%나 증가된 것은 절감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어 잘못 짜여진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주로 인건비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36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고, 내년에도 30명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비가 2.8%로 말하자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인데 2.8%나 증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9%인 1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도 당초예산보다 4.5%인 6억 6,9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26.3%나 증가된 것은 모두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말하면 75.3%가 의존수입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순수예산은 24.7%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보일지 모르는데 항상 의존수입에만 계속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납세금 강력징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가경제도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가는 곳마다 경제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긴축재정으로 가정으로 치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정예산편성, 건정재정운영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뜰예산을 편성, 건전재정운영을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못한 것만 항상 간부들한테 지적을 해서 조금 송구스런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칭찬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재정을 얼마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실무진, 그리고 총무국장도 같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조정교부금이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40.2%나 차지하는 385억 6천만원을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도 제가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구가 많이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특정교부금도 30%가 넘는 44억이나 가져온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의 상당한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가져올려고 하면 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교부금을 가져올려고 하면 많은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면 밤새면서 그런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또 시청 관계 공무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을 해야만 그런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막강한 구출신 시의원 김남욱 씨하고 의논하고, 곽수천 의원이 시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협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끈질긴 노력으로 조정교부금 등 타구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교부금 관계는 비율을 보면 동구가 384억 8,400만원으로써 28.1%를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질문할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가 295억 7천만원으로써 22.6%, 서구가 317억으로 23.1%, 유성구가 195억으로써 11.6%, 또 대덕구가 214억으로 15.6%,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구가 제일 많이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목 212-01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전년대비 세입이 그대로 올라와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우리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돈을 안매기는데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제조사를 했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늘었을텐데 그때 일제조사를 했을때하고 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미부과한데가 몇군데나 되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로사용료는 금년 10월말까지 징수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은 것은 기정예산에 5억 4천을 잡았고, 내년도 예산에도 5억 4천만원을 잡았는데요. 당초에 강력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제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에서 안 왔습니까? 자료를 넘겨줘 보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도로사용료를 많이 부과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대두가 돼죠. 구수입을 떠나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조사한 것 만큼은 몇% 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직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이번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먼저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가공세입이예요. 도로사용료는 이미 작년에 4천이 결손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정도 결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체가 망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사용했던 것을 원상복귀했을때나 결손이 가능하죠. 5억 4천을 했다가 5억만 받고 4천을 결손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조사한 것의 일부라도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어야죠. 왜 안올립니까? 그것은 뭐하러 조사하시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사가 완료되면 완료되는대로 다음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조사한지가 벌써 몇 개월된지 압니까? 우리가 감사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7월달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7월 전서부터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시하면 바로 되면서 지금까지 5∼6개월동안 이것이 조사가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녜요. 좋습니다. 과장이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장이 시간이 허락하면 과장을 불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락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2쪽 상단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56쪽 목 213-02,
헌철

박헌철위원

32쪽 상단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찾으셨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28억을 잡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26억을 잡았는데 월별로 보니까 2억 4천씩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12월달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올해 월별로 평균 봉투판매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나온 것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월별로는 안 나왔고요. 10월달 현재 23억 6,400만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0월달 현재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올해 26억은 무난하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올려서 28억을 잡았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판매가 안되면 세입만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팔리면 좋죠. 그래서 월평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보다 2억 4천을 더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양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더 쓸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늘렸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99년 10월 1일자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는데요. 그때 가수요 증가로 2000년도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가수요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2억 4천을 더 증액한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의 경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어렵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런 사소한 쓰레기봉투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행사성경비나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서 한시적이라도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해 주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분석을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구민을 위해서 적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이라도 2001년 1년동안 한시적이라도 약 50% 정도 인하를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해 가지고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방금전에 답변드린대로 현재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요금이나 봉투값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청장이나,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 어려운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제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답변드릴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러면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84쪽 228 잡수입 중 228-04 과태료수입에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볼까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했으니까 모르실테고요. 이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지고 작년도 대비하면 굉장히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소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수입중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실기사건에 관련된 주민등록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99년도 7월달에 5천원에서 5만원이던 것이 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법개정이.
주용

최주용위원

작년도 대비,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도 대비 얼마냐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작년대비 예산이니까요. 요인이 작년에는 주민등록법위반해서 200을 과태료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9,600예요. 왜 이렇게 과태료수입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99년도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99년도에 과태료 상한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5천원에서 5만원이던 것이 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향금액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잡은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만원에서 10만원이면 이 수입을 엄청나게 적게 잡은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과태료 부과가…
주용

최주용위원

9억 6천을 잡아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과태료부과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대비 보면 50%가 넘게 상향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도 그렇고, 민방위기본법 위반도 그렇고, 문화공보실 소관 음란비디오도 작년보다 140% 이상 잡았고, 밑에 호적법 위반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요인이 왜 이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태료가 만원에서 10만원이 됐다면 더 잡아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상향은 배로 됐는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과태료가 똑같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과태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성립을 할 때는 99년도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가지고서 작년도예산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2000년 10월까지 8,500만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향기준된 부과기준을 가지고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향조정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이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에게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전 과태료를 발생을 안하게 할 행정적인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무작정 50%도 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또 전임 문화홍보실장을 하셨고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문화공보실 청소년 음란비디오도 과태료를 매길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사전지도를 해서 과태료가 가급적이면 줄어야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청소년이나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해서 지도단속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규제차원에서 적발시 단속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 업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하는 금액은 작년에도 없었고요. 거의 없습니다. 경찰관서쪽이나 타부서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적발되어서 통보오는 것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경찰관서에서 하지만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해서 관내에서 위반을 안하겠끔 행정지도를 해서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과태료가 늘면 오히려 구민에게 사전에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안한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단속은 계속 하고 있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법위반같은 것도 충분히 위반을 안하겠끔 각동을 통해서, 오히려 과태료가 줄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역으로 수입을 늘려 놓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위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이 홍보지도하는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목 228-0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59쪽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목 228-04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환경관리과 직원 안 나왔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3,6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불법투기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 10월달까지 550만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불법투기가 줄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입니까?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해서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결국 불법투기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아마 공무원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각 골목에 가 보세요. 쓰레기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국이예요. 쓰레기불법투기는 쌓여 가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쓰레기불법투기는 감소됐다고 하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각 동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불법투기가 줄었다면서요? 발언대에서 지금 불과 1분도 안됐는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투기는 늘었는데 왜 수수료는 적어지느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능화되어 가는 추세가 있고요. 저희가 또 단속하는데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감소가 됐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청장이 며칠전에 구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해서 까지라도 불법투기를 단속한다고 했어요.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장하고 실제 실무진하고는 손발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쓰레기불법투기를 안해서 과태료를 안 받으면 참 좋은 것이죠.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골목골목에 엄청나게 쌓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여야 할 일은 안하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부서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강화하면 결국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수입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결론은 나오겠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세입을 우리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올려도 관계가 없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은 저희가 연간 추정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징수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도에 일을 안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돼죠. 그러면 내년에도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현실을 파악해야죠. 지금 각동이 어떤가 가 보세요. 왜 금년, 금년만 합니까? 안했던 것을 그냥 답습하겠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실무부서한테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를 하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적과에서 좋은 것을 신문에 냈더군요. 공유재산이나 자투리땅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세입에서 어디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까? 신문에 냈던 내용을. 국유재산이나 자투리땅을 팔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텐데, 신문에 판다고 했으니까요. 어디 부분, 어디에다가 그 예산을 반영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안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오라고 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신문에 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자투리땅이라든가 우리가 못 찾았던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찾아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고 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팔으면 틀림없이 수입이 들어올테니까요. 그 매각수입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은 258페이지에 보면 221-02 수입에 되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년대비 똑같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위원장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비교증감은 1,5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국유재산은 그대로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매각은 더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을 세입에 잡기 위해서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도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한필지만 팔아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정도로 대대적으로 신문에 냈을 정도면 뭔가 확실히 바뀌어야죠.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진짜 동구청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그렇고. 어디에다가 올렸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50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을 더 잡아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에서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은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알아요. 지금 우리 동구청의 내년의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한필지만 팔아도 신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금액이 적으니까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세입에는 이렇게 적게 잡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는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으면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부서나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서 무슨 2001년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 가지고 구정을 살핀다고 합니까,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면서요. 다음에 시간있을 때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60쪽 228-09 기타잡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해 가지고 약 5,582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어떠한 수입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노인복지관 목욕탕 사용료하고 경로식당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경로식당하고 대전시 동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무료급식소가 몇군데나 있느냐고요? 동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몇 개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8군데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시비를 다 지원해 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원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유일하게 우리 동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3차 추경예산때 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5,582만원을 번다는 것은 수입을 어떻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준을 2000년 8월 1일 이후에 70일간외에는 무료급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용자가 증가해서 이용자 불편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는 유료급식계획으로 식비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로당 중식비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또 목욕탕 사용료도 58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01년도 본예산에 이 돈이 또 서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유일하게 동구청에서 급식하는 것을 무료로 주라고 하는데 자꾸 돈을 받을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 2001년도 예산에 엄연히 서 있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엄연히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부다 넣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을 하기로.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과장님들 중에 나오신 과장 있습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소리 있음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위에 넘어가서 합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과장이 나왔습니까? 예.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 시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다루면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중에 짜투리땅을 팔아서 구세입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 세입을 어느 부분에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147건에 한 2억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세입의 어느 부분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내년도 2001년도 세입에. 지적과에서 세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당초 금년에는 6천만원을 세입에 올렸고 내년도에는 8,100만원을 세입에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 세입에 반영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반영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올해는 6,000만원 가량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느 목에서 올라 왔습니까? 올해 2000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말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매각수입이 아니라 대부료 관계 말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 대비 하나도 안 올랐단 말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관계는 신문에는 2억 정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방비로 수입을 잡는 것은 30%입니다. 6천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은 6천만원 가량인데 내년도 세입에는 8,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도 반영이 안됐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2001년도 세입부분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쪽, 무슨 목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255쪽에 보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255쪽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국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총액 8,100만원,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디요? 예. 재경부소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집어 넣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서 1,500만원, 맞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1,500만원하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8,100만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8,100만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8,1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8,100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년에도 8,100만원이었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8,100만원이잖아요, 전년 대비.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은 하나도 안할 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국유재산 매각,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국유재산 매각은 258쪽에 8,100만원 속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작년하고 똑같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신문에 2억이면 2억의 30%정도가 구수입이니까 6,000만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년에 8,1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에도 8,100만원이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런데 8,100만원인데 실제 저희가 10월말까지 거둬들인 것이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12월달까지 하면 8,100만원을 채울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나왔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입이 들어와야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당초 신문에 보도한 것은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안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고겸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낸다고 해서 안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떻게 안내려고 한다고 해서 안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죠. 안내는 것을 내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안냅니까? 자기가 사용하면서. 그러면 법적으로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던 것이죠. 저희가 무단점용일소를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해 가지고 받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 내년도 예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고 실제 수입은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의욕은 강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적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6,000만원 수입밖에 안되고 내년도에 들어서 국공유재산 전체 해서 한 4,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특위에서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전년대비 내년에도 똑같이 부과가 되는데 왜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까?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달 감사때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미부과를 하면 부과한 사람하고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왜 반영을 안시켰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차도와 돌출간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완료를 못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이유는 물론 동에서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2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능전환으로 인한 마무리를 못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그냥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돌출간판이나 보차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간에만 조사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예를 들면 대형술집업소나 이런 곳은 낮에는 주인을 만날 수가 없고 야간에 가서 주인을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처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만 조사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부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일단 동일하게 잡아 놓고 그것이 완료되면 추경에라도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자 금년 본예산에는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도사용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보차도 점용료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사가 끝났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략 지금 몇%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한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보차도나 돌출간판이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변상금은 100분의 120을 20%를 초과 부담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당신이 보차도를 점유해서 쓴 것이 언제부터 썼느냐고 청문도 하고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내가 정확하게 2년전부터 무허가로 썼다든가 3년전부터 썼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확인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서를 받지 않고 우리 임의로 당신은 5년전부터 이것을 썼습니다라고 해서 5년전 것부터 부과를 했을 경우에 또다시 주민들과 저희들이 마찰이 생깁니다. 그 주민이 5년전부터 안썼는데 왜 5년치를 부과했느냐고 그러면 거꾸로 저희들이 당신은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5년전부터 썼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간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미부과한 데가 많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추경 정도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과장한테 궁금한 점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세출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99쪽 301 민간해외여비인데 이것이 천만원이 섰네요. 전에 없던 신규과목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6쪽요?
진갑

유진갑위원

99쪽요. 아, 100쪽이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이 천만원이 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세계화 인적교류 사업추진 관계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세계화 인적교류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세운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 천만원은 여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과 거의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과 행정협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해외를 가려면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아니고 민간인에게 주는 해외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몇 명정도 갑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선 준비단계로, 이것이 한번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간인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여비 계산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고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한꺼번에 한번 가는 것이 아니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10명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민간인에게 지급할 해외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청과 비슷한 지역과 행정협정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상지는 일본으로 했습니다. 일본으로 했는데 시는 추후에 선정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인과 공무원의 대상자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선정할 계획인데 그 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해외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목적은 행정협정이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과 민간인이 가서 교류하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준비단계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청장님께서도 1차 몇 개 시를 다녀오신 예가 있는데 행정협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을 서로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안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아침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한 25% 정도가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예산인데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아주 어렵게 해도 어려운 지경인데 천만원 들여서 외국에까지 가 가지고, 이 천만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는 계속 또 더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의 흐름이 세계화, 지방화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여건과 비슷한 지역으로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대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을 서로 접목시켜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위한 하나의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우리 김가진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하려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나 다른 여건 때문에 추진을 안했다가 금년초에 업무보고시에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특위에서 또 다룰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1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기본실과운영비가 130만원씩 12개월이 책정되어 있고 98페이지,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203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2개월 책정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요?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본실과운영비 집중관리해서 4천만원이 서 있죠? 103쪽 맨 하단,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98페이지 201 기본실과운영비부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관서당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를 예산액의 5%를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부서별로 총액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운영비 30만원은 각 실과의 제잡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은 15인이하, 이것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20인까지는 20만원, 20인 이상 1인당 5,000원씩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15인 이하는 20만원, 20인 이상은 30만원, 또 30인 이상은 1인당 5,000원씩 더하는 이런 부서운영비가 각 과별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운영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총액제도가 부여됨으로써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실과운영비로 예산이 섰다고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103쪽에 있는 기본실과운영비 집중관리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있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4천만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도 기본실과운영비가,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집중관리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둬야 됩니까? 104쪽에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집중관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의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해 주기 위한 집중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각 실과마다 기본실과운영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색다르게 없애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 뒤편 104쪽에 국내여비도 들어 있고 정원외출장여비도 다 들어 있고 전부 다 들어 있는데 또 이것을 각 실과에서 모자랄까봐 미리 집중관리에 4천만원씩 세워 놓는 것은… 변하는 것이 없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우선 기획감사실예산 심의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임용길위원

됐어요. 됐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인데 기본실과운영비가 약 1,5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어느 정도 실과에 충분히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자라다고 집중관리에 4천만원씩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애요. 지금은 심의하는 중이니까 이따가 이 집중관리에 대해서 2000년도에 각 실과에서 모자라서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바로 준비되는대로 갖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액제도라고 그랬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총액제도의 의미가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별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부서장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총액을 각 부서별로 나눠 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각 과별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총액이 나왔느냐는 얘기죠. 그 총액이 나온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던 각 과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바꿔 말한다면 전년도 총액이 잘못됐다고 해도 올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의 기초자료를 받을 때 각 실과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면 몇 번에 걸쳐서 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지금 예산안으로 나온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각 실과별로 나오는 액수의 정확한 기준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준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제도로 해서 떼어 준 것밖에 안되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행대로 전부터 내려오던,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많이 써야 할 과에서는 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덜 주면 못쓰니까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는 보통 쓰는 것이 연중 쓰는 것은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 그것까지만 하고 기본실과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201이 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총계를 못내겠는데 일단 하나만 보자고요. 13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했는데 그 130만원이 어떤 기준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130만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98쪽 목 201요. 우선 그것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각 과 공통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예산이 '98년도 전까지는 통제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경영관리방식으로 총액제도를 각 부서장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3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각 과마다 틀리니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을 일단,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가 옛날의 관서당경비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과 예산의 5%를 관서당경비로, 부서운영비말고 5%를 관서당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100만원인데 90만원만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면 10만원을 기본실과운영비로, 저희가 기준을 100만원으로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130만원×12월을 해서 그 총액에 대한 금액을 그 과에 맞춰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그렇다면 일반운영비에 쓸 것을 다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기본실과운영비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설명이 아니에요. 각 과를 보면 기본실과운영비가 액수가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의 기본실과운영비가 많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기본실과운영비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년도 것은 빼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의 기준액을 저희가 설정해서 시달을 해 주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들어옵니다. 제출이 되면 그 기준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9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총액제도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안들어왔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10만원이 부족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실과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기본실과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년도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요. 전년도에 만약에 기본실과운영비가 편성이 잘못 됐다고 하면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될테고, 어쨌든 유도리는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도리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총액이 나오면 그것을 각 실과별로 총액을 기준해서 시달을 해 주면 그 총액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미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기본실과운영비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을 해 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 최주용 위원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시죠.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집중관리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도 다 공통사항인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각 과별로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유인물로 제출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인물을 받은 다음에요?
주용

최주용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장과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실과운영비의 지침이 정원에 있느냐, 과에 있느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기본실과운영비가 월 130만원씩 되는 과가 약 4개과 정도 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나머지는 또 틀리고. 그러면 이것은 정원에도 안맞고 어디에도 안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과는 한 50명이 되는데도 상당히 적고 어느 과는 20명 남짓 되는데도 130만원을 받고 이것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다 맞춰도 안맞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최주용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다시 듣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10쪽 자산취득비 부분을 보면 전자결재용서버구입과 연구개발비에서 전자결재프로그램구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정보화시대에 발맞춘다고 보면 전자결재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전자결재라는 것이 맹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께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자결재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전자결재로만 결재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게시판이나 전결사항 등을 과장부터 전결사항을 하다가 10월부터는 국장까지, 11월달부터는 부구청장님까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아주 복잡한 사항은 전자결재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보완이 되어야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는 간단한 결재시스템은 결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자결재의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안부분도 사실 문제고 전자결재로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과 구두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대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태여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납득이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왜 꼭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PC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 기관이 전자결재방식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앞으로 전자결재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어느 부분을 입찰같은 것을 부치는데… 컴퓨터의 해커라고 그러죠. 이 해커들,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상상도 못하는 차원에서 풀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외부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방화벽이라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건영

오건영간사

쉽게 얘기하면 보안장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보안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전자결재를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을 해 가면서 할 사항이고 지금은 과장 전결사항,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결사항, 간단한 결재 등은 지금 하고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문제가 나오면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해서 점차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PC를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자꾸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안장치도 해 가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대면결재나 서면결재 같은 것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 전자, 정보, 컴퓨터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른 따져 봐도 각 실과마다 상상을 못하는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해도 업무가 손쉬워진다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405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증명발급기구입이 처음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천만원의 보조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천만원을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을 무인증명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처음 사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은 못씁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이것을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비를 준다고 해서 또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98년도에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토지대장이나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인데요.

임용길위원

있으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임용길위원

알았고요. 112페이지를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및 사정활동수행이라고 했는데 이 어휘가 조금 이상해 가지고 말입니다. 돈은 백만원인데 사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 사정활동을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재산신고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재산신고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거기의 위원은 의원님도 계시고 법원의 판사님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여기에 윤리위원회운영 및 사정활동수행이라고 백만원을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사정활동을 한다고 하길래 무슨 큰 죄를 지어 가지고 사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해서요. 그리고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이라든가 공직자재산등록의 파일을 구입한다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당 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굳이 문구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사정활동 수행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구 자체도 틀렸고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도 거부반응이 일어요. 이러한 문구밖에 없습니까? 사정활동을 할 때는 어떤 범법자의 모든 것을 캐기 위해서 사정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임용길위원

앞에 보면 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도 주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 주는데 뒤에 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사정활동수행비라고 해서 백만원을 올려놨는데 어디에 씁니까? 어떻게 사정활동을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비공개하는 부분도 있는데 문구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업무는 재산등록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어구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사정활동이니 이런 것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죠. 전에도 그렇게 썼는데 사정활동한 내역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정활동을 한 내역보다도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실장님, 답답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구자체도 틀렸고 사실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경비로 썼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안그래요? 밥값으로 썼다고 하는 것이 낫지 무슨 사정활동비라고 집어 넣어 가지고 기분나쁘게 합니까. 무슨 죄인 데려다 놓고 심의합니까? 이것은 의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임용길위원

우리 의원들의 사정활동 수행비라는 얘기에요. 우리 뒤를 캐보겠다는 얘기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를 넣지 말아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차라리 밥값으로 썼다고 하는 것이 떳떳하고 좋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구는 쓰지 맙시다.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이 있죠? 승소사례금하고 포상금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밑에 배상금하고도 연관해서 다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포상금하고 사례금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례금은 고문변호사가 본안사건의 60% 이상을 승소했을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료를 승소률로 따져서 지급하는 것이 승소사례금이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수행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70% 이상 승소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1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변호사한테 한 달에 15만원씩 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당조로 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러면 굳이 승소했다고 해서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패소했으면 받아야죠, 반대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수임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알죠. 그런데 사례금을 굳이 꼭 줘야 되냐고요. 좋습니다. 포상금은 그렇다고 하고 사례금을 꼭 줘야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례금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고문변호사,
용성

박용성위원장

변호사를 사 가지고 변호사가 재판에 임했으면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의 직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졌으면 받아야죠. 패소금을 받아야죠. 실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런 틀은 이제 깨 나가세요. 계속 매년 올라오는데 이런 틀은 깨세요. 지면 패소금 받아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례금을 주도록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 조례에 "줄 수 있다"지 "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제규정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많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60% 이상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본수임료는 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사회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변호사가 그 재판에 임하면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고 업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패소했으면 패소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바꾸세요. 줄 수 있다지 꼭 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속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전에 했다 하더라도 이제 바꿀 것은 바꿔 나가야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계속 저희가 지급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회가 많이 변하잖아요. 규제완화도 하고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마당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01쪽을 봐 주세요. 목 306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고 해서 1회에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목인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오건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매년 750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옵니다. 오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은 안하고 한 2회 정도는 출연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출연을 합니다. 하는데,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하나의,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또 어떤 해외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국제화재단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의 어떤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국제화재단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대로,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한 2년 정도 이것을 걸렀던 것을 구태여 2001년도에 이것을 다시 올린 저의는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예산 때문에 올리지 않고 있다가,
건영

오건영간사

예산 때문에 올리지 않았으면 2001년도에도… 사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더더욱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여기에 출연금을 출연해서 국제적인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안내를 받는다든지,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 기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저희가 요구하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출연금을 내고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또 출연금도 안내고 저희가 해외정보를 입수하기는…
건영

오건영간사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다음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7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하단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전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라고 해서 7,12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증가됐거든요. 정보통신망회선료가 전년도에 26군데에 7만 7천원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2,402만 4천원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60% 이상이 증가한 7,1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가 7만 7천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르게 된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회선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초에는 PC를 두 대 정도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건영

오건영간사

당초라는 것은 언제, 전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과 사업소까지 회선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그 증설한 것은 언제 증설을 했는데 지금 두 대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하고 사업소는 금년에,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를 얘기하자고요, 전년도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금년도에 동사무소하고 5개 사업소를 회선을 증설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PC를 공직자 1인이 1 PC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로 인한 사용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회선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정보통신망회선료라는 것이 인터넷사용료하고는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PC 사용료나 마찬가지거든요. PC 사용료나 마찬가지인데 이 PC 사용료가 언제부터 우리가 써오던 것인데 이제와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하고 행정종합정보, 인터넷, 재정정보, 지방세 등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설하지 않으면,
건영

오건영간사

증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회선사용료가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PC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증가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 사용료라는 것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선이 많이 들어와야 속도가 빠른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64K였었는데,
건영

오건영간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의 용량을 늘려 가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기가 딸리면 부하되니까 그 용량을 늘린다고 보면 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얼마에서 얼마로 늘리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64K에서 512K로 늘립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게 512K까지 늘려 놓으면 앞으로 우리 청내에서 쓰는 통신사용이 얼마가 늘어도 회선은 늘리지 않아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동이나 정보관이나 사업소의 회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512K라는 용량만 가지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앞으로 더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회선사용료는 앞으로는 이제는 7,128만원으로 계속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불해야죠.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103쪽에 경상적경비 01에 국내여비가 있죠? 증액된 요인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안되면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처럼 각 부서별 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셔서 설명을 하시든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206 재료비가 있죠? 104쪽. 2억 3,650만 7천원. 02 일시사역인부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용

최주용위원

거기하고 동현장인부임하고 공공근로인부임 1억 천만원하고 재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데이터 운용비 606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자료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및 상부기관재정협의 예산, 중앙합동작업 및 재정운영예산은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원외직원 출장여비, 집중관리부분은 지금 정원이 750명인데 현원은 82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와 동에 정원외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여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 대비해서 훨씬 증액이 됐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원외인력이 7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출장비를 지급하기 위한,
주용

최주용위원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정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정원외는 같을지 모르지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점차적으로 줄어갑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늘었잖아요, 여비가. 왜 늘었느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여비는 1일 만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원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비가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다른 부서를 봐도 증액이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운영비처럼 자료로 해서 증액된 요인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재료비 2억 3,650만 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억 3,650만 7천원의 재료비는 그동안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분산처리되던 업무들이 동기능전환 이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그동안에는 인부임을 지출하지 않고 공공근로로도 대체한 그런 사례도 있고 내년도에는 역시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4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편성 운영하던 현장 대역 인부임을 구청에 이번에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편성은 해 놓되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만 있다면 공공근로로 대체활용을 하고 만약에 공공근로로 대체활용하지 못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예산을 보면 지금 시책하고는 안맞잖아요. 예산 계상한 것이. 사무보조는 전부 감원시키면서 또 예산은 반대로… 이것 말고도 동 현장대역인부임이라고 해서 8,694만원을 계상해 놓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저희,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동기능전환이 되든 어떻든 동구 전체로 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사무보조원도 줄이고 기능직도 줄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주용

최주용위원

인부임을 쓰든 어떻게 하든 사람을 쓰는 예산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80일이나 그동안에 쓰던 인부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중 활용인부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동안에도 보면 동에서 일용인부를 둘 씩을 써서 280일을 세워 준 것이 아니고 30일이면 30일, 100일이면 100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동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연중 활용하지 않는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의 업무가 각 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일용인부를 쓰던 것을 집중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을 절감하면 안됩니까? 30% 절감하면 안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가정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교통관리과, 동사무소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선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의 놀이터 관리라고 해서 두 사람, 5일씩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부 들어오고 동사무소도 현장대역인부라고 해서 그동안 인부임을 지급하던 것을 21개동으로 해서 산출이 나온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집중으로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로 이용을 못하면 이것을 집행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한 30%는 절감해도 되겠네요. 가능하겠네요.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절감을 하시면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 주셔야 돼죠.
주용

최주용위원

절감을 하면 그것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위원님. 잠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04쪽 206 재료비를 보면 본 위원들이 2000년도 공공근로활용인부임해서 재활용품 선별 사업비가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다 해도 되지요? 예산서만 보세요. 설명을 제가 할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선별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용길위원

110,798천원, 전액 삭감을 해도 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활용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활용품선별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억1천만원 서 있는 예산은 총무과, 문화공보실,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교통관리과 이렇게 6개과에 서 있는 예산인데 재활용품선별창고 선별작업을 위해서는 80,040천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30,000천원은 총무과의 민방위교육장 청소 및 민방위 계약이고 또 문화공보실은 가로계약 및 철거, 도시개발과는 산림내등산로정비, 가로수관리,

임용길위원

지금 공공근로 얼마씩 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7,600원요. 공공근로는 22,000원이고요. 재활용품선별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27,600원요.

임용길위원

27,600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10명 290일입니다.

임용길위원

10명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인원이 스물 몇 명인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물 몇 명인데요. 저희가 스물 몇 명 다 들어온 것을 다 받아 들인 것이 아니고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 10인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10인으로 계산했다고요? 27,600원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7,600원요. 그렇게 해서 80,040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이 사람들은 26일 쳐줍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90일 쳤지요. 연간 일수를.

임용길위원

어떻게 스물 네 다섯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리수를 띄우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쓰던 20인은 원래 2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인부가 아니고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그동안에 20인을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가오동에 있는 한빛재생공사에서 4천만원에 입찰을 봤답니다. 엊그제 봤으니까 의당히 재활용품선별사업소에서 쓰는 인부임은 삭제를 해야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공공근로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을 위탁준 것을 몰라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05쪽 목 307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지원 기준액 상한액이 2억8천4백만원인데 저희는 작년도에도 기준액을 다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50%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천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잔액이 남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에 경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의보조단체금을 내년만이라도 절약을 해서 절감을 해서 다른데로 쓸 수 있겠끔 그렇게 하십시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금 내려 주면 되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연초에 각 부서별로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일단 80% 정도는 사전심의를 거친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고 나머지 20%만 종전대로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여유만 있으면 우리가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내년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집행했던 것보다도 더 적게 예산을 짜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 말이요. 위원장님. 위원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요구합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집행자료입니까?

임용길위원

아니요. 올해 줄 예산집행잔액,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 것은 아직 안했겠지요. 올해 것도 벌써 들어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월달에 했습니다. 저희가,

임용길위원

정액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 것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잖아요.

임용길위원

2001년도 것 들어와 있지요. 사업계획서 달라는 것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년초 1월달에 심의를 하는데요.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내년초부터 쓸 것이니까 이미 정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의단체 것은 정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달라고 벌써 이미 각 임의단체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2001년도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받기 때문에요. 심의를 1월달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마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낸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의회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내년에는 절감을 해서 서로 효율성있는 재정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07쪽 201 일반운영비인데 방화벽캐쉬서버하드디스크 증설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것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전에 없던 예산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방화벽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보안장치이거든요. 신규가 아니고 캐쉬서버라는 것은 인터넷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장치고요. 방화벽은 사용자들이 구청내 전산장비에 접속하는 것 차단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화벽 1대 캐쉬서버 2대를 증설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1대에 100만원씩 하는데요. 3대를 증설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정보센타 운영 제용품, 보드펜하고 프린터용지등 해가지고 15만원씩, 12월이고 그 밑에 청사정보통신망 수선용품, 내내 UTP 케이블인데 이것은 15만원씩 매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월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갑

유진갑위원

12월인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역정보센타는 저희가 우송대학에, 위원님들이 한 2년전에 예산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저희 전산직이 2명이 나가서 주민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잡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잡비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정보센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제용품인데요. 보드펜, 프린터용지 등 일반수용비적 경비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 표시는 보드펜, 프린터용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 지역정보센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용품은 이 예산으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에 쓰는 용품이 주로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많지요. 교재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하루에 세 파트, 네 파트씩 교육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부분)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1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18쪽 일반운영비 부문에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수수료라고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2년 동안 이것을 해오면서 문제점과 잘된 점, 잘못된 점, 모든 면이 상반되게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또 하겠다고 예산서에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를 함으로서 느끼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갖는 딱딱한 이미지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정행정평가에서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대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 면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은 면도 많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난 전반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좋은 면이 있으면 물론 반대급부되는 면도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현재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우미를 도입하게 된 사항은 본래 의회에서,
건영

오건영간사

과장께서 그 취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처음 취지를 설명 드릴께요. 타 의회에 방문을 갔다가 민원안내도우미가 아니라 구청내에 주차안내도우미예요. 주차안내도우미가 정복을 입고, 저희 집행부는 현재 주차안내 하시는 분들이 청원경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타 의회를 갔더니 정복을 입은 아가씨가 아주 정결하게 주차안내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안을 착안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집행부에서 잘못 받아들여졌던 부분이예요. 그것을 누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당초 주차안내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었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없었다는 의도가 아니라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민원도우미가 아니었다니까요. 주차안내도우미였었어요. 그런 것을 이쪽에서는 청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의 취지는 그 취지는 아니예요. 하여튼 특위에서 다시 다룰 문제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19쪽 일반수용비중에 직장건강달리기대회 행사용품 구입해서 400,000원씩 2회해서 800,000원, 그 밑에 보면 직장건강달리기대회 피복 넘버조끼 해서 2,100천원, 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직장건강달리기대회 이벤트 진행보상 소품 포함해서 1,000천원씩 2회해서 2,000천원, 또 포상금 부분에 직장건강달리기대회의 시상 성별·연령대별해서 100천원씩 8인, 2회로 해서 3,820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장건강달리기대회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 직원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끼까지 해 입고 한다는 것이 모양이 우스운데 이것을 전년도에도 했던 부분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이 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고강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건강이 앞으로는 가장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건강을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떠한 동기 부여를 해서 스스로 체크를 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건영

오건영간사

건강을 위해서 독려를 해보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거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를 보니까 8,700천원이 들어가네요. 직장건강달리기대회 총 행사로 들어가는 금액이,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반기, 하반기 2회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2회 해서 8,700천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함양되고 이러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고무적이고 바람직하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태여 명분만 달은 것이지 이것이 소모성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적극적인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별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보자,
건영

오건영간사

과장께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8,700천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인원별로 따진다면,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인원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어느 개인한테 8,700천원이란 금액은 저 자신도 천문학적 숫자라고 봐요. 8,7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게 개인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영

오건영간사

또 8,700천원이라는 숫자를 700인의 공무원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이예요. 그러나 이런 목을 자꾸 신설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이것을 또 한다고 보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한번 목을 달은 것을 목을 없앤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건강에 대한 직원들의 자기 자신들의 노력도 필요 하겠지만 외부적인 동기도 부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목 303 포상금에 직원성과상여금이 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왜 여기에 예산이 성립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함으로서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직원성과상여금은 민간부문에서 직원들 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을 우리 공공부문에 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좋은점과 나쁜점 간략하게 해주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나쁜점이라기 보다는 좋은점에서 도입을 한 것이 직원간에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직원들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근무 또는 업무에 열성을 보이고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나쁜점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나쁜점은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나쁜점만 말씀을 드릴께요. 좋은점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간에 서로 화목을 깨는 처세예요. 중앙에서 하라니까 어쩔수 없이 예산에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데 성과급을 준다면 그러면 받은 사람은 누구며 안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어떤 직원이 가서 무슨 물건을 팔아서 성과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다 똑같은 공무원이 그러면 예를들어서 성과금 받은 공무원은 잘 했으니까 포상을 주고 못한 공무원은 질책을 받아야지요. 이것은 도저히 이런 발상을 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얼마나 좋은 머리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발상을 해놨어요. 직원들 화목을 깹니다. 틀림없어요. 과장께서 좋은 얘기만 참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나쁜점만 들었습니다. 아마 설문을 해봐도 우리 구청직원 약 800명한테 설문을 해봐도 이것은 안하는 쪽이 더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일부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과금은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계량화 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할 것이냐가 상당한 문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평가를 투명하게 계량화를 해서 앞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발전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위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사적으로 몇 몇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얘기한 직원 거의 대다수가 정말 10명이면 10명 거의다 이것은 안된다고 부정적입니다. 혹시 과장은 이것을 올리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속기록을 안해도 좋으니까요. 솔직히 해봤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개인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좋은 분위기를 깨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밑에서 못 받아들이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뜻은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청 공무원들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겠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인데 이것을 없앤다기보다는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더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받아서 좋은 것보다 안 줘서 더 좋은 점이 많다니까요. 한번 여쭤 보세요. 회의가 끝나고 혹시 과에 가서 한번 직원들하고 사적으로 한번 솔직히 토의를 해보세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303 포상금이 우리 동구청 총무과에서 주는 인원이 얼마이고 타시는 분이 몇 명이고 현재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총무과 내에서 포상금에서 집무검열우수부서라든가 직장건강달리기대회라든가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소양고사우수성적자, 신지식인공무원 표창이라든가 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이 있잖습니까? 공무원 표창 이런 것을 1년에 몇분이나 총무과에서 주느냐 이거에요. 동구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타냐 이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총체적으로 분석해 온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하나 질문을 할께요. 집무검열을 해서 최우수, 우수 주는 것은 좋습니다. 또 직장건강달리기를 해서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표창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다 늘렸어요. 공무원 표창해서 집중관리 해 놓고서 126쪽에 보면 포상금. 이것이 청장상을 남발해 도 분수가 있지 100명이 뭡니까? 100명이. 아주 800명을 다 채워버리지 그랬어요. 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해가지고 1위 2위 3위 있지요. 또 신지식인 공무원 시상, 그러면 시상이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도 있고 각 실과마다 다 있는데 이것 뭐 동구청 어디 상복 터져서 살겠습니까? 특히 총무과가 제일 많아요.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유공자 표창, 정기검열 실기경연대회 시상해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100명씩 주느냐고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 표창이 전부 총무과로 집중해서 서 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분기별로 4명씩 연4회 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각 실과에서 있는 것을 집중관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상은 직원들의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신지식인 공무원상은 새로운 어떠한 좋은 시책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중관리로 전체적으로 공무원 표창은 전체에 하는 사항이 100인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백 몇 명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구청에서 현재 1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또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시상이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공무원 표창은 타과에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요.

임용길위원

없다고 하는데 사무혁신팀에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마다 주는 것이 있잖아요. 동구청에 상복이 터졌습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106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혁신추진우수부서 표창이 있고 이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부서에게 나가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것도 각 실과에서 타는 것이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과에서 타는 것이 되지요. 과 또는 동에서 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상을 늘려요. 줄일 수 없습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사람이 좋고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남발해서는 못써요. 상의 값어치가 없고 뜻이 없습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분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에서 잘 된 사항을 표창을 하다가 보니까 집중적으로 보면 100인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임용길위원

근 800명을 잡고 7명중에 1명이 상을 타는 것이네요. 1년에 한번씩,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흔해가지고 되겠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일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줄여도 되겠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는 포상이 상당히 작용을 줍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창을 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는데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임용길위원

사기진작도 많이 있어요. 집무검열에서도 각 실과의 우수부서에 기분좋게 해줬고 건강달리기도 8명씩해서 10만원씩 2회 주고 이 정도로 베풀면 됐지 또 뭘 자꾸 더 합니까?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혹시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100명이라고 하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민간인에 대한 표창에 대한,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청장 표창.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2000년도에 313명 줬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민간인에게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공무원까지 해서 약 거의 4백명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21쪽 목 202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과정 및 행정시책 비교연수. 그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여기 국외여비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해외여행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가는 여비도 있겠고 해외 비교 연찬하는 여비도 있겠고 각종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교육도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교육을 가서,
진갑

유진갑위원

몇일씩 갑니까? 금년에 갔다온 직원이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금년에도 5급 신규 지방고시 합격자,
진갑

유진갑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방고시 수습 사무관으로 민동희 사무관이 교육중에 외국을 갔다 왔고요. 보건소에,
진갑

유진갑위원

교육중에 가는 것은 거기서 교육원에서,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교육비를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민동희가 어느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수습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 와서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광역시에서 수습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발령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3월부터 1년간 수습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수습을 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저희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발령이 났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저희 구로 와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네 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 외국에 가서 그렇게 까지 수련을 해야되는 것인지, 한 사람이 그 정도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천만원 다 들어가지 않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한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간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도 갔다 왔고요. 저희 자치센타 비교 시찰도 갔다 왔고요. 공무원이 필요할때 마다 가는 것이고 집중관리는 확정된 어떠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외국을 갔다 와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봤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계량수치로 비교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 많은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여하튼 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액수도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외국 가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요. 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방고시합격자 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언제 발령이 되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2000년 3월달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육을 6개월하고 중앙에서 3개월을 수습을 하고 지금 3개월간 시에서 수습을 한 다음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에서 몇 개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3개월 한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구청 어디로 발령이 나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현재 발령은 안 했습니다. 수습중에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시에서 수습을 받으면 시에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던가 발령을 내야지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데 구에서 교육시켜서, 발령만 내놓고서, 교육을 보내라,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은 안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당초 저희 구에 배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비 관계로 상당히 대전시나 행자부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교육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열악한 구 재정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연한 것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지방고시 필요 인원 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구 같은데서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 위에 건의를 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모든 교육을 마친 다음에 후에 배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분한테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분 교육하고 한데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한 사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민사무관의 교육이라든가 해외경비까지 들어간 것이 약 1천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봉급도 우리 구에서 줬지요. 그러면,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외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봉급까지 하면 거의 3천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교육을 받고 저희 구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우리 구로 발령이 났으니까 봉급도 우리 구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강력히 요구할 것은 해야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요구는 하고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반영을 할께요. 우리 구 의회에서 예산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시장님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못주는 것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개선을 해야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총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의회하고 다 합쳐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86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827명이 나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의회 17인이 있고 주차장 20인 있고 해서 전부 다 넣으면 864명이 맞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부 총 포함해서 827명입니다.

임용길위원

827인 중에서 의회 17인, 주차장은 별도라고 했는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827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분들이 12월 30일까지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12월 30일까지요.

임용길위원

그 분들이 빠져 나간 숫자입니까? 아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빠져 나간 숫자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안 빠져 나간 숫자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조치를 해야지요. 봉급에 대해서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 분들은 금년 12월 30일까지고요. 827명에 대한 것은 내년 정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내년 정원이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그 예산은 뺐습니까?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한 숫자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뺐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128쪽 목 2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전용회선사용료가 올라와 있어요. 또 단일망 회선 사용료, 그 바로 밑에 행정지원용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전용회선이라는 회선이 따로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것은 전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화선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일반전화 말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행정전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행정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