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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2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재

조승재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고 연장자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헌

정유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유헌입니다.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제출·접수되어, 어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2010년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10월 19일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기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심사·채택하고,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임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위원회 운영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동수 위원을, 간사에는 전경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이동수 위원을, 간사에는 전경숙 위원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동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본 위원을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심사결과 채택까지 촉박한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우선사업순위에 맞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전경숙 위원님께 축하 드리며,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간사

전경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경분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경숙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간사

전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개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 전체와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수정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10월 26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방금 전경숙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전경숙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설명순서는 지난 예산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제1편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설명하고 난 후, 제2편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국별 질의응답을 실시하되,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편재를 조정하는 건과 신규사업 없이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편성한 부서는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시 계수조정 전 추가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비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소관예산안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국도1호 확장공사 지역개 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및 도비반환금 추가계상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재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도비보조금 1억6,800만원 증액한 2,357억1,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국도비 및 지역개발분야 국도1호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도비상환금 4억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1,900만원을 감액하여 2,35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1호 확장공사 관련 차입금 이자 및 도비반환금 추가계상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이번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어떤 책 54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3회 추경예산요,

이동수위원장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죄송합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매디슨기지 주변 등산로정비에 8억원, 그리고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비에 7억원, 백운로 보행환경 개선에 5억원, 총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8,1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재정조기집행 제2차 평가 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에 900만원을 집행했고 향토자원조사사업,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1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곤파스 피해농가 지원에 197만2천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았고 고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들어왔고, 아니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85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광특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은 13억5,573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손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및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3억2,32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는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민선5기 1차년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지원입니다. 중간부분인데요 지방재정조기집행 2차평가 보상금 성립전인데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린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중 900만원을 각 부서 조기집행을 잘 한 부서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 6천만원과 사회보험비 4천만원을 합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통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 운영비는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수당, 조정내용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의회업무지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의회법무가 기획예산과로 편재가 바뀌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 148페이지는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등 사무관련 경비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예산입니다. 부곡동 예산은 211페이지입니다. 부곡동 총 예산은 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가 부곡동 관내 보호수랑 휴식공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하지 못 해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오전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데 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 번째줄인데요 선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활동으로 인해서 자진사퇴한 결과 출석율이 좀 저조해가지고 참석하지 않고 해촉에 따른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편의지원사업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그 밑에 청사관리분야입니다. 공공요금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에 예산절감이랑 집행잔액 9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청사관리 비 및 우편요금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을 삭감해가지고 536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인데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장판 구입을 위해서 4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요 동 주민센터 신축확장으로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8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밑에 하단부 차량선박비에 신규취득 예산 미확보로 취득분 차량선박비를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랑 각 동사무소 소관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아까 오전동에 주민자치위원들 비용이 약 500만원 돈 삭감이 됐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오전동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은 전혀 주민자치위원들이 사퇴한 사람 없어요? 오전동만 나왔어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오전동이 유난히 이렇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다른 동도 물론 한두 명씩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액수가 미미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는 거고, 오전동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오전동에 주민자치위원이 그렇게 많이 나갔다면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뭐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설사, 선거운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율에 따라서 많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지금 오전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전체 각 동마다 똑같습니다 20명선으로 각 6개동이 다 동일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3만원씩 이게 15명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이게 다 삭감인데 15명, 20명이라면 5명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 여기서 보시면 전체 2,580만원을 세운 것 중에 일부인 540만원을 삭감하는 거니까 5명 정도는 아니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누리길 조성이 누리길이 어디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누리길이 뭐냐면 산들길이라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 명칭을 누리길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일부 농업산림과에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 산들길이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저희도 산들길로 하고 싶은데 국토부에서 내려줄 때는 꼭 자기네들 사업하는 데 명칭을 넣어가지고 누리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일단 그 국비를 따가지고 저희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일부 산들길을 포함해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산들길 조성과 연계해서 하는데 아직 위치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위치는 농업산림과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농업산림과에서 설명한다는 얘기시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라산 휴양림 그쪽으로 연결하는 길 조성사업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고천중 인조잔디구장 2억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때부터 쭉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단 말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백운초등학교에 3년전인가 영어학습체험관 건립해서 한 1억5천인가 나가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비 전액으로 우리가 다 보조될 때에 이때 우리가 돈만 넘겨주고 집행은 그 기관에서 한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기관에서 돈을 집행하고 그 영수증은 우리시 담당부서에다가 회계처리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겠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정산보고는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정산보고는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감지기능이 없다 그게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이게 지금 문제화되어서 이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 규모라든가 재정여건이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시도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가 많이 나갈거란 말예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나 같이 포함해서 나갈 때야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시 시비 전체 100%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정산 영수증만 받아서 이게 회계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게 의심이 간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아마 이거 지금 조례개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과장님이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고천중 인조잔디구장은 아마 내손동 쪽에 이거 예산을 세운건데 시책재정보전금이거든요.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 부분은 아마 고천중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조금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서 항시 지원을 해준 다음에 사업이 종료하면 일정하게 1개월이든가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하고 정산보고에 맞춰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추후에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결산이라든가 할 때 사후 검증이 가능하니까 그때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지원에서 이게 얼마지, 1억4,8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올 때는 일정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을 상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받은 결과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남으니까 집행잔액,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거 타는데. 그리고 한 달에, 연간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관계 이런거 다 따지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저도 집이 초평동에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까다롭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신청한 사람들이 우리 몇 명이나 되죠? 전부 전체적으로 하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아마 도시정책과 GB담당하는 부서는 정확한 인원과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린벨트담당한테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마 도시정책과장한테 여쭤보시면 될 겁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과장님 147쪽에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800만원 인상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니 4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선3기 새롭게 1차년도 가니까, 1년에 한번 내는데 민선4기때는 봄철에 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새롭게 민선5기 1차년도가 되니까 새롭게 전원이 다 구성됐거든요. 재선되시는 분은 참여를 하지만. 그래서 민선5기 1차년도 납부금이라고 그래서 400만원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책정해가지고 저희한테 고지를 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이것은 31개 시군에서 다 공통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215쪽에 보면 모사전송기가 뭐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모사전송기가 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스를,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2천만원 사무용품비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공통운영비 말씀하시죠?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건 우리 실과가 명칭만 바뀌었잖아요. 명칭만 바뀌고 부서가 늘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공통적으로 지금 1개 부서마다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 공통적으로 쓰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쓰게 되면 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인데, 지금 각 실과소가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상당히 업무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은 업무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조정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비성
길운

기길운위원

예비성 성격이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예비성 경비로 지금?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혹시 바뀌면서 이렇게 실과에 뭐 집기라든가 이런 게 막 구입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처리한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집기는 지금 크게 구입한 것은 없고요, 새로, 다 쓰던 물건을 자기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크게 없는데 지금 항상 이사 다니면서 누수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옮기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보전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세워두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다음은 일반회계 시민서비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중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이 증가한 63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이 증가한 141억, 지방소득세가 2억이 증가한 167억, 도시계획세가 4억이 증가한 8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4,200만원이 감소된 47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담금이 5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기타 잡수입분야에서는 건축디자인과의 옥외광고수입 배분금이 신규수입분야로 1,0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9,76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세무조사 연찬회 개최 예산으로 2,100만원 중 집행잔액인 1,08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번호판영치 작업화와 공구 등 구입비로 620만원, 그 다음에 자동스캐너구입비로 300만원, 노트북 구입비로 160만원을 목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세정과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지방세정 세무조사 연찬회 개최 이거 1,080만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번호판영치금이라든가 자동스캐너, 노트북으로 이렇게 목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연찬회 개최라는 것은 우리시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개최를 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아 이것은 경기도에서 작년도 우수시상금으로 8천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해서 경기도 세무조사 연찬회를 저희시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2박3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게 일정이 당겨져서 1박2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의 돈인데 이렇게 목변경 해서 쓰는 것도 우리 세무처리에서, 회계처리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아니 예산에 목변경 해서 편성이 되면 저희 집행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길운

기길운위원

하자가 없어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 다음에 이 집행잔액을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목변경 하신 거라고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건 잘 하셨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정과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시설물 개보수는 먼저 주례회의때 설명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삼천리자전거가 새로 들어왔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계획에 의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민원바로처리팀이 저희 민원봉사과로 오는 관계로 해서 여비, 수용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도 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증액되는 예산이 1억2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좀 뭔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추경에 올리겠다 자꾸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민들 편리하게 깨끗한 환경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좌우간 이 것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는.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한 1주일 되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하신거죠? 오신지.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전의 실무직원들이 이것을 잘 업무파악을 해서 450평 곱하기 100만원만 하더라도 벌써 4억5천 인테리어비용 이렇게 잡아나올텐데, 그 9천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그 당시의 담당직원들께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괜한 불똥을 우리 과장님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부동산평가가마정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감정평가 부동산감정평가 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 줄 때, 수수료 합법적인, 법적인 요율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죠?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2천만원이예요? 2,070만원?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기정액이 1,080만원이네요?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도 처음에 왜 이렇게 예산이 정확히 산출이 안 되어 있었죠?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추경이, 이게 지금 예산집행 하는 게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추리를 못 한데요. 그래서 별안간에 2월달에 삼천리자전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경에 확보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더 해야지 감정평가수수료로 한다고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해주세요.

전영남위원

저도 부동산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감정하는 이유가 세금을 걷기 위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요, 삼천리자전거 개발에 따른 환수금을 걷을지 안 걷을지 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그 평가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감정을 해서 이게 최초의 가격하고 삼천리자전거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가격이 올라갔을 적에 그 이익금을 차액의 몇 프로 우리가 환수하려고 그러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기업유치하고 이런게 아주 불리한 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에 와서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가 아니면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우리 세제혜택 주는 게 있어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죠 우리가?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정 저기하면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업에 부담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억3,100만원이 증액된 206억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생략하고 증액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 복사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개편 후에 지금 예산에 계상한 복사기보다 큰 복사기 1대가 여유가 있어서 그 복사기를 공부방에 관리 전환토록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 먼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억1,700만원, 영세아보육제도 운영비로 600만원, 또 하단쪽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3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로 500만원, 중간부분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족분이 추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평가인증시설의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주는 제도로 7개 영역의 75개 항목에 대해 적합하여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은 어린이집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어서 평가인증을 각 어린이집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 인증받은 시설의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이 114개중에 33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 퇴소아동 추가발생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고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비 200만원은 연말에 각종 불우시설을 방문 위문활동을 하는 우수동아리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 등으로 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금번에 계상한 예산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계동 공부방 복사기 구입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존에 200만원 세워놨는데 우리 시에 있는 더 좋고 큰 복사기를 기존에 있는 것을 거기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200만원 짜리는 사실 조그만거거든요. 복사기를 하려면 한 450정도가 필요한데 보통
길운

기길운위원

뒤늦게나마 이렇게 복사기 구입을 해줘서 감사한데요, 이 청계동 공부방에서 이거 한 해 두해 요청한 게 아닌데 과장님이 딱 오시니까 이게 바로 해결이 되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뇨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올려놓은 사항인데요, 복사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복사기로 하나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던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공부방 많이 활용하니까 좋은 복사기로 고장 안 나는 걸로 거기로 잘 좀 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새 복사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성능이 괜찮은게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아동 간식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놓으신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1,200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1,200만원, 네. 1,2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104개 시설 중에서 33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33개 시설 중에서 우리 시립은 몇 개고 민간은 몇 개가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인증은 지금 시립은 6개를 받았고요 1개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입니다.

전영남위원

시립 6개, 우리가 시립이 7개 있죠 지금?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7개 중에서 1개는 지금 평가인증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평가 중이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고천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2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천중학교 운동장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학교 운동장이 일부 협소한 면도 있지만 고천중학교는 또 축구부가 운영이 되고 학교에서 적극 이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시책추진비를 요구해서 도에서 지금 2억5천 도비 전액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내 학교는 각 학교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앞으로도 인조잔디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28쪽에 보면 말이죠, 여비란이 있죠? 국내여비, 관내여비 해서 4,800만원이 있는데 관내여비가 어떻게 4,800이 되죠? 어디를 이렇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4,800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전것까지 다 합쳐서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이번 창의교육과가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인원이 보강되어서 관내여비 57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전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이 다 합쳐진 거고요, 이번에 창의교육과 생기면서 57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합쳐져가지고 그러는 거군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816만원 증액된 74억2,28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 240만원 감액하였고 체육바우처시범사업으로 16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및 도비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배드민턴장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고천배수지 족구장 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휀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수탁관리로 시설관리공단에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로 7,740만3천원이 증액된 14억2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천다목적체육관 및 그 다음에 청계배드민턴장, 내손약수체육시설 이게 신규로 대행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67만5천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청계동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잘 해주셨는데, 거기 화장실하고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나요? 샤워장 이런 거, 탈의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샤워장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8면이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샤워장하고 지금 화장실도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음, 그러시구나. 그거 꼭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의 클럽하고 형평성이 맞게, 거기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계지역이. 그래서 거기도 몇 년 있으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천동 배수지족구장, 휀스나 조명설치, 또 땅도 고루고 할 것 아닙니까? 배수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 바닥은 풀이나 정비만 해주면 되고요, 저희 당초에 거기를 인조잔디로 깔려고 그랬었는데요, 인조잔디를 깔다 보면 배수지 물하고 환경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휀스가 지금 4미터 낮아가지고 그것을 한 8미터 정도로 높이고 야간운동경기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우선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족구장을 저도 몇 번 가봐서 거기서 저도 족구도 해봤어요. 동호인들하고 해봤는데, 지금 그 바닥이 비만 오면, 그 바닥이 제가 볼 때는 급선무 같애요. 바닥이. 그래야 안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조승재 의원님하고 조규홍 의원님하고 고천동 테니스장을 야간에 잠깐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테니스장 바닥 보니까 재질이 테니스 치기에 아주 합당하고 규사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질로 아예 여기 족구장도 아예 손을 볼 때에 그렇게 손을 완벽하게 봐줘야 우기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운동할 수 있게끔, 제가 고천배수지 보면 흙이 진흙이예요 진흙. 약간 진흙성격이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 질퍽질퍽하고 파여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예산 잡힌 것은 하기는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해줘야 완벽하게 제2의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구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해놔야 지금은 이용객이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층이 주로 오세요? 이용객들 주로,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지역의 동호인들이 주로
길운

기길운위원

동호인들이 주로 오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으면 일반시민들도 많이 올 수가 있단 말예요. 그죠? 그래서 구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꼭 동호인들 몇몇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그 점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 바닥도 한번 가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향후 또 뭐 추가로 할 거 있나 보시고 추후에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과장님 조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내손동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금 하고 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4면이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혹시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 뭐, 건의사항 온 것 없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건의가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왔고 그래서 검토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11월 중순이면 완공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 밑에 게이트볼장하고 이렇게 정원 조금, 옆에는 정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은 기존대로 하고, 정원 꾸미려고 했던 데를 족구장으로 그렇게 한면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계획을 한다니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테니스장을 4면씩이나 거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게 당초에, 지금 현재 내손2동 주민센터 하던 자리가 2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면을 늘린 것은 지금 갈미지역, 내손1동, 그 다음에 내손2동, 포일자이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대우재개발 하는데 이쪽에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 재개발 해가지고 들어오면 4면도 이제 모자랄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면은 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은 국민체육센터 앞에 또 2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면만 해주면 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거기 어차피 저희 행감때 한번 가보겠지만 거기에 테니스장 만드는데 너무 옹벽을 많이 쌓았더라고요. 1단, 2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높게 만들어놨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흙을 북돋워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한번 볼께요. 그리고 족구장은 설치계획이 있다니까 참 반가운 일이네요.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고천배수지 그 위가 족구장 체육시설로서 그게 마땅한 자리입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근처에 고천·오전동 지역에 운동시설이 없다 보니까 족구장 뭐 이런거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하면 그 밑이 배수지고 식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도 못 까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문제, 오염문제 그런 것 때문에 못 깐다고 그랳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배수지 위에는 체육시설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체육시설 해놓고 저도 체육회 이사하고 했을 적에 시합할 때 가봤는데 취사도 못 합니다. 그 양반들이 거기서. 오염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자꾸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체육시설을 어디다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별도로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인근에 없고 또 멀리 해야 되고, 족구하시는 분들이 또 멀리 가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수지 안에 하는 것은 아까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철저히 해서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장기과제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14억7,800만원이 증액된 129억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서 의왕경찰서 임시청사 사무실 이중창호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는 작년도 5월 25일날부터 2012년 5월 25일까지 무상임대 된 사항으로서 작년도에 겨울을 나면서 현재 경찰서가 원래 공장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물론 했지만 냉난방이 굉장히 취약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경찰서에서 의뢰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 들여서 이중창호공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비로 광특회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내년도에 19억8천만원이 도서관 분야로 해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10억이 금년도로 앞당겨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330만원은 현재 저희들 청사의 청소용역 대행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왁스라든가 휴지 이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로서 2억2,5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2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진건설이 당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하면서 부도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기성금을 제외한 21억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21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지난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어린이랜드 공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과 리모델링비를 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을 삭제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4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의왕경찰서 임시청사 시설보수 이중창호 2,500만원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원래 우리가 집을 주면 자기들이 보수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를 줬을 때라든가 월세를 줬을 때 사소한 부분은 자기들이 수리해서 써야 됩니다. 전구가 나간다,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이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사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중창호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가 우리 고천택지중심개발지역을 해서 만약에 이전을 했을 이후에 우리가 그 청사를 해서 각 단체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중창호 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계속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적인 건물 가치를 증대시키는 걸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거기 임대료도 지금 우리가 안 받고 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왜 안 받는 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공적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하고 노인전문요양시시설 건립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왜 그러죠 그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여기에는 지금 우리 회계상으로만 저희들이 돈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지만 지금 한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회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노인요양시설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공사는 합쳐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은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누기가 공사를 하는데서 나누고 할 수가 없고 회계상으로만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부분에 있어서 이중창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경찰서는 또 경찰서 내의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경찰서가 이후에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천재개발지역이라든가 오전동재개발지역을 하면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단체라든가 지금 여러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거기다 종합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고천동사무소가 만약에 신축됐을 때 임시청사로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그걸 매입했던 거거든요.

조규홍위원

혹시 이중창을 하게 되면 겨울 난방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신 것이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2,500만원 하려고 했던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중창호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7,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최소한적으로 이게 작년 겨울을 나다 보니까 도저히 근무하기가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 부분만 조금 해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지금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7, 8억 들어가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자기들은 무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찰서 자체도 원래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한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에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속히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 국비예산으로서 유지관리비라는 게 2,500만원이라는 것은 경찰서 예산으로는 큰 돈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우리 조승재 위원님이나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해주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뭐 해주고 안 해주고야 위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최소한의 경찰서 내의 이중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전체가 아닌 최소한의 부서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서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소개에 앞서서 저희는 본청에 있지 않고 사무실이 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장들을 같이 대동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장진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팀장 (전천성입니다.) 산림팀장 (곽호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휴양림팀장 (최순만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농업산림과장 조동규입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에 이어 농업산림과 해당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에 관련된 백운산 매디슨기지 주변 등산로 정비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인데 지난 8월달에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전액 8억원을 교부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백운산하고 광교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산로에 위치한 미군기지 외곽 철조망 옆에 급경사면 등을 주변 등산로까지 포함을 해서 정비를 통해가지고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사업비를 쓸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8억원 전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일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3만3천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17농가에 대해서 1인당 평균 한 27만4천원 정도 소득보전직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것은 국비사항인데 신청면적이 감소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11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미 지급이 다 됐기 때문에 1,4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태풍곤파스 피해농가지원 성립전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97만2천원이 각 시로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지수 300이하 되는 그러니까 법상 재난 당했을 때에 300이상 되어야지 재난지수가 300이상 되어야지 보상이 나가는데 이것은 300이하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이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형 시설지원으로서 농협에서 저리대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가에 나갈 때는 보온커튼재로 시설하라고 나가는 건데 이것은 농가에서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좀 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3,88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에 기준보조율이 내시가 됐는데 그 사업비가 재조정되는 바람에 당초에 지원단가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B등급에서 지원되던 것을 A등급으로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지원을 해줬는데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지원 그 차액보전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물등록제 시술비라고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크로칩 시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 예산으로 11월 1일부터 저희가 관내 애완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마이크로칩을 동물병원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계산-백운-왕송호수 누리길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7월달에 국토부에다가 사업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게 이번 10월달에 교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사업비로 저희가 2억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 사업비로 쓰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성된 그 산책탐방로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도 활용 보완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1단계구간으로 저희가 자연학습공원 야산부터 도룡마을, 부곡체육공원 뒤편, 덕성산, 이동어린이집 근처로 해서 고고리로 해서 아름채까지 떨어지는 그 1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70%하고 시비 30%가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총 5키로입니다. 거기에는 안내시설물, 쉼터, 또 연결로, 탐방로, 또 관망데크나 전통휴게형 정자, 이정표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대로 지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까지 공사완공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동물등록제 시술비가 있잖아요? 이게 2천두라고 했는데 2천마리인데, 의왕시에 2천마리만 있겠어요? 더 있겠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1차적인 거죠? 1차적인 거,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식용으로 되는 것 말고 애완견에 대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애완견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식용은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애완견을 이렇게 다 등록을 받았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 그것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본인이, 시민 본인이 그 애완견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난 월요일날 동물병원 원장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병원 지정된 데에 갖다 주면 그냥 무료로 시술을 다 해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무료로 다 시술해준다 이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 찾을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렸을 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컴퓨터로 관리가 다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저희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다 시켜놓으면 어디로 가고 어디 있고 뭐 하는게 다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식용은 안 합니까? 큰 개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식용은 안 합니다. 애완견에 대해서만,
승재

조승재위원

애완견만 합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매디슨기지 등산로 8억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별안간에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1월달에 백운산 주변의 등산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이 지금 다른 데보다도 좀 가파릅니다. 경사가 급경사지가 많고, 휀스 처놓은데 그쪽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사람들 다니는 것도 좀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백운산 주변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지가 좀 3개소가 있어가지고 복원 시키는 것하고 데크계단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급경사지에 로프난간이나 편의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8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영남위원

이게 전액 국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계산-백운호수-왕송호수 누리길 조성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누리길이 그 전에 올레길, 아니 올레길이 아니고 뭐죠, 산들길 그거하고 같은 것이 명칭이 바뀐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들길은 별도로 산들길로 가고,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데 조금 달리 갑니다. 국토부 예산으로 이것은 국비 70% 따온겁니다. 그런데 그 산들길하고는 조금 개념은 같지만 저희가 컨셉 잡은 게 지금 들길, 산길, 그 다음에 소통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같은 길 가지고 가는 건데. 산들길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좀 넓혀가지고 가는 길이고, 저희는 그냥 있는 길 그대로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6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형 시설지원 해서 3,500만원 이게 에너지절감형 시설지원이 뭐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보온커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온커튼은 저희가 지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 손실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보온커튼을 그러니까 보온막 있죠? 그걸 지원해주는 건데 이 부분은 농가들이 우리가 시설비를 갖다 다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대출해주는 거예요 저금리로. 농협에서. 그러다보니까 자기돈으로 그냥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대출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번에 3개 농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1억2천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우수축산물 관내에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여기 학교급식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관내 지정된 곳은 없고 화성쪽에 있는 아이포크 영농조합법인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하고 닭고기하고 그 부분을 도비하고 저희 시비 들여가지고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나요? 화성시하고, 축산물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래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13개교 학교에 저희가, 전에는 B등급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꾸 친환경 찾고 또 더 좋은 육질 찾고 그러니까 A등급으로 자꾸 선호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그 차액단가가 지금 플러스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업체 품질검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도축 관련 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정된 업체는 별도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위생이라든지 잡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법으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학교는 학교별로 사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을 해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 이것은 차액지원입니다 차액지원,
승재

조승재위원

차액지원이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전액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누리길하고 산들길하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혼돈이 돼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랑 맞물려서 지금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산들길, 그렇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조규홍위원

누리길은 그거하고 중복되는, 아까 모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국가예산을 그쪽 중앙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걸 누리길이라고 평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것은 산들길이라고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누리길과 산들길이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만 그렇게 나뉘어지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산들길하고 누리길하고 완전히 틀려져 있는 건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오기 전에 이 부분이 돈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이 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산들길하고 사실 같이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사가지고 땅을 넓혀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기존의 산길을 들길을 따라서 가다가 쉴 수도 있고 또 편의시설도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자체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산들길 조치할 때는 또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먼저번에 자전거도로와 맞물려서 산들길을 폭도 수정을 하고 또 예산지원, 땅이 들어가는 소유주에 대한 보상권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업무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조금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도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5,200만원이 감액된 574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정비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예산은 1억6,800만원이 증액된 2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요인으로는 금년도 기상이변으로 우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수요량이 증가하여 8,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겨울도 기상이변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염화칼슘을 확보하고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요인으로는 노점상 단속용역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세출예산은 10억5,200만원이 감액된 3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된 요인으로는 주요시설물인 교량정밀안전점검용역 발주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했고, 가로·보안등 자체점검으로 절약하게 된 안전점검수수료 2,400만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로사면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개선부분으로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공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구축입니다. 오봉로, 덕성로 자전거도로 도막처리를 위해서 추가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국도1호 자전거도로 휀스 철거에 따라서 도막방수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기상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 발생 전에 이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걸 좀 삭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공개념 도입을 위한 자전거보험 공영제 운영예산으로 자전거보험 가입후에 집행잔액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은 10월 11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증원된 직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400만원이 삭감됐단 말예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저희가 감액요구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감액을 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우리 자체 점검으로 안전점검수수료 반납을 했는데 자체점검에 있어서 수범사례, 잘 해서 결국은 이게 필요없는게 아니겠어요? 혹시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에 전기안전진단은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자체점검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자체점검 하니까 잘 됐으니까 예산사용 안 한 거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 한 일이잖아요.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직원들이 애쓰시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고생하고,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규홍 위원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보도를 보면 보도경계석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의 무너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오매기사거리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순환도로 보도정비 공사비 5억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홍위원

네. 그렇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쪽이 오매기사거리에서 말씀전원교회 앞까지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2미터 폭으로 해서 340미터를 1차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하고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전원교회 앞, 오매기 보면 보리밥집 앞쪽에 보면 말씀전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쪽에 청계 넘어 쉼터주유소까지를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글쎄 거기가 지금 상당히 도로도 좁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추진을 하시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기 고천중학교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오매기 올라가는데 일부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지금 상당히 도로가 좁아지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차도와 인도부분이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보면 말씀전원교회 앞에까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보면 약간 갓길형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상부분에 대한 것은 양쪽에 옹벽으로 처리 되어 있고 사면부분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 너머에도 보면 갓길형식과 유형측구식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면 보도폭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도막공사,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도막공사는 기 지금 이번 1번국도를 뺀 덕성로쪽에 자전거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막공사라는 게 선을 긋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보면 이쪽 국도1호에서부터 저 너머에 ICD사거리 부분까지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부는 아스팔트만 이렇게 까만 색깔로 칠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적색으로 이렇게 도막을 해놨는데 지금 까만부분이 왜 그러냐면 국도1호에서부터 보면 자전거도로 하기 위해서 원래 거기에도 도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막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70% 돈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막을 이쪽에 오봉로 가는 자전거도로에다가 다시 도막을 하게 되면 지금 이 6천만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재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4억9,97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보조금단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에는 본예산에서는 287원씩 계상을 했는데 340원대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량대수에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차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삼영운수 고합부지 쪽에 있는 삼영운수 차고지가 의왕-과천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차고지 부족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합부지가 현재 공지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지를 한시적으로 삼영운수의 차고지로 활용을 하는 사항인데 LH공사의 토지관련규약을 보면 사기업하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다시 삼영운수측에 계약 체결해서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세입·세출에 삼영운수로부터 받고 또 LH공사에는 저희가 지급하고 그렇게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아주 긴급하게 국토해양부로부터 정확하게는 2억7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73개소 정도의 어떤 BIS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13개소가 있고 또 UTIS사업에서 14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7개소인데 여기에다가 이번 예산을 세워서 46개소 추가예산을 세우면 관내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승객이용빈도가 좀 많은 곳 이런 곳 73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전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부족분 24억 중에서 부족분 4억371만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반환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종료된 이 감차보상반환금 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잠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차고지 임대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10월 1일부터 임대를 해서 삼영운수측에 저희가 재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11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또 이게 부가가치세가 계약하다 보니까 LH쪽에서 부가가치세도 있어야 된다 해서 현재 보면 2,894만6천원, 그러니까 현 예산에서는 1,160만5천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이 예산편성과 지금 이 설명하는 시기 사이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사유가 1,160만5천원은 감액을 해도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문병무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7억9천만원에서 10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92페이지 조류탐사과학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34억9,600만원에서 41억9,600만원으로 7억이 행안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발생이 첫째, 둘째 간다 하는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셔서 왕송호수의 수질개선, 그 냄새나는 것, 또 오수관로 이러한 것을 좀 잘 정비하셔서 녹조현상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다음은 도시창조과장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과 비교하여 8억4,900만원이 증액된 69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항목으로는 수입부분에서 고천택지개발지구의 GS마트 임대료와 정기예금 이자수입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으로는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조성 조사설계용역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보다 5억2,8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GS마트 임대수입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수익적 지출과 3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8억4,500만원이 증액된 19억1,800만원으로서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조사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4억3,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수조정 및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도시창조과 예산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있죠? 특별회계예산 37쪽에 보면 14억3,500만원 이게 신규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거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게 됐는데 신규로 하기까지 혹시 그간에 추진한 배경이라든가 또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조사설계 및 재해영향평가용역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중인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 LH공사에서 조사설계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하던 중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병 출범에 따른 해당기관의 비상경영체제의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 용역의 일부 추진중 2010년도 3월 26일자로 우리시에 사업중단 및 용역중단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본 산업단지가 고천중심지 개발 및 또 거기에 있는 공업지역 물량, 공업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동해서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LH공사에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이 그렇고, 과거에 의왕ICD 주변에 추가로, 저희가 이거 하면 창말지역까지 포함해서 조사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LH공사에서는 사업 포기했으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지금 의왕ICD 주변 조사설계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철도특구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보조자료를 간단하게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드린 1번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19만8천평방미터가 당초에 LH에서 추진했던 용역범위였고, 저희가 금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은 2번 오봉역 전면 산업단지 9만3,936평방미터를 포함한 29만1,936평방미터를 이번에 과업범위에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지역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철도특구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산업단지의 용역과업범위는 그 부분은 빼고 지금 현재 조정가능지 지역하고 오봉역 전면 산업단지만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 모위원이 철도특구에 대해서 공청회도 했고 우리시도 철도특구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중복된다고 그러면 철도특구가 지정이 되고 해서 이런 조사도 하고 해야지, 나중에 또 조사해놓고 또 철도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다르게 또 조사라 되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는 당초에 고천중심지 공업지역을 이쪽 의왕ICD산업단지에 연계해서 추진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LH가 포기한 과업범위를 추가로 오봉역사 전면에, 당초에 추진했던 조정가능지역이었고요 이번에 오봉역사 전면 산업단지도 조정가능 대상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용역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철도특구고, 철도특구 내에 산업단지는 개별권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영남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당초조정가능지가 국토부로부터 면적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하신 2번 오봉역사 앞에 그 면적을 추가로 지금 이게 하면 어떤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번이라고 표시되었던 것은 저희가 조정가능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기 반영됐던 사항이었고, 광역도시계획이 2009년도에 추가로 변경되면서 저희시에 공업지역, 조정대상지가 추가물량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동해서 사업하는데, 용역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수입부분은 당초에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출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9페이지 수익적지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인 상수도사업비용은 87억2,6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내손동 재건축지구 아파트 입주 등 정수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정도 증가되고 금년 8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5.8% 인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부족예상 전기요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송수관로 수선유지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긴급누수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검침기 유지비는 금년까지 무상A/S기간으로 약정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부분으로 39페이지 자본적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68억2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태풍곤파스 피해에 따른 복구공사비로 청계정수장과 내손배수지 휀스 복구를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취약지역인 자연부락에 대한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사전설계를 통해 조기에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 배수관로 신설공사 설계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4담당 5팀장으로 조직이 확장되었고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사무실을 1개 공간으로 확보하면서 93년도 이후에 노후화 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정비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중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 기능보완비 1천만원은 당초 상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수도법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급수취약지역 배수관로 신설공사 도비 잔액 반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시설투자적립비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하수도사업비용은 47억8,5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계가 하수시설계와 하수정비계로 확대됨에 따라 6급 1명분에 대한 인건비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민투사업 사용료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방류량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되어 연간 누적됨에 따라 연말까지의 부족예상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자본적지출은 84억6천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3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인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조기추진을 위해 사전실시설계용역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년도 시설투자적립비 1억5,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간사님 나오셔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경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632억700만원, 세외수입은 571억7,548만4천원, 지방교부세 460억2,264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1억3,197만2천원, 보조금 521억7,496만7천원 등 총 세입액은 2,357억1,206만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357억1,206만7천원으로서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9,870만3천원, 비전창조담당관은 9억2,482만4천원, 시민서비스국 소관인 민원봉사과는 7억1,374만6천원, 사회복지과는 254억2,048만원, 세정과는 6억9,990만9천원, 창의교육지원과는 206억7,698만3천원중 청계청소년공부방 복사기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206억7,498만3천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74억2,287만4천원, 시민안전과는 80억5,496만5천원, 기획경제국 소관인 행정지원과는 349억3,510만4천원, 기획예산과는 74억6,589만6천원중 각 부서별 삭감총액 6,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액 75억2,789만6천원으로 하고 회계과는 129억994만4천원, 기업지원과는 36억2,457만3천원, 청소위생과는 87억6,618만5천원, 농업산림과는 40억5,376만3천원,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14억7,517만6천원, 도시창조과는 1억2,143만2천원, 건축디자인과는 10억7,446만7천원, 도로건설과는 579억900만7천원 중 자전거도로 도막공사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578억4,900만7천원으로 하고, 교통행정과는 192억5,077만4천원, 녹색환경과는 104억8,176만6천원,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2억2,909만5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2억9,746만5천원,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은 31억146만원, 동사무소중 고천동은 1억9,349만7천원, 부곡동은 3억6,840만2천원, 오전동은 3억6,243만7천원, 내손1동은 3억3,923만4천원, 내손2동은 2억5,779만8천원, 청계동은 4억8,210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4,950만1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8억4,751만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1억7,440만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7,173만3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09만4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4,465만4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1억9,489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억830만3천원, 영업외수익 1억5,800만1천원, 이월금 64억744만5천원으로 하여 총 세입액은 69억7,374만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69억7,374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6억3,884만4천원, 영업외수입 4억2,447만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순세계잉여금 128억6,958만5천원, 이월금 20억4,519만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6,969만8천원 등 총 세입액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와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9억5,788만5천원, 영업외수익 1억1,349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59억2,118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2억5,398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32억4,654만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4,654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와 계속비조서로서 이월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조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41억3,248만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는 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협의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