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대윤 의원 발언

이대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비비 총액은 130억9450만9천원으로 그 중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지출한 예비비 5,628만7,15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은 4회에 걸쳐 1억9,424만3천원으로 하였으나, 예비비 지출 후 연말에 국도비 1억237만5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지출예산의 재원 및 과목이 변경되어 실제 예비비 지출은 지출액보다 1억3,795만5,850원이 적은 5,628만7,15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상황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6일 강풍 및 호우, 7월 14일 태풍 카누, 8월 28일 태풍 볼라벤,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보상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01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세부내역은 2012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9,450만9천원으로서, 지출 승인된 금액은 4건에 1억9,4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사유로는 강풍 및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결정액중 5,628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3,795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집행내역으로는 4건 모두 강풍 및 호우, 태풍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 2012년도 집행은 강풍 및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에 집행승인 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어야 하고, 가급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10시 08분

이대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들께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12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2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공유재산 현황 순으로 편의상 요약해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안설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2012년 세입예산액 3,035억3,600만원과 2011년 이월금 356억4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9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3,381억7,7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662억5,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719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178억2,600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78억5,3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비 107억3,8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364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3억7,1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제안설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2012 세입결산액은 3,001억9,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99억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602억6,4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48억9,9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75억2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07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3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 세입결산액은 379억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3억2,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6억5,6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9억2,7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3억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8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 결산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안설명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2012회계연도 총 수납액이 3,38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3,145억100만원보다 7.5% 증가한 236억7,6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3,00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2,775억500만원보다 226억9,4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379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369억9,600만원보다 2.6%가 증가한 9억8,2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2012회계연도 총 지출액이 2,662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2,502억2,300만원보다 160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399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2,228억4,800만원보다 7.6%) 증가한 170억8,7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63억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 3,035억3,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3,415억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약 99%를 징수한 3,38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억2,300만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1억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2천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일반회계 6천만원, 특별회계 4,300만원 입니다. 다음연도 세입 이월액은 32억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총액은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이월액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해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총액 30억4,900만원보다 14억2,800만원이 증가해 2012년 현재 기금 결산총액은 44억7,700만원이며, 각각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7억5,100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가해 2012년도말 현재액이 37억6,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0억2,2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3,9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는 전년도말 186억3,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동일 채무액이 모두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67만2천여건에 1조1,604억6,700만원보다 1,100여건에 399억2,300만원이 증가해 2012년도말 현재 67만3천여건에 1조2,003억9천만원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내역을 요약 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 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2012년도말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4,149억8,700만원이고, 총부채는 88억3,4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061억5,300만원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1,595억6,400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649억9,700만원으로 일반수익에서 재정운영순원가를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4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의견 중 결산내용은 앞서 설명한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으며,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 분들께서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써 자세한 검사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결산서 6종, 결산서 부속서류 14종,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관련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괄 세입 결산액의 24.02%인 812억3,100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67억2,083만4천원이 감소한 것이며, 미 수납액 중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3.33%로 지방세가 7억5,458만7천원, 세외수입이 20억4,289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결손처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결손처분액은 5,996만8천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3,043만원9천원, 행방불명 1,366만3천원 시효소멸 1,006만8천원, 공매시효 무배당 579만8천원으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50.76%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즉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질 체납액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7억9,748만4천원으로,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1,368만3천원, 무재산 1억9,233만2천원, 납세태만 6억5,711만4천원으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9억3,435만4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액이 23.49%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230억1,522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11만2천원이 증가한 바, 이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13년도로 이월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총 114건에 331억3,911만2천원으로 일반 예산현액의 1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총 124건 345억8,617만3천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및 사용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02%인 104억8,926만1천원이 증가한 759억5,419만원으로 2011년보다는 증가 하였으나, 2010년보다는 감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13억1,305만7천원으로 2011년도 12억1,606만5천원 보다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집행을 통하여 보조 사업비가 과다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액이 602억6,436만1천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58억2,219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도 188억5,499만4천원 보다 증가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341억3,165만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의 큰 재원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나 다음년도 예산의 팽창요인이 됨으로 과다발생 지양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30억8,667만4천원 대비 88.14%인 379억7,814만6천원을 수납하여 51억852만8천원이 감소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84억4,46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6,648만4천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사유는 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과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미회수금, 주차장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미수납액 2억4,767만3천원은 장기간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46.85%가 증가한 44억7,720만2천원으로 2012년도에 16억7,335만1천원을 조성하고, 2억4,485만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 기금사용액이 전혀 없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2.68% 증가한 37억6,10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 37억4,553만5천원과 미수금채권 1,5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2011년도말 우리군 채무액은 186억3,262만5천원이 있었으나 전액 소멸되어, 2012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44%인 399억2,269만6천원이 증가한 1조2,003억8,970만3천원으로, 행정재산이 387억2,334만7천원, 일반재산이 11억9,934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6,253만원이 증가한 41억8,956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로는 냉‧난방기와 보안용 카메라, 그리고 서버 구매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012년 한 해 동안 군정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특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나 체육단체 이런 곳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나 이런 것은 지역내 물품이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체육활동이 되었든지, 사회단체활동을 통해서, 또 부분적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관내로 자금이 유출된다면 이것은 좀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시할 때 그런 것을 명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앞으로 물품구매 시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자동차 체납액이 올해 들어서 한 4억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많이 늘어난 상태이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까지 구입해서 다니면서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마련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2회는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이나 두달에 한 번 정도 이것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난 번 봤는데 우리가 4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결손처분을 5년이 안 됐지만 원래 결손처분을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재산이 없거나 하면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하기가 숫자가 많아지다보니까 힘들다, 부서에 인원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는 더 필요한 인원을 증가시키고 배정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차량운행도 5년 이내의 결손처분 된 차량은 차들이 운행되었을 때 그게 안 나타난답니다. 그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 필요한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자동차세 관계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4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존 체납차량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서 수시로 해서 상당히 많이 적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세는 징수를 많이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이 민원과에 있는 자동차세 검사, 이런 과태료 관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수납액이 높아요. 그래서 민원과보다 상당히 협력을 해서 어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강구해 보았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인원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보다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협력해서 그 사항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위원에 위원으로 계신 장영갑위원님께도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이 자체 재원이 워낙 작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보다 국‧도비 지원이 늘었다고 보는데 점점 더 감소되는 성향인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채무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인구라든가 채무가 없는 곳은 국‧도비 같은 것에서 불이익이 아니지만 잘사니까 작게 준다든지 살림이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많이 준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는가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글쎄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자치단체 부채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돈을 나누어 주려고 하려면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 어디어디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나라 살림을 하는 위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곳도. 그래도 이렇게 볼 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살림을 살아도 보통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보면 돈이 있어도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무는 가지고 가야지만 옆 기업하고 은행 관련해서 어느 정도 채무를 100% 미만가지고 보통 가지고 가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0이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하자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채무를 0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제가 파악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채무가 0상태가 제천시도 0이고, 여타 3-4개 시‧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글쎄 저희는 나중에 재정확충을 위한 것에 대해 한번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파악도 좀 해보고요.

장필영위원
자료가 있으면 충청북도 내에만 채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채권관계도 제가 자세하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채권관계도 옛날에는 주택관련해서 그런 거지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우리가 복식부기한 채권관계가 국고 학자금 관계하고 그 다음 탁구단 전세금 아파트하고, 다른 특별회계하고 이것인데 단식부기에 의한 것은 제로이고, 복식부기에 의한 채권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장필영위원
채권채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해마다 보면 계속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장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가 0라고 말씀하셨는데 0라는 경우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건전한 채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업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것도 좀 염두 해주시고요. 그 190억원 정도를 상환을 전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환기간이 연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 다 상환했다는 것은 조금문제가있다고 봐요. 그 상환할 기간이 있는데 그 돈가지고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있지요? 그냥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매년 반복된 증상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 권익을 위해서 이것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문제점이 많아서 해결을 찾기 어려워서 자꾸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빚이 없다면 교부를 받는데 정부로부터 유리 한 조건이 됩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대윤위원장
우리 장필영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고, 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일 개의되는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