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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0-10-26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2010년 10월 22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916억7,505만6천원 중 일반회계 6,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2,357억1,206만7천원 중 삭감 및 증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청계청소년공부방 복사기 구입비 200만원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의 관리전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오봉로와 덕성로의 자전거도로 도막공사비 6천만원은 기존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도막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6,2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은 559억6,298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재 조정과 국·도비 변경분,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 등 세입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편성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357억1,206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101억9,489만8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495억696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9억7,374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32억4,65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5.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9.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육정보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어 수탁자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 보육정보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서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되며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회복지시설이 고천·오전지역에에 편중되어 있고 내손·청계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복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청계동 983번지 1,356.4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정안 5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심의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금적립액과 사용내역이 있었는지 먼저 답변해주시고요, 앞으로 심의하게 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기금적립액과 사용내역,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없으며, 앞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고 2016년부터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입니다.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며 공무원 위원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정책관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위원으로는 의왕시 건축사회 이복남 회장, 또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채윤경 교수, 경관조명 및 전기설비 전문가 강옥구님, 또 의왕시 미술협회 박동수 회장님, 의왕시 광고협회 정선명 고문님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의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조례 처음에 제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2008년도
길운

기길운의원

2008년도경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9월 25일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이 기금조성 해서 어디다 쓸 거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 이 기금을 적립해서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사용처가 어디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사용처가 어디냐고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이 기금의 주요사용용도는 조례 제3조에 있듯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정비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부분을 이제까지 다 추진해왔잖아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해왔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해왔고요, 또 앞으로는 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2008년도에 이렇게 기금조성이 하나도 안 된 것을 지금 2010년도 끝마무리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애초에 조례 이거 제정할 때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했잖아요? 뒤늦게 이렇게 기금이 0원인데, 이제까지 이런 위원회를 꾸려왔다는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뇨, 지금 이 기금운용위원회는 원래 기금을 예산을 세우거나 사용할 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기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고요,
길운

기길운의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는, 지금 위원회가 없죠 지금?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구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기금정비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고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번 하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를 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지금 위원회가 없잖아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조례만 있고 위원회는 구성 안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이거 유명무실한 조례를 애초에 이게 집행부에서 제정했다는 자체가, 이걸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게 문제고요, 앞으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죠. 차후에라도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해놓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금 조성하려는 방법,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원래 법상에 기금의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련에 따른 세외수입인데요, 보통 이게 1년에 한 1천만원에서 1,200, 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저희 시로 배분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 800에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건이 해서 기금으로 하기가 여태까지 어려웠으니까 그것은 수입으로 넣고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썼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1억씩 해서 기금을 적립한 후에 그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돈이 800만원에서 1천만원 쭉 들어왔는데 이 돈은 이제까지 쭉 받아왔던 거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길운

기길운의원

이 돈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사용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광고물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해서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거의 구성만 해놓고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조금 이런 거 보면 우리시도 조금 발 빠르게 앞선 행정 하는 것 같은데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는 가능하면,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는 앞으로 지양도 좀 하고 꼭 필요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택지개발시 용도가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983번지의 토지는 LH공사에서 청계동사무소 부지로 해서 시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용지를 조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청계동사무소는 위치라든가 또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현재의 부지에 청계동사무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용도는 도시정책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떤 시설이 입주될 계획인지가 궁금하고 그 계획된 시설은 각각 인구증가 추세 등에 비추어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전적인 절차의 한 일부분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될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거기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용적율하고 건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청계택지개발지구는 필지별로 공공용지라든가 일반용지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용적율하고 건폐율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지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사실 좁은 면적에 좁은 건축을 하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그 시설을 다 못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율하고 건폐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것은 용도를 도시정책과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용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용적율과 건폐율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11시 산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