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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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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고한 게 전부 감액해서 했죠? 여기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여쭤 볼게요. 인근 타 시·군에 접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군포2동 체육회 전무를 보고 있고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민간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쓰고 남은 지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1,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저걸 했느냐 시비 1,000만원 준 것가지고 예산을 잡았느냐, 보고서를 올렸느냐 실지는 각 동별로 2,500만원 이상씩이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또 1,000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세우게 되면 음으로 양으로 암만 하지 말라고 해도 지역에서 또 성금으로 모금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암만 위에서 말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또 돈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장님이 암만 거두면 니들 옷을 뱃겨, 징계를 맥여 해봐야,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동별로 지역 특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동은 상가가 많고 유지가 많다 보니까 참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몇몇 분들이 해보자해서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진짜 마을 단위로 해서 단돈 몇백원씩이라도 성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예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과장님은 동장을 안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체육진흥과에 계장님들은 사무장을 거쳐 봤고 시비 1,000만원 주는 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올바른 얘기를 못해가지고 바로 이런 모순점이 나온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명년도에는 한 최소한도 한 1,600씩은 해줘야 된다고 결의를 봤습니다. 그 결의를 또 얘기를 해줬어요.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진짜 시민이 진짜 화합을 시키는 이 장소에 쓰는 것은 적으니까 안 되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얼마 뿐이 못 하니까 못 해준다, 딴 것은 인근 시와 비교를 하지 않고 지방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우리는 좀 시간외수당도 더 타야겠다, 안양시와 군포시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차이가 몇 시간이나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비교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실지 부담을 안 주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예산편성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도 수차에 얘기했듯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건의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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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