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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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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이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불과 2개월째 근무하고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느라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과장도 책임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와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무성의하게들 하셔가지고 계수조정에 그만큼 시간을 들였는데도 이게 바로 문제가 돼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최 위원님도 묻고 방위원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도비 40%가 내용은 없는데 도비 40%가 있다, 또 이것 주관을 도에서 하는 것이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단지 군포시에서 20%는 업체부담이고 나머지는 저거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깜짝 놀랜거죠.

또 과거 예를 보면 각 기업체의 노조대표들,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입막음이라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돌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네 업체 이번에 대상이다, 운수회사에서 홍길동 회사다 하면 노조위원장 보내주는 걸로. 실지 어느 업체는 조조위원장이 그 밑에 있는 총무나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는데 배제가 되고 기업주에게 잘 보이면 발탁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노동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너무 편협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왜 올바로 이것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당하는 꼴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노사대표 해외연수보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걸 부활시킬려면 여러분이 오늘 위원님들께 설득력있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