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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2본회의2000-12-21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된 의안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그동안 "보조사업자에게 수익 발생시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목적 범위내에서 구에 반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차 발생할 기대이익까지 자치법규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제2항 "보조사업 실적보고" 조항을 삭제한 것은 동 조례 제14조에 의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등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본 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관련법상 문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본안은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본 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옳은 방향이며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수입증지 납부 방법"에 있어 수수료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본 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련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세 부과대상을 앞으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허가 면적이 증가되는 허가"와 신설규정인 "총포. 화학류 수출 또는 수입허가"로 면허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는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상위법에 의해 개정코자 한 본 안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안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30일 황인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치시대가 갖는 참여와 의미 등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소속하에서 "동사무소"에 두며, 안 제17조 제2항에서 위원에 대한 위촉을 "단체의 대표자"에서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안 제20조 해촉사항을 주민자치위원이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와 "관할 구역내의 사업장 및 단체"를 떠나게 될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주민 자율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자치 실현에 맞게 자치위원회 운영기능을 부각시키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한 본 안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이만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동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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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당초 12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심사하였으나 관련규정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보류 한 바,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동구의회 제83회 정례회의에 상정한 본 조례개정안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연대보증인의 폐지와 관련하여 폐지하여야 할 연관된 규정을 추가로 폐지 및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대불금의 액수에 따라 분할 상환하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약관이나 계약서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주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달성을 위하여 손해배상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사유시설을 제외하고, 시설점검 등 법적인 근거없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대전광역시 동구 벤처기업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었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8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 노인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7.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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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순 의원입니다. 동구의 어르신께서 지방자치시대에 참여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위가 구성된 이후 제4차에 이르는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여전히 낮은 우리구 재정자립도로 인해 경상적 부문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위주로 대폭 절감하였고, 또 투자 우선 순위별 심사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면서 투명과 효율성을 추구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화에 함께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배제 하기 위한 형평성 심사 그리고 효율성 여부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상향 등 조정된 예산은 효과를 감안한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0년 1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사업별 실예산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부문에서 감액처리된 재원과 추가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사업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비 등에 계상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정리적 성격으로써 전체 예산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본 추경예산안 내용이 재정효율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본 안이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결과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특위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상된 세수확보는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민간위탁되었기에 수정하였으며 그외 세입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에서 우리 재정상황과는 부합할 수 없는 낭비적 요소가 강하거나 또 방만하게 계상된 것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 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과목수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자체사업 부문을 위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4억 6,611만원을 삭감하여 향후 보다 재원 투자 효과가 높고, 긴요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삭감예산은 예비비 부문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경비의 성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6억 4,5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부문에서는 자체사업에서 7억 8천 9십 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전체로는 14억 6,611만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상 과목별 수정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안은 경상적 경비부문의 낭비성 요인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과다 사업부문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부분은 청소대행사업비등 경상사업비 부문중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 재정 형편상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 것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행의 사전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즉,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 여건이 갖추어진후 심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재원의 사장을 막고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정안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여 지역발전적인 부분에 소요될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행부 역시 제출된 예산안의 비효율적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추구하는 당 특위 심사방향에 어느정도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점 긍정적으로 파악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안 심사에 있어서 보여준 두 기관의 긴밀한 의견조율과 협력은 어느 예산안 심사보다 본안의 수정안을 통해 매우 생산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완벽한 예산안 구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형편을 본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본 안을 당 특위 심사에서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임영호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임영호동구청장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정례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건은 물론 금년도 정리추경과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희망의 동구건설에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기간중 개진되었던 의원 여러분의 고견도 하나 하나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희망의 벅찬꿈을 안고 출발하였던 새천년의 첫해도 어느덧 저물고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내내 평화와 행복,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3회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시고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향후 원만한 가운데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5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17일간의 긴 일정속에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한 14건의 조례안, 금년도 정리추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 아주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중에 논의되었던 많은 사안들은 보다 튼튼한 자치구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동반의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쟁점을 이루었던 사안 사안들이 내년도 우리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하는 희망의 동구 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기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 이번에 심의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같이 내년도 우리 재정형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역 경제 역시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만큼 가능성은 이제 서서히 우리 눈앞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착공될 동서관통도로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완성되면 우리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기존도심으로서의 멍에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보더라도 항상 음지가 되고 어려움만 따르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주인구가 줄고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더 큰 발전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서로 힘을 합치고 노력해 간다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희망을 구민과 함께 실현 시키기 위해 앞으로 구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구민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진솔한 조언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역할로 이에 반드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몇 일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보다 큰 희망속에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여러분 더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