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1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11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 및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세출예산안 설명순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제4차 회의시 계획되어 있는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제5차 회의로, 제5차 회의시 계획되어 있는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제4차 회의로 변경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일정으로 변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세정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본 예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설명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안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계속비사업조서, 세출사업예산,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상묵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금번 예산심사 때 시민단체에서 두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민단체에서 두 분 회원이 참여하셔서 예산심사 내용을 지금 참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9,310만3천원이 증액된 13억3,6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사무과가 1개계에서 2개계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 현원도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상승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5,440만8천원을 편성하고, 이중 사무관리비 3,557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각종 행사표창패 제작, 고문변호사 수당과 의원 및 직원 업무연찬을 위해 위탁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또한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603만8천원, 경기도 중부권 시군의회 체육행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및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외 여비로 1,769만원, 의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비로 1,5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9가지 소요경비인 의회비로 3억7,4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정례회에서 개정되면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환경 화분구입 및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실 벽체보수공사 시설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실 벽체보수공사 시설비 600만원은 95년부터 사용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벽체에서 겨울철, 또 여름철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곰팡이 같은 그러한 냄새도 잡고 시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및 직원사무실의 노후된 집기류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관리를 위해 속기업무 일시사역인건비로 140만5천원, 회의록 발간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해 일반운영비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의정활동 홍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회 홍보비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일반수용비 4,389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성격으로 총 7억8,0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의회사무과 현원 15명에 대해 6억8,75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은 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총 6,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법이 분법 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종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종전의 종합·양도 법인세할 등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사업소세는 지방세소득세로 변경된 세목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8천만원이 증액된 63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로 구분되며 전년도말 대비 인구증가분 세액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5억8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한 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과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 내외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22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이 2010년도부터 제외되었고 관내 재건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전년도말 대비 자동차 대수가 2,778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액 142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운동 확산정책에 따라 흡연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액 수준이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금 및 종업원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회복전망 및 근로자 임금인산 등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157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59억1,621만 2천원보다 18억926만2천원이 증가한 377억2,54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4,954만8천원이 감소한 89억1,92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회계과를 포함한 6개과에서 4억543만7천원, 사용료수입은 8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를 포함한 7개과에서 31억2,857만1천원, 수수료수입은 8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7개과 및 6개동에서 24억3,470만3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를 포함한 6개과에서 12억9,554만원, 이자수입은 8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를 포함한 2개과에서 1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2억5,881만원이 증가한 288억62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의 포일재건축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140억3,345만원, 잉여금은 기획예산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25원이 증가한 105원으로, 다음은 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도시창조과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20억원, 부담금은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으로 1어원, 잡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11개과 및 6개동에서 23억7,277만3천원, 지난년도 수입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으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6,819만3천원보다 3,864만3천원이 감소한 5억2,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823만3천원이 감소한 2억7,5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4,447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6,330만3천원,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관리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특정업무경비인 세정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3천만원, 탈루세원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정규분 지방세 홍보비로 130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만원이 감소한 2,877만7천원으로, 인건비 527만3천원, 일반운영비 1,660만4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증가한 2,121만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증가한 2,290만3천원으로써 인건비 527만3천원, 일반운영비 1,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리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432만4천원이 감소한 7,73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239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세정과 직원 정원이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81만6천원이 감소한 1억982만원으로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442만원, 여비 7,12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 5억2,955만원은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로서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세정과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8년도의 예산액이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을 세웠던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에다가 금년도 예산액을 갖다가 다시 또 가감하는 예산액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썼던, 그러니까 실제비용은 여기에 안 나타난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2010년도 당초예산 갖고 대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예산서가 다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잡았다가 실지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비해가지고 또 다음해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런데 이 예산서 편성이 9월달부터 편성작업이 되어가지고 아마 10월달이면 예산편성이 다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이나 세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체를 다 놓고 결산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대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시기상으로.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충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하반기의 사용할 게 나오잖아요 대충. 그렇게 되면 금년도의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사용이 한 몇 천원 됐다 그럼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용할 것은 약 한 8천원 되겠다 그럼 그 8천원에 대해서 2천원이 가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만원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용했든 안 했든 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내년도는 1만1천원이 된다든가, 올린다든가, 아예 사용 안 했으니까 그냥 만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버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3회추경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9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금년도 세입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세출이나 세입을 판별할 수 있는 3회추경 대비해서 이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금년도 1년 쓴 것하고 내년도 1년 쓴 것하고 대비가 쉽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이 금년 예산도 최종적인 것은 마무리 추경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서, 내년도 예산서는 9월달서부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시차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아마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장 최근에 확정된 예산서가 있다고 하면 그거하고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수치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별도로 예산파트에서 작성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세정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및 공시지가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씩 고용을 하는데, 그렇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 인원 가지고 개별주택을 조사하는 거라든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그냥 컴퓨터상에 전년도 것에 대한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나 주택상승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택가구라든가 공시지가를 예를 들어서 전이 대지로 바뀔 수 있고 또 대지가 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혼자서, 더군다나 이것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많은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저희가 평가팀의 계장, 팀장 외 직원들이 개별주택가격 담당직원 1명, 그 다음에

조규홍위원

아, 그럼 이것은 인건비는 별도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넣은 거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공시지가 담당 정규직원은 1명씩 있고 이 직원들은 보조인부인데 이것도 365일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업무가 집중될 때 활용하는 임시직 직원입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래서 난 지금 이게 인건비를 별도로 빼놔서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조규홍위원

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만 빼놓으셨다 이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금이 우수부서 인센티브하고 체납액 포상금하고 2개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수상대상자가 우리 직원들입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100만원 세외수입 포상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한 것을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해서 각 실과소 순위를 매겨서 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직전년도 체납액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전전년도의 체납액을 갖다가 징수한 것에 따른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서 보면 83쪽입니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증감내용이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주민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전경숙위원

전체 다죠, 그러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전체가 총괄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저희가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세나 이런 것은 목적세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 편성사항에는 그게 도시계획세로 해서 목적세로 별도 항목이 있었던 건데 금년도에는 목적세가 다 없어지고 일반세로 바뀌다 보니까 도시계획세에 있던 그 세액이 빠지고 일반세에 있던 세액만 여기 예산서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의 증감내역, 그 세부내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2쪽에 개별주택가격관리 2,287만7천원 맞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인데요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34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2,274억원으로 59억7,400만원 늘어나서 2.6%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 4회 추경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약 2,947억원이 예상되어 가지고 기준으로 따지면 약 612억2,800만원이 감소한 수치고요, 20.8%가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88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8,300만원이 늘어나 약 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마지막 추경 기준으로는 2,398억원으로 예정됐는데 약 515억이 줄어서 약 21.5%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상단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70억7,2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총액의 1% 정도로 19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인데 세입은 지방세랑 세외수입은 세정과장이 아마 보고를 상세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에 332억1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305억5,600만원인데 약 26억6,100만원, 약 8.7%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는 금년도에 460억5,300만원이 예정되어 가지고 약 128억3,600만원이 감소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70억 플러스 도로보전분이 있습니다. 이게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로보전금을 보전해주는 분인데 2011년도에 이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298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3.5%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으로 해서 약 1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밑에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면서 분권이라는 명칭을 붙혀서 저희한테 줬는데 복지라든가 문화원 운영, 또 농업분야, 도서관 운영지원 등 22개 사업에 약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과 동일합니다. 금년도에 최종예산은 1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각 실과소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약 7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수입인데요 160억3,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138억9천만원인데 약 21억4,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총 보조금은 381억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이 407억5,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6억1,100만원 6.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마지막 추경을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517억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억8,200만원 27.6%가 감소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5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238억3,700만원인데 약 13억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 세출예산 할 때 세입부분이랑 매칭된 부분이랑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0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이 169억3,900만원인데 약 39억3,600만원, 23.2%가 감소된 액수입니다. 국비는 약간 증액된 반면에 도비 같은 경우에 도비 주요세입원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내년도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역시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시에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72억2,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5억5,500만원보다 약 3억2,900만원 4.4%를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책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시책기획조정은 1억4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시정계획을 제작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기초생활권 발전수정계획과 플랜의왕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기별로 로드맵을 작성해가지고 저희 업무에 매뉴얼로 삼거나 또 시민들 궁금하신 시민들에게 배부해드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시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성과 평가보고서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 2월중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집이라든가 또 벤치마킹 우수사례집, 시정우수시책 평가사례집, 또 특수시책발굴 우수사례집 등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유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라든가 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외에도 공약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 지시사항 등 보고서를 제작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요현안 및 전략기획자료 작성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 건의자료를 우리 지역내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부처,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권이라든가 중부권,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자료 등 필요할 때 유인해서 저희 시정에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모음집 발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1기에서부터 민선5기까지 시정운영 기록물을 관리 보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 책자는 180만원 계상했고요, 전 부서에 배부해서 업무연찬자료로 활용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라든가 전국 지자체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채과해가지고 자료로 발간해서 저희 행정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자료로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프리젠테이션 및 영상물 제작에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보고회 PPT자료라든가 저희가 시정운영을 하면서 시정계획을 요약해가지고 주요시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영상물로 제작해가지고 게시를 한다든가 또는 직원교육 PPT자료로써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예산이랑 약간 성격이 달리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약 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못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영상물을 게시해놓으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시정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정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알려주기 위한 거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정계획이 로드맵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는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부담금들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로는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 계획이 수립되면 연간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집행실적은 17건에 897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분야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4,5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45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이라든가 추경예산서 유인, 또 사업예산서 유인, 기금운용계획 유인 등 우리 예산운영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대비 2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재정정책팀이 신설되고 공통운영비 부분에서 일부 예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정책팀이 중앙이라든가 도, 또는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저희 재정의 확충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902만원인데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로 780만원, 공동특정업무 운영에 122만원, 이거 공통경비 성격입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산담당공무원 1명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지원에 4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500만원인데 이것은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시스템 납부하는 경비가 되겠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53만원 계상했습니다. 약 지난해 대비 1,9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증가수요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 운영인데 8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정 전체에 예비적 경비성격으로 각 부서에서 특수요인이 있을 때 각 부서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법령관리 분야에 1,22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이라든가 자치법규 추록, 법무교육교재 경비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소송사무관리에 2억4,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8,960만원을 증액시킨 액수인데 소송수임료에 1억1,900만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그보다는 상당히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수준도 상당히 많이 깨우쳐가고 또 변호사들 활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수임료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제외시켰고, 소송수행 소요경비 인지대라든가 송달료에 1,500만원 했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매월 33만원 4명한테 지급하는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사 3명한테 매월 33만원 지급하는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업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80만원 감액한 금액인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650만원, 그리고 자치의정구독에 120만원, 의회법무 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19억2,1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일반행정 운영경비로서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1,378만4천원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를 특별한 사업이 없고 시정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일을 종합하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활기찬 의왕시가 되고 시민이 편하게 사는 그런 의왕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은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31개 시군이 똑같이 나눠 쓰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재정보전금이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시라든가 도에서 우리 시·군에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전해주는 세입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도세수입, 도세 징수교부금이 약 3%,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3%를 줍니다. 그리고 도세수입 외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 또 공무원 정수, 재정력 지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세 받은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수치 산출된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재정보전금 못 받는 데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자체수입이 많은 데는 내려가지 않고 자체세입이 없는 데 도에서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운영 프리젠테이션 및 영상물 제작비 해가지고 500만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요, 이게 비전창조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까 아니시라고 했는데, 아닌 이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신 걸로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 가지 예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월달, 11월달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자료지만서도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다른 저기가 오셔가지고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시간도 그렇고 사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려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 3D 영상물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런거 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이런 자료지, 저희 시정을직접적으로 신문사라든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직원 교육용으로 공약사항을 저희가 동영상 자료로 띄워놨는데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면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것이 과연 홍보자료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자료는 별도 비전창조담당관실에 신문이나 또는 방송사 이런 거랑은 상당히 확연하게 구분되는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런데 비전창조담당관실에 홍보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홍보영상물을 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약간 틀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있어야 될 예산이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빠져나간다면 저희는 그냥 저희 자체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한테 우리 하는 일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일반홍보예산이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270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죠? 기관공통경비 이게 왜 8천만원이란 숫자가 확 늘었단 말예요. 그렇죠? 2010년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8천만원 숫자가 늘었는데 아까 각 부서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감당을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어떤 계산에서 8천만원이란 숫자가 나왔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 특별한 산식은 그게 없습니다. 산식이 없고 그게 다만 내년도에 행정수요라든가 또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금년보다는 이만한 수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근본적인 게 민선5기 시작했습니다만, 물론 금년 6월에 들어와 가지고 민선5기가 시작했습니다만 내년서부터 아마 민선5기에 해야 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면 내년서부터는 그 구상하고 계획된 일들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이런 수용비라든가 여비, 하여튼 그런 운영수당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8천만원 늘어났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없습니다만 행정수요를 봐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집행이 안 되고요 결국은 다 집행, 잔액이 나오면 반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승재

조승재위원

반납하는 경비를 무작정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측할 수
승재

조승재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세웠는데 내가 또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제도가 저희만 있는게 아니고 예산 편성에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에 한 2,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로 쓰자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그런 부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여기에서 써가지고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수당 같은 경우,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 특수요인이 생길 때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더욱 큰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예비비 성격으로
승재

조승재위원

예비비 일반회계에는 또 이렇게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됐죠? 271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감액되어 있고, 좌우지간에 이것은 좀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보시면 하단부분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6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의정비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굳이 일반시민한테 이렇게 설문지까지 돌려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규상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얼마 오르지도 않은 비용을 갖다 오히려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설문조사비용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거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법령에서 정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저희도 뭐,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 속사정도 한편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과가 잘못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둘째치고, 과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지의 부분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다고 거기에 다 얽매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또 별도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니까 참고자료로 쓰실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우리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우리 무료법률상담사가 계시네요. 매월 33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분들 무료법률상담사께서도 그냥 우리 일반시민들이 의뢰한 것, 또 위에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또 한번씩 운영을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거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면 수당이랑 차이가 있는게 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분기별로 4회가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하나의 산출기초를 작성한 건데요, 40만원 가지고 손님들 오시고 또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가 오실 때 음료수도 드리고 그런 거 연간 40만원을 쓰는 사항입니다. 또 오시는 시민들 상담하면서 오래 걸릴 거 아니예요? 그러면 차도 대접해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스켓 이런 거

조규홍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해놓지 말고,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에 플러스 해서 같이 예산을 잡아줘야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틀립니다. 예산과목이 틀리

조규홍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운영비 이것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위에 보시면 수용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과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이랑 일반수용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액수를 운영수당에다 넣으면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직접 지불하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그럼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하는 것인가 이렇게 본 위원은 착각을 했고 그 밑에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을 별도로 기술해놔서 본 위원들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아 이걸 이해하는데 쉽겠는데 돈 금액을 떠나서 좀 표기상에 의심이 나서, 어디까지나 예산심의니까,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기술한 게 문구가 적합한 거냐,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길운입니다. 소송패소배상금 있잖아요?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올해는 1천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9천만원을 지금 9배로 확 뛰었는데, 그럼 내년에 우리가 올해 소송이 이미 져서 돈을 이렇게 줄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 것에 대해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송을 갖고 지난해 예산 플러스 감안을 하고 해보니까 금년도에 이름을 대드릴 수는 없고 4건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된 게, 지금 현재 패소가 거의 확정적이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약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안 나갈거 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내년도 상반기에 나가고 소송이 종결되어야 지불할 돈이니까.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올해 거의 본위원이 알기로도 진 게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우리가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거 소송이 맨날 지니까 이거 참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요새 똑똑해졌다고 그러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거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맨날 소송지고 이거 돈 나가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약간 부담되는 부분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판결
길운

기길운위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맨날 소송에 자꾸 지잖아요. 맨날 대처하면 뭐 합니까? 행정을 처음부터 소송거리를 안 하게끔,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법원의 판결도 받아볼 필요성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전영남위원

271쪽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해가지고 1,155만원씩 9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1,150만원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소송가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1심에서 소송가액의 몇 프로,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표기상에 다 일일이 적을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 예산이랑 내년도를 추이를 봐가지고 거의 평균 수치를 산출기초를 잡아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소송가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사건마다 다 틀리니까요. 그런 예산편성상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과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에서 보면 인원수가 나옵니다. 4명, 3명,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왕시 법률상담사가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법무사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명, 3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법률상담사 3명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3분이 와서 계시고요, 고문변호사라고 따로 위촉을 합니다. 4분, 그래서 저희가 안양지원, 심급별로 저희가 지금 해놨는데 안양지원 관할에 1명 있고, 수원지법에 있고, 고법에 있고, 뭐 이렇게 심급별로 그 지역별로 네 군데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그 변호사가 틀립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궁금하거나 또 법률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어느 변호사한테 갈지 그 부분은
경숙

전경숙위원

급할 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심급별로 가가지고 저희가 상담도 받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일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소송이 붙으면 이 고문변호사를 상대로 저희가 수임을 합니다. 위촉을 합니다. 소송대리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한 변호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아는 부분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그러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굳이 고문변호사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시에서 지정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시는게 어떤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왜냐면, 이게 저희가 지정해놓은 변호사님들입니다. 이 네 분이.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왜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분들이 계속 저희랑 연관을 맺어서 우리시 실정이라든가 또는 일반 변호사들이 행정업무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또 일반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랑 행정사건 특유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행정 플러스 법률지식을 같이 포함하는 부분을 하나의 소위 행정에 대한 전문가들로서 다시 또 선정을 하는 경우죠 이런 부분들은.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월 33만원씩 나간다는 건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수당입니다. 월정액으로 30만원 나가고 3만원은 부가가치 해가지고 33만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상담과 관계없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0쪽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재정정책운영비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더 따기 위해서 돈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이것은 좀 더 계상을 해가지고 더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좋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실링제입니다. 각 시군마다 행안부에서 너희 의왕시는 얼마 써라 하고 하는 정도인데, 굳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 외에 지방재정운영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모자라면 다른 데 깎아서라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따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동수위원장

아니 지자체별로 보면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께서 아주 중앙정부에 가서 아주 매달려 살다시피 해서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김천시를 아주 전체를 공원화하다시피 시 자체를 아름답게 잘 꾸미고, 전국 체전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시를 갖다가 한 15년 이상 앞당겨 발전시켰다 하는 그런 칭송도 듣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중앙공무원 출신의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예산을 더 높혀서 중앙정부에다 더 많이 요청을 해서 우리시를 좀 더 살찌게 할 수 있는 김성제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다 쓰게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감사에서 연일 수고 많이 하셨고 피곤하실텐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미덕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8,63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조회 수수료를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으로 해서 2,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직자 부조리신고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에게 대해서는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이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합친 감사업무추진이 2,7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1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제도 운영에 관해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 있죠?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비용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현재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지 않고, 전년도에는 부조리신고로 해서 이렇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막연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발생되면 이 돈으로 지급을 하고 추경에 이 돈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편성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셔가지고 부조리신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시정홍보, 비전창조, 국내·외 교류, 제안 및 창안, 그리고 조직관리 및 시책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1억7,52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식지는 내년, 금년도에는 1월달까지 편성이 되어있고요, 내년 1월달까지. 그래서 2월달부터 1월달까지 1만부를 제작하는 걸로 해서 1억6,6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좀더더 주민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업체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좀 개선을 해가지고 소식지의 질을 좀 높혀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가격제한하고 지역제한을 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구독층도 좀 더 확대하면서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에도 구독신청을 받아가지고 구독층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4,750명 정도가 구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1개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대를 배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규 시설에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뉴스는 월 3편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월, 10일 주기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티브로드방송에 방송이 됐었는데 티브로드에서 자기네가 방송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작한 것을 이렇게 무료로 틀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 만들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티브로드하고 조금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뉴스를 제작을 하더라도 기자가 취재하는 형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하단부분에 홍보는요, 금년하고 거의 비스름한데요, 지방지, 중앙지 홍보하는 것 있고 맨 아랫부분에 중앙언론 정보이용 그래가지고 4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신규인데요 중앙언론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홍보에 관한 것을 좀 약정을 체결을 해서 저희시의 기획보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특집보도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신문사하고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특집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조선일보하고는 좀 관계를 맺어가지고 특집기사 같은 게 여러 차례 나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위에 뉴스정보이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에 이용료 내는 거고요, 대중교통 이용 홍보는 버스외부에 네핑방식으로 하는 건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에, 부의장님께서 내부의 전광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칼라레이져프린터는 보도자료 작성하고 시정발전 보고서 작성하는 프린터기를 좀 활용할까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좀,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꿔볼까 합니다. 명품창조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자문수당 있는데 이 자문수당은 자문위원하고 기존 위원들 자문 받았을 때, 저번에 조례 만들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명품창조위원들 벤치마킹 갔을 때 여비 좀 세웠고요, 국내외 자매교류는 버스임차료하고 홈스테이 교류 있는데요, 내년도 1월달초에 겨울방학때 서귀포시 학생들이 저희시를 홈스테이 방문하게 됩니다. 여름방학때는 저희 학생들이 갔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방문하면 그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현재 노쓰리틀락시하고 키미츠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미국에 학생들이 7월말이나 여름방학때 한 10일 정도 갈 예정이고요, 일본에서 올해 한 5명 왔었는데요, 내년에 또 우리 학생들이 8월중에 한 5일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비행기, 항공료 이런 것은 자부담이고요, 체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미국, 일본에서 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무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은 종전의 국제화재단입니다. 이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설명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어, 외국어 통역보상금 1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는 덕성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안부분은 민간인제안 시상금하고 공무원제안 시상금을 넣는데요, 이 제안부문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좀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도 유지보수비 630만원 세웠고요, 포상금으로 성과마일리지포상금, 성과관리부서 우수부서 포상금, 상급기관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과마일리지는 저희 시의 모든 실과서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그것을 다 통합관리 하면서 제일 열심히 했던 직원 포상금으로 세운 거고요, 성과관리 우수부서는 실과소 단위로 포상이 되겠고요, 상급기관 인센티브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가 있는데요, 외부 공모전에 공격적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시상금이라든가 표창을 타면 거기에 대한 부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1,1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고요, 연말에 하나 받을 것이 저희가 한국일보하고 행안부 주관으로 자치경영대전에 응모를 했었는데요 내일 발표인데 오늘 저희가 오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치경영대전에서 경영혁신부분에서 행안부장관상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5천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시정홍보 박람회로 1억1,9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비용은 총괄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광박람회라든가 기업박람회라든가 각종 공모전에 나갈 때 부스설치 했을 때 비용하고 참가비용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오늘부터 개편된 홈페이지가 지금 게시가 됐는데요,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들이 쭉 128페이지, 9페이지에 있게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전기가 만약에 나갔을 때 홈페이지는 외부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전이 되더라도 전원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장비인데 이거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은 7천만원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한번 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PPT영상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협의하면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멀티비전 컨텐츠 관리하는 것으로 이거 660만원 이것은 시청 현관, 그 다음에 약수터, 민원실, 6개 동사무소, 중앙도서관, 자연학습공원, 보건소 이런 데 TV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씨형태로만 지금 색상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사진을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조금 시각화 하는데 방향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요, 신규시설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공용청사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추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 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비전창조담당관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가 운영수당, 자문수당을 주면 위원회로서 기능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수당을 주면 위원회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지금 각종 위원회는 여기에 외부인사가 참석을 하시면 참석수당을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렇죠? 수당을 주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비가 또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따로 운영하는 그런 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설명해주십시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여비는 명품창조위원회 위원들, 자문위원이나 위원들이 외부로, 외부 기관이나 시설에 만약에 벤치마킹 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차량 빌리는 그런 비용으로 쓸 겁니다. 여비 개념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실지로 갔을 때 지급되는 거고요, 그 위쪽에 있는 비전시책운영으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열다 보면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식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여태껏 다른 통상적인 위원회는 보통 식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회는 그냥 회의 끝나면 수당하고 여기 자문수당까지, 자문위원회 있으니까 자문수당까지 줬는데 거기에 여비, 또 업무추진비까지 있으니까 이게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시의 일개 행정부서가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이 업무추진비는 지금 위원들한테 직접 주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영남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마찬가지 우리 의왕시에 많은 위원회가 존속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명품창조도시위원회라고 하면 자문단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문단,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이 있죠?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인력풀, 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자문단,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회가 있단 말예요. 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을 보면 수당, 전영남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수당이 회의수당 지급하는 그런 건데 과장님 말씀 중에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추진비를 둔다, 이거야 어디까지나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보상금이나 무슨 추진비나 넣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심의인데. 이런 부분이 다 위원회하고 뭔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틀리다, 명품창조도시위원회만 특별하게 이러한 것들을 업무추진비를 둔다, 또 무슨 여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것들이 타 위원회하고 조례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어떻게 깎자, 어떻게 제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타 위원회에 좀 맞게끔 이렇게 위원회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이 명품창조위원회가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민선5기 비전을 좀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하면서 외부 전문가적 자문을 받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여비 세운 것도 각종 실과소에서 만약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들 여비 말고 민간인이 만약에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필수경비 이것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할당해서 정액적 개념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랑 민간인이랑 어디,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뭐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좀 가서 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교통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회도 분명히 만약에 간다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세웠다 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풀여비 개념 쪽에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저희가 안 세우고 풀여비 개념 쪽으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여비를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가야 되니까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개념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기획예산과 쪽에 있는 풀여비 이렇게 해서 협조 받는 것보다는 위원회 개념 쪽에서 그냥 세워놓고 하면 기획예산과에다가 불편함도 안 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뭐 협의하는 내용이니까,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시정홍보박람회 운영 해가지고 1억1,972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게 시정홍보박람회는 어떤 개념입니까?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외부기관에서 하는 공모전 같은 거 했을 때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박람회 같은 거 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경기관광박람회라든가 기업체 무슨 상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 자치경영대전 했을 때 박람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 그래서 여기 구축비로 8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한 군데에다 세워놓으면 예산을 좀 더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세운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재정이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우선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