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108회 제2총무위원회2004-07-15

신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4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건,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타 의안 등 주요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우리 주민과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심사가 되도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7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건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호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추천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 2명 이상일 경우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재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으로부터 마재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재하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은 마재하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이재경 위원님께서 총무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금번 7월5일자로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정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을 시킴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744명에서 747명으로 순증이 세 명입니다. 집행기관에 정원이 731명에서 734명으로 세 명이 증되는데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업무 담당을 신설하고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강현구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업무를 심의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강 전문위원은 뭐를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6월 말일 자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그 인원도 갈 데가 없을 것인데 다루는 차례가 아주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원 조례를 늘이지 그것이 없어지면 또 남는데 뭐를 어떻게 보고 좋다는 겁니까? 그것부터 하고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던지, 안 하던지 해야지…….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례를 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서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차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그런 것은 5월 달에 올려야지, 아무리 바빠도 총무과가 자치과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그 조례부터 하고 해야지 거꾸로 올려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전문위원은 연구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지막지 군수 체면보고 과장 체면보고 그 따위 소리 하지 마라고, 옳게 해야지, 이것은 유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학회 과장님, 담당 주사, 두 분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정원이 세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의성군이 행자부에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업무담당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103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나 경북도에 승인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마재하위원

승인 같으면, 마재하입니다. 승인이 났다고 해도 우리 것이 남는데 왜 승인난대로 합니까? 이것은 승인해 줘버리고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닙니다. 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고 조례 보고드릴 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지금현재 세 명 증원하는 것은 과장님, 티오가 인정이 되면 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하는 겁니까? 바꾸어 말하면 현재 정원이 44명인데 47명으로 한다면 있는 자원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마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현재 사실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틀리는 이유가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44명인데 티오 3명되는 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주민자치과가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자치과가 사실 지금까지 소임을 해온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존립여부를 결정 지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마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조례안 시한을 만료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원 내용이 사실 그 때 가서 각 실과별로 인원조정이 집행부와 군민에게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을 때 얼마 남고 얼마가 감원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왔을 때 이 조례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지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서에 세 명이 꼭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방분권이 전국적으로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요청되는 바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가 전부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합니까? 지방을 위주로 하는 행정을 해나가자는 취지인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현재 지방분권법이 모 법은 국회에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은, 그런데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나 행자부에 규정 이런 등등이 얼마만큼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요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틀로 지방분권법은 통과되어 있지만 행자부나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가 지방분권에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규제나 권한들이 얼마만큼 내려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력이 소요되는데 아직은 우리한테 내려온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전초단계입니다. 지방분권의 어떤 담당 부서가 있어야 여기에 기초를 두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인력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언제 우리 의성군이 미리미리 대비를 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나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재하 위원님께서 유보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재하 위원님 유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마재하위원

이것은 어차피 분권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가 조금 밀리니까 대 국민에 대한 제도적인 선전을 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생긴다고 하면 기구는 생겨야 된다고 하지만 인원수에 대한 것은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주민자치과 설치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를 하여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본 조례안은 마재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마재하 위원님의 설명과 사유로 인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먼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것은 인원을 세 명 증원하는 것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업무분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자체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변화화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분장사무 조정안입니다. 제3조제2항1호인데 이것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혁신담당 업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기획실업무가 뒤에 20번부터 30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번은 분권혁신업무 총괄하고 21번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재정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 등으로 열 가지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조는 행정 기구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번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한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여유 기구의 설치 시까지,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 시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한시기구 연장은 대상기구의 설치시한까지 연장한다. 2005년6월30일까지인데 조례 개정 이후에 설치하는 겁니다. 즉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담당으로 축소를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두기로 하고 1년 이내에 1개 과를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칭 지역혁신기획과, 말하자면 향토정치과도 좋고 이런 것을 다음에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할 예정인데 향토정치과라고 하면 정치개발이라든가 유교문화라든가 관광개발이나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주민자치과를 없애는 대신에 이런 부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강현구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아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으므로 심도 있게 새로이 검토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시한 연장이 가능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훈식 위원님하고 구미시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과 신설문제 때문에 같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주민자치과를 다 부결시키려고 하다가 한 가지 내용인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벌써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에 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면 실적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단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근래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실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주민자치과를 1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이것을 존치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6월30일 한시적으로 왜 두느냐 하면 그 기간 내에 한 개 과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승인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주민자치담당의 1개 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명칭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를 그대로 보고 나머지 주민자치과는 각 시군에 맞도록, 의성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향토정치과라든지 유교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과가 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것은 내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슨 과를 신설하던 어떻든 간에 일단 이 과가 없어져야 신설이 됩니다. 놔두고 또 신설한다면 기구가 방대해 집니다. 이것은 일단 없애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과를 신설하던지 대체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보충답변을 들을까요?

김명회위원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김명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가 그대로 폐지되고 난 뒤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시적인 기간 내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신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필요없는 자치과를 없앤다는 것도 맞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 자치과를 없애버리면 다음 승인 받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새로 받으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후에 자치과를 폐지하고 다른 과가 생기면 폐지해도 된다는 안이 나왔는데 저는 그 안을 존중하면서 그 안대로 따랐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설명은 과장이 하고 질문은 위원이 하는데 위원이 앉아서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일단 질의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질의·토론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존중을 해주시고 다 듣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토론 다 끝났습니까?

이정현위원

끝났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김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6월 말로 없어지면 진작 만들어야지 내년 6월 말 같으면 내년에 가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누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없애버려야 뭔 일을 하던지, 올 6월 말에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오늘 7월15일입니다. 반달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업무는 살려 놓고 주민자치과는 없애고 그 인원을 그리 갖다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런 내용이라도 빨리 없애버리라고, 안 없애면 내년 6월 말에 가도 또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없애는 것이 앞으로 신설할 동안에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재하위원

그것이 올 6월 말에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군에 공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5월 회의 때 거론을 하고 해야지 왜 이것을 6월 말에 없어진 것을 지금 거론하고 그럽니까? 총무과나 집행부가 법을 어기고 15일까지 끌고 온 것도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 월급을 누가 줍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재경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보충설명하십시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6월29일날 행자부에 처리 지침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마재하위원

6월29일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30일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아직 살아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종 심의하고 도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마재하위원

지침을 4월 달에 받던 5월 달에 받던 날짜가 박혀 있는 것을 보름씩 늦추어서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지금 왜 떠듭니까? 떠들 이유가 없지…….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마재하위원

지침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인정해 주면 6월 말까지만 해줬는데 그 전에 올라와야지 보름이 지나서 조례상으로 봐서는 자치과는 6월 말에 없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늦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초에 6월30일로 끝났지만 업무 내용으로 봐서 한시적으로 12월 말로 연장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3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시한연장을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05년6월30일을 2004년12월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만약에 누수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안 제3조2항입니다. 이것은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나번,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강하기 위하여 동절기, 즉 11월부터 2월까지는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안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료시간을 13시로 한다. 이것은 그 전에는 17시로 되어 있던 것을 18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번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 전면실시하고 토요일 근무제를 폐지한다. 라번, 2006년1월부터는 재직기간별로 연가 일수를 1, 2일 축소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년 이상은 23일이던 것을 21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년 이상 6년 미만은 연가 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하는 1 내지 2일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또는 산모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주는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참고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13조, 15조가 있는데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는 월 2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무원 복무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현재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7월 달에 한하여 매월 셋째 주에 실시하는 토요 휴무를 7월 둘째 주로 한다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강현구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3조,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토요일 휴무에 따른 공무원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산모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다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애를 놓으면 남편이 하루에서 3일로 한다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국은 주요내용이 밑에 결과에 보면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하던 것을 한 시간 연장해서 6시에 한다는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다른 데도 6시까지 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 농협은 군청이 하면 합니다.

신준수위원

군청에 하면 농협도 6시까지 하도록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다른 기관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이나 타 기관에서는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구태여 행정공무원만 별도로 6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그러면 5일이면 5 곱하기 8하면 40시간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8시간이 되기 때문에 타 기관도 그렇게 됩니다.

신준수위원

확실하다고 하면 모르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구태여 행정공무원을 6시까지 붙잡아 둬봐도 민원이 와서 일을 보고 농협에 갔는데 농협이 문닫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11월1일부터 6시하는 것이 위에서 규정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6월24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정현위원

11월1일부터는 6시까지 해야 됩니까? 사실 6시까지 근무해봐야 민원인도 오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주 40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실 겨울 같으면 근무해 봐야 해가 빠지고 하면 볼 일도 없는데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에 보면 2006년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2일 축소한다는 안도 근무시간 40시간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중에 보면 가항에 이 자체가 공무원 임용 시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서약하는 것을 하필 여기에 삽입하는 내용이 뭡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공직자 비밀의무조항인데 구체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보면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명시된 것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배우자 출산 시에 남자가 1일로 되어 있던 것을 3일로 증가시키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여기에는 휴가비는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실상 남자가 병원에 부인이 출산하러 가면 하루 갔다 오면 그만이지 그것을 3일까지 줄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출산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1월29일날 법률 제7124호에 의거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제고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 대상, 안 제4조입니다. 읍면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런 내용이고 나 번에 보면 청구, 안 제5조입니다. 다항은 서명 기간, 라항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그 다음에 마는 투표운동 등 제한, 이런 내용이고 참고사항은 주민투표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강현구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군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심도있게 토론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읍면에 해당되는 것도 전군민이 다 해야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은 지방의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의 투표 청구는 20분의 1, 우리 군 같으면 8분의 1입니다. 유권자가 56만8,000명 정도 되면 7,100명정도 청구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분의 1 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를 안 합니다.

마재하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면 명칭이나 구역변경, 이런 것을 하는데도 전 군민의 투표를 다 붙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전부 다 합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법 제3조2항에 의해서 7월30일 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우리 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 수를 56만8,000명으로 잡으면 8분의 1이니까 7,100명쯤 됩니다.

김명회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근거는 주민투표법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타 시군에는 15분의 1도 가능한 데가 있는데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인구가 다 틀리는데 우리는 7만에서 10만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인구 상·하한제에 의해서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군의 책무,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처리기간,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6조 공표방법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조용우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이대희, 정용섭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 결과에서는 명시이월 과다처리, 자동차세 체납액 과다발생, 골재채취 사업으로 세수증대확대,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2003년 문화재사업 추진 지연, 경로당 신·개축사업, 보조금관리 미흡, 시험연구사업 추진, 안정적 예산 및 재정운영 등 9건을 지적 받아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비 과다처리와 2003년도 문화재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03억원입니다. 2,703억은 전년도 이월금 460억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703억원 중에서 수납액은 2,683억원이며, 지출액은 1,875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08억원으로서 잉여금총액 808억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교부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만 미영달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64억원, 사고이월 3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96억에 대한 수납액은 2,576억원이고 지출액은 1,794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82억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782억원과 자금 없는 이월 30억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55억원, 사고이월 3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원이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107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07억원이며, 지출액은 80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으로서는 27억원이며, 잉여금총액 27억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8억8,200만원, 사고이월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4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74억원이고 지출액은 60억원이며, 그 차인잔액 14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8,000만원, 사고이월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억2,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억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3,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억3,600만원은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4,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4,300만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6,300만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액 이월이나 이체·전용사용 및 계속비 집행은 저희들 군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원 중 22.4%에 해당하는 3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3억2,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하는 예산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액은 698억6,700만원으로서 이 중에 명시이월은 664억2,200만원, 사고이월 34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689억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55억3,900만원, 사고이월 33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9억6,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억8,200만원, 사고이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재정지원기금 등으로 총 6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6억9,7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증가한 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전액 군비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총 채권 17억4,800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한 1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4,0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17억700만원보다 1억9,600만원이 감소한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내용으로는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농공단지 및 주민소득지원, 주택사업 등 각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3억6,0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13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100억보다 9억1,000만원이 감소한 90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53억6,000만원보다 9억4,000만원이 감소한 4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로 인한 차입금 종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읍면 관사, 청사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말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총 1억44만5,000㎡에 643억8,000만원, 건물이 4만3,474㎡에 85억6,000만원, 기타가 29억1,000원으로 총 758억5,000만원입니다. 토지나 건물 이외 29억1,000만원은 저희들 군유림에 서있는 임목과 각종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3년도 말 현재 물품 총 현재액은 83종에 3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를 이룬 것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컴퓨터, 모든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아직 보임 된 지가 1주일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이 많이 미흡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은 재무행정을 앞서가는 재무행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현구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조용우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이대희 씨, 정용섭 씨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703억1,7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682억5,055만1,000원, 세출결산액 1,874억1,838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808억3,216만8,000원으로 명시이월 664억2,162만2,000원, 사고이월 34억4,674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09억6,38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재정의 영세성으로 세출에만 관심을 갖고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확보하여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사항이 많았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사고이월 과다발생 등 9건의 중요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창호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상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기 좋도록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우선 결산서에 지적되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세출에만 신경을 쓰고 세입부분에는, 특히 지방세입부분에는 88.3%를 징수했습니다. 19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재무업무가 광범위하고 그렇지만 지방재정확보와 금년도 결산을 보면 12.9%로 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낮은데 지방 세수 부분에 특히 미흡하고 이 부분에서 사실 미수납액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없고 담보 저당 잡아봐야 나올 것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다시 해야지 그것을 그냥 두면 미징수액만 많아 집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금방 부임하셨으니까 과감히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해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군 금고 운영 방안인데 물론 집행부가 알뜰이 이자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읍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 내려와야 될 돈들이 물론 재무과에서는 각 주무 과에서 요구가 안 올라와서 못 내려간 것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적기에 내려가서 읍면에서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 운영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호 과장님께서는 의회 신설부터 이때가지 의원님들을 보좌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재무과에 부임하신 지가 겨우 1주일밖에 안 되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선 재무행정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먼저 의성군의회 제4기 후반기 총무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재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건 외 9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액은 17억672만8,000원인데 승인액 3억9,227만5,000원 중 예비비 지출액은 3억8,295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잔액으로 불용 처리 된 것은 13억1,4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돼지콜레라 방역건 한 건, 순직 직원 장례비 한 건, 태풍 매미 피해 낙과수매 1차 한 건,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 한 건, 태풍 매미 피해 사유시설 유실 한 건, 태풍 매미 피해 낙과 수매 2차 한 건, 농작물 수해 복구, 농경지 수해복구, 빙계계곡 수해복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1회, 이래서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8,229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출 내역별로 보면 첫째, 돼지콜레라 방역에 3,999만7,000원, 순직 직원 장례비가 1,350만원, 태풍 매미 피해 낙과수매 1차가 27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가 1억5,208만원, 태풍 매미 피해 사유시설 복구가 3,8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낙과수매 2차가 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수해복구가 6,267만5,000원, 농경지 수해복구가 1,0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빙계군립공원 수해복구가 2,590만5,000원,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가 3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현구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돼지콜레라 등 10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7억672만8,000원 중에서 3억8,295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3,999만7,000원, 순직직원 장례비 1,350만원, 태풍매미 피해 낙과수매 1차 270만원,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 1억5,208만원, 태풍매미 피해 사유시설 3,827만4,000원, 태풍매미피해 낙과수매 2차 3,342만원, 농작물 수해복구 6,267만5,000원, 농경지 수해복구 1,077만6,000원, 빙계계곡 수해복구 2,590만5,000원,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 363만1,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불용이나 사고, 명시이월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김명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번에도 의회 감사 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무척 많아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실과장님들한테 간부 회의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유교문화권 사업이 많이 이월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이월이 안 된다고 연초부터 촉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니까 유교문화권 사업이 적정치 못한데 돈이 쓰인 데가 의성, 안동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도 봤고 방송도 들었는데 전라도에 백제 문화권, 그리고 경북 북부에 유교문화권, 감사원 감사가 올 2월 달에 우리 군에도 다녀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은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전액을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비비하고 관계가 없는데 문화권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 봤는 것이고 예비비 지출하는데 낙과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를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태풍 매미 피해로 낙과된 농가에 대해서 가공용으로 했는데 이것을 가공용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그 차이를 보존한 내용입니다.

남동화위원

종류는 뭡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사과입니다.

남동화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저번에 사과를 수매하는데 수매해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모아놓으니까 썩는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받으니까 10상자 싣고 가서 오래 뒀다가 고르니까 세 상자, 다섯 상자 밖에 안 되니까 짜증스러워서 던지고 다시 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출할 때는 바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조례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