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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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50회 제4건설도시위원회1996-12-07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네, 장후동 위원입니다. 479쪽을 봐주십시오.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제작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굉장히 불편신고엽서가 좋은 면도 있지마는 선의의 운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교통불편 신고엽서가 접수가 되면 이 사람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확인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한입니다. 주민 교통불편 신고엽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면헌관청에 우선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업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청문을 요청해가지고 본인을 불러가지고 의사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엽서를 보내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 대신 이 양반이 주소대로 살고 있는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 내용이 거의 신고한 내용이랑 본인이 와가지고 청문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랑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처리하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은 본인한데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본인한데 통보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왜 그러냐면 10건 중에 한두 건은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선량한 운전기사는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불량한 운전기사는 추방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뜻에서 불량한 운전기사들을 없애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여나 그 중에는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의의 운전자를 중상모략할 수 있는 요인도 가끔 나오지 않느냐 그런 피해를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의 신원 이런 것을 어떤 집행을 하자면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는 안 해보셨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청문해가지고 청문한 내용하고 신고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후동위원

청문해도 아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많이 부인을 하는데 개중에는 자기가 어떤 사항을 시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이왕이면 선의의 운전자를 선의의 한 사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엽서를 보내는 사람의 신원파악을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자기 주소, 통, 반 틀리게 해놓고 어떤 사람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보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리고 불편신고엽서는 5,000매 정도면 충분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충분합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공공버스하고 공공택시도 보내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택시하고 동사무소, 전철역 같은 데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을 보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 및 교통지도 단속 추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8일 정도를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것은 여비인데 지금 8일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장후동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한 달에 8일씩만,

장후동위원

그러면 8일 이상 더 안 합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더 하는데 여비는 월액여비는 8일씩해가지고 8만원씩만 지급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교통지도 단속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로 군포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중심상업지역이랑 47번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중심상업지역하고 47번 국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때그때 2번 진입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제가 지금 출근하기 전에도 엘림복지원 뒤를 갔다 왔거든요. 엘림복지원 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주택가가 무질서하거든요. 지금 마을버스가 산본중학생, 산본고등학생들이 타면서도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뭐, 차들이 오고 가면서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다보니까 동료위원이신 김진용 위원님 자택이 아마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제가 9시 15분에 지나왔는데도 양쪽에 차가 있으면 마을버스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지금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또 저녁에는 11시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차장 질서를 스티커만 발부하고 이렇게 붙이는 게 만능이 아니라 개구리 주차 시설처럼 이렇게 도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이래서 방법을 그쪽으로 굉장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저희들도 엘림복지원 뒤에 단독필지 지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481쪽에 교통질서 계도요원과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 지금 질서 계도요원이 20명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질서 계도요원이라고 별도로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범운전자라든가 기타 교통안전에 관련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 급식비입니다.

장후동위원

별도로 질서요원이란 사령장이나 임명장을 준 적은 없고 어떤 운전자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씩 불러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한 달에 한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20명으로 한 겁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전철 안산선 지하화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인데요, 지금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가 최소한 서울에서 제일 짧은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역과 역 사이 거리를,

장후동위원

네, 가장 긴 구간과 가장 짧은 구간, 왜 그러냐면 안산선 지하화 추진은 이미 평춘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양시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미래 앞을 내다보고 잘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산본신도시 계획은 이미 도시계획 이전에 설립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교각도 부실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지하로 들어가야할 것이 분명한데 이왕 지하로 용역을 줄 바에는 같이 4단지, 5단지를 역사를 세울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왕 용역 조사하면서 4단지, 5단지가 굉장히 인구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역과 역 구간 사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거리가 나온다면 거기도 역사를 전철역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하는 것이 용역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을 주시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다음에 484쪽에 무인 자동속도측정기 설치인데 여기를 어디에다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수리산 터널 지나가지고 47번 국도 삼거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유소하고 도장터널 사이에.

장후동위원

도장터널 지나서 내리막길이니까 대개 많이 달린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서울에 보면 강변도로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많이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런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경각심만 줄 바에는 운전자들이 그 만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고 보고든요. 이것을 굳이 거기에다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기계도 지금 현재 전부 다 사장이 되어 있고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최소한의 안전규칙은 운전자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관할 도장터널 지나서 지역은 상당히 무인 자동측정기 설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자동측정기는 아마 이동 설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군포 관내에는 아직 하나도 설치된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하면 47번 국도라든가 도장터널 현재 장소라든가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무인 자동속도측정기 설치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과태료 부과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건 과징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권원혁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투자는 우리가 시예산으로 하고 그냥 돈은 중앙정부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 안산에도 있고 이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 시비로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중앙정부로 간다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서 만약에 이쪽에서 과징금을 낸다고 해도 우리 군포시민이 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돈내가지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 보탬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구태여 우리 구간이 긴 것도 아니거든요. 잠깐 한 10분, 5분이면 다 지나가는데 우리 시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이 내용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걸 하겠다 금년도 경찰서에서 예산을 군포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해서 지금 482페이지 시설비 쪽에서 쭉 보면 484쪽 버스승차대 교체, 버스정류장 표지판 개선 및 보수,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 이 세 가지만 우리 시 집행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현재 교통안전시설비는 지금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 교통벌칙금은 국비로,

권원혁위원

네,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줘야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군포시에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안산 같은 데 가서 보면 신호등 같이 다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신호등 다이 같이 가서 매달리든지 아니면 기둥으로 해가지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노냥 지나다니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거기서 많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년 돌리는 필름 그 예산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많이 찍히는데 찍혀가지고 국고보조로다 해서 국고로 돈이 좀 들어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절대 거기서는 안 달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 데나 임의적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이렇게 차에다 싣고 아무 데나 놓고서 하루 정도 설치했다가 또 회수했다가 다른 데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한 지점에다 해놓으면 한 1년 지나가면 거기에 찍히는 차들이 없어요. 예산만 계속 낭비를 하거든요. 필름값 같은 것 무척 비쌀 거에요.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협의를 한번 휴식시간에 하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우선 482쪽 전철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를 하려면 공사비 예상금액이 있는데 업무추진 보고에 의하면 2,100억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지마는 안양시장이 능력이 뛰어나서 평촌은 지하화시키고 군포에는 힘이 약해서 지상화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 시흥군 군포읍 당시였습니다. 군포읍 당시였는데 5공 시절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쪽에 있는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하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는 5공의 막강한 힘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이후에 6공에 와서 신도시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개념이 도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벌써 지상으로 그런 요구사항도 무시 당하고 지상으로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평촌에 신도시를 개설하면서 지하화시킨 것은 당위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우리 나라하고 북한을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은 현재 지하 l00m에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자탄에 40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메가톤급의 원자탄이 투하되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견고성을 갖고 있는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지하 20m에서 관통하는 그런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지하공동구라든가 각 부서 간의 할거주의 내지는 이기주의때문에 제대로 공동구도 마련 못하는 이런 부실한 공사로 이루어졌고 대표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산본신도시라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이러한 흉물로 남아 있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간 우리 시에서도 이 고가전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또한 흉물로써 남아 있다는 것이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좋으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흑시나 중앙정부의 협의없이 진행이 되었다가는 예산낭비라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중앙부처나 도나 건설교통부 기타 재정경제원 등에 건의서는 보냈습니다. 추진해 달라고,

최진학위원

건의서만 보냈지 협의한 사항은 없으시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면 165쪽에 보게 되면 3,500까지가 0. 78%의 기본조사 설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원이라는 계상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요?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방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간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실상 금정에서 안산까지 전철이 개통된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조원극 시장께서도 취임한 이후에 군포시 과거에 시흥군에서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고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안양시장은 활동을 많이 해서 지하화로 했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안산선이 최초에 계획은 아마 '82년도에 시화공단, 안산공단때문에 입안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개통이 된 것은 '87년도 하반긴가 '88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가 발표되어서 제가 아는 것은 '89년도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우선 서해안 지방의 교통난을 대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추진한 것이 금정에서 안산 간입니다. 그 뒤에 평촌이 개발되면서 사당에서 그럼 금정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구체적인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시기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촌, 산본이 개발되먼서 평촌구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그 구간도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설치된 다음에 이 문제가 대두 된 사항이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하화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양시 구간은 지하화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본신도시에도 현재 동서로 양분되다시피 한 또 우리 군포 전체가 생활권역이 경부철도 내지는 금정∼안산 간 철도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금정역에서 도장터널 구간까지를 지하화한다라고 하는 기초사항을 검토해서 파악한 결과 저희가 한 것은 서울 지하철, 인천, 대구 등지의 기본계획 내지는 신설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2,1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가에서는 언젠가 700억인가 얼마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왕에 실시설계한 것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2,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의 시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또 한다면 비용과 편익의 한계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일반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기왕에 있는 철도 노선을 상대로 해서는 시공이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기본설계비로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건설공사에 엔지니어링 표준요율이 과학기술처에서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데 거기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요율은 없습니다. 대체로 기본설계의 비용에 10%∼20% 정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는 게 법제화 되어 있진 않지만 사회 통념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면 기본설계를 한다면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1억 정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어느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대체, 대안의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그 정도의 범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의 기본설계를 하면서 대안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실현의 분석 정도에만 소요사업비를 투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이런 %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약 소요사업비가 2,100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해서 우리 시에서 지하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연구검토한 결과 1억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기본설계비에 10%∼20%를 보통 적용합니다. 2,100억원을 기본설계에 2,000억까지는 아마 0. 85%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 17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거기에 10%∼20%를 타당성 조사비로 대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억 7,000 정도는 세워야 맞는데 거리 단 구간에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 구조 내지는 역 관계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선 1억 정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중앙부처 또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오셨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런 부서와 협의하려는 그런 기초자료의 명목도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경기도, 건설교통부, 철도청 또 재정경제원에 일단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철도청에서는 현재 있는 구조물 자체로 지하화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1차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노선변경이라는 그러한 조사도 뒤따라야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러한 것을 이 타당성 조사에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 사업이 추진될려면 시장님의 어떤 의지 이것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장께서 발표하셨지만 금정∼안산 간에 전철화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당시에 읍민들입니다. 읍민들이 상당한 열의를 갖고 데모크라시틱도 하고 경찰부서라든가 이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당시에 우리 읍민들한데 그런 것을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그 당시에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부친께서도 그러한 일을 당 하셨고 실제 느꼈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의 민주화된 이 시대에서 집행부의 의지만 되겠느냐 이것도 주민의 힘과 언론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타당성 조사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시민들께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능성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경제분석 정도라는 타당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추진을 하는데 지금 최진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의 온 시민과 또 여론과 언론과 모든 것이 같이 엮여서 하나의 힘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럼 그러한 합동으로 우리 시의 영원한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지마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 타당성 조사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만일에 세워진다면 진파 기필코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또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되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럴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지금 여기 명기는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의견이 어떻게 회신이 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있는 노선에 하는 것은 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별도 의견이 오지 않고 철도청에서만 현재 그렇게 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화한다는 작업공정 자체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철도청의 기획담당 부서에 있는 분이 본 위원과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의 말에 의하면 현재 지하화 사업이 철도청으로써는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한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숙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의 하나의 발버둥이지 국회라든가 재경원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생각도 않고 있어요. 아마 회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마는 사전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중앙 부처에 여러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을 접촉을 해서 이러한 우리 주민의 진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더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조건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은 물론이고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앙부처의 관계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같은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시점이니만큼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지마는 좀더 연구하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중에 빠진 것하고 우선 편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국내여비가 672만원 있습니다. 48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47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관외라든가 기타 교육 등에 있을 때 지출하는 여비고 48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그건 월액여비 성격으로 1인당 8만원씩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관외하고 교육 쪽에 쓰실 여비라고 되어있는데 관외여비 그리고 관외 교육이 이렇게 많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8일 이상 되는 여비는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또요? 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478페이지 여비는 그 정도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내용 설명 안 들으면 알 수 있겠어요? 무릇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그래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국내여비하고는 488페이지에 있는 월액여비하고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47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를 소상하게 별도로 뽑으세요. 뽑아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과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은 끼니당 15,000원입니다. 482페이지 보니까 운수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는 10,000원입니다. 이게 어떤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밥먹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밥먹고 어떤 사람은 15,000원짜리 먹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481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요원과 간담회 급식비는 이건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단가를 높였습니다.

유삼종위원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계도요원이라고 별도로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없으면 간담회를 주선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모범운전자라든가 각 동에서 교통계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하고 간담회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운수종사자는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운수종사자는 각 운수업체나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모범운전자나 개인택시는 운수종사자 아닌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중복되는 성격도 있는데 그걸 좀 나눴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나누더라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실·과·소에서는 5,000원짜리도 먹고 그러는데 왜 15,000원짜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간담회 했을 경우 설렁탕을 대접할 경우에 설렁탕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운수종사자는 설렁탕 한 그릇만 먹고 말거냐 이 말이에요. 같이 15,000원 해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같이 5,000원 똑같이 해놓았다든가,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 되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인원 많을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줘야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리고 이게 점심 때 하는 것하고 끼니가 다르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하는 곳이에요. 점심 먹을지 져녁 먹을지는 그때 간당회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우리 군포시에서 보니까 저녁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일한다고 그러면 간담회 몇 번 했어요? 저녁 시간에 몇 번 했어요? 열 두 번 중에서 저녁에 몇 번 할 겁니까? 필요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형평이 좀 안 맞았으면 안 맞았다, 시정하겠다 이래야지 자꾸 저녁밥이니까 더 비싸고 점심이니까 더 싸고 핑계대지 마세요 앞으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82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철 안산선 지하화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산본 전철역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안산에 당시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뒤로 많은 아파트와 택지를 분양했습니다. 또 거기에 제2의 공단인 시화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와 이 철도청이 합작을 한 거에요. 도저히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아파트나 땅 한 조각 못 팔아먹겠으니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줘야 되겠다 승용차로 달려봤더니 한 시간도 넘고 이것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그러니 사당에서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서도 상당히 번화가인 사당에서 안산까지 보니까 한 3, 40분이면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야, 이 코스로 철도를 놓자 그렇게 해서 전철을 놓아주면 분양이 아주 순조로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금정역부터 지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지상이든 지하든 우리 군포시에 10원 한 장 쓴 사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철도청하고 안산 지역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상으로 되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께서 분명히 지하로 해달라고 많이 프랑카드도 걸고 하셨어요. 하셨지마는 우리가 그 사업비 부담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시의 흉물이고 또 지역발전의 저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지하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거에요. 그런 지하화를 할려면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지하화에 대한 주장을 할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지하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발전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알아 보기 위해서 우선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년도,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고 보면 계획년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 재정능력상 이 정도 가면 이 정도의 여력은 있겠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할 때 우리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관에 예산지원까지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용역은 1차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바라고 어떤 사람은 바라지 않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해야 된다는 무슨 당위성을 얘기할래도 설명할 자료가 없잖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타당성, 필요성을 역설할 만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당시에 지상으로 되었던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용역은 해야 된다고 보면서 또 하나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할 만한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리 나라 지하철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가장 먼저 지하철을 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참여한 업체는 우리 국내의 업체가 아니었고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기술자문 하에 우리 업체들이 설계를 맡았습니다. 요즘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양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적 문제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기왕에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을 해가지고 아무 업체나 용역계약만 한다는 전제조건을 부치지 않고 평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업체가 어디어디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제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현대, 대우 또 한국종합, 유신설계공단 철도에는 지금 유신설계공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철도에는 유신설계공단이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지금 군포시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루머가 많습니다.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자칫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향을 시정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로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경찰 관련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도 좀 들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에다 자료 견적 및 이런 걸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너무 많은 요구도 왔었고 경찰예산이라 봐 주자는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게 뭐뭐라는 걸 사전에 주무계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어떻든 신호등 설치 사거리 두 곳, 삼거리 두 곳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 서면으로 주세요.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쪽에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자료 넘어왔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심의자료 428페이지에 11단지 앞하고 한국통신 앞 사거리 삼거리가 도서관 앞하고 14단지 앞하고 거기 심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1단지 앞하고 한국통신 앞이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한국통신 앞하면 어디 한국통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전화국 저쪽에 7단지 도서관 있는데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유삼종위원

거리가 짧아서 되겠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사거리 전화국에서 나가가지고 중앙공원,

유삼종위원

알고 있어요. 그 위치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사거리 현재 있는 전화국과 교육청 그 사거리에서 그 신호등까지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거리는 길지 않는데 내년도에 연동화 계획도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동화 처리되면 설치해도 불편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 그쪽에 연동화를 해가지고 하겠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신호등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한 100m정도,

유삼종위원

100m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매일 조석으로 그 앞을 지나 다니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순환고속도로에서 상업은행까지 그 도로를 연동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화 계획하면 차량 통행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삼거리 역시 도서관 앞에 10단지 들어가는 곳 얘기하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7단지 그 앞에,

유삼종위원

한숲스포트센타 있는 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경보등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경보등은 점멸등입니다.

유삼종위원

점멸등을 얘기하시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신호등 보수하고 있는데 전구교체가 있고 긴급보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한 달에 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호등이야 정해져 있는 개수고, 총 몇 개입니까 신호등이?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74개입니다.

유삼종위원

74개를 지금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우리 신도시 생긴 이래로 5년도 안 된 게 많을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좀 받아보셨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먼저번 감사자료에도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랬더니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던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금년도 9월까지 3,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유삼종위원

3,800만원, 9월까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3개월 것을 하면, 이 문제도 하여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심의조서에 없네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구체적인 장소는 안 나온다고,

유삼종위원

경찰에서 통보는 왔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는 지금 유치원 주변에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50개소에다 8개소에 대한 통보가 왔냐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통보는,

유삼종위원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전주식하고 측주식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50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유삼종위원

아니, 낡은 표지판 교체하는 것이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것도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것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사고 많은 곳 표지판도 안 받으셨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사고 많은 곳 표지판은 우성 아파트 사거리하고 도장터널 입구 구 전경대 앞에,

유삼종위원

도장터널 어느 쪽으로 입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쪽 삼거리 쪽으로,

유삼종위원

삼거리 쪽 입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47번 국도 쪽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또 어디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전경대 앞 저쪽 안양시계.

유삼종위원

거기는 뭔가 해야 되겠대요? 육교의 기둥이 말이에요. 좌회전 나갈려고 하면 안양 쪽에서 내려오는 차 전혀 안 보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다음 페이지에 거기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삼종위원

네, 조치해야 될 거 같구요.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 0.2이라는 게 뭐죠? 폭을 얘기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것은 전체 지금 거리에 한 20% 정도를 재도색합니다.

유삼종위원

20%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전부 90㎞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20% 정도 재도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체 도로가 90km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차선 같은 경우는 몇 년 마다 한 번씩 보통 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20% 정도면 한 5년 정도, 3, 4년 정도,

유삼종위원

그런 데 대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도로운용지침이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과장님, 저거하시고 그에 대한 것은 주무계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요.

유삼종위원

이거 이렇게 좀 해보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보면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과거 관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각종 정보를 이용을 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된다구요. 지금 차선 도색은 얼바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규정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콘이 뭡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포스트콘은 도로중앙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보고 과거에는 달리 표현을 써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표지봉이라고 그런,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걸 통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해에는 표지봉 그러고 어떤 해에는 포스트콘 그래요? 틀립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로시설물로 볼 때는 표지봉이라 하고 교통안전시설로 볼 때는 포스트콘이라고 그럽니다. 포스트콘은 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표지봉은 아주 정착이 되어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여기는 유동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교체한다는 얘긴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이게 하나에 24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단가는 한 240,000원 정도,

유삼종위원

어디다 확인했어요? 지금 저쪽에서 경찰 쪽에서 240,000원 든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거기서 받은 자룝니다.

유삼종위원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그게 길가에 조그맣게 설치되는 게 24만원이란 말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4,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24,000원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24만원이 맞는 거에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한데 사전에 이런 걸 견적을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단가라든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요청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묻지마라 그래서 뚝 잘라 줬는데 그러지 말고 조목조목 우리가 우리 시를 돌아 다녀 보면서 필요한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단가는 타당한가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각종 규정이 있는가도 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음 년도 것 주기 전에 그 전년도 것 집행내역 딱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타 기관에 주는 돈을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권 없다고 해서 내팽개쳐 놓지 말고 관리하셔야 돼요.
정한

안정한교통과장

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급식 학교라든가 또는 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다 돈 주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 전부 주시구요. 충격완화 장치 10개소 마찬가지죠? 지금 위치 전부 나와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산본역 고가 밑이라든가 저쪽 소방서 앞에 고가 밑이라든가 안산선,

유삼종의원

하여튼 위치를 주세요. 그래야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가장 소상히 잘 알고 있어요. 직접 운전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주시구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무인자동 속도측정기 사고다발지역이 군포시에는 어딥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사고 많은 지역 계도판 설치한 데 거기고 지금 여기는 과속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47번 국도나 지금 그쪽으로 하는데 우선 한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 효과를 봐가면서 할려고 금년도에 한 군데만 우선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서 과속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통이 되어가지고 도장터널 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러시아워 때는, 과거에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갈수록 차량은 늘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과속할 자리가 아니에요. 본 위원도 몇 차례 그쪽으로 지나 다녀 봤습니다마는 터널 내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되면서 거기서 나가면 약간 내리막길이 되어가지고 거리로 봐서 가속도를 붙여서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인자동 속도측정기를 설치할 곳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다발지역을 열 군데 정도 뽑습니다. 뽑고 거기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대충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 오히려 금정역 앞 쪽이 심야시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야간에도 이게 측정이 가능하죠? 요즘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개소 47번 국도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지점인데 저희들이 볼 때 2개까지는 현재 내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활용상황을 봐가지고 우선 한 대 한 군데만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측정기 설치하면 관리비도 들어요. 관리비는 자기네들이 내겠데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관리비는 요구한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년에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 군포시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차대 교체와 정류장 표지판 개선 및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 이것 전부 다 세부내역 다 있죠? 별도로 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자료 다른,

유삼종위원

별도 주세요. 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질의응답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주시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하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예산안 심의조서 주차장 특별회계 페이지수가 10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총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11억 2,400이 줄었는데 그 107페이지만 단순히 보실 게 아니라 심의조서 카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6년 예산액 33억 3,300인데 '97년도에는 22억 그래서 증감 감 11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는데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많았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주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의원

예비비가 전년도에 꽤 많았구만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107페이지에 돌아와서 토지매입비 있는데 주차장 새로 만들 계획인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금정동 주택지 조성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금정IC옆에 거기하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시설결정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아마 도시과 예산심의하면서 나온 얘긴데요. 사업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 답변은 어땠냐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측량비라든가 설계비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금액을 별도의 특별회계에서 부담치 아니 하고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용의 부지를 그 분들이 내놓기 때문에 이건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데 당동 사업지구 내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사는 이유는 뭐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꼭 공공용지로 저기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도 이건 매각해가지고 수입잡는 것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사가지고 다시 매각한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하시는데 결국에 그 동네 주민들이 쓰실 것 아니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전부 개인이 분양받죠? 다 분양가 내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이걸 꼭 주차장을 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유료주차장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여기다 유료주차장하면 누가 차 대겠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앞으로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검토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이 문제는 우리 양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들어가는 설계비나 이런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7억 5,900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러한 비용을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랬더니 답변은 공공용의 부지 등을 그 분들이 희사하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현행법상 승인 이전에는 부담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승인이 나고 부담시킬 수 있겠느냐 했더니 바로 그러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당동 27블럭 1롯트 2,03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논리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희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에서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가 승인이 되어서 시행조례가 나오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조례특별회계설치조례를 운영해서 시행조례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실시설계 내지는 환지설계 등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이제 공공용지에 대해서 그 지역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용지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공공용지 즉,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도로, 구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이 토지로써 시공비와 용지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동사무소 주차장 또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그 지역주민 만이 특별히 사용한다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요부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 매입을 안 한다면 그만큼 주민이 더 부담하는, 많이 부담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때로는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는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 만이 특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도변 옆에 었어서 우리 외지인이 그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해 드린 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당연히 주차장까지 구입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는 자기가 소유하는 건축면적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도 자거가 건축하면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누구나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말합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및 제정되지 않았지만 조례에도 그와 같이 우리가 매각할 대상 토지와 또 매각하지 않을 토지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부지도 그 지역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는 시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파출소부지도 소방파출소 부지도 필요하다면 수요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어떤 거라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시행규척 건설교통부령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규칙을 별도로 주시구요. 지금 동사무소하고 동일시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건축물을 모두가 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는 주차장 면적은 확보를 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유삼종의원

지금 현재 기존에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유삼종의원

지금 이 주차장이 철로변 옆에 있는 것 맞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외에 외지분들이 주차한다고 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차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할 수 있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걸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등록 떼러 가는데 저 부산 가서 떼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의 경우는 그 지역 사람 외에는 지금 주차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구입하고 이것을 분양할 계획이다 그 이상의 가격으로 누구에게, 이렇다면 이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고 이 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이걸 개방하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무상, 유상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면 그때에 이용계획을 별도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무상, 유상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토지를 돈 주고 사겠다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매입해도 관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은 매입해도 관계 없다니 그건 무슨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그런 이유의 유삼종 위원님의 말씀이라면 구획정리사업 재원 자체가 그 지역에서 매각대상 토지로써 재원이 확보됩니다.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공공용지를 매각대상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할 재산이든 타 기관에서 학교부지면 교육청에서 매입하겠죠.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해 줘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그 분들에게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최진학위원

위원장! 이 문제로 인해서 정회요청드립니다.

유삼종위원

발언도중이니까 발언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 긴급한 사항이니까 지금 정회요청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최진학 위원의 정회요청에 동의 하십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 발언도중에 어떻게 해서, 발언이 끝나고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발언도중에 정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정회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과 1, 2분이 될 발언내용 같으면 들어 주고 정회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무상으로 개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정회요청합니다!

유삼종위원

따라서 이 문제는,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그 문제가지고 특혜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지난 번 감사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 감사사건 38가지를 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위원장이 자리교체를 해서 아마 질의를 했다며는 이런 의문점이 모두 사라졌으리라 봅니다. 그 당시 도시과 감사를 저거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전부 자리를 이석하신 바람에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 했습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주시구요, 기본적인 군포시정 방침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혼선이냐면 이 주차장은 당연히 유료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유삼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따라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현재 도시기반 시설이 완성이 되고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에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당분간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역의 주차공간의 확보가 꼭 필요하고 아직 건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기본적인 골격은 그런 가운데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시간을 드릴테니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과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해가지고 15,000원x20명해가지고 12회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런 설명을 하실 적에 본 위원이 우선 안타깝습니다. 교통과장님 매 달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교통안전캠페인해가지고 각 동별로 다 나와가지고 6시반부터 8시까지 도로에서 안전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각급 단체에 계신 분들 몇 명씩 여기 기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 보통 40명에서 50명 아침 조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 이게 그 비용 같은데 아까 자꾸만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잘 못하면 이 예산 또 깍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예산을, 여기는 보면 식비는 조금 올렸어요. 15,000원해가지고 20명했는데 이게 10,000씩 실지 한 사람이 4, 50명이 먹을 수 있는 실지 금액을 갖다가 계산을 하셔가지고 10,000원×40명이라든지, 이것 뭐 매달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우리 유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도 아침이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는 그런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래서 아까 단가가 왜 15,000원이냐 그러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실지로 참석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줄고 단가가 조금 높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러니까 실지 인원이 10,000원×40명이다, 40명 했다가 30명 식사 이렇게 되면 그것은 꼭 나와야 되는 저기가 아니니까 인원이 30명이 되었다, 40명 되었다, 50명 되었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가지고 금액 같은 것을 실지 금액으로 하시고 실지 참석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교통불편엽서 제작해가지고서 5,000매 있는데 우리 479페이지, 군포시 관내에 개인택시하고 통일교통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엽서가 제작이 되면 그런 단체도 이렇게 충분히 비치할 수 있도록 배분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 교통과의 예산에 보니까 교통과장님 저쪽 구도시 골목길에 다녀보셨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많이는 못 다녀 봤어도 어느 정도는 다녀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골목길이 주차로 양쪽으로 그 좁은 도로에 8m도로에 주차를 시켜놓다 보니까 차 통행을 제대로 못 해요. 인근 안양시나 청주시나 이런 데 보면 골목길은 일방통행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양 방향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차가 오면 진짜 양보심이 강한 사람이 빠꾸로 한 50m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방통행 구도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데 구도시 같은 데 금정동, 산본1동 같은 데는 일방통행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렬주차,

권원혁위원

아니, 일렬주차가 아니라 차가 골목길을 가면 한 쪽으로 들어가서 한 쪽으로 나오고 어느 골목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것 양방이 아니라 골목길에 한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양쪽에 차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8m도로기 때문에 양 방향으로 차가 흐르지를 못 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시설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럼 일방통행 용역 같은 것도 안 주고 아무렇게나 표지판 만들어 놓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용역,

권원혁위원

타당성이 아니라 어느 골목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가 가서 그 골목길을 다 분석을 하고서 봐야지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리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나왔다 잘못 해 놓으면 더 불편해지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지금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1등에 8통 지역이라든가 만도사옥 맞은편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경찰서랑 가서 인근 주민의 의사를 묻고 필요한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설치표지판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딴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권원혁위원

표지판만 해놓는 게 아니라 도로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화살표로 진입금지라고 도로마다 그것을 해놓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의원

지금 군포2등에서 8통에서 해달라는 게 한 2년 정도 벌써 지나갔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짜 경력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 도로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그런 분야에 전문이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포1동, 2동, 금정동, 산본동 일부 지역의 소로에 교통혼잡 지역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향 통행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협의한 다음에 일방향 통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 때에 별도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분명히 인쇄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있었다구요,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인원이 어떠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답변 구하지 않겠습니다. 형평에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군포시 각종 위원회나 군포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물론 획일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런 주민과의 대화 급식비는 대체적으로 일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 과마다 전부 다 틀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에요. 5,000원부터 20,000원까지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구요, 동 페이지에 신호등 전기요금 있는데 이건 정액등이에요? 아니면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대부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대략 한 달에 계량기별로 얼마 정도 나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11월달에 건설과에서 한 게 26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월 260이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11월에 26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을 어떻게 집계를 한다구요? 건설과에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거기서 등별로 해가지고 어디에 얼마 얼마 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직접 교통과로 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금년도까지는 보안등, 가로등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교통과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가로등과 보안등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교통과가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런 고지서가 온다 이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별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셨어요? 고지서 한번이나?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보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말만 듣고 지금 대략 그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것은 11월달에 260 몇 만원 지출한 것은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전체 하나 뭉뚱그려서 옵니까? 아니면 각 신호등 일련번호가 있어서 일련번호대로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고지서는 못 봤는데 지출한 서류를 보니까 어느어느지역 얼마, 얼마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대략 큰 신호등이나 적은 신호등이나 같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그 구체적인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보완을 해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면서 교통과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고 또한 계수조정 전까지 교통질서 계도요원과의 간담회 지출내역, 전철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문제에 있어 중앙부처 협의 가능여부와 과거에 금정에서 산본을 거쳐서 전철이 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바꿀 때도 수년 간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신 후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선도색 공사예정 구간 등 이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