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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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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농업산림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동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내년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대비로는 1억3,1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교하는 내용은 올해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올 하반기에 농업분야하고 산림분야가 합해졌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단순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회계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병해충방제로 예찰단 보수비, 방제시설비 등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까지는 설명 드린 사항이고요 숲가꾸기사업인 정책숲가꾸기에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산 외 3개산에 대한 일원에 대해서 숲을 가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식목 및 육림행사 등 조림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정지에 연결되는 임도시설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정보화사업으로 GIS 장비에 측량용 GPS 장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으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1억6,9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인 산불관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관련하여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저희시의 부담금인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위험수목 긴급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지난 산불진화차량에 대체하고 지원차량의 신규구입비 등 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자동음성 홍보기기인 태양광홍보용 푸르미를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인 청계바라산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시설비로 9억9,200만원 등 도비, 시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 국비사업인데 모락산, 오봉산, 덕성산에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국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로는 등산로 정비 유지관리로 인부임과 안내지도제작, 편의시설 확충비용으로 2억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분야는 마치고 농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기반조성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시도 양곡관리지원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건물 청사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DDA협상 이후 쌀시장개방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대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7농가가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지원사업인 재해대책사업비, 농촌쥐잡기사업, 벼생산농가 푸대지원사업 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비용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행관리기 보급사업비에 2천만원을,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 지원사업비로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유기물비료 지원과 우렁종패지원, 자재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2대 보급하는 것과 자색벼 재료 및 임차료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부문입니다. 경영컨설팅 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인의 외래강사 초빙 품목별 재배기술을 가르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관조성 사업비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인 목재펠럿 난로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중보온커튼 지원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거래관리 쪽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말농장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민간경상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 등 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부터 325쪽 상단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육성부문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사수당 등 180만원을 계상했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부문은 300만원, 4H 육성지원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에 690만원, 농촌여성 종합생활정보지 제공에 290만원, 전통웰빙생활개선비로 1,3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분야 등 250만원 등 총 7개 분야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재료비, 여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에 직영급식학교 17개교에 차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1억4,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자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지원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 분야입니다. 동물등록제 관련하여 기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술비로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분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처리비, 재료비, 소독대행 민간위탁금 등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거래 관리분야로는 축산새기술 보급사업인 고품질벌꿀 생산성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등 축산 새기술보급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봉장비인 벌통, 꽃화분, 비가림시설 등 지원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등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과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제목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고 지금까지 목표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는 목표로 시의 출연금을 현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말 현재액은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300만원, 지출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말 현재액은 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익금 가지고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지출액에 대한 세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1천만원, 단체 자기계발, 이것은 난타 강습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300만원, 우리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벌꿀이나 버섯, 화훼 등 이런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2,298만원을 지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입니다. 312쪽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우리 임차료 8천만원 세웠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다가 올해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산불이 나서 우리가 그 헬기 띄운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2010년도에는 산불피해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산불발생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그만 산불로는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헬기사용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길운

기길운위원

없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없는데 우리가 이거 혹시 잠정적으로 산불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순찰을 항공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계도를 14회 올해 했고, 총 26시간 30분을 운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의왕, 과천, 군포, 안양 이 4개시가 4분의1씩 공동부담을 하고 그러면 3억2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도에서 또 8천만원 부담 해가지고 4억을 갖고서 저희 4개 시군이 인근시와 가깝기 때문에 같이 항공순찰 하면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주관해가지고 조달청 계약체결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의왕시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2009년도에는 산불이 6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헬기를 그 때 4회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청계쪽에 화훼단지 그쪽 산불 났을 때도 헬기를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314쪽에 보면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비가 1,500만원 하고, 또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이 2억이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안내지도책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길래 이게 1,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전에 2년전인가 아마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는 종이가 있습니다. 물에 닿아도 풀어지지 않고.
길운

기길운위원

풀어져야지 그게 환경에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안내지도 안에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튼튼한 재질로 한 내용이잖아요. 안 찢어지고 물에 녹지 않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도 각 시군 다녀보면 각 시군의 안내지도 같은 거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다 찢어지고 수용성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썪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안 썪고 그러면 이 종이가, 그 등산을 가는 사람이 그걸 항상 품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다 방치도 되겠고 또 가지고 갔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 종이가 안 썪어버리면 결국은 환경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지도제작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필요는 한데 꼭 재질을 그런 것으로, 그것은 꼭 원치않네요. 그런 재질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환경적으로 본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 어제도 제가 지도를 가지고서 다녀봤는데, 그 안에는 의왕시 전체 등산로 표지하고 그 다음에 미터수, 거리표시, 그런 게 다 연결되는 등산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그럼 그걸 접고 다니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헤지게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길이 꼭 거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길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재질로 하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좋은 재질로 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썪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으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억짜리 하는 것은 등산로 편의점 이게 어디입니까? 이 밑에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하는 데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것은 저희 오봉산, 그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봉산, 덕성산, 모락산, 청계산, 백운산 전체 등산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2억이라는 얘기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또 쭉 해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2억이라는 돈이, 과장님. 지금 그 세부적인 것, 대충 개략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몇 미터고 어떻게 내고 이 금액이 나와서 금액이 산출되어야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검토해보신다고 하는 것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작년도에도 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잡아놓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억이 문제입니까? 5억도 잡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잡을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이 오봉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고 어떻게 되고, 모락산이 어떻게 되고, 이게 대충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근사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하셔야 되지, 지금 2억 잡아놓으면 말하자면 2억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투명하네요 예산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등산로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체력단련기구 설치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의자 등 정자 이런 것들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평지하는 것보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 아는데요, 그래도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산출해보고 하니까 그게 앞뒤가 좀 예산 잡는데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나중에 산출 잡아서 추경때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잡아서 그때 한번 해보시죠 그럼.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거,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건설과 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등산 다니면서 훼손되고 하는 편의시설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예산 세우는 상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초에 저희가 5대산을 다 다니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내역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추경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326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관리가 이렇게 이게 따로 예산입니까? 하나는 7,500, 하나는 4,300, 유기동물 보호관리, 유기동물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뜻 봐서는 같은 사업이 아닌가 보는데 이게 사업이 달라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같은 내용이예요? 항목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항목이 하나는 단위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세부사업명이 된 겁니다. 7,500만원 안에
길운

기길운위원

7,500만원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4,3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유기동물 관리하는 것은 유기동물 안락사 시키고 하는 비용이 4,300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안락사 시키고, 보호해주고 비용이 4,300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나머지 돈들은 기자재 구입하고 시술비, 이렇게 해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시술비하고,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안락사 시키고 하는 것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1,200이.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서 많이 집도 헐리고 해서 유기동물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보는데 자꾸만 늘어납니까? 해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전년도보다는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줄긴 줄었어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4쪽에 등산로 안내지도,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는 책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등산로의 안내지도가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에 이렇게 비치를 하는 종류로 운영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비치하는 게 아니라 휴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휴대할 수 있게끔? 이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산이 오봉산, 덕성산, 모락산, 청계산 우리 의왕시에 백운산 등등이 있는데 타 시에서 오는 시민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왕시민이라 하면 이 산은 산을 즐겨찾는 사람들이라면 수없이 다녀본 산이라 생각하고요, 또 등산로나 이런 것은 이미 기 진출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도를 만들어서 설명해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우리 없는 살림에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좀. 조금 더 재정이 좋아진 후에 이런 문제는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해가지고. 그게 도비가 3,300만원이고 시비가 7,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여기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하는 것은 그쪽 연관도 어느 정도는 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부담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항인데

전영남위원

이게 지금 창의교육지원과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해가지고 8억 정도 예산이 서있고 또 여기에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가지고 초등학교 그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이것도 지원하는 거죠? 같이 연계된다고 하면.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다음에 또 우수축산물 또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럼 우수축산물은 그럼 또 그것도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우수축산물과 G마크농산물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우유급식하는 거 이 부분들은 다 차액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부담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1천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 천만원 삭감한 것은 이게 작년도 어떻게 수요가 줄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요도 예측 안 하고 그냥 일반 삭감시킨 겁니까? 319쪽에.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70대에서 80대 정도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도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1천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2천만원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도 올해에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나가는 그 부분하고 했을 때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그 부분이 지금 한 1천만원 정도로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그 전에는 시하고 농협하고 해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보조해주고 그러다가 이게 작년부터 바뀐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작년, 처음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예측이 확실히 된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농장 육성 해가지고 2,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해놓으셨는데 2,900만원을. 이게 주말농장 경영주한테 이것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유기질비료를 가져가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기물비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농장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영남위원

주말농장을 내가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파악을 지금 농업산림과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주말농장 이용하는 사람들을?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몇 개소에 얼만큼 운영을 하고 있고 몇 명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비료를 주는 게 유기물비료 4천포대를 주는 게 이게 그러면 면적당 몇포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주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 정도 수요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309쪽 보시면 임도 있죠? 임도시설. 신설사업이 내년도 어디에다가 임야는 어디다 할 것입니까? 대상임야는 어디입니까? 309쪽.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임도는 신설은 바라산 휴양림 예정지 지구 내에서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이 되겠습니다. 저쪽 백운산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쪽에 신설 2키로미터를 하고 그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는 청계동 산1-1번지에 청계임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있는 그 임도를 개량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바라산 쪽에 지금 하는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319쪽에 유기질비료와 유기물비료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유기질이 지금 1억3,400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이 4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적인 용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양봉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328쪽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있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고 몇 개 농가나 되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328쪽에.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저희가 양봉농가 29농가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총 29농가 벌통수가 어느 정도 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 사항은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의장

과장님, 312쪽에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언젠가 몇 년전엔가도 한번 의회에서 이 헬기임차료를 한번 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게 1년내내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이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이것이 많이 예산낭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한번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계속 4개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를 갖다가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 사실 가깝게 경기소방방재청이라고 하는 헬기도 대기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후불제도 아니고 선불제로 꼭 1년 계약으로 해서 4억씩 주고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일단 올해는 산불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예산세운 다는 게 사실상 무리는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되시겠지만 일단 발생이 되고 나면 그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개인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순찰도 필요한거고, 그 부분을 또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헬기진화와 초기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소방서의 소방헬기나 산림청헬기를 하는 것도 그 부분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동진화형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진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인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시가 과천이나 안양이나 군포시에 비하면 굉장히 재정적인 어떤 면에서는 많이 열악하단 말예요. 그래서 굳이 4개시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후불제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지불하더라도 과천에서 지금 조달청하고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한다 하는데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시는 좀 빠지게 해주고 그리고 혹시 사용했을 때 후불제로 내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과천 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사실 쓰고 싶어도 다 못 쓰는 예산이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하고는 입장이 많이 틀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산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그래도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이 놓쳤을 때는 더 큰 헬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항공순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불이 발생했을 때 이 헬기로 바로 꺼가지고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후불사용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제가 해가지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재정여건이 좋은 그런 시에서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우리시 같은 데는 안 좋으니까 사용했을 때 후불제로 이렇게 임차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지불하는 쪽으로도 협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헬기임차료를 과장님 그렇게 잘 협의하셔서 후불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보시고,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 2억 예산 잡으신 것도 예산심의기간 내에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리고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기계수리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것도 농업이 지금 국가안보적으로 농업도 증산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산림과 예산 심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국장님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4억5,626만9천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5,70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90만원, 공공운영비로 105만3천원, 그 다음에 지정게시시설 보수 및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사업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사업으로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또 아름다운간판만들기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26만원,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수 보조금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774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51만6천원, 국내여비로 4,336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입니다. 아름다운간판 거리 유지보수비가 지금 3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전년도에 1천만원이었다가 700만원 줄어서, 그런데 아름다운간판 우리가 기존에 해준 데에 대한 보수하겠다는 비용이죠 그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름다운거리 유지사업비인데요, 그런 간판 고장 난 것에 대한 보수해주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리 유지는 어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유지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계원대 밑에 보면 조형물 비슷하게
길운

기길운위원

조형물 비슷한 거 세워져 있는 것?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 도색하고 정비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건물 앞마다 쭉 서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억 들어와 있는 것, 아름다운간판만들기사업 이게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이죠? 이것은 어디 할 것을 세운 거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우선 만약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내년 3, 4월 넘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 일단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주민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그것도 끝나면 별도로 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계속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주민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섰다는 것은 내년도에 어디 할 곳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 그 부분이 이 아름다운간판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정해졌을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가 관내 간판 정비해야 될 사업물량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민신청 받아서도 하지만 저희가 가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점포가 몇 개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우리 시비 50%, 그 다음에 상가점포주 50%잖아요. 자부담 50%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란 돈이면 우리가 점포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 군데 했잖아요 우리 시에. 그러면 어디쪽 할 것인가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디 쪽 나와 있어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있는 것은 오전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상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오전동 목련아파트 상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태풍 불 때 바람에 날려가지고 간판이 많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인데요, 이쪽에서도 맨 처음에 그런 간판정비사업에 관심이 없다가 기존 광고물들이 막 바람에 날아가고 피해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신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목련상가가 일단 들어와 있고 추후로 계속 신청 받아서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구두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상의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같은 경우가 있냐면 KT이자리에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저희하고 지금 구두로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전동의 동백아파트 상가 있잖습니까? 그 상가도 지금 간판정비를 하겠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태풍에 많은 피해를 보고 날아가고 그런 재산상의 손실을 보니까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설치한 부분들이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신청이 정식으로 지금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목련아파트 상가가 들어와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 다 해주고 나면 하자가 나거나 무슨 등을 간다거나 교체하고 할 때는 다 자부담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일단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비용 발생하는 것은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시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가 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하는데, 세부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간판업체하고 저희가 약속을 하기를 2년동안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수를 해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년간 하자보수?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345쪽에 우리 건축관련 조례집 책자 제작이라고 있네요? 85만원, 건축관련 조례집 책자제작이라고. 85만원인가요?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85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85만원 맞죠? 이제까지 우리가 건축관련에 대한 조례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로 해서 그것을 책 한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도 활용을 하지만 보통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배부하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1식 그러면 한 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세세하게 하기 힘드니까 전체 하나의 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조례집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좀 배부해주세요. 잘 만들어지면.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344쪽 보시면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 있죠?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시설개선 보수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거든요. 어디다가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1식, 한번에.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이것도 1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도로나 또 기존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100% 다 정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동주택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똑같은 세금 내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주택조례상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하반기에 저희가 공동주택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보태서 이런 시설들을 고치겠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연도부터 2012년도부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주민부담을 보태가지고 그 시설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천만원을 12군데 지원을 해서 시설정비를 한 바 있고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어린이놀이터는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공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녹색환경관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이 아닌 그냥 단순한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아동곈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주로 어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20호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단지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호 이상의 아파트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내손동으로 치면 반도1, 2, 또 상록, 또 저쪽에 동부,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다 이겁니다. 고천에도 목련, 또 동백, 저쪽에 여기 고천택지개발하면서 했던 쌍용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34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텔레비전 구입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120만원.
경숙

전경숙위원

42인치가 상당히 지금 큰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과 사무실에 있는 게 2006년도에 만든 텔레비전인데요 21인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4년 조금 더 흘렀는데 상태도 사실 좋지는 않고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앞에 가야지 그것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지,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화면이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화면은 상태는 안 좋습니다만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청내에 21인치 텔레비전 있는 과는 아마 저희과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TV를 주로 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TV 보는 것은 평상시 보지는 않고요 제일 많이 볼 때가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그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행사하거나 할 때도 거기로 다 중계방송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광고물관련이나 도시경관 관련 이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떨어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 볼 때도 화면 좀 큰 걸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죠.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보통 14인치, 15인치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작은 화면에서는 좀 이게 뚜렷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면이 커지게 되면 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걸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지금 다 거의 다 바꿨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과에는 최소한 29인치 아니면 40인치 이상 LCD나 PDP로 다 있지, 저희처럼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21인치 텔레비전은 사실 저희 밖에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아름다운간판만들기 사업 지원하실 때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대형간판들을 조사하셔서 학원간판 같은 거 그런 것이 가끔 태풍때가 아닌데도 떨어져 가지고 큰 사고로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장 확인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광고주들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서 정비를 하게 하거나 허가를 받게 하거나 안전도검사를 받게 하거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이 간판만들기사업 지원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런 예산 지출 할 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이상 더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31페이지 도로건설과 총 예산안과 34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안, 72페이지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2011년도 도로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348억2,800만원보다 약 61% 감소한 137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중 7.28%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정비사업비는 금년 예산 16억6,400만원보다 29% 증가된 21억5,100만원을, 도로유지관리사업비는 금년 36억9,300만원의 31%인 11억6,600만원을, 국공유재산관리비는 금년 15억2천만원보다 14% 감소한 2,5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금년 7억1,500만원보다 28% 증액된 10억원을, 광역도로망 개설사업비로 8천만원을, 지선도로망 개설사업비로 금년 55억2,500만원보다 82% 감소한 9억8,8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금년 수준인 5억여원을,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비로 금년 50억7천원보다 34% 감소된 48억8,900만원을, 자전거 공개념 도입을 위한 자전거보험 공영제 운영비로 금년 1억5천만원보다 33% 감소된 1억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금년 7억7,400만원보다 22% 증가된 9억9,200만원을, 1번국도 확장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보전지출비는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이전 위탁금 등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단속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파손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등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도로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1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지주의 노후, 탈색, 잘못된 문안 등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비를 위한 수리비,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는 과적단속용 차량구입비 2,400만원과 제설차량 구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의왕-봉담간 유지관리비로 우리시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주)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도로청소, 제설작업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비용 부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우회도로 등 2개소에 대한 보행자도로 정비비용으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검사료와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통해 교량 내구수명을 연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부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야간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비 2,200만원과 측량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활용코자 GPS단말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손골취락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소외된 내손동 손골취락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내년초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행정절차와 더불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보상비와 공사비는 별도로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 전방 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경찰청 지침에 따라 국도1호선 4개소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덕성로 2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산들길 조성공사 사업비입니다. 왕송호수부터 백운호수까지 자전거 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산들길 개설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횡단도 및 신호등 설치공사비입니다. 기존 교차로에 자전거 횡단도 76개소와 신호등 1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비입니다. 기존도로 및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상충하여 사고가 빈번하여 포장 및 안전표지판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안양-판교로 청계지구에서 성남시계구간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청계지구로부터 안양시계까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여 안전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서부터 355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치자전거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0만원을 포함하여 재료비, 유류대, 공공요금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험 공영제운영 사업비로 공영자전거 보험가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부분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국도1호에서부터 군포시계간 확장공사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49억7,200만원으로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에 완료 예정에 있으며, 왕송고가교에서부터 철도기술연구원 도로 확장공사, 고천공업길 확장공사는 2012년 이후에 상황에 따라 예산편성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진행 공정과 우리시 예산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에 노점상 철거 가로정비 1억7천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노점상이 지금 많이 줄어있고 또 이렇게 노점상이 많지가 않아요. 기업형 노점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교통장애흐름이라든가 인도보행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 단속을 하는게 주 목적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시는 기업형도 없고 또 이렇게 보면 특별히 교통이라든가 보행에 큰 지장을 안 주는 단순한 노인네들 생계형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단속을 하고 그것을 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1억7천만원이나 쓰고 또 단속하면서 강압적으로 반말해가면서 이것은 결코 우리시가 바람직하지 않은 노점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천경찰서에 고소고발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조사까지 받고, 보통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니예요 이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라고 몇 번 건의도 했었고 또 단속하는 과정도 우리 건설과에서 굉장히 단속하는 분들한테 잘 타이르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일 자체가 실적을 쌓아야만 내년예산을 또 편성 받고 이런 일이 주어지다 보니까 무리한 단속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이 가로정비 단속은 우리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리시에 있는 여러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그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실적을 쌓기 위한 단속이다 보니까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 예산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GPS단말기 구입 있잖아요. GPS단말기 구입은 이것은 민원지적과에 이 장비가 구입이 안 되어 있나요? GPS단말기. 그것은 지적담당 쪽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보시고 이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해야지 각 과별로 다 필요하다고 사면 이것도 또 계속 장비만 계속 과별로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민원봉사과 지적팀에다 한번 GPS단말기가 있나 이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면 고맙겠고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공영자전거 보험이 지금 1억이 올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천만원 삭감이 되어서 1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자전거 보험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올 한해 시행해보니까 많은 사고도 안 일어났고 아마 그 통계치도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전거 도록 확충이 안 되어 있어서 자전거 동호인수가 아직, 자전거를 활용하는 붐이 아직 많이 안 일어나서 예산이 좀 줄여진 내용입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7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보험이 6,900만원이 보험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해당되는데 만1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4만2,878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보험혜택을 사망 1건, 부상 13건 해가지고 14건에 3,380만원을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보험 공영제 실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가 있습니다.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800만원씩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혹시 주소변경으로 교체나 아니면 신설을 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로표지판은 주소표기방법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경계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의왕시입니다.’ 이런 표지판이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어디 어디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표기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표기를 못한 부분에 대한 3개소가 저쪽의 청계 삼호아파트 안양시와 경계지점입니다. 그 2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천-당정간 도로, 소년원 있는데 오봉중학교 앞에 그쪽에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들이 새로 개설이 되면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또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3개소를 말씀하셨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당장 필요한 것은 3개소가,
경숙

전경숙위원

예비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 다음에 도로가 신설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표지판 같은 것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소를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351쪽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항목을 잡아놓으셨는데 의왕-봉담간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7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의왕-봉담간 유지관리 수탁계약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의왕-봉담간 도로가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로법상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원래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 의왕시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지금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경기도, 저희시, 수원시가 이 도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연초에 협약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통 유지관리들이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노면,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시에서도 이게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유료화도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방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도로유지관리는 저희시하고 수원에서 하고, 그 수입은 유료화도로 쪽에서 수입을 받는다는 부분들이 잘못 되어 있지만 법상으로 경기도지사에서 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시하고 수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대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보전부담금이라든가 보존비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선택할 사항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항의를 하는데도 그게 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에 만일에 협약사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지자체 부담금을 우리 시설비 항목에 편성하는 게 맞는가요? 본위원은 그 자체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까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조규홍위원

계속 시설비로 잡아주셨어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증가율이 8.6% 증가하는 금액인데, 물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가 26%, 우리가 36%, 나눠진 구간을 보면 수원시가 38%, 그런데 2010년도 우리가 대비해서 증가한 금액이 1,600만원이나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증가액이. 그런데 우리는 구간을 보면 의왕시는 5.1키로구간이고 수원시가 5.3, 화성시가 3.58,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전부터 해오는 거라 하더라도 지자체 부담금을 시설비항목에 이렇게 한 2억5천인데 지금은 1억만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 서신 것 같은데, 2억5천이라는 돈을 우리 시설비에서 우리 지자체가 부담금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보면 과거에 얼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왕시민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많은 지금 톨게이트가 의왕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수원시나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의왕시 사람들은 도로통행료를 안 내고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건데 왜 경기도에서 굳이 이 세수가 적은 의왕시에다 이것을 갖다 설치해놓고 마치 의왕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시설비까지도 우리가 부담금으로 잡아가면서까지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지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어서. 꼭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추경도 우리 예산인데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사업비에서 가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그렇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다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법적으로 당연히 의왕시에서 저희 해당되는 5.1키로미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부담금에 대한 것은 도에서 다른 명목으로든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이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구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어떠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저희들은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서 법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더라고 한다면 의왕-봉담간 도로유지비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일단은 이게 연말에 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1억5천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조규홍위원

기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총 2억5천, 1억 대 1억5천은 추경에 잡는다는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탁계약을 위한 지자체부담금이고, 실질적인 의왕-봉담간 우리 5.1키로 구간에 대한 도로유지비, 보수비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지를 않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 금년도에 지금 이쪽이 어디입니까? 복선화도로 확장하는 거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2011년도에는 도로유지나 관리할 예산이 필요치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아니죠. 이 부분이 지금 위탁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의왕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이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조규홍위원

아, 연말 정산,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유지관리는 지금 요금소 관리하고 있는 남서울 그쪽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아, 정산을 하는 걸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러면 이 비례에 따라서 저희시하고 경기도하고 수원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35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에 약 5천만원 되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라는게 어떤 것이며 그 비용은 여기 도로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은 해마다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동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이 5억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동에다가 내시를 해주면 동에서도 보통 해마다 보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는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들 부분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옵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보통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하수도관계라든가 아니면 도로 포장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동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다음에 각 실과소에 보면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소규모로 이렇게 즉시 필요한 사업들을 이 5억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각 동으로 지금 주민센터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해마다 연초에 보통 2, 3천만원 요구가 되고요, 또 추가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후반기 정도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배정을 해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즉시불편 처리사항에 대해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동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동장은 알지만 동장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즉시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고 이렇게 즉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주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내용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거의 불편사항들은 도로에 관련되는 불편사항들은 저희가 도로정비사업에서 쓰고 있는데요, 동에서 동장이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동에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연초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만 요구를 하지 그 사용실적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어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방치자전거 수거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355쪽입니다. 방치자전거가 많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각 동을 다니면서 수리는 42에서 921대를 저희가 수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 후에 살림공부방이라든가 사무엘 스쿨, 고천지역아동센터, 모락산아이들쪽에다가 방치자전거를 33대를 수거해다가 기증을 18대를 했고요 보관을 저희가 현재 15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단지에도 방치된 자전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정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자전거를 수리해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체에다가 기증도 하고 저희들이 또 보관하면서 어떤 행사 같은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한 50대 정도 수거를 해온 것 같은데요, 그 수리비용이 부품구입비 500만원에다가 그리고 또 수리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또 돈이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몇 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됩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저희가 수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자전거를 수리해간 것은 921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2대 정도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수리해가지고, 아니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가지고 수리해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관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폐기합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폐기는 안 하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직접 오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요, 그게 921대를 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방치자전거를 수거해다가 33대를 수리해서 18대는 기부를 하고요, 15대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다가 또 어디서 요구를 하면 그런 것들은 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350쪽에 소규모 불편 즉시처리사업예산 5억600만원 해놓으신 거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게 옛날로 하면 동장들이 쓰는 포괄사업비 예산이 이것으로, 동장이 쓰던 게 이렇게 전환된 거죠? 이쪽으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서부터 시장님이 사용하는 포괄사업비식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5억중에서 어떤 실과소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 소규모, 몇 천만원 단위, 그런 것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초에 받아가지고 각 동에 배정을 해줘서 각 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옛날에 2006년도, 2007년도까진가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각 동에 한 2천만원씩인가 이렇게 사업예산이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전에는 동에도 그런 예산을 확보했었다는 건데 그게 각 동에 기술직들 배치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이런 부분들, 초기, 조그마한 사항들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우리시도 바로콜 해가지고 민원 바로 바로 처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것 예산 올리고 결재 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지체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1, 2천만원 정도 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급하게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측구 같은 거 무너진거라든지 이런 사업은 동장이 전결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 지역의 조그만 민원들은 빨리 빨리 해결이 되고 주민불편이 덜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각 동에 1, 2천 정도는 각 동으로 미리 내려줘 가지고 사후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54쪽에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지금 안양-판교로는 판교시계에서, 성남하고 의왕시계에서 지금 청계동사무소 있는데, 청계마을 휴먼시아아파트단지 앞에까지는 도로확장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도로공사 하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자전거하고 보행자 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거하고 또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휴먼시아까지는 되어 있고요, 휴먼시아에서부터 안양시계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인덕원 삼호아파트 시계에서부터 청계휴먼시아 그 시계까지 그럼 이게 우리 설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 구간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거기도 LH공사에서 도로공사를 마무리 짓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확장해가지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포일2지구는 판교선하고 접해있는 부분은 저희가 LH공사에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쪽이 국지도17호선이 그게 확포장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요철도 심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도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소방서 있는 양지편마을 입구까지가 사업구간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먼시아 있는 부분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 동사무소에서부터 그 양쪽은 쭉 오면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일2지구에서 국지도17호하고 접한 부분만 LH공사에서 대고 그 건너편 농어촌공사 쪽으로는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판교로, 먼저 말씀드렸던 주유소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현재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주유소 부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사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때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소 부분이 거기가 기형이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 원터마을이 우선해제로 거기도 우리가 시에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만약에 그때 되면 그 주유소 부분도 어떻게든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정형화 시켜야 되는데 그 때 그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LH공사에서 다 하고 준공하고 손떼고 나가면.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만약에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존치부담금만 받고 그대로 놔둘거고요, 아니면 포함시켜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부담이 그 조성비에 포함이 되겠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지금 LH공사에서 할 적에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행감을 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던 내용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국도1호선상에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지금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와 중복해서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거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국도1호 확포장 하면서 인도에도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감선차선이라든가 버스베이 쪽에 보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당연히 그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간을 다니다 보니까 인도에다가 노면을 필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해놓으면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복이 되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많고, 또 사실 말로만 자전거도로지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과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어떻게든지 소폭이라도 구분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전거도로도 최소한 2미터 폭이 되는 도로로 저는 전용도로의 설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인도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자전거도로를 기 할 거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저희 실무진도, 저도 거기 현장을 전부 답사를 몇 번 해봤지만 지금 보면 동선도 유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 폭이 협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원시계에서부터 안양시계까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동선을 좀 맞춰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의왕-봉담간 도로 유지관리비,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과천, 의와, 수원, 화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과천은 다 됐고 지금 확장공사 하는 것이 의왕구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면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양쪽을 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들이 사면절개지에 흙을 실어나르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5천을 우리가 그냥 줄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측에, 공사하는 회사측에다가 떠밀어서 지금 의왕구간은 완전히 공사로 인해서 다 도로가 훼손되고 이러니 당신들이 책임지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협의하실 때에는 공사회사 측에다가 떠밀어서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도 올해는 그게 먹힐 것 같은데.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거의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연말에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협약하는 부분도 법상으로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유지관리상에서 보면 그게 유료도로의 어떤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한테 그만한 금액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담이 억울하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오전에 이어 예산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총 예산은 136억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119억에 비해서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6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는 단가가 올라갔고, 또 대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상단에 버스차고지 LH공사 임대료 해서 1,350만원씩 12월분 1억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삼영운수를 대신해서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LH공사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삼영운수로부터 다시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예년과 동일하게 1억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통학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인구라든지 또 환승통행량, 재정능력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저희 의왕시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부담금은 전체 용역비가 3억원인데 4개시 합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저희는 인구비례로 3억중에 3,9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 그 다음에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왕시가 부담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택시교통카드 결재기 설치, 그 다음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이 사항도 저희가 신규라든지 기존 택시사업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이게 12만4천원씩 10대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물량은 이번에 신규물량이 5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10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광역BIS 연계시범사업 공동부담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안양에서 수원-사당간 BIS사업을 하면서 교통센터 운영이라든지 통신선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전과 동일한 금액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통해서 교통센터를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라든지 버스승강장 세척 이 사항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교체, 택시승강장 설치교체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원-사당간 자가망 BIS지중화 공사로 해서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유인물 하나씩 배부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BIT라고 해서 저희 경수산업도로, 1번국도변에 13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LED방식 13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주 구형이고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수도 13개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옆에 가장 잘되어 있다는 시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좋은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착식과 독립식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버스쉘터가 되어 있는 곳은 부착식, 그 다음에 버스쉘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곳은 독립식으로 해서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한 대당 1,500만원인데 이것을 1,500만원 짜리를 43개소, 본예산에 43개소를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2억원 정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분야입니다.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다음에 제2차 의왕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의왕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이 사항은 관련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전 계획들이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 비용으로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회, 자동차부분 정비조합, 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안전 봉사대 의왕지대 이 4개 단체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8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유지보수에서 현재 사업량은 한 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는 1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류는 음향신호기, 노후제어기, 횡단보도 조명등, 기타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교통시설 즉시처리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교통시설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보수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청계사와 백운사가 행락철이면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월부터 한 7월까지, 다음에 가을에도 등산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저희 인력을 배치를 해서 교통질서를 유지를 하고 또 비수기 때는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도 투입을 해서 좀더 교통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자는 데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정차단속용 CCTV 이전,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비용을 1억4,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이게 현금으로, 카드로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유류카드 가지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카드로 해서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어느 것은 400리터까지, 어느 것은 몇 리터까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360쪽에 지자체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요 도에 내는 부담금,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손실보전부담금 해가지고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죠. 마을버스는 이게 부담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담금을 내는데 시내버스는 되고 마을버스는 가뜩이나 적자도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버스도 받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마을버스에까지 청소년할인손실보전 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496페이지 보면요, 4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위반 방지용 화분구입하고 식목구입이죠? 화분식재용 식목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일부는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화분을 설치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수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에 상가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여름철 같은 때는 물을 주는 정도, 또 잡초 일부 뽑아주는 정도 협조해가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내손동에도 보니까 엎어진 것이 많이 있데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제 정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마 가로 쪽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차를 대려고 하다가 또 거기다 옆에 부딪혀가지고 엎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대로 방치된 게 좀 오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보시면 버스,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하고 택시승강장 설치 및 교체인데 승강장을 교체합니까? 새로 설치하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이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설치, 그 다음에 노후승강장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설치와 노후승강장이 있으면 교체하는 비용 5개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어디 어디예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는 기존에 지금 옥박골이라고 그쪽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매년 신규설치수요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지 않더라도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건의,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게 되면 그때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예측이죠 예측? 지금 현재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옥박골 같은 곳은 나와 있고 이 위에도 한 2, 3개 정도는 지금 현재 수요가 잡혀있고 나머지 2, 3개소 정도는 미래수요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중에서 한 두 개는 요청이 있겠지만 나머지 3개 정도는 예측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택시승강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은 또 지금 부곡에도 택시승강장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설치해야 될 수요가 현재 지금 나타났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신규로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360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적자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을버스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지금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실제적인 적자금액과 비교하면 보조금으로 적자폭이 몇 프로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제 이 사항은 행감 때도 보고 드렸지만 지난 2009년도 4/4분기 때는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는 금년 1/4분기 때는 한 8천만원 정도, 2/4분기 때는 한 6천만원 정도로 해서 마을버스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대신에 저희가 보존해주는 금액은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줄이지를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1억2,300만원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여건이 마을버스 여건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도 적자는 적자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적자를 저희가 이미 이전에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 늘려서 증액시켜서 어느 선까지 보전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예산 이것을 줄이지 않는 것도 실상은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전광판이 의왕시를 홍보하는 전광판인가요? 버스 안에 설치한 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 이겁니다. 이게 BIT라고 그래서 지금 유인물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안양이라든지 군포, 과천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시설이 제일 좌측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불과 13개소 밖에 없었고, 또 형태도 상당히 구형이라서 서비스 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을 13개를 잠정적으로 46개까지 늘리고 또 서비스하는 내용도 좀 시정홍보라든지 날씨,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금액입니다 이 예산이.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몇 개 정류소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6억4,500만원은 1,500만원씩 43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의왕시 전체 거의 다 하겠네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의왕시 전체 쉘터수가 정류장 한 150개, 쉘터는 1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120개 중에 일부, 좀 승객이 적은 곳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를 가려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말씀하실,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택지정류장 폐지 362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왕시에 택시정거승강장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의왕시에 택시승강장, 정류장으로 지정된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택시쉘터,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오전동 복개천 KT아파트 앞에 보면 사실 과거에 구 보건소 있는데 거기에 모범택시들이 택시정류장을 아마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어느날 갑자기 택시정거장이 없어지고 지금은 KT아파트 선병원에서 내려오는 코너에 거기에 지금 차량을 못 대게 화분을 쭉 설치를 해놨어요. 그 마트 앞에.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지역이예요. 선병원 앞에 버스가 주정차 해있고 대기하는 장소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지다나 보면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하고 아주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예요. 그런데 택시기사들한테 제가 한번 왜 여기다 굳이 택시를 대놓고 이렇게 해서 교통망도 좁고 이렇게 못 대게 화분까지 설치해놨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왕시에 택시정거장을 공식적으로 해준 동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부곡 외에는 택시승강장을 이렇게 만들어 준 곳이 없다 라는 거야.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을 지정을 해놓은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택시는 영업이 되는 곳에서, 거점형, 예전에는 배회형이라고 해서 쭉 시내를 돌아다니다 손님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영업체계가 아니가 기다리는 영업체계입니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곳이 어디냐면 버스정류장 바로 인근입니다 전부. 그리고 별도의 택시베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고 한 차선을 막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통혼잡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도 택시정류장을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개인택시조합 조합장하고 상당히 여러 모로 살펴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이익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대중교통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일단 버스손님들이 내리는 지역에 택시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많이 차를 대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 KT아파트 앞에 보면 사고위험도 제일 많고 또 코너부분이라 화분도 이만한 것을 갖다가 양쪽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꼭 택시가 한 차선을 막고 서있다 이거죠. 그것도 3대씩 이렇게 서있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말씀은 택시가 제대로 주정차를 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부곡, 부곡을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거기만 제대로 되고 나머지 지역은 있어도 손님들이 없는 아예 한가한 지역에다 빼놨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가서 차 대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KT앞에 이러한 부분들처럼 실질적으로 택시가 정차해서 손님을 승하차 할 수 있는 지역에다 택시정거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택시기사들은 어쨌든간에 도로를 점거하고서 있고 또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그러다보니까 매일 싸움이, 여기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거기 KT앞에 거기가.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KT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들 쭉 코너에 서 있는 곳에서 전방으로 약 50미터쯤 더 진행을 해서 거기에 정류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는데 또 KT아파트에서 상당히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어떤 민원하고의 관계, 또 대중교통을 차선을 버스는 한 10호 내지 15초, 잠시 정차했다 지나가면 그만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바로 한 차선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정류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복개천에도 시에서 주차시설로 위탁을 준 게 있어요. 그렇죠? KT앞에 오전복개천 양쪽으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

조규홍위원

거기 주차장으로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 주차시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택시정류장을 택시들도 영업 쪽으로 좀 좋은 환경이고 시민들도 이용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민원관계도 있고 또 도로여건이 버스가 정차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여러 모로 지금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우리 오전동 같은 경우에 주로 오전, 고천지역이 우리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모든 관변단체들이 야유회를 가든 무슨 어디를 가든 가면 관광버스를 대면 꼭 선병원 앞이나 그쪽 앞에 차를 대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차장시설을 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버스 하나 대더라도 와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다 우리시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연찬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관광을 가든 이런 자리인데 그거 잠깐 세워놓는 것조차도 와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시에서 그런 전용적인 자리를 한 두 세 자리고 버스공간자리로 만들어 줘서 아예 이 지역은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그런 장소, 공공장소를 만들어줘서 어디를 가든 그런 공용적인 자리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좀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KT아파트 앞에 택시정거장 관련해서도 우리 의왕시 관내에 여기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가장 손님들이 많은 분들이 내리고 타는데 주로 택시들이 정차해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거 복잡하고 아주 번거롭다 이거죠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해주시고요, 36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잡혀있네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초등학교 앞에 주로 몰려있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초등학교하고 어린이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놀이터나 보육시설 이런 앞이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1년을 이렇게 보면 주로 노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주로 노면에 색채를 달리해서 도로와 달리해서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 이내지역 이렇게 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설이 잦지 않은가? 물론 학교 앞이고 어린아이들이니까 색채나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그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잦은 거 아니냐. 그런 감이 좀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5천만원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주로 안내표지판도 설치되어 있고 다 있는데 도로면에 그렇게 자주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공사를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게 10개소가 되다 보니까 개소별로 따지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안내표지판, 가드레일, 그 다음에 노면에 여러 가지 페인팅하고 어떤 표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5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떤 거기에 지주한 안내판 하나만 세우더라도 7, 8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세운 면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일부 조정도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별도 용역비죠? 한 군데는 3,500, 한 군데는 5천, 한 군데는 2억, 그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뜻 봐서 용역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 교통약자 이용편의, 그 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용역과업을 주면 안 될까 생각이 드네요. 과업지시 할 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게 관련법령도 다르고,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 법령이 틀려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관련법령도 다르고 아주 교통분야이면서도 과업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음, 과업이 틀려서 그렇구나.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건설과 질의할 때 우리 전영남 위원님께서 원터마을의 도로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어요. 지금 기형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애초에 설계도에는 잘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다고 아까 지적을 했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감때도 얘기했단 말예요. 그럼 이번에 우리 용역에 들어갈 때에 우리시에 있는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용역을 다루는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거기도 원터마을 거기도 포함이 되겠네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시 전역에 대해서 어떤 교통체계,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올바르게 좀 교통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관련된 사항이라면 과업에 들어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협의해서 그 내용을, 앞서에 우리 전영남 위원님께서 행감때나 오늘 또 질의했단 말예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과업지시 할 때 그것 꼭 빼먹지 말도록, 그것도 포함해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이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3쪽 하단에 보면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그게 당초계획보다도 이게 4억5,9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왜 감액되는 거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거 공사할 거잖아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물량에 잡았던 내용 중에서 일부 빠지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178억에서 이 예산이 164억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164억 가지고도 가능 하겠다 현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164억 가지고도 사업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문병무입니다. 평소 환경 및 공원분야의 깊은 관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서 73쪽 하단의 계속비조서, 86, 89, 97, 98, 107쪽의 세외수입, 369쪽부터 383쪽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73쪽의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2건으로 2011년도에는 99억3,700만원이 되겠으나 왕송호수 공원조성사업비는 2013년 이후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 89, 97, 98, 107쪽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세외수입은 점용료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14억9,400만원이며 각 항목별로는 86쪽 하단의 오전동 838-2번지의 녹지점용료는 1천만원이 되겠으며, 89쪽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3,600만원으로 연2회 상업용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억2,600만원과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총 8억8,600만원으로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4개 사업 7억6,200만원과 98쪽 하단의 도시숲 조성사업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분은 도비보조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83쪽까지의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후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규모는 72억7,400만원으로 금년 4억5천만원보다 약 50% 24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천 및 호수수질개선사업비는 금년보다 44.3%가 증가한 6천만원이며 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지원금으로는 금년 1억700만원보다 2.8% 증가한 1억1천만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사업비는 금년 14억5천만원보다 36.6%가 증가한 19억8,200만원이며,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는 금년 5억5천만원보다 46.9%가 감소한 2억5,800만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는 금년 4억1,600만원보다 3.3% 증가한 4억2,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운영을 위해 금년 2억100만원보다 64.8%가 증가한 3억3,100만원을, 대기질관리사업은 금년 4,880만원보다 1.6%가 감소한 4,800만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사업은 금년 500만원보다 460% 증가한 2,3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은 금년 4,600만원보다 39.2%가 감소한 2,8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전략사업은 금년 1,300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으로 구성된 대기질 개선지원사업은 금년 14억8,200만원보다 3.3% 감소한 14억3,3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예산은 금년 3,400만원과 큰 변동이 없으며 야생동물보호사업 예산도 금년과 같습니다. 수질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금년 6,800만원보다 5% 감소한 6,400만원으로, 진위천유역의 오염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년 예산에는 없으나 내년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 8천만원보다 12.3%가 증가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의 하천 및 호수수질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천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변공간을 청정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시민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부터 371쪽 상단까지 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제21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왕환경한마당 등 공동실천사업 1,400만원, 중점실천사업 200만원, 기획사업 200만원, 인건비 등 모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2쪽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주변생활 환경개선 및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도로변 도심내 나대지에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의 수목식재를 보완하여 가로수 및 테마숲 조성을 통하여 녹색환경에 대한 수요충족은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도시숲 조성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전면 시행에 따라 정비개선이 필요한 어린이공원 2개소, 내손동 중앙어린이공원, 동부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남의 소공원 조성사업은 모락산 산림욕장 등산로 입구인 오전동 산148-4번지 사유지 1,300평방미터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토지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시에서 매입하여 등산객의 휴식공간 제공과 동시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과 소공원 조성비 1억1,200만원으로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여가활용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학의동 405-1번지 일원에 폭3미터, 길이 300미터의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부터 373쪽 상단까지 이어지는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가로화단에 인력 제초작업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등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및 대형화분에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묘를 식재하기 위해 재료비, 시설비 등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부터 374쪽 하단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공원내 청소 및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4천만원과 일반운영비 4,500만원, 시설비 3억1,900만원 등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은 왕곡동 보호수 등 8개소의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보호수의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부터 376쪽 하단까지의 자연학습공원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은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숲해설가 수당 500만원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 2천만원, 일반운영비 5,200만원, 재료비 1,500만원, 시설비 1억9,7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등 모두 2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류생태과학관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1년 6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터 377쪽 하단까지 대기질 관리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2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재료비 1,4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1,900만원 등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8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노후화와 측정방법 변경으로 대체 구입이 필요하며, 악취민원처리를 위한 악취포집기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크게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과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 등 2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며 탄소포인트제 지원은 절전신청에 따른 인센티브지급으로 기타보상금 2천만원과 탄소저감운동을 독려하는 그린리더사업은 그린리더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의 환경개선 전략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 건설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내년도에 구성될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등 모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79쪽 중간부터 380쪽 중간까지 대기질 개선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저공해 LPG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상금 등 사후관리 등 1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34조의 규정에 따라 주유시 발생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의 환경개선금 부과관리를 위해 대상시설물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 등 전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전문구조 및 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2쪽 하단까지의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업무에 댛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개 호수의 낚시단속과 환경청결보조인부임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재료비 3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시민합동단속 신고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00만원 등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의 수질오염 총량추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징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부곡지역의 황구지천 상류로 진위천 유역의 해당 8개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서 오염총량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개발사업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3쪽의 녹색환경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천만원, 여비 5,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주시어 내년도 저희과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녹색환경과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371쪽 중간부에 보니까 시설비가 있는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4,800만원이네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푸른경기 도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는 1,400만원 밖에 안 되고 시비는 3,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경기도 사업이면 도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가지고요 도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조규홍위원

도 사업이면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의 재정을 줄이는 게 원안인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시의 예산은 늘어나고 도비는 줄이고, 37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는 거 2개소, 8천만원씩이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 하는데 8천만원씩, 전체 놀이기구를 바꾸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거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물을 교체하고 또 일부 주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이것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소라고 해서 의왕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근거에서 2개의 놀이시설만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것도 8천만원씩 들어간다면 어린이놀이터의 웬만한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놀이시설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왕관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노후 되고 한 것들을 일부 일부 교체해가면서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저도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개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개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매년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비가 개선이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매년 안전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그럼 안전하지 않는 2개 곳은 어디인지 파악은 하셨어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내손동 중앙어린이공원하고 동부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조규홍위원

2개가?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거기는 다, 전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깨끗해지죠. 네.

조규홍위원

다른 동에는 이런 시설이 노후 된 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아뇨,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관리비로 우리가 계속 시설물이 노후 되거나 못 쓰거나 교체할 사항이면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예산을 여기만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두 군데를 잡아 놔서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두개소를 지정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산책로 조성,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네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토지이용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백운산책로를 조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글쎄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 백운호수에 쭉 주변 보도나 인도를 활용해서 백운호수만 걸었지 여태까지 수변까지 내려가서 직접 수변공원을 활용하거나 여가공원을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조규홍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제방에서 아리조나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300미터를 수변까지 내려가서 직접 물하고 닿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시민들한테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시민들이 물가 앞에 가서 보는 것이 좀 낫겠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은 물과의 거리가 사실 육안으로도 바로 볼 수 있는 아리조나 주차장까지만 내려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렇게 토지이용료를 주고 이미 백운호수 주변에는 순환로라든가 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무엇을 더 보기 위해서 물에 가서 뭐 냄새 나는 물에 가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물도 깨끗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시의 예산낭비는 아닌가.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것이 맞는 건가 본위원은 사실 염려가 되네요 이게. 그만큼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 500만원씩의 토지사용료를 내고. 이거 정말, 그리고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서 뭐를 얼마만큼 좋은 백운호수의 물을 보고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제방을 가든 그 아리조나쪽으로 가든 충분하게 백운호수를 관측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토지이용료도 주고 기 순환로라든가 제방이나 얼마든지 편의시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우리 의왕시의 재정,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변마루도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데스크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럴 만큼 여기가 타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에서 무슨 경정장이라든가 무슨 이런 경기를 해서 진짜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그런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요, 하단부에 보니까 의왕시에 낚시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없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낚시를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요원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단속요원입니다.

조규홍위원

낚시를, 왕송호수에 낚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먼저 번에 금년도 초에 가을쯤에 한번 가보니까 왕송호수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일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밤에 와서 그물을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한번 수거해봤더니 고기가 아닌게 아니라 가마니로 나올 만큼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 그물 속에.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거기서 낚시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밤에 와서 그런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물을 놓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소매업이나 이런데 파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부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4,5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과연 단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 지금 이러한 단체들, 사회단체들, 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차라리 밤에 하는 것은 어차피 낚시단속위원도 밤에는 단속을 못 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럴 것 같음녀 그런 단체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주는 것은 어떤지. 인원 5명인데 5명 가지고 과연 그러한 부분이, 왕송호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운호수는 사실 낚시나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이, 일자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한번씩 베스퇴치운동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럼 오로지 왕송호수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은 차라리 해병전우회라든지 무슨 우리 의왕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순찰돌면서 이런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것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쪽에는 사업으로서 예산도 확충되고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거 위탁을 주면 비용이 더 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조규홍위원

그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 어느 하는 사업에다 그냥 추가하면 안 됩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위원님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낚시단속 하지만 환경청결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합니다. 또 이것은 24시간 우리가 버스까지 대기해서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69쪽 끝에서부터 370쪽요. 이게 의제21 관련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계획사업에 양성평등포럼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의제는 환경 이쪽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포럼 해가지고는 이거 의제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애요. 370쪽 위에.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양성평등포럼요?

전영남위원

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글쎄 그것을 양성평등포럼이라고 그래서 그 명칭이 이렇게 돼서 그런가본데 이것은 중점실천 및 기획사업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기획사업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이것은 어떤 양성 남녀 성에 대한 평등에 대한 포럼을 하고 하는 것은 의제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인데 여기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글쎄 그것을 저희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실천사업, 중점실천, 기획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는 거고, 금액도 2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의제21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 372쪽에 아까 조규홍 위원께서 산책로에 대해서 백운호수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구간을 여기 자료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백운호수 저쪽에 지금 형제식당 있는 제방 끝에, 우리 수문쪽 끝에서부터 아리조나 이쪽 까페지역까지 300미터를 이렇게 시범사업구간이죠 이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11월 5일날 시장님 지시사항 해가지고서 사업시작이 된 것 같애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불과 한달 정도 됐는데 그럼 이거 검토보고를 하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검토보고 했으면 검토보고서라도 여기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검토보고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그럼 문제가 뭐냐하면 이 지역에 보면 식당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3갠가 4개 식당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점용료를 농어촌공사에 점용료를 내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점용료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 앞에다가 또 점용료를 내고 또 데크를 설치해서 수변로 데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공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우선 급하게 지시사항이니까 여기다 끼워넣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넣은건지 그것 좀,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아니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요? 장사하는 사람이 점용료를 내고 그 앞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거기는.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게 그것은 수변 쪽으로 물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도로로 해서 지금 식당가 있는 데요, 그쪽에서 점용료하고는 겹쳐지지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영남위원

거기 식당 하는 사람들의 물가까지 다 이렇게 점용해가지고 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까지 그냥 하고 있는데,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수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수변하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는 돌 쌓아가지고 위에 바로 좌판 내놓고 다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1년에 얼마씩 내고 한다고 농어촌공사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중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점용료 산정에 대한 협의를 할 적에 그때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 검토보고 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검토보고가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주셔야지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설계 해가지고 그때 용역보고회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고 용역검토보고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급하게 이렇게 끼워 넣은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만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천만원 2개소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2개소가 어디 있죠? 어디 있는 게 어린이공원이예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내손동 중앙어린이공원하고요 동부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놀이터 같이 있는 거죠? 노인정 앞에 있는 것,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말하자면 공원은 공원인데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 거란 말예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어린이공원이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창의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 정비 실시설계 및 개보수 해가지고 2천만원 5군데가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어린이놀이터 정비 해가지고 7천만원 또 한 군데 나와 있단 말예요. 지금 어차피 과가 분장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3개과에서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왜 이렇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관련과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이것을 묶을 수 있으면 묶으세요. 이게 지금 3개과에서 다 나뉘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사안 가지고 하는 사안 같으니까 한번 관련과하고,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지원과, 3개과하고 이거 사항을 같이 한번 협의 좀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의제21에서 환경과 그런 녹지, 그런 쪽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자연학습공원에서 숲해설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논의한 적 기억나시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미처 예산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때 의제하고 협의해서 본연의 의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때 검토해본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예산은 어차피 그 안에서 잡혀져서 올라온 것이니까 의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제에서 하고, 왜 우리가 따로 강사비를 책정해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그것은 지금 의제21하고 구체적인,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다 우리 의제에서 했단 말이죠. 그 사업을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번에 새로 하시고요, 다음에 377페이지 보면 소음측정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측정기는 이것은 건설현장 그런데 소음측정하려고 하는 기계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도시창조과요,
길운

기길운위원

도시창조과, 창조과에다 문의해보세요. 소음측정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간에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해서 그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중복해서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돌려쓸 수 있으니까, 이것 협의 보셔가지고 굳이 있으면 살 필요 없잖아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시에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아니 다른 과에는 없고 우리가 측정을 해줘서 다른 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소음측정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저희과에 협조요청을 하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건축현장,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나갈 때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여기서 나갑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그 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해당과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기계 처음 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수질개선사업비 이것을 6천만원 잡았는데 이것 시늉만 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농어촌공사하고 계획 세운 대로 그것을 신속히 추진해가지고 수질개선을 획기적으로 하셔야지, 지금은 물만 빼서 그냥 물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녹조나 악취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호수에는 물이 가득해야 하는데 물만 그냥 빼서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수질개선을 좀 하시기 바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일시적으로 오니제거 하느라고 일시적으로 물 뺀 거고요, 그거 끝나면 또 물 채울 겁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리고 371쪽에 도시숲 조성 거기 쌈지공원 2억700만원, 그리고 또 도시숲 가로수 조성 4,100만원, 이것 쌈지공원은 어디입니까? 371쪽에 맨 하단,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쌈지공원이 됐든 조성할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가로수 조성도 4,100만원도 동일해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지금 도로공사 할 때 가로수 식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관은 도로건설과지만 준공검사시에 수목을 준공검사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준공검사는 같이 입회해서 합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1호국도선에 이번에 확장공사 하면서 가로수공사 1번국도 준공검사할 때 같이 나갔어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준공검사 할 때는 안 나갑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그럼 가로수는 누가 보는가?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가로수는 도로건설과에서 당초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것, 가로수 뿐이 아니라 도로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체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입회를 합니다. 도로건설과하고, 그렇게 해서 다 준공검사가 나면 각 실과별로 시설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인수를 받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아, 그래요? 도로준공검사 할 때에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분야별로 가서

이동수위원장

임목을 관리하는 그 부서의 직원이 거기 같이 입회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아, 그러면 도로건설과 쪽에서는 임목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발견을 못 하는 것 같든데.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감리를 주다 보니까 감리부서에서 토목, 전기, 조경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 감리단에. 거기서 감리단에서 승인이 나야 준공검사를 저희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를 통해서 다 준공 전에 사전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먼저 번 건설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쭤본 건데 우리 국도1호선은 우리 의왕시의 얼굴인데 거기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불량목을 쭉 심어 놔서 그래서 우리 녹색환경과에 가로수 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중앙도서관, 6개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