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2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오늘은 도시창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창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은 55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도시공사 설립 추진 등으로 50억3,0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도시공사 출자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부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전입금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2010년 12월말 기준 예치금 1억8,060만원을 포함하여 6억8,8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세출계획으로는 정비사업 안내책자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560만원,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5천만원, 주민설명회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80만원,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기업 등 위탁수수료로 사용될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보다 3억3,600만원이 감소된 5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수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정기보통예금 이자수입, 잔여용지 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직원보수 등 필수경비, 이월사업비, 의왕도시공사 설립출자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3,9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잔여용지 임대료 4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은 12억3,300만원으로서 정규직 보수 및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4억9천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직원 직급보조비 등으로 2,500만원이며, 운영경비는 9,800만원으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00만원으로 직원 필수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등으로 1천만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2,600만원, 직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천만원, 예비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6억8,400만원으로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1,800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900만원, 의왕도시공사 설립 출자지원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 계수조정에 따라 예비비는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이 지금 세출예산서에는 50억이 나와 있단 말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여기 20억을 또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출자되어서 총 금액이 70억이 되는 겁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우리시 일반회계를 두 가지 회계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의왕도시공사 건에 대해서는 설립자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또 저희 일반회계에서 30억을 확보해서 전체가 50억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가 50억이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가 일반회계로 빠져나가서 다시 또
길운

기길운위원

음, 여기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리 가서 50억이 된다는 얘기군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50억이 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세입을 잡아서 50억이 된다는 얘기군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의왕도시개발공사 설립 임원모집 신문광고료가 있는데요, 250만원에 두 곳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개 신문사인가요 아니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공고를 모집할 때 신문에 2개 이상의 언론사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산정은 2개로 잡혀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언론사하고 그러면 지방지입니까 아니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것은 지방지 또는 중앙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런데 상당히 높은 금액이네요 250만원이면 125만원씩,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언론재단에서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율을 따라 해서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보면 41페이지 보시면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42페이지에요. 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했는데 4억4,600인가요? 4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시에 근무하는 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4대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비용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연금부담금이면 됐지 왜 또 밑에는 및 보전금이라고 표시해놓은 겁니까? 부담금하고 보전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 사항은 법률적인 용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법률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금으로 법정비용이고 또 법률용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문,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천만원, 그럼 택지개발지구에 시설물이 뭐뭐 있습니까 우리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현재 계원대 올라가는 그 하부공간에 분수대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거기 분수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친숙성 있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분수대 전기요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운영하면서 분수가 사람들이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분수대가 거기 그럼 계원대 입구에 있는 하부공간에 있는 그 분수대 말씀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의장

339쪽에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데 있어서 창립행사경비가 있어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것은 창립기념식을 하기 위한 행사비용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김상돈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사가 창립되면서 행사에 관련되는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것 좀 검소하게 하시면 안 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계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 시를 연찬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관련부서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게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창립행사를 하기 위한 기념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지금 계상해놓으신 거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행사는 일반적으로 타 행사에 선행한 사례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비추어서 내용상으로는 일부 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가 창립될 즈음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가감할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글쎄 이게 개발공사 창립행사 기념식에 1천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소모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성 요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40쪽 좀 봐주세요. 40쪽에 보면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시설에 대한 비용인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현재 계원대 하부공간에 현재 분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하절기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수선비라든지 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그럼 거기에 따른 분수대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별도로 하단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거 종합적인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현재 저희 도시창조과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창조과가 전부 관리하라는 거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 시절에 저희 시설물로 다 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꼭 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창조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린 사항이었지만 저희 시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주요사업을 추진하던 한계성 때문에 금회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업무의 지속성, 그 다음의 자본금 확충,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또 관련 용역을 통해서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는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의왕시의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멀리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도시공사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적자고 한 두개 정도만 현상유지 내지 약간의 이익을, 특이한 경우, 용인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굳이 이러한 것이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도, 내손택지지구 개발을 해서 이익을 우리가 또 만들어 냈고 한데 굳이 또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또 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될 때에 행사비로 1천만원씩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이고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예산안을 올릴 때부터 좀 검소하게 실질적인 그런 예산으로 좀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창조과 예산심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감사합니다. 3.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동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편성한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부시장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15억4,7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 2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인 상수도사업 수익은 금년도보다 1억8,300만원 증액된 10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용료 수익인 급수수익이 92억9,200만원, 가정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수익이 2억9,700만원, 수수료 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이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수입이자 수입이 5억2,4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외 수익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분야입니다. 3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상수도사업비용은 금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8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급여 및 각종 수당 등으로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16억3,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으로 가서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40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원수구입비로 13억9,9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운영 분담금 29억5,300만원 등 재료비로 45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에 따른 기술진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및 결산검사비로 연구용역비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등 기본경비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성격인 배수지운영비, 급수관련 비용인 배·급수비에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2억9,600만원, 재료비 1억2천만원, 수선교체비로 2억2,200만원 등 총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페이지 하단에 수도시설 급수공사비로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인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시설공사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부분으로 먼저 63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금년보다 2억6,9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급수취약지역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도비지원금 9천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 도비보조금 1억6천만원이 가내시되었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69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금년보다 2억8,900만원 증액된 12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손지역 급수인구 확대에 따른 내손배수지 증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천, 오전, 부곡지역 노후관 개량공사에 3억2천만원과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3억원, 급수관로 개량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성격인 기계장비 시설비 등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7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구 비품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지금인 지방채 원금상환액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 원금상환액 5억원과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원금상환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9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24억3,1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6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주요내역은 예산서 2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부분으로 27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사업 수익은 52억4,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50억7,6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480만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비 672만원을 잡수익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3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하수도사업 비용은 금년보다 12억7,400만원 증액된 5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급여 및 각종수당 등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비 등으로 2,600만원, 급수계량기 수선교체비 900만원과 하수도 결산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직원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를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1개소의 오수펌프장 운영경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4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민투사업 사용료로 2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으로 2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경상이전비에 지하수 검침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9페이지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금년보다 11억600만원 증액된 4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국비지원금 6억7,900만원과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비지원금 2억5,800만원이 가내시 되었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도비지원금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그 다음에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역시 도비 1억5천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52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까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금년보다 13억8,600만원 증액된 6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입부분에 대한 지출로서 먼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국·도·시비를 합해 9억7천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7천만원,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와 시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왕곡성당 주변 노후관거 정비공사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안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4천만원, 백운중학교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6천만원, 학현마을회관 앞 하수관거정비공사 1억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정비 등에 필요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CCTV 촬영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과 CCTV 차량 구입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로 2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50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던 CCTV 촬영장비하고 CCTV 촬영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민간업체에다 단가계약을 해서 대행을 시켰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관내 수시로 CCTV 촬영해서 소구조물 정비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직접 준설원을 활용해서 직접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TV구입비와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CCTV 촬영장비 1식이라고 그러면 CCTV 1대 설치하는 비용이예요 아니면 크게 바운더리가 있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CCTV는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 방범용이라든지 차량감시용 그런 CCTV가 아니고요, 이동식으로 해서 하수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CCTV를 말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지금까지 우리가 없어가지고 위탁 줘가지고 했었는데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구입하고 나면 이것은 물론 수선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내시경 같은 그런 모양인데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어디에 주로 보고 다닙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굴착을 해서 발견할 수 없는 하수도 내부를 CCTV를 이용해서 무슨 하수도를,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한 이런 데를 CCTV 촬영해서 구조를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42쪽에 상수도 42쪽에 공기업 경영개선 시책개발 및 자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처음 계상을 한 시책사업비인데요 세부내역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설명 드렸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한 사업진단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전부다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유수율도 향상시키고 요금 현실화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시청 내 다른 조직과 다르게 기업정신으로 좀 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에는 없었던 거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에서 7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기계장치시설비, 정수장 낙뢰보호시스템 구축하고 배수지 가압장 낙뢰보호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낙뢰보호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피뢰침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낙뢰보호시스템이 있는데요, 금년에 유독 태풍 및 낙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낙뢰피해를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 정도로 시설물관리 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정밀하고 고도처리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만 시설물관리가 원활하지 현재 시설로서는 현상유지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비용의 손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가 보험에는 다 가입을 해가지고 상당부분의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비용 보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낙뢰를 맞으면 시설가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수돗물생산 자체를 지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수개념으로 얘기하면 고도처리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차원의 낙뢰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까지 잘 해 오시다가 갑자기 이 시스템을 바꿉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해왔지 않습니까? 금년에 곤파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곤파스 때문만이 아니고요 기상이 돌발적으로 천둥 번개만, 마른하늘에 그냥 천둥 번개만 쳐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금년에 상당히 빈도가 잦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정수장이나 배수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래도 피해가 덜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저희보다도 몇 배 더 심하게 이렇게 하고 또 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 지역은 피해도 많이 보고 비용도 보전이 안 됐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의 손실이 있었고, 또 정수장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승재

조승재위원

이렇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면 낙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봤었는데요,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뢰는 최첨단 항공우주기술 갖고 있는 나사에서도 완전히 잡지는 못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접하게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부부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업그레이드 좋겠지만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을 다시 또 구축하고 다 하고 있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마 금년도 현상으로 봐서는 모든 정수장 운영하는 시·군이 다 이런 것을 검토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예측만 하는 거죠? 할 것이다 라고 아니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아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경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책개발자문비, 사실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자문비에 800만원씩 예산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건 사실 본위원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47쪽에 보면 여비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 및 독려여비 해가지고 1,920만원인가요 잡아놨는데. 너무 과다편성 하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체납독려여비 차원은 너무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싶고요, 또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시에 있는 구 정도의 업무추진비다,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과다한 것 같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36쪽에 보니까 꼭대기에 보니까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해가지고 10만원씩 3대 12개월로 36만원, 이것 역시도 타 과나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애요 예산이. 다음에 3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게 2건에 하수도공기업 운영활동비, 하수처리 주민생활개선 활동비 해서 이게 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 역시도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 된 것 같다. 제가 다른 것을 봤어요. 특히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상하수도계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시의 구 정도가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비 만큼 편성이 되어 있더라.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소위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좀 절감해서 써라 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또 하이패스 통행료 등을 계상한 사유는 우선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는 여비는 8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매월 체납활동을 나가는데 체납건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저희가 전화나 문서로 독촉해서 받아낼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요, 매월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연말이 되면 체납건수가 한 100여건 정도로 줄어듭니다만 연초부터 누적해서 관리하다 보면 체납건수로 해서 한 5천건 정도가 체납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공문으로 정수예고를 두 번 정도를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직접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한 결과가 체납건수와 액수가 많이 절감됐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체납일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에 대한 부분보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상하수도 공통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조규홍 위원님의 충고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저희 업무특성상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과 편재로 되어서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업무 성질상으로 보면 상수과, 하수과, 정수과 이렇게 최소 3개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5개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능과 역할은 대동소이 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예산 편성한 내역은 지침을 준수를 했고 지나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덧붙혀서 드리겠고요, 하이패스에 관한 부분은 지리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이동을 하는 경우에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런 모든 부분은 조규홍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도 십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영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46페이지요, 정수장 환경개선 해가지고 500만원씩 6회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예측하지 못한 이런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여기 또 있는 것 같든데, 아까 봤는데 건물 뭐,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일반적인 유지비가 되고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노후 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49쪽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1,980만원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진단 타당성조사용역 그게 있는데 이것은 법정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 조사하는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정 조사가 아니고 임의로 하겠다는 용역인데요, 지난번 주례회의 때 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해왔던 것에 대한 연계된 부분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효율화사업에 관한 전 단계로 기술진단을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술진단한 결과를 보고서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물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 이 모든 것이 보다 더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경영진단을 해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줘서 답을 받겠다는 그런,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하수도사업 36페이지 보시면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다섯 분이 하시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참여감독을 하는 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다른 사업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하수도분야에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저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요, 거기 당연히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전문가 또는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사감독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쉽게 하시는데 이게 관로공사라든가 할 때 이렇게 주민참여 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고 그 위촉된 분들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의견도 저희한테 나눠주고요, 또 저희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주민들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있는 부서는 아마 다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거기 체력단력실 기구 구입도 있고, 그런데 복사기가 이게 70만원이란 말예요? 카메라도 100만원짜리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실과에서 쓰는 거 보면 대개 한 4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복사기고 어떤 카메라 구입하는 거예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복사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
길운

기길운위원

아, 이거 700만원이구나 복사기가.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를 해본 결과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다 판단해서 시중에 있는 것 중에 40명이 쓸 수 있는 복사기다 보니까 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저희 100만원짜리 카메라 구입을 계상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한 저가의 카메라도 있습니다만 저희 정수장은 방문객들도 많고 또 홍보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별도로 그런 홍보용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전경이 좀 시설물이 많고 전경이 넓기 때문에 좀 넓게 광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금 더 넓게 시야가 확보되는 그런 카메라가 하나 필요해서 그것을 홍보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고요, 체력단련실에 관해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절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도 맑은물관리사업소가 93년도에 개장한 이래 최초로 계상을 하게 된 건데요, 저희 시청도 그렇고요, 도서관이나 다른 부분에는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0여명이 근무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별도로 체력단련실 방이 있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방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사무실을 조정을 해가지고 공간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저희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도 40여명이 근무한다면 이런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 이런 것도 좀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 따로 방이 있으면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런 것 구입해놓을 것 아니예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운동을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연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못 하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전에 한번 가봤더니 복도에 런닝머신이 나와 있더라고 하나가.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대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시에서 한 대를, 그때 노조인가 어디서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요. 이게 진짜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매일 이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근무시간도 있고 또 근무시간 외에는 점심시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또 방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지금 사무실 거기도 굉장히 좁아 보이든데, 제가 2층에 올라가보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일단은 한 몇 대만 해보죠. 7대 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직원이 40명인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간은 충분히 1층에 기존에 우리 정수팀이 근무하던 사무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전 직원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2층으로 다 옮겨서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층에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복사기 700만원짜리면 거의 준 인쇄기 수준정도 되는 기계예요 이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안 그래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이게 본청에서 쓰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상수도, 하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게 복사용지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는 복사용지 한 박스에 18,000원에 구입하고, 하수도는 또 2만원에 구입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22,000원에 구입하고, 이것 같은 복사지에 같은 용도로 쓰는건데 왜 이렇게 복사지 값이 다 별도로 되어 있고 A4가 그렇고, A3용지도 지금 상수도는 35,000원이고 하수도는 37,000원이란 말이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한 과에서 왜 이렇게 복사지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금액이. 다 18,000원에 사야죠. 그죠? 35,000원에 사야 되고. 그거 통일해주시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우리 직원들도 시설관리공단도 거기는 22,000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 다른 실과도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직원이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최저가격에, 쭉 세군데 중에 제일 싼 데가 18,000원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되어있네요. 상수도계는. 그러니까 18,000원에 제일 싼 걸로 해가지고 금액을 통일시켜서 구입하도록 해야지, 천차만별이예요 같은 물건, 같은 제품, 같은 용도로 쓰는데. 그래서 작은 거 같지만 이런 게 틈새절약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죠. 나중에 합쳐지면 엄청 많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거 과장님 이거 통일시켜 주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를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연계된 사항은 일치하도록 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물량에 관해서 상수도는 A4용지가 180만원어치, 다음에 하수도는 60만원어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표기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같이 구입하시면 같은 금액에 살 수 있잖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수익적 수입 28쪽에 보면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비 그게 월 56만원씩 수입이 들어오네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672만원인데, 그게 시설을 증설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게 되어 있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의무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도비를 2억5천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총 그게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5억 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5억, 왜냐면 설비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감가상각비 같은 거 계산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것을 보면서 연672만원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수입이라서, 이것 밖에 안 들어옵니까? 월56만원,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깊은 고견을 갖고 계시리라 판단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것은 단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래에 대비한 수요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들어오는 비용은 672만원 이정도가 되겠고요, 참고로 청계정수장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억을 들여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물론 거기는 국비를 70%를 지원 받았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비용을 또 환산하면 연간 1,200만원, 10억을 들였는데 연간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을 다 회수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만,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보통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통상 30년을 얘기하고요, 짧게 보는 사람은 한 28면, 길게 보는 사람은 40년까지 얘기합니다만 물론 40년에도 다 회수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이 가장 좋은 위치가 저쪽 남쪽이라고 우리도 의회에서 현장을 벤치마킹 하고 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나 수익이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하수도사업 41쪽에 왕송맑은물처리장 민투사업 사용료가 매년 1억7,346만3천원이 지불이 되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액을 가지고

이동수위원장

총액이 20억8,100만원,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20억8,100만원 그 정도를 계상한 건데요, 20억8,100만원이 정확하게 딱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액 곱하기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2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우리가 질의답변에서 들었지만 단순히 처리량에 따라서만 환산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는 백데이터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사용량만 가진다면 쉽게 이야기 해서 비가 온 후에 지난번 소장님 답변에서는 2010년도에는 비가 자주 왔었기 때문에 더 사용량을 돈을 더 주게 됐다 이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비가 왔다는 소리는 비가 와서 더 증액이 됐다는 소리는 빗물이 섞여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하수, 오수에다가 빗물을 섞어서 돈을 더 주게 됐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게 되면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무리 짧은 생각으로 생각해도 억울하지 않나, 물이 섞여 들어간 것을 갖다가 돈을 더 주게 된다면. 그건 맑은 물이거든요. 빗물이라는 것은 맑은 물이잖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빗물이 맑은 물로 들어갔다가 맑은 물이 그대로 방류된다면 위원장님 지적이 100% 타당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만 그 빗물이 들어가면 그것이 그냥 계측기를 통과해서 무조건 방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초기우수는 당연히 1차 처리가 됩니다. 1차 처리가 될 때 지금 왕송호수 수질악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비점오염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초기우수를 저희가 처리하게 된다면 사실은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빗물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물론 하수처리량이 증가는 합니다만 비점오염원을 초기우수가 처리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처리한 것으로 따진다면 그게 합류식 관거하고 분류식 관거의 장단점이 다 있을 때 저희가 비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점오염원 제거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낭비는 아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1차 처리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을 우리가 조속히 해서 우리 하수도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을 속히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57쪽에 우리 처리수재이용시설 그게 공사가 아직 좀 완료가 안 됐나보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동수위원장

거의 지금 이쪽에서는 가시적으로는 거의 다 된 것처럼 도로도 다 덮었고 했는데,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미 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전체 3.2키로미터 중에서 지금 아직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전체 구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만 다행인지 공교로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H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국토청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한 1년동안 줄곧 협의를 해왔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확답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LH공사나 서울국토청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구간이 LH공사 구간이 1.2키로, 그 다음에 서울국토청 구간이 0.4키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 저희가 미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공사한 것을 다시 훼손을 시켜서 재공사를 해야 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도록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는 구두상으로 거의 다 끝나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가 1.6키로에 대한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억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이것도 조속히 완료시켜서 재처리수를 이용을 해서 도로청소를 함으로써 ICD 주변의 타이어 먼지라든지 또 미세먼지 이러한 저감효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9일 목요일은 제3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까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예결 특위 제2차부터 제7차 회의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14일 제9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대상 부서 재설명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건소의 노인재활치료센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공간의 여유가 충분한 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하셔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