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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2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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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녹색환경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양육지원 관련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이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1억4,200만원을 증액한 2,398억2,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분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700만원을 감액하여 34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관련 국도비가 추가 계상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정된 주된 내용이 우리가 오전동에 꿈초롱어린이집 개원에 따라서 거기 종사자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의왕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 국도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꿈초롱어린이집이라는 특정수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 전체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인데요, 이게 12월 6일날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변경내시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결국은 국도비 내시변경 때문에 우리시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됐단 얘기네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인건비 관계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양육시설에 대한 시설지원비랑 인건비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어서 201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부분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을 포함해가지고 금년도 최종 예산 총 규모는 2,953억9,200만원입니다. 3회 추경 대비해서 약 37억1,700만원이 늘어서 1.3%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396억8천만원으로서 3회 추경 대비 1.7%가 증가해서 39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10년도에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총액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460억1500만원으로서 3회 추경 154억5,900만원 대비 약50%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3회 추경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23억6,700만원이고요, 재정보전금이 228억6,900만원으로서 3회 추경 대비 57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약 15억원이 늘어났는데요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에 5억원이 증액됐고 갈미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10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가 526억800만원으로서 3회추경 대비 약 4억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예산 설명시에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부분인데 시책기획조정에 1억3,339만5천원으로 3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1,235만원을 증액했는데 저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정비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12월달에 제작하려고 추가 예산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고품질 혁신과제 발굴에 88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2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서세단기 60만원 추가로 반영했고요, 예산운영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데 금년 연말에 대비해가지고 집행잔액 전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로 내년도 사업인데 빠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요청해서 받은 사업이 4개 사업에 4,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에서 1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은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이슈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실 사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011년도부터 14년도 프리젠테이션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해야 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비전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8페이지에 스타트11 대상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게 스타트11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성립을 해가지고 설계를 시작하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일찍 사전에 3회 추경때 예산을 성립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12월 이전에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미리 설계를 다 해놓고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로 실제 사업은 1, 2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적어도 내년 10월 이전까지는 사업을 끝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147쪽 아까 과장님께서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비전창조담당관실인가 그쪽에서도 금년도 사업에 보면 이러한 영상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든데,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 프리젠테이션 제작비가 1,23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도시발전전략 프로젝트기획은 삭감을 시킴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건지, 이거하고 달리하는 건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틀린 겁니다.

조규홍위원

틀려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프로젝트계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됐을 때 영상물이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각 규제개혁 제도 개선한 사항을 우수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홍보물 제작 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자 밑에는 주 내용이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위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한 거고,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프리젠테이션 비전창조과에 영상물은 홍보용 영상물이고, 저희 프리젠테이션은 우리 사업에 대한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창조담당관실의 주 기능은 주로 미디어라든가 또는 우리 지금 각 동에 있는 TV영상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우리 시정 전체의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홍보용 영상물이고, 저희는 시책관련, 우리 사업관련 전체 의왕시를 전체 총괄하는 그런 프리젠테이션 제작비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관리에 보면 제도개선 홍보물, 이것을 삭감을 하고 또 위에 좀더 올라오면 연구용역비에 도시발전 전략프로젝트 기획, 또 다 삭감을 하겠다 950만원, 그 이유는 왜 삭감을 하시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다 지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했든 건데 그런 규제개혁 제도개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조규홍위원

아, 삭감을 하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창조담당관실하고 중복되어서 이런 영상물이나 이런 것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정 전반에 대한 비전을 영상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기덕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럼 기획예산에 대한 것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조규홍위원

사업에 대한 것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 기획예산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전체 시에 대한 동영상이라면 모를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시장님이나 우리, 내년도 사업 플러스 우리 의왕시 전체의 발전상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 1년에 한번 6개동을 초도순시 하시면서 금년도 사업 + 2014년도까지의 사업에 대한 대강 설명을 시민들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딱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답니다. 그때 이것을 설명자료로써 사용,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결론적으로 시장공약에 대한 홍보내용이네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니예요. 공약이 아니고, 공약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조규홍위원

시정홍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시정홍보라고 생각하시고 또 시민들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조규홍 위원님하고. 이게 그럼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럼 우리 아까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14년까지 우리시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만 설명하시는 거고, 원래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2014년도까지 끝날 사업 같으면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계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4년도까지 안 끝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청계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2014년도까지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투입될 거다 라고 하는 하나의 계획을 제시해드리는 거죠 시민들한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그렇게 가는데 계속사업은 시작해가지고 계속사업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2015년 되어가지고 또 어떤 다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전부 빠지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그것도 5개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영남위원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중장기계획도 여기다가 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큰 사업은 들어갑니다.

전영남위원

큰 사업은 넣어줘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시가 중장기계획을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그게 또 잘못 됐을 적에 지적도 해줄 수 있고 그런건데 그냥 단기, 지금 2014년까지만 딱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홍보로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손동 예비군부대를 저희가 보내고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개연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프리젠테이션 영상물에는 들어갑니다. 내손동 군부대는 언제쯤까지 나갈 예정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총 망라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기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8월 1일자로 시행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민원들이 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글서명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21개인데 동에 평균 3대인데 오전동 같은데 크고 인구 많고 그래서 거기는 좀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21대 해서 시청에 3대, 나머지 동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새주소사업 삭감을 6,2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은 본 고지가 올해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 고지가 내년도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4회 추경 예산 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제4회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5,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규모는 25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11쪽에 중간쯤에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현재는 6,900여분을 드리고 있는데 당초에 계상한 국도비, 시비 예산이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보다 많기 때문에 7,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끝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500만원을 감액했는데 2010년도 대상이 지금 78분, 반찬배달서비스 하시는 분이 40분, 독거노인들 40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쪽 위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조정한 내용이 1,800만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건강누리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는 이게 지금 저희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다음 내손동 공용청사에 사랑채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비용들을 다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보면 2억규모인데 여기는 2억에서 7,3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 시설들은 주간이용시설들이고 이것은 24시간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시설에 필요한 침대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7,3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5,900만원 조정했는데 이것은 GS파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가 5,900만원이 와서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13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이것은 또 지금 현재 862명 정도를 기초생활생계급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4,5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지원에 2,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하다가 보니까 목표는 46분이었는데 43분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500만원을 조정했는데 이것도 바우처서비스사업을 하면서 차상위계층들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져서 전체 500만원 정도를 감액조정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에 양육비, 학비는 대상인원이 증가해가지고 이용가정이 늘어나고 대상인원이 증가해서 8,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는 사업대상량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조정하면서 1,8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116쪽의 중간쯤에 긴급복구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0여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11월달까지 발굴인원이 작아서 그런지 사업물량이 많이 배정되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는 6,200만원 정도를 감액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금년도에 2가구 2명만 출산을 해가지고 70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요, 장애인연금은 지금 현재 저희 시가 목표가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동별로 적극적으로 장애인연금 가입을 권장해서 현재는 316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정부의 목표가 과다책정 되어 있어서 지금 2억4,5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이것은 장애인들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1,800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18쪽에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5,100만원 도비가 전액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려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내년도에 개관함에 따라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반납을 할 것이냐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하고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회관 대행사업비도 공단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211쪽 2010년도 추가경정 제4회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가 2,700만원이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자금은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가 1,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230만원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상했고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로 들어가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112쪽에서 보니까 노인회지회 노인대학 전산장비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죠?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지회가 아름채 왼쪽 부분에 있는데요 들어가시다 오른쪽에, 이쪽에서 보면 왼쪽부분에 있는데 그 사무실에 컴퓨터장비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재원이 좀 여유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11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아동 위탁보호 야간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630만원을 감했네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감했습니다. 시비로 당초에 확보했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인 온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인원은 11월 현재 13명인데 월 인원으로 따지면 한 10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받아다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경기도 교육 어디요? 교육 공동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아뇨, 경기도 공동모금회,

조규홍위원

공동모금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17쪽에 장애연금이 2억4,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연금을 드는 것은 장애인 본인부담도 하죠?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연금은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없어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1급, 2급, 3급 이내 중증장애인인 경우 소득과 재산을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이렇게 전부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수당이 있고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장애수당은 별도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장애연금은 노인연금과 같이 옛날에는 노령수당을 주다가 노인연금으로 바뀌었죠. 장애수당을 주다 지금 장애연금으로 이것도 전환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116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계속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보장을 하고 수혜를 주는 것인데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은 어떤때를 긴급복지라고 그렇습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는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던 사람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희귀난치성병에 질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정일 경우에 저희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전기료, 그 다음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이런 각종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용을 최저비용을 저희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생계비 같은 경우에 4인 가족이면 한 93만3천원 정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것은 고등학교 같은 것은 수업료, 등록금 34만원, 초등학교는 17만5천원 정도 주고요 전기료는 1회에 한해서 50만원까지, 그 다음에 장제비나 해산비는 1회에 한해서 50만원까지. 그 다음에 연료비 같은 경우는 한해 겨울에 70만원까지, 70만원 내에서 이렇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최저생계비의 170% 이내 되는 사람이 위기를 처했을때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혹시 내손동에서 한 가정이 말이죠, 남편은 죽고 여자가 지금 갓 돌 지난 애 하나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생계비가 없어가지고 월세를 사는데 3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데요. 30만원도 못 내가지고 이 겨울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데 그거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례관리사들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3명의 사례관리사가 민원 들어온 사람마다 조사를 하고 행복이음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재산, 소득조회를 차량조회까지 다 합니다. 해가지고 이 기준 내에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기준에 안 들어오는데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데 일시적인 구호 같은 것도 또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자원하고도 연계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분이 있다면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희 사회복지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기준 내에 들어오는지 기준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특별히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역에서 아마 사회복지과에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크게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어 번 들었거든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는데 한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장 시급한 게 돌 지난 애 기저귀값도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도 계시는데 한번 신경 써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해달라는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면 좀 시민의 편에 서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연말에 좀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의교육지원과 4회 추경 총 예산안은 3회 추경 예산보다 13억1,400만원이 증가한 219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4회 추경시 계상한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들이 조정됨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간쯤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애초에 목표량이 잘못되어서 감액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추가로 2,2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500만원은 인원 조정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자 양육수당은 국도비 과다내시로 2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장애자자녀에게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신설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금년에 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평가심사수당,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은 12월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명륜보육원 아동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59명이므로 인원 대비 피복비, 부식비, 연료비 등에 대해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에 소재하고 있는 요보호아동 그룹 홈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960만원, 관내 7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수 증가에 따른 양육수당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갈미중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영어체험장 위탁운영비와 저소득층 지원비 1억3,200만원은 금년도에 운영한 다음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창의교육지원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5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미 진행된 것을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 수당이 저희과로 안 넘어와 가지고 현재 중장기보육계획연구 최종보고회 이것은 미리 했지만 지급을 못 한 사항이고 나머지 그 이하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과가 바뀌니까 이거 심의하는 게 이게 다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보육시설 평가심사 하는 것 있죠? 보육시설 평가하는 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시설평가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길운

기길운위원

시립 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문제되는 사항을 얘기했지만 이 시설평가 할 때에 기존에 지금 시설평가위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2월 28일날 위탁만료기간인 4개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때 평가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때 평가하고 또 평가한 것을 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꼭 과거같이 이렇게 서면으로 실과장 동그라미 친 것 해라 그러면 다 가위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개최해서 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앞장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국도비 내시인데 도에서 애초에 많이 삭감해놓은 것을 또 과장님께서 가서 또 싸워서 2,200을 더 확보했다고 그러네요? 그건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도에서 삭감한 것을 쫓아가서 붙잡아서 가지고 그걸 더 가지고 오셨어? 아유 진짜 잘 하셨네요. 더 질의 있습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128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어떤거요?

조규홍위원

128쪽에 맨 하단부에 홍보물 발송비용을, 그러면 창의교육지원과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전혀 없는건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홍보물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주로 시민아카데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다 준비를 했고 남아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본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행감때 영어체험교실, 우리 영어마을 거기에 보니까 저소득층이 10%더라고요. 우리 정원의 1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근에 보니까 10% 이상 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시도 차차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지난번에도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군포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할 때 저소득자녀를 점점 증가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예산하고 관계없이 내년도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요, 그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시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추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위원장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자연휴양림 조성분야입니다. 당초 3억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6억을 증액을 해서 9억3,500만원으로 휴양림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휴양림고시지역 외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조성 고시지역을 벗어난 최초 올라오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는데 그 진입로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이가 260미터 정도에 폭 12미터 정도로 진입로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조성을 하는 데에 수월할 것 같아서 먼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산림욕장 정비로 만남의 소공원 토지매입비 사항을 1억2,700만원을 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락산 산림욕장 입구 우측 공터에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소관은 현재 녹색환경과로서 당초 조직개편 이전에 확보된 것을 현재의 조직개편 체제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맨 위에 산림재해 풍도목 정비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 곤파스로 인해서 풍도목에 대해 도비 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풍도목으로 지금 조치를 많이 하였지만 앞으로도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고등학생한테 주는 학자금 8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도 8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상됐던 인원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887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과장님 토지매입비 6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길이가 360미터에 몇 미터라고 그랬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폭이 12미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폭이 12미터죠? 그럼 여기 평수로 치면 약 945평인데요, 945평인데 이것을 얼마를 주길래 6억씩 나오죠? 평당 얼마나 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단가로 계산을 해보면 도로부분 회배당 8천원 정도인데, 이 부분이 도로 폭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절개지까지다, 사면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 대지는 아니잖아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대지는 아니잖아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평당 지금 946평 곱하기 평당 30만원만 잡아도 지금 3억이면 되는데, 6억이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사면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260미터 곱하기 12미터잖아요 폭이. 그 사면 포함한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총 지금 면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하면 입방미터가 나오고 거기서 또 3.3을 나누면 평수가 나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평에다 곱하기 우리가 20이건 30이건 50이건, 30만원만 줘도 3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해서 6억이 나오나요? 이게 너무 과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회배당 지금 거기 도로부분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역 외에 동일지목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본 바 지가평균치가 지금 회배당 지금 51만1,348원으로 저희가 환산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거기다 50만원을 하더라도 4억7,200이예요. 평당 50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라도.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사면까지 같이 포함을, 거기에는 안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폭 12미터에 260미터라는 그 길이에 대해서는 도로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토지매입에 대한 산출근거 좀 한번 해주실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0미터 그 도로 폭만 말씀드린 거고요, 도로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 실지 보상 나가는 것은 도로보다 더 사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좀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 지목이 그러니까 전인가 아니면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임야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임야면 더 안 나가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동일구역에 임야, 동일지목에 대해서 지가평균치를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번 보내주세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시는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를 다 조사를 하신건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사람만 주는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그래서 거기서 지원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전영남위원

교육청에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인원에서 저희가 일단 인원이 작으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다른 단체라든지 농업인들 통해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내년에는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게 줄 돈이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고등학교 부분은 전액 주는 거고요, 대학생들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융자금 20만원 정도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보통 34만6천원 정도,
승재

조승재위원

2, 30만원 융자하는 대학생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고요, 대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여기에 따른 원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자에 대한 것만 농협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166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라고 했지않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학자금 융자가 204,980원 57명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70%만 저희가 책정을, 여기에 나온 계수는 전체 금액의 70%만 계상을 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70%라고 그래도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70% 해봐야 100% 해봐야 30만원 돈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30만원을 갖다 융자해준다는 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30만원은 저희가 이 204,980원은 저희가 이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개인한테 해주는 거고, 그 외에 등록금 전액은 본인 스스로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원금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원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되 융자받게끔 본인한테 가는 거고요, 만약에 등록금이 대학생 등록금이 만약에 4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이자에 대해서 70%를 지원해준다 이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원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라산 휴양림 조성할 때 지금 도로폭 12미터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바라산의 휴양림이 면적이 넓은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소유 임야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휴양림이라 하면 여러 가지 시설도 조성을 하고 거기가 아름답게 우리가 꾸밀건데 진입로가 지금 200미터라고 했어요? 260미터라고 했어요? 길이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260미터,

이동수위원장

260미터, 그럼 260미터도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목 자체도 12미터가 폭이 좀 좁고 이것을 좀 넓게 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양 면을 도로 옆에 면도 좀 더 숲을 잘 가꾸어서 휴양림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처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폭을 좀 더 넓히셔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잘 가꿈으로서 휴양림, 지금 우리 바라산 휴양림 자체가 넓은 것은 아니거든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260미터라는 사유림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폭을 좀 넓게 우리가 확보를 함으로서 그 숲을 연장해서 260미터를 휴양림 자체가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때에 단지 그냥 도로폭 12미터만 확보하실 게 아니고 약간 좀 넉넉하게 한 20미터라든지, 왜냐면 임야니까 단가가 좀 저렴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휴양림 자체가 더 넓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덧붙혀 말씀드리면 법면부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매입을 조금 해가지고 법면부지를 그냥 양쪽에 콘크리트 딱 쳐가지고서 하면 휴양림하고 자연친화적인지가 않거든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법면부지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좀 설계할 적에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초평동에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휴양림 입구이니까 어떤 콘크리트처리를 한다든지 옹벽처리 그런 것은 전혀 그것은 해당하지를 않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하여튼 조성계획 초기부터 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휴양림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과장님이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이상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 권혁천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반가를 내셔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4회 추경 17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도시계획 용역관리시스템 서버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UPIS 서버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잉게 국토해양부에서 버전이 UPIS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사용하기에는 좀 과부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계획 관련 용역보고회 자리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서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4회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UPIS 서버가 같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안에 구입을 해서 UPIS 서버하고 이 도시계획 용역 관련 시스템 서버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토부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현재 있는 UPIS 가지고는 이 서버 하나 가지고는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이게 힘들다? 힘들어서 별도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까?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우리 시에 기존에 있는 이 UPIS는 여기다가 접목해서 업그레이드 해서도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지금 업그레이드 쓰기에는 과부하가 지금 발생이 되어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용량이 초과되어서?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네. 그래서 지금 발생이 되어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이 시스템 새로 구입한 서버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UPIS 서버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호환이 되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요?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그 관계는 잠깐만 여기 공간정보팀장이 왔는데요, 그 관계를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미환

이미환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이미환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UPIS서버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서버를 시스템은 2개를 쓰고 있는데 기계를 UPIS서버 1대에서만 돌리고 있습니다. 1대에 2 시스템이 돌고 있어서 서버 1대를 사서 그 중에 도시계획시스템만 떼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UPIS 시스템은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완전히 별도로 서버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미환

이미환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 5천만원 삭감하고 보행자도로 정비 및 설치비로 5천만원을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에서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를 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오전로 사면보수공사하고 다음에 청계로 청계산 공영주차장 주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금에 대해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79쪽에 국도1호선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1억7천만원이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17억입니다.

전영남위원

네. 17억, 17억을 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2011년도 예산에 감정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 감정이 안 끝난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도로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용역 납품이 되는데 납품이 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가 335억5,500만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 평가수수료를 하고 지금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4회 추경에다가 한 부분은 좀 순서는 안 맞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군포구간은 지금 보상완료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에 공사를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되면 시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최대한 단축을 해가지고 군포시에서 내년말에 개통하면 저희들도 빨리 연결을 해야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도 되고 오전동 공업지역의 확충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으로는 어렵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줌으로 해서 민간자본들이 들어와서 공업지역이 아마 발전이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영남위원

미리 확보해놓고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킬 그럴 생각이십니까?
남기

선남기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설계를 끝나고바로 평가 들어가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회 추경에도 17억 정도 확보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도 또 보상비를 확보를 해야만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순서는 안 맞았지만 좀 예산 확보차원에서 좀 승인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179쪽 보시면 시설비 중간부분에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하고 보행자도로 정비 및 설치라고 여기 변경인데 왜 변경을 이렇게 하셨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를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특 특별회계 국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국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냐면 백운지식문화밸리를 개발하면서 보도정비구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보행자도로 정비 및 설치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백운중학교 보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전동 LG아파트 주변들의 보도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를 바꿔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승재

조승재위원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리고, 그럼 차후에 또 이게 순환도로 보도정비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되면 예산 해가지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백운지식문화밸리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도1호선 군포시계간 도로공사 감정평가수수료 2011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다만 이것이 언제쯤이나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내년 4월입니다.

조규홍위원

4월?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를 대략 얼마 정도를, 이것이 본 예산에 애초에 포함되어서 했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하려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비는 못 세우고 평가수수료만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에 용역이 납품되면 바로 4월달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보상은 한 5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개략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를, 1차 추경에 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개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를,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0억 정도는 보상비로 보고 한 거기에서 80억 정도만 아마 시설비로 포함이 될 겁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문병무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일반회계 예산은 8억5,188만4천원이 증액된 113억3,365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대상 부족에 따른 국도비 미교부액 및 시비 미집행액 4,106만7천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모락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중 금년 11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1억11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휴게시설 공간을 확보해서 자연학습공원 기능을 보완 및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등 해서 총 10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89페이지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은 아름채노인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2억7,700만원 중 우리시 부담률 35%인 9,8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6,019만1천원만 확보되어 부족분 3,780만9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순서로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호 추경 예산안과 동일한 총액예산 69억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항목으로는 수입부분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및 2010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6,900만원이 감액된 10억9,700만원으로서 기본급 등 인건비 1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여비, 성과상여금 등 2010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억8,700만원으로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된 지출예산안은 계수조정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이월비조서입니다. 금년도에 시기 미도래로 차기 이월비는 총 18억7,100만원으로서 건설개량이월비 명시이월비는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조성 조사설계용역 14억3,500만원, 오매기지구 개발타당성 조사용역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 4억2,1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을 받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255억4,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출내역의 증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지출내역 중에서도 사업부분의 증감은 없고 자본예산부분의 증감만 있어서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역 중에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내손배수지 증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8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감정평가액 등으로 4억6천만원만 소요되어 나머지 부분 3억4천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 시키고 시설공사비로 변경 사용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132억4,6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역시 규모의 증감은 없어서 지출내역의 증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부분인 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발생 슬러지에 대해서 내년 2월 이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20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왕송맑은물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하면서 당초에 운전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시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운전능력을 확보하고 운전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효율개선 연구를 하면서 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부담 하고 있어서 운전비를 삭감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내손동 하수도정비공사 국고보조금 4천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인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에서는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간사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임·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632억700만원, 세외수입 549억8,183만2천원, 지방교부세 460억1,470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8억6,878만4천원, 보조금 527억5,030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398억2,263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398억2,263만3천원으로써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9,819만8천원, 비전창조담당관은 8억6,650만2천원, 시민서비스국 소관 세출예산액 644억8,690만4천원 중 민원봉사과는 6억6,298만1천원, 사회복지과는 251억6,857만7천원, 세정과는 6억9,990만9천원, 창의교육지원과는 221억7,888만4천원, 문화체육과는 73억1,985만8천원, 시민안전과는 84억5,669만5천원이며,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 714억5,723만1천원 중 행정지원과는 349억2,571만7천원, 기획예산과는 72억9,614만1천원, 회계과는 125억2,605만9천원, 기업지원과는 35억9,585만6천원, 청소위생과는 85억8,223만2천원, 농업산림과는 45억3,122만6천원이며, 도시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액 933억1,439만3천원 중 도시정책과는 14억8,070만1천원, 도시창조과는 1억2,143만2천원, 건축디자인과는 10억8,416만7천원, 도로건설과는 600억6,944만5천원, 교통행정과는 192억2,499만8천원, 녹색환경과는 113억3,365만원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2억2,537만4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2억9,746만5천원,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은 30억7,789만원,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 19억9,867만6천원 중 고천동은 1억9,349만7천원, 부곡동은 3억6,840만2천원, 오전동은 3억6,243만7천원, 내손1동은 3억3,443만4천원, 내손2동은 2억5,779만8천원, 청계동은 4억8,210만8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398억2,263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98억4,738만5천원, 보조금 9,666만9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99억4,405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99억4,405만4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4,950만1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8억6,481만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0억626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4억7,173만3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09만4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4,465만4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9억4,405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공원 조성공사 등 총 27개 사업에 6,032억3,962만6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시설 운영 등 총 21개사업에 62억9,230만7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4억830만3천원, 영업외수익 1억5,800만1천원, 이월금 64억744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9억7,374만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9억7,374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ICD 주변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 등 총 2개 사업에 14억5,074만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등 용역비로 4억2,072만4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96억3,884만4천원, 영업외수익 4억2,447만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순세계잉여금 128억6,958만5천원, 이월금 20억4,519만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6,969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내손배수지 증설공사에 50억7,494만4천원으로 하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49억5,788만5천원, 영업외수익 1억1,349만7천원, 이월금 59억2,118만2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22억5,398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32억4,654만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4,654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2011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41억3,248만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방금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