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109회 제3총무위원회2004-10-18

신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엊그제에 이어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 의정에 늘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들 새마을과의 업무를 걱정하여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04년도 새마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면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춘산 옥정4리 외 여섯 건에 대한 36억7,798만1,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58만2,000원입니다. 45페이지 중간 부위에 시설비에 춘산 옥정리 농로포장 외 두 건에 대한 시책재정보전금 사업으로 1억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부대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시설비 중에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은 2001, 2002년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16만8,000원인데 이것은 부대비에 예산 조정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금회에 목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 소재 경천전 보수사업, 이것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억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에 안계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비로 해서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부대비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의성탑산 민속 씨름장 설치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현재 여건과 추진상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 지원 1개소 해서 관내 금성면과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740만원에서 도비 370만원, 군비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 상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1억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저희들 당초에 철근값이 폭등하고 할 때 고철 모으기로 해서 상사업비조로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육성지원금 회수수입해서 2000년 두 건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금회에 회수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지원금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회에 100만원을 갖다가 회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전재정 회수금 목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관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경천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경천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춘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에서 시책보전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정자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고 목조 고 건물로 보전 위주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일반 지방 문화재 지정도 안 된 정자를 어떤 부분이 어디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를 내려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정자는 허다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예산을 계상해야지 어떤 분이 힘이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도비를 내려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하시고 지금현재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시책재정보전금은 도지사님의 재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성군의 재정보다도 도의 재정에 의해서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춘산에 경천전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는 보존물이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준수위원

밑에 담당직원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가봤습니다.

신준수위원

사진 찍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아직 사업에 대비가 되어서 발주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사가 아량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명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의성군 관내에 이러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이 가음에도 있었습니다만 용흥 전씨들 재실 관계, 이런 것도 새마을과에 올라와서 해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면 의성군민들이 요구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지사가 자기 아량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땅히 이것은 문화적인 가치가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쓴다고 하면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데도 2회 추경 때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의성 탑산 씨름장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으로 1억을 넘겨줍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의성 탑산 씨름장은 단순 씨름장으로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탑산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007년까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요건에 적합하도록 탑산 관광 조합의 요청으로 인해서 금회에 목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1억이라는 돈을 민간자본으로 줘서 민간이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네, 그렇지요.

신준수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는 관여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 관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이름을 지어 주면 사업계획서와 또 사업 추진 시에는 씨름장 설치에 따른 내역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것이 합당하면 관광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내역이 당초 계획된 내역과 일치가 되면 확인하고 예산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예산조치를 하는데 1억이란 돈을 민간자본으로 줘놓으면 군에서는 업자선정을 하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군에서는 일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업자나 이런 내역은 관여를 안 합니다.

신준수위원

어떻게 해서 읍면에는 1,000만원 짜리도 말씀을 자꾸 하시고 하는데 1억이란 돈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군에서는 그냥 추진하는 내역만 수시로 받으면 되고 다른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1억이란 돈을 민간한테 그냥 줘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말씀이 옳습니다만 민간자본 보조를 할 때는 자부담 20%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돈 1억을 아이 이름으로 압니까? 어떻게 해서 탑산온천은 이런 혜택이 이번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만큼 무슨 효력이 있고 관광지로서 눈에 확 드러나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산만 갖다가 깍아서 길만 해놓았지, 만약에 빙계 같은 데는 군비 한 푼 줬고 신경 쓴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본 사업비도…….

신준수위원

빙계온천도 개인이 한 것이고 탑산온천도 개인이 한 것인데 빙계온천 건물도 의성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 탑산은 특혜줘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고려해서 빙계에 온천도 어차피 우리 의성의 재산이고 그것이 넘어지면 의성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잘 돌아가면 의성에 세수가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살리도록 해봐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빙계하고 탑산하고는 저희들 군이 온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990년대 탑산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예산이 개입되고 작금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빙계 목욕탕은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빙계를 지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관광지로 지정되는 것도 행정이 그만큼 뒷받침도 하고 개인도 노력했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것이지 행정은 가만히 있으면서, 빙계온천 처럼 가만히 두었으면 지정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지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빙계온천도 넘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잘 돌아가면 의성군에 그만큼 덕이 안 됩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의성으로서는 덕이 됩니다만 현재…….

신준수위원

그것도 빙계군립공원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빙계온천을 개발해놓고 이제까지 군에서 신경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본위원 나름대로는 군위군 고로까지 길 연결을 해서 군위군하고 연결되면 포항하고 거리가 단축되고 하니까 덕이 되는게 안 있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것마저도 4년, 5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해놓은 것이 한 500m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고루고루 개발한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영부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번 추경이 최 과장님 얼마인지 압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군 전체 말입니까?

신훈식위원

예.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군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218억4,000만원인데 수해복구에 170억을 투자하고 17억이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새마을과에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하는 목적이 수해복구를 원활히 하려고 군비 기채를 30억을 내어가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앞에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쓸데없는데 급하지도 않는데 계상을 하고 수해복구비는 미부담금으로 제켜놓고 선심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새마을과에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이지요? 물론 지역개발 사업을 해야 되고 수해복구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에, 새마을과는 수해복구비에 대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됩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이번에 계상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기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외에 지역개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그 지역에 시급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 사업은 항상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에 가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보다 더 급하지는 않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과 수해복구 사업비가…….

신훈식위원

예를 들면 농로포장은 지금 비포장이라도 다닐 수는 있잖아요? 수해복구는 안 하면 들이 안 되잖아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해도 되겠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어디를요?

신훈식위원

농로포장…….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농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도비 사업이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는데 형평성도 안 맞고 도비가 붙어도 정리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이,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당초 추경에 수해피해, 연말 정리를 하니까 연말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익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을 아셔야지 농로포장은 내년 봄에 해도 되고 당장 농사짓는데 기계가 못 들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고 거기 보면 도비 안 붙은 것도 있네, 춘산면 옥정리 농로포장 시책보전금, 안계 안정 농로포장 시책보전금 이것도 지사 시책보전금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이것은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군이 요구 안했는데 안계를 알고 춘산을 압니까? 이야기를 바로 해봐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일단은 도지사 시책 보전금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 사업에 대한 내역은 의성군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럼 특정지역만 계속 이렇게 요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씨들 재실 문제나 또 씨름장은 종합운동장에 해야지 왜 거기에 세웁니까? 그리고 민간보조라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이고 어떻게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해야지 한 쪽 구석에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부권 개발 관광벨트 개발사업할 때 탑산 온천이 관광지로 들어갔는 것 아닙니다. 조문국을 위시해서 빙계온천, 빙계계곡, 그 쪽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야 될 곳입니다. 이래서는 들어가야할 곳은 빠져 있고 탑산온천도 개인 업체이고 빙계온천도 개인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지와 가장 인접한 곳을 벨트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탑산온천에만 예산이 투자되는데, 물론 거기에도 개발이 되면 의성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을 집행부가 어떻게 보기에 탑산온천 씨름장에 민간자본 보조를 주어서 1억이 올라온다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것도 순수 군비 양여금 가지고,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됩니다. 군수가, 물론 최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했겠나, 군수가 시켜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기채 내어서 응급 수해복구에 투자될 예산이 있는데도 미부담금으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최 과장님 본인의 뜻은 아니고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이번에 넣으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짰는 것하고 새마을과에서 올리라고 요구 된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과감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해봤습니까? 군수님한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이름이 대비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이것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신훈식위원

안 드렸지요? 또 씨름장을 체육관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해야 된다고 진언을 군수님한테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탑산씨름장은 1998년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빙계온천하고는 조금…….

신훈식위원

씨름장은 빙계온천하고 관계하지 말라고…….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 다음에 의성 탑산씨름장도 도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고 탑산이 노력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이 또한…….

신훈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보십시오.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개인 업자가 노력해서 도비 8,000만원 왔다는 그런 소리를 의회에서 어느 실과소장이 하면 큰 일 납니다. 군에서는 뭐를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개인이 도비를 얻는 다는 겁니까? 무슨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도비로 8,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탑산온천 조합에서 자부담 20%를 해서 더 좋은 설비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금회에 한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자부담하는 내용도 없고 또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씨름장은 종합운동장에 있어야 되고 의성군 6만8,000의 인구가 2년에 한 번씩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군민체육회하는데 운동장에 씨름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속씨름을 읍면 대항도 못 붙이는 겁니다. 당연히 시설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함께 해야지, 어떻게 해서 탑산에 김태성 개인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군민이 알면 크게 집행부가 질타를 당할 겁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의회 의원님도 질타를 당합니다. 이런 예산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것이 집행부에 군수부터 시작해서 실과장들이 정말로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 살림을, 예산을 의결하고 감시감독하는 18명 의원들을 두렵게 여기는 기색이 전혀 없는거예요. 개인 신훈식이 아니고 개인 이재경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라는 거예요. 여기에 18명이 모여서 6만8,000명의 군민을 대신해서 다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어요.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 매년 관례입니다.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해가 되면 그대로 올라오고, 이런 식의 예산을 앞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군민을 어떻게 생각해서 하겠는가를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절대로 2005년도 본예산부터는 탑산온천 민간투자계획이 예산이 안 섰는데 예산서에 올리면 그 때는 문책을 요구할께요. 투자계획이 있지요? 민간투자가 훨씬 더 많지요? 그것이 안 올라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10원도 군비나 도비가 상정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가 좋아서 돌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탑산온천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다리 놓는다고 26억하고 나중에 추경에 5억이 갔는데 다리는 어디쯤에 놨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지금 다리는 저희들 설계용역 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비 30억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인데 지방비 15억 중에서 도비가 30% 4억5,000만원, 군비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 10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도비가 부득이 1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저희들 예산 내역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발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그 건으로서 도와 문광부와 여러 가지 전화 교환을 하고 해서 현재까지 기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득이 도비 1억5,000만원 미확보되었으니까 그럼 국비도 1억5,000만원, 그러면 27억으로 사업을 발주를 하도록 하고 다음을 대비하겠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량이 설치될 위치는 현재 탑산으로 가시면 잠수교가 있습니다. 잠수교에서 소재지 쪽으로 한 60m정도 내려가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그것이 26억하고 5억하고 줬는데 이것이 앞에도 모자라고 뒤에도 모자라는 것이 아닐 것인데 설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심한데 어떻든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61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금성하고 다인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디지털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를 합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현재 군 관내에 금성면과 다인면에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설비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재하위원

디지털 기기라는 것이 한 쪽에 370만원이 되는데 370만원짜리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다음에 하실 때는 현 상태는 뭐가 있고 어느 것이 부족해서 지원한다고 해야지 위에서 도비를 아무데나 붙여서 갖다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이것 가지고는 제 소견으로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줄 때는 확고하게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 맞게 줘야 돈도 효과 있게 쓰여지지 필요 없는 돈을 갖다 주면 뭐에 쓸지 모릅니다. 돈부터 받아 놓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매미나 여러 가지 호우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또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정말로 집행부 생각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새마을과 추경 요구액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 지역의 군 의원님께서도 모르는 내용의 추경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결과적으로 추경 자체가 지역주민들 뜻에 부합된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의 사적인 추경 요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까 신훈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해 문제에 대해서 군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수해복구를 미루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또는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농로포장이라는 것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도 뭔가 잘못된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도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뭔가 새마을과 예산 요구한 것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불합리한 내용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수당을 2,857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증하게 된 이유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고 장애인 수당은 1, 2급 중복장애인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장애인 부양수당입니다. 이것도 64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수급자 만18세 미만 1급 장애인 보호자입니다. 여기도 인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입니다. 87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대상이 차상위계층 1에서 3급 장애인 중고생 자녀입니다. 이것은 학교 급지별로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조정에 의하고 지금현재 9월 말까지는 226건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2,800만원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1%이고 도비가 13%이고 군비가 6%인데 진료비 상승관계로 시군 부담을 3,899만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3,415만4,000원 증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게 되어서 예산이 증되었는 부분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수급자 주거비입니다. 이것은 4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4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때는 1, 2인 가정은 집수리하는데 80만원이고 3, 4인은 100만원이고 5, 6인 이상은 120만원인데 통괄적으로 120만원으로 증이 된 부분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미등록 경로당 특별 연료비 4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1회 추경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한 동네에, 큰 동네에 보면 경로당이 두 개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경로당 조사를 읍면별로 해보니까 4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날씨도 춥고 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드린 다고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1,6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평 이하 33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지급에 있어서 3,280만원 증되었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난방비가 당초에 30만원인데 38만원으로 이것도 증되었는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이것도 12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인원이 당초에 40명에서 50명으로 증되었는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420만원이 감되었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복지회관에 40명, 군청 32명해서 인원이 할당되었는 것인데 복지회관에 기준이 6개월인데 5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되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글씨가 한 자 빠졌습니다. 경로식당인데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58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인원이 예산상 줄었는 부분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성립 때는 퇴소 아동이 4명이었는데 8명이 나가게 되어서 증되었는 부분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180만원 증되었는 부분은 이것도 인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는 4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에 한 개가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3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 아동 중식 지원 이것은 1,75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 지원하게 되었는 그 부분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 시설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380만원인데 안계에 있는 알양로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름부터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와서 소방서에서 물을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899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부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24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진료비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24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하고 본인 부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시군부담금이 3,899만원입니다. 과오납에 있어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부름 센터 사무실을 어디에 준비를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럼 따로 분리시켜서 사무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책상을 같이 놓고 쓸 형편은 안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회장하고 시각장애인 회장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같이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심부름 센터나 회관이나 이런 등등의 회관들이 자꾸 생김으로서 유지 운영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려고 안 하고 하나부터 열 까지 군에 의존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가능한대로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재 심부름 센터 같은 것은 일반 심부름 센터가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회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급식비가 줄었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경로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원은 예산상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보다 많이 하는데 하고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었는데 하루 1명정도 줄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에 미등록 경로당 특별 연료비하는 것이 49개소인데 의성군 전체에 조사한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전체 조사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1개 동네에 2개가 있는데는 다 해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현위원

등록 된 데하고 안 된 데 하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데는 기존 나가는 것이 있고요. 지금 보면 큰 동네에 보면 한 개씩 더 되어서 어른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이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 연료비만 33만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무실이 현재는 보건소에 보면 그 옆에 슬라브층이 있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도 거기에 있을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장애인 협회에서 땅을 200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땅 구입하는 비용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짓는데 돈을 달라고 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짓는데는 금년도에 보면 장애인 센터하고 6,000만원 도비로 해서 그 때는 우리가 장애인 분관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있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하면 조금 모자랍니다만 그 돈으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개보수가 아니고 신축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은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제 방금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겸임 사무실을 쓰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회관에 안 써도 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거기에 다가 시각장애인도 같이 가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여기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보조도 아직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비가 2,800만원 나가네요? 집 짓고 하려면 올 연내에 하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되면 장애인 협회 옆에 보면 장애인 분관이 있었는 그 공간을 이용하던지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도 올해 내로는 못할 것 같에요.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보면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읍면에 저소득층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외에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인원이 예산은 20명인데 실질적으로 20명까지는 조금 덜 되고 이것은 사업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언제쯤 사람을 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되면 되는 대로 씁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안 해도 농촌에 일손이 달립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사철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하는데 일 철에 돈이 나가니까 멀쩡한 사람도 이 일이 쉬우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농촌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도 주무과장님께서 농한기에 인력을 활용해야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바쁜철에는 이 일 아니라도 손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쓸 때 적절하게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물론 복지가 다양화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의성군이, 저는 작년 본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이고 또 노령화되면서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예산도 늘어날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성복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과장님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다 못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화 해야 되겠다. 2005년도 예산부터, 고령화된 노인복지 부분 여러 가지를 한 군데로 모아 주시고 또 여성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모임을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이것도 단일화 하고, 그래서 여성복지부분 큰 파트 하나, 노인복지부분 큰 파트 하나, 장애인복지부분 큰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아동복지 하나, 이렇게 큰 파트로 해서 예산을 짜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2, 30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과감히 줄이고 의성군이 금년도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하는 것이 수해복구 때문에 하는데 기채 30억을 내어도 모자라서 군비부담금 17억2,300만원이 미부담 상태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다양하게 복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만 과장님 계실 동안에 복지부분을 체계화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복지가 너무 흩어져 있다. 그래서 4개 부분을 묶어서 단체 없앨 것은,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이 있더라도 2005년부터는 합할 것은 합하고 또 단체를 줄여야 됩니다.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줄이고 체계화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수혜자가 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복지라도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복지가 가야될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원화 해주시고 체계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두 가지를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간행사계획에 보면 20일날 추억의 운동회, 22일날 의성군 가족 가요제, 이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자부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사를 합니다.

김명회위원

추억의 운동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의성군 가족 가요제는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보면 노인들 가요제 하고 자체 노인들이 나와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저소득,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시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곱하기 지원금,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성군은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몇번째 가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특별한 아이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수치상만으로 증되고 감되고, 왔다, 갔다, 그래서 특히 의성군은 농촌 지역이고 그렇다가 보니까 이 수치만 봐도 장애인 쪽이 늘어나는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 이고 노인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수치개념 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런 저소득, 장애인, 노인이 많으면 사회복지분야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의성군의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런데 주안점을 두시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민도 해주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