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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110회 제2총무위원회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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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된 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채택하시고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제107회 임시회에 제안되었다가 부결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제정당시와 현재의 금융 시장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융자금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서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의 효과를 실제로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소득 지원 사업 융자금 이자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정당시 5%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 2%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의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이며 예산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7회 때 제안된 사항인데 가장 주안점은 이후 개선되면 이자 조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기존 지급부분에 대해서 이후 이자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챙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며 조례 제정당시와 현재의 금융시장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107회 임시회 때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경과 조치 등의 점검 사유로 부결된바 있는 내용으로 심도있게 토론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내용이 위원장님, 수정안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재경위원장

수정안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됐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예.

신훈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부결 당시에도 형평성 관계 때문에 따진 부분인데 금리를 처음에 1차 부결 당시에 3%로 조정하는 것하고 안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2%로 1%를 더 낮추었네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만 시혜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견해가 거의 같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조례 시행 공포일로부터 다 같이 이자 요율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연체 이율이 안 나와 있네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연체는 조례 제10조 2항에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 이상 일 때는 11%, 12%, 14%, 그 후에는 8%, 9%, 1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조례안 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지요. 먼저 임시회 때 부당하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그 내용을 그 때 위원님들이 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2% 금리 낮추는 것, 경과조치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하고 연체 이율이 이 조례안에 안 들어 있으면 나중에 또 연체율 때문에 조례안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토론해서 넣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사전에 수정안이 갑자기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새마을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5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 중 상환 기간 미도래 융자금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기 융자받은 자에 대한 상환 미도래 융자금에 대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5일부터 11월11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