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 3월11일 법률 제7183호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2조에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안은 제3조에 위원장, 군수를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1, 부군수, 2, 건설과장, 3, 의성경찰서장, 4, 지역 군부대장, 5, 의성교육장, 6, 의성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항,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4항,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3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