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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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1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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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 조례안과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권광호입니다.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 예방 및 오염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정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및 접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토록 규정함입니다. 다음 신고 보상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시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에 입법예고는 2004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의성군에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신고 활성화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신고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환경단체의 회원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환경감시원이 신고를 한 경우,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환경오염행위 사업장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 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조 신고방법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FAX·의성군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된 사항을 환경신문고 대장에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군의 배출 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 장에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으로서 지급율은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 지급액은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으로서 지급율은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 지급액은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으로서는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10만원이 되겠으며,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용우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초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이므로 보상금액이 적정한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 신고 및 보상에 7호를 보면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라고 해놓고 부칙 2항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2조2항7호는 필요하지 않는 호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은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라고 했는데 부족할 경우에도 다음에 소급해서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신용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보상금을 주기 위한 조례안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미뤄서 준다든지, 이것은 조례안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호의 내용 가지고 짚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없을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것은 군의 부수입 아닙니까, 나중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김갑식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산업폐기물 쪽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리 잖습니까? 그런 것은 신고를 했을 때에 보상금액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보상금액은 준칙이 환경부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웬만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나 산길에는 많은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는 양심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와서 있는 상태이고 또 보상금액을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워낙 수법이 지능적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띕니다.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금액을 많이 높이는 것이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교통단속을 예로 들어 보면 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단속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단속효과는 올릴 수 있지만 주민들의 보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주민간에 화합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은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제정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저는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라고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과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2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예산이 군에 늘 있어야 되지만 혹시 신고인이 갑자기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위해서 7호가 있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님이 말씀 하신데 대해 답을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왜냐하면 부칙 2항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소급해서 줍니다.

최영재위원

소급해서 준다는 말은 기간이 지나도 예산은 소급해서 준다는 말이거든요.

신용택위원

그렇지요. 지금 돈이 없어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준다는 말이거든요.

최영재위원

각호에 해당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야 되지만 한꺼번에 50만원씩 해서 100명이고 200명이 나온다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신용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소급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삭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칙을 삭제하든지…….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호에 예산이 없을 때 얘기는 예산이 애초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없거나 이럴 때 얘기인 것 같고 5조에 보면 보상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어떤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됐으니까 다음에 준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칙에 보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보한 후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5조에 의해서 통보해 주고 부칙에 의해 가지고 확보되면 소급해서 준다고 그렇게…….

신용택위원

이것을 20일 이내로 지급했지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부족할 때는 20일 이내로 준다든지 이런 말을 해놓든지 해야지,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20일이 경과되어 부족하면 이것은 안 준다. 그지요?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5조에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먼저 통지해 주고…….

신용택위원

부족할 경우에는 못 준다는 말인데, 처음에는 보상을 아니한다고 했어요.

조용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8조에 예산의 확보란에 보면 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부족할 리가 없잖습니까? 신고를 하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고 부과된 금액 내에서 돈을 주면 되는데 그게 부족할 이유가 없는데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는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산은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원으로 우리가 세입은 돼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추경에 하든지 예산을 일단 올려 가지고 보상금으로 재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과태료가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그 돈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년에 1,0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고인이 많아서 1,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그 다음 추경에 재원을 해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해 드린다는 이 말입니다.

신용택위원

아니, 여기 봐요. 제2조2항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해놨어요.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신고를 해도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를 보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익위원

예,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의성군에 환경오염행위신고가 1년에 몇 건쯤 신고가 됩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신고가 1년에 한 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침으로는 보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침으로 해주던 것을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드리려고…….

김종익위원

지금 지침으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김종익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보상을 하나 조례로 만들어서 주나 주는 것은 똑같은데…….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익위원

1년에 한 50건쯤 된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군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거나 하면 신고가 더 많을 것으로 믿습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김종익위원

그런데 교통법규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무슨 직업 식으로 카파라치가 생겨 가지고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그 법을 폐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여기 한 사람에게 1개월에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익위원

앞으로 이것이 있어도 전문 카파라치라고 할까,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자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지금 민간환경감시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의성에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우리가 명예감시원증을 지급해 가지고 언제든지 다니다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 직업적으로 할 사람이 우선 저희들 생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호위원

저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방금 김종익 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의성군이 별도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큰 대란이 온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 자체가 교육적 측면에서 의식이 변해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지, 또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자선단체도 안 있습니까? 있고 한데 내가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줄테니까 신고해라. 안 그래도 농촌에서 인심이 점점 안 좋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한데 행정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행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 위원님이 먼저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 만들어 가지고 당장 시행을 함으로써 어떤 큰 기대 효과가 오고 안 함으로 해서 어떤 큰 피해가 온다는 그런 것 보다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방법 외에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정말 안되면 신고해서 보상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좀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달에 안되면 다음 달에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본인에 의사는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환경산림과 직원들하고 읍면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민간위탁 준 의성, 금성, 봉양, 안계에 대해서 매월 한 차례씩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의성 오로리 리장이 아침에 저희들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고 하니까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봉쇄해 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막으려고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계도 주민들하고 난리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신고보상금이라도 주고, 아니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나 리장들이 동네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매일 같이 점검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다고 하는데 CC카메라를 몇 대 설치해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고 하는데 불법투기를 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환경관계 이 부분은 공무원들만 신경을 쓰고 하지 주민들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조금 협조를 하고 따라줘야 환경이 밝아질 수도 있고 쾌적한 의성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도 전문 검토를 했었고, 이게 중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8조에 보면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2조에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빼자, 안 빼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8조에 예산이 서가지고 잘 지급되고 있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법에 융통성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의 배출 부과금이라든가 과징금, 징수금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면 이라는 것 때문에 부족할 경우가 들어갔는 것인데, 이것은 있고,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을 위해서, 만약에 한꺼번에 있다면 했는데 그러나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주는 것은 하자가 없고 예산이 안 모자라서 돌아가면 앞에 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분이라고 생각하고 원안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토론하실 때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영호 위원님께서 유보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도 환경산림과 직원을 한번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 지역에서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듣다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잘 안나간다.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불법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렀는데, 그래서 사실 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이 야간 잠복 근무도 해가지고 단속하는 실정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는 양심입니다. 양심이고 이런 시기에 관에 직원들이 감시․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주민들의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면 좋지만 그게 안된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함으로서 주민간뿐만 아니고 지역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를 보면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고 또 하더라도 나한테 소득이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이런 쪽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돈으로 왔다갔다 양심을 팔고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돈과 결부를 시키는데 이번 조례안은, 안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줘가지고 우리 지역을 감시하고 보호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환경부에 운영지침으로 내려와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용택 위원님이 2항7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에 보면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관에 의해서 주도를 해 나가겠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소급해서 줄 수 있다는 말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서느냐 하면 8조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잘 돌아가면 2조7호가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은 조례에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이 없을 때에는 줄 수 없다라고 해놓고 소급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에 한계성이지 이게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조용우위원장

아니, 소급해서 줄 수 있다라고 기 이렇게, 어차피 신고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되지 줄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영재위원

아니요. 부칙에 줘야된다는 말은, 소요예산이 없을 때에는 무엇으로 줍니까?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신용택위원

최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율은 부과되는 과태료에 1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어떠한 법도 봐야 되지만 글자 틀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필요없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2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말이 안 맞는 것이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못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고 아까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하면 각호 1이 어디 있습니까? 1은 딱 하나뿐입니다.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1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 2, 3, 4, 5, 6, 7번까지를 모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각호의 1이라고 해놨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봐서 이것을 놔둬도 되지만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8조대로 다 되어 가면 그것도 필요가 없는데 만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때문에 그러는데…….

신용택위원

과장님, 이것이 과태료를 받아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요?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신용택위원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항상 재원은 되어 있습니다. 1/10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이면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산은 되어 있는 겁니다. 늦게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신용택위원

그러니까 금방 못 줘도 소급해서 줄 수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신고 및 보상, 제3조 신고방법, 제4조 접수 및 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그대로 둡니까?

김갑식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행 초기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조 신고인의 보호, 제8조 예산의 확보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 3월11일 법률 제7183호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2조에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안은 제3조에 위원장, 군수를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1, 부군수, 2, 건설과장, 3, 의성경찰서장, 4, 지역 군부대장, 5, 의성교육장, 6, 의성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항,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4항,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3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3월11일 법률제7183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 그리고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2항하고 7조가 전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금 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신용택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보면 실무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있다면 어떠한 위원회를 할 때 좀 그렇고, 부군수가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군수가 참여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장은 참여를 안 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밑에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들만 참여를 하고 위원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떠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위원회는 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각 기관․단체의 장,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하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 각 기관․단체에 실무담당 과장급, 그분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라고 했지요. 의회는 한 분도 없는데 위원회는 의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에 명시됐는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체에 했고 그 외에는 관할 소재지의 기관의 장, 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산업건설위원회 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위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금현재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하고는 좀 차이를 두는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저는 각 조항보다는 이 조례안이 사실 필요 있느냐 하는데, 전체 안을 보면 민방위 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에 대한 한 분야이고 재난은 민방위를 떠나서 총괄적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거기 11조에 보면 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하고는 차원이 더 높은 겁니다.

김갑식위원

소방방재청이 새로 신설됨으로서 하위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같고, 그러면 기능들이 말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민방위에서도 하는 일이 있는데 기능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민방위도 이런 조례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기능이 이원화가 되면 조례의 운영상이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쪽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싶은데 한쪽에 이렇게 제정을 하면 한 쪽에 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새로 제정을 함으로써 모든 민방위의 재난업무는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좋지만 폐지할 수 있는 조례안은 또 폐지를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 밑에 필요없는 것은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고 폐지를 하든지, 그것은 그 부서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큰 줄기를 본다면 소방방재청이라는 상위 기관이 하나 생겼으니까 당연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회복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항상 보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단체에서는 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업건설위원장이라든가 의회를 삽입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조용우위원장

꼭 조례안에 그것을 포함해야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

신용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명시만 해놓으면 위원장이 되더라도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택 위원님이 그쪽으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 주제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위원

구성안에 의원님도 몇 분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여기 뒤에 별도로…….

조용우위원장

당연직 정도는 해놔도 괜찮지 싶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는 뜻에서 보더라도…….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해서…….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토론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예, 제3조1항에 위원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중에 한 분이 하시고 실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위원 중에 몇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군수님이 주관해서 하는 위원회에 의장님이 들어가시든지 하셔야지 실무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현재 실무위원회는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구성하고 할 때는 관련 기관이라든가 의회 같으면 의회 의원님들 개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실무위원회를 할 때는 누구라고 없기 때문에…….

조용우위원장

아직 명시가 안 됐으니까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하는 이 부분에 의장님을 삽입한다든지 그렇게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익위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봐야 되지 의장님 개인적인…….

신용택위원

아니지요. 의장 박병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 의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김종익위원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데 의장이 위원장 밑에 하기도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이나 하잖습니까?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실무위원회는 재난이 나고 하면 경찰서장이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하고 군부대는 군인들 동원시키고 이러한 것인데 사실상 의원 들어가고 의장이 들어갔다면…….

조용우위원장

실무위원회는 이야기를 안 하잖습니까? 실무위원회는 빼고…….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용택위원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의회는 기관인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의장님이 같이 간다는 것은…….

신용택위원

실무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거든요. 위원회는 장급들이 들어가니까 부의장이나 의장이 하고,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김갑식위원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데 의장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니까 부의장이라고 하잖습니까?

조용우위원장

아니, 이 조례안에 의회를 삽입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영호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조례안을 작성했는 건설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위원장이나 의장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게 좋겠는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조례를 할 때 과장님이 판단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꼭 들어가자,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고 조직만 해놓고 1년, 2년, 3년이라도 특별한 그게 없으면 한 번씩 정기회나 하고 회가 없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지금 통과를 시키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에 서장하고 교육장까지는 기관을 명시했고 그 외에는 기관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는 의회에 어떤 분이 하시든지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그렇게, 명시는 안 되더라도…….

조용우위원장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7조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의 활용,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3조 회의결과 통보, 제14조 위임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문단의 기능은 제2조에 명시가 되었으며,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문단의 구성은 제3조가 되겠으며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문단회의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성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이 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1항, 자문단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임기입니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자문단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결과보고입니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회의록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했으며, 2항,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3월11일 법률 제7183호에 의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물의 안전대책과 점검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련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하여 각종 시설물을 점검함으로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6개 항목 중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각 분야에 대학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족할 때는 인근 지역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대학교수가 부족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인근에 하고 없을 때에는 대구나 멀리서도 할 수 있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하영호위원

과장님, 여기 13조에 수당 등 지급이라고 해놨는데요. 우리 군에도 이런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건축, 토목 등 여러 전문가가 있는데 보통 보면, 방금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막연하거든요. 지금 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규정도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뭐에 준한다는 형식으로 문구를 못 넣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여비라고 하는 것은 왔다갔다 왕복 여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조사하는 데에 따른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하영호위원

안전점검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한 시간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었는 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적정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 자문단회의,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 결과보고, 제11조 회의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3조 수당 등 지급, 제14조 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5일부터 11월11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영농과 지역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