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과, 4월 2일 제출되어 4월 6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기관장의 회의참석 시간을 줄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불용물품 소요조회시 취득가격을 2천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불용물품 매각시 종전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에서, 앞으로는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용어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불법투기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용어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쓰레기봉투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무료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종량제 실시 이후 무관심으로 불결해진 이면도로 환경을 자율적으로 정비한 경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부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30퍼센트 범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0년 11월 동 기능전환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단서조항으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부과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포상금을 전제로 한 단순하고 무분별한 신고의 남용을 방지코자 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규정이 변경되고 위원회 구성원의 분야별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도시계획·토목·건축·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에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의거 본 위원회 “서기”를 도시행정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7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아홉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여섯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지금의 우리 구정을 총체적으로 다시한번 점검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이루었던 많은 사안들은 세밀한 검토와 개선 보완과정을 거쳐 더 발전된 구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구정을 함께 걱정하며 노력하는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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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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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