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김성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11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연간 35일 이내인 바 지난 제1차 정례회를 16일간 개회하였으므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19일간의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집회일자는 12월5일이 되겠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날에 집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4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11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걸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사항을 두루 참조하시어 새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의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신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하는 시간은 앞으로의 군정추진, 특히 내년도의 군정 역점시책 수립과 추진에 중대한 방향을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명쾌하게 답변하는 자리는 우리 군정을 한 수준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듣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12월16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의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부군수, 실·과·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올 한해를 결산하고 을유년 새해를 설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조용우 의원, 이재경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용우 의원, 이재경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