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청계배드민턴장 신축 이후 그동안 타 시설과의 요금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배드민턴장은 물론 탁구장의 요금체계에 대하여도 국민체육센터 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사용료 감면조항 중 독거노인을 노인으로 확대하고 체육협회 등에 등록된 단체가 장기로 대여할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사용료 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령에서 정한 지역체육의 진흥과 시민의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반영과 불필요한 문구삭제, 용어정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의 일부 사항 개정으로서 학교, 직장에서의 봉사활동 인정근거 마련과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등은 관계법령, 표준조례안 및 지침 등을 따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은 우리시와 같이 일반인이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산시 3년 임기에 1회 연임의 사례와 유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위원 연임차수 제한 권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그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과 접수된 의견 등으로 볼 때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학업성취도 전 과목 평균 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대상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이며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제한하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왕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왕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정안은 총 6장45조 및 부칙 8조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총칙에는 자본금과 주식의 발행, 정관의 기재사항이, 2장에는 임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장에는 사업대상, 4장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5장에는 시장의 공사에 대한 감독책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기조항을 두어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공단 해산 등기에 대해 폐지하도록 하였고, 최초 설립에 따른 예외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표준조례안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안처럼 조례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도내 10개 시군중 용인, 화성, 하남 3개시는 수권자본금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21조 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한 사항은 시설공단 통합에 따른 사업을 11호에서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표준안에서는 확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공사의 설립 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