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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4회 제7본회의2011-02-22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청계배드민턴장 신축 이후 그동안 타 시설과의 요금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배드민턴장은 물론 탁구장의 요금체계에 대하여도 국민체육센터 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사용료 감면조항 중 독거노인을 노인으로 확대하고 체육협회 등에 등록된 단체가 장기로 대여할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사용료 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령에서 정한 지역체육의 진흥과 시민의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반영과 불필요한 문구삭제, 용어정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의 일부 사항 개정으로서 학교, 직장에서의 봉사활동 인정근거 마련과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등은 관계법령, 표준조례안 및 지침 등을 따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은 우리시와 같이 일반인이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산시 3년 임기에 1회 연임의 사례와 유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위원 연임차수 제한 권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그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과 접수된 의견 등으로 볼 때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학업성취도 전 과목 평균 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대상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이며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제한하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왕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왕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정안은 총 6장45조 및 부칙 8조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총칙에는 자본금과 주식의 발행, 정관의 기재사항이, 2장에는 임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장에는 사업대상, 4장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5장에는 시장의 공사에 대한 감독책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기조항을 두어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공단 해산 등기에 대해 폐지하도록 하였고, 최초 설립에 따른 예외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표준조례안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안처럼 조례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도내 10개 시군중 용인, 화성, 하남 3개시는 수권자본금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21조 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한 사항은 시설공단 통합에 따른 사업을 11호에서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표준안에서는 확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공사의 설립 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 11쪽에 보면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개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민원서류에 전자관인이 날인되는 것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전자관인의 날인은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수입증지도 전자날인 하는 사항으로서 이 시행시기는 조례 공포 후에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포일로부터 한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례가 개정 후에는 고시를 하고 고시한 후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 등 행정적인 내부적인 처리를 하면 한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착오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의안 제31조 조례안 제12조4항은 신설된 항목으로서 학교나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나 직장인에 대해서 그 공헌을 인정해준 적이 없는지, 혹은 있는지. 그리고 그 공헌을 어떤 형태로 무엇을 인정해줄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4항은 학교와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 및 자원봉사활동 봉사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신설한 조문으로서 학교와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주체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며 그 절차는 센터와 사전 협의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을 센터에 요구하면 센터에서는 실제 활동시간이나 행정안전부 기준표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및 정부시스템에 입력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종전에는 그러면 안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한번도,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종전에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뿐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의안 44쪽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해당단체와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기도내 시군의 사례로 볼 때 본 조례를 시급히 개정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방문시 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경기도 31개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15개 시군은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센터소장을 선임하고 있고 단체에 위탁중인 8개 시군 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8개 시군중 6개 시군 센터 역시 시장·군수가 법인 이사장으關?센터장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를 포함한 2개시중 1개시는 민간인이 법인 이사장으로서 센터장을 선임하고 있지만 연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임을 방지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법인에서 센터소장을 선임하면서 연임제한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과장님 이번 본 조례가 얼마만에 개정이 됩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만일 정치적 의도로 임면을 하라고 한다면 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해바라기성 인물이 센터장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자원봉사시스템은 그대로 정치조직처럼 변질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집행부 개정안은 임기 2년에 중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임기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원봉사조직들은 순수하게 장기적 안목에서 자선적 봉사와 제도보완적 봉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건드리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 만큼은 정치적 끈을 따라 이합집산 하거나 특정 색깔이 있는 사람들로 물갈이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는 8년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소장이 주기적으로 일정기간을 하고서 바뀜으로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의원

과장님 조규홍 의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이렇게 연임제 연임규정을 두고 있는 시도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1개 시군구 중에 그러니까 연임제를 규정을 두는 데는 4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렇게 무한적으로 임기를 무한대로 열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다만 2년씩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임기기한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을 3년 연임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의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가고자 하는 분의 규정을 보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봉사시간부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때 기간을 2년 연임제로 할 것이 아니고 3년 연임제로 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3년 연임으로 해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홍의원

네. 그렇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 문구를 잡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구의 맥이 매끄럽지 않는 그런 조상들이 몇 개 보이길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5조제1항에 보면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맥을 좀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라고 따라, 따라가 아니고 ‘따라 기업회계에 의하여’ 라고 좀 이렇게 문맥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39조제1항에 보면 조항표시를 좀 빼먹지 않았나 해서 제4조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단서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제4조제1항 ‘제’자를 하나 누락된 자구를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40조제3항3호에 보면 ‘그 밖의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있는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애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용어를 쓰는 게 적합하지 않고 좀 부적절하다 해서 이것을 ‘그 밖의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용어를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길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용어순화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조례안 부칙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는 공단의 해산 등기일로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의 인적, 물적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없이 해산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2에 규정한 공단의 해산 사유 다섯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해산한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로는 제4호 이사결의에 의한 해산은 부당해고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행자부 공기업 사무편람이나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 개선명령에서도 제2호에 규정한 합병에 의한 해산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해산방법, 해산시기, 노동관계법상 사전절차 및 집행시기 등 구체적인 해산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왕도시공사 설립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의 나름대로 개발사업에 많은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조직, 인력, 그 다음에 예산적인 한계에 봉착되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5기에 도시공사를 출범하는 것으로 기조를 해서 출범해서 각종 타당성이라든가 주민설명회 등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쳐서 현재 우리시의회에 본 안건이 상정됐다는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산에 대한 각종 방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다양한 합병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내 공기업이 공사가 지금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근의 안산시 같은 경우, 김포,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공사와 공단이 각각 양립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수행하고 있으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신설되고 기존의 공단이 폐지해서 청산하는 그런 나름대로 특이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공단의 업무를 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일정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설립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우리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처리해주시면 경기도 심의 사전절차를 거쳐서 이후에 정관을 제정하는 등 각종 제규정을 만들면 목표한 3월말까지는 나름대로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 설립 추진준비단이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일환인 우리 관련부서에서 청산절차를 별도로 밟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지 청산에 대한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3월말이 될지 4월초가 될지 약간의 변수는 안고 있다고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의원

그럼 지금 김종준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사회 결의 청산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청산하겠다 첫 번째 답변이 그것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현재 제가 업무적인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의 답변한계는 있지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 우리 업무의 영역에서는 지금 현재 공단 나름대로의 지금 업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이사회에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두 번째 답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근에 우리 행정안전부 공기업법 개선명령에 따라 20여개가 넘는 시군이 공단과 공사를 합병하는 형태로 통합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물론 발생되는 공단의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타 시군은 일용직까지도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시 산하 시설에 재고용하거나 별도 정원을 두어 자연해소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의왕시는 이들 시군과 다르게 위장해산, 부당해고 등 위법성 소지가 많은 이사회 결의청산에 의한 공단해산을 고집해서 고용문제를 야기시키는 말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어제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아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을 과거에 전임시장과 현재 시장을 놓고서 아주 풍자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글을 보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시가 필요해서 공사를 가고자 하는데 이 근로자들에 대한 승계를 놓고서 이렇게 포괄승계를 하지 않고 유독 통합을 해서 해산청산을 해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자에 의왕도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시는 여타 도내 공기업의 10여 군데 공사가 있지만 현재 행안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안산시를 선두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대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올린 대로 우리시는 기존의 양립하는 공사와 공단 조직이 아니고 공단이 있는 존재하에서 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산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신설되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가 공사설립 타당성용역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또 기타 여론조사에서도 75%라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공사 설립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또 오늘 이 자리,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다듬어 가는게 우리시의 입장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타 시군들을 공단과 공사가 나누어져 있다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일을 통합하는 시점일인데, 우리는 시설공사가 공단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용을 포괄 승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의원은.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해산 청산을 위한 근로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절차를 밟기 위한 해산청산이다 본의원은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없애려면 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포괄승계를 하면 이런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가 이렇게 통합시점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우리 시민들이 부당해고니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청산하는 이렇게 고용문제를 야기 시키는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고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단은 과거 초창기에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우수공단을 공사설립으로 반드시 해산해야 하는 건지 먼저 궁금하고요, 아울러 해산은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공사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공단을 통합하면서 경영의 이유로 보는 것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을 만들어 해고 50일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공단의 업무를 전부 승계하면서 공단직원을 해고하는 이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합당한 지 법률검토나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시가 구상하고 있는 해고의 규모와 합리적인 해고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내용검토에서 위법성 유무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조례입법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사가 공단의 업무를 전부 승계하면서 공단직원을 해고하는 이유, 또 긴박한 경영상에 합당한지 법률검토는 해보셨는지. 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셨으며 시가 구상하고 있는 해고의 규모와 합리적인 해고기준은 무엇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의 포인트는 어쨌든간에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있는 인력조직, 또 고용문제가 쟁점이 됐고 또 그와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합법하게 되느냐, 또 이런 노력을 했느냐 라는 게 압축된 질문요지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조례 내용에 다 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조십스럽게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정관상에 다룰 문제고, 또 하나 조심스럽게 답변 드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고용문제, 여타 승계문제를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외람되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담아서 이후에 조례에 삽입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공기업법 또 관련되는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모든 업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로 승계되는 공단의 업무범위와 인수인계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업무가 그대로 공사에 승계되는 데도 공단직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앞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만약, 이것은 만약입니다. 정말 소송에 패소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경우에 임금에 상당하는 보상과 소송비용 등 재정상에 큰 손실이 예상되고 고용창출에 힘써야 할 지방정부가 부당해고에 앞장 섰다는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인데 재정상 구상권을 포함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전자에 질문한 사항과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오늘 많은 의회의견이 조규홍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이고 또 애정을 갖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의회에 있는 의원님께서도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3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관으로 해서 조례에 삽입해서 확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라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와 정관은 별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전제하의 말씀 올렸고, 정관에서는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는 정관도 행안부 나름대로의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제정, 개정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그 사항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라는 것은 관련되는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182회 정례회의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공사설립의 부정적이라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며,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이고 도시공사의 설립은 시설관리공단의 해산과 공단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조례를 입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에 보셨듯이 사측의 답변도 적법성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 못 하고 있는 점과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해볼 때 타 시군들처럼 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 하는 공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조항에 넣어 이번 기회에 수정의결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사설립 효율화방안 및 공단직무 인력운용연구용역이 3월중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 용역결과물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회피노력의 내용, 해고규모, 해고기준, 위법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용역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 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 지금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방공기업이 2개가 양립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떻든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고 추가로 의왕도시공사가 설립하는 이런 사례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집행부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원만한 큰 틀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큰 틀에서 의왕시를 사랑하고 의왕시의 미래의 초석을 담을 수 있는 의왕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있는 공단에 있는 인력들도 안심하고 빨리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부칙조항에 포괄승계하는 공단에 대한 경과조치에 부칙조항에 포괄승계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공사설립의 효율화방안을 삽입해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가 3월초에 3월 6일날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물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기준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다 담아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정해서 하자고 하는 두 가지 안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내용에는 답을 하시지 않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기가 되어서 의왕시를 떠나면 그만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왕시민들은 도시공사 설립이 잘못되면 피해의 손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떠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틀이지 또 그러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래서 3월 6일 이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회피 노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저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포괄승계 원칙을 넣어서 부칙조항에 해주든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계속 겉으로만 도니까 본의원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절차상 저희가 조례를 우선 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토대로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본의원은 3월 6일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달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의왕도시공사 일정, 또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범주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공사 설립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한 사항으로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괄승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여러번 의원님들께 답변 올렸지만 우리 공사는 어쨌든간에 시설관리공단을 청산하고 나름 새로운 도시공사를 출범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거듭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만에 하나 이러한, 제가 전자에 나열한 소송의 문제, 소송 관련한 문제, 해고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법 판결, 또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인해서 오는 손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손실부분에 책임을 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문제, 소송, 또 아까 몇 가지 행정상의 노력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기 보고 받은 사항과 같이 본 건에 대한 별도의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아까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나름대로 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본의원이 그러면 포괄승계 원칙을 받아드릴 수 없다 라면 3월 6일 이후에 용역결과를 본 후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자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부칙 3조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부칙 3조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항 중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공사에서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 설치되어 그동안 고천과 내손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 자체는 존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되는 것인지. 또한 특별회계 잉여자금과 현재의 인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장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10조, 11조에 관련하여서 이번에 선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7항에 의해서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59조에서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임기, 그리고 연임기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시 처음 임면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그리고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을 중요사항으로 생각하는 바, 조례상 명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의 내용을 살피시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항 중 사업부문의 포괄승계건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1990년도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했던 고천·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건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연속해서 현재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 설립건에 대해서 특별회계 잉여자금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요지 같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조례안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포괄승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의왕도시공사가 신설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또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가 계속 존치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소용되는 예산관계는 일부는 특별회계로 가고 일부는 현재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귀속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 제58조7항을 말씀하시면서 임원 후보자건에 대해서 제59조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 임원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었던 것이 2009년 9월 21일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관에 명시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행정공백이 없도록 임원선출이라든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지방공기업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 4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그 다음에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우리 타당성검토 의뢰한 보고서를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백운문화지식밸리 조성에 1,560억 정도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장안지구가 490억, 그 다음에 ICD가 85억8천만원 정도, 오매기지구가 44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난 9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중에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또 고천중심지, 의왕ICD가 있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3건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시에 수익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적시가 됐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낸 것인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3건에 대해서는 기 시기는 상이하지만 과거에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용역 당시에 부동산 환경, 또 공시지가, 제반여건에 대해서는 현재와 약간 상이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용역에서는 어쨌든간에 일정한 수익이 있는 걸로 도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사업성 분석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부풀려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전자에 3건,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같은 데는 타당성용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매기지구는 현재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2건에 대해서는 선행했던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2012년에 거의, 2012년에 그 4개 지구가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 정도면 끝납니다. 길게 잡아서 2020년 정도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약 89% 정도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2010년 이후에 어떤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 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뿐만 아니고 여타 공기업 나름대로 규모 있는 공기업에서도 처음에 출발은 주로 택지사업으로 출범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사업을 하면서 주택사업을 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시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수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이런 몇 군데 사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수익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의 사업영역을 적시했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신설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발굴이라든지 신규 수익성 발굴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영남의원

우리시는 2020년 정도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사실 그런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도시공사를 한 10년동안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려고 설립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수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기, 장기로 구분해서 저희가 한 20여 가지 이상 사업을 용역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시가 우선해제지역, 또 앞으로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해제되는 물량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물량이 있다는 게 전문기관의 용역에 나온 결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 사례를 조심스럽게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나름대로의 어떤 모 시의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나름대로 SPC 설립을 해서 상당히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는 구상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해서 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왕시설관리공단 해산과 관련해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죠? 노무사하고 변호사들한테, 1차, 2차에 걸쳐서.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왕도시공사 설립추진단이 있습니다. 설립추진단은 인사문제, 청산문제, 도시공사 제반에 대한 총괄문제, 저희는 3자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의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제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 해산 청산에 관한 문제는 따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조규홍 의원이 질의하셨을 적에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의장님이 필요하시면 해당부서를 적시하시면 모를까 제가 어느 부서를 지칭해서 해라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의장님!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하고는 별개로 갈 수가 없고요, 이게 같이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관리공단 해산 청산에 관한 답변을 그러면 질의를 드리면 그 답변을 해주실 담당부서를
상돈

김상돈의장

그 해산건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고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창조과에서는 지금 조례만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면 기획예산과의 유은상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고요, 들으시겠습니까?

전영남의원

네.
상돈

김상돈의장

그러면 도시창조과장님은 제 자리에 계시고 유은상 과장님께서 이 질의에 제 자리에서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2차에 걸쳐서 변호사랑 노무사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결과를 보면 다 포괄 쪽 고용승계의견이 다 있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 한 분하고 노무사 두 분이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도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된다고 판단함. 또 한 분은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과 사규가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절차도 준수해야 함. 그 다음에 선별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음 하고 이렇게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청산절차를 밟으려고 그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소위 말하자면 100%를 다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기업체가 법인이 넘어가면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명, 프로테이지에 대한 일정비율은 없지만 넘어가면서 그 인원이 꼭 새로운 법인의 소요인원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맞을 때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이유가 되어 있으면 넘어오는 인원에 대한 배제기준은 이것과 별개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일관된 논지가 아니고 새롭게 공사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도시창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100명인데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90명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오면 10명은 그냥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해고기준이나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부에서 물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는 현 시점에서 판례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여기 자문해주신 분들은 다 고용승계에 문제가 있다 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논지는 기본적인 전제가 그것일 수 있지만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공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아까 조규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칙상에 포괄승계안을 놔두고 해산 청산절차를 안 하고 나중에 3월달에 고용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오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 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리나 해고를 하든지 하면 될텐데 굳이 청산절차를 밟고 해산절차를 거쳐가지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면 그냥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럴까 정리해고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아무 저기도 없는 건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판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이 주가 되어야지 거기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도 그만한 상당히 고민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문제에 대한 부분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용역을 주고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우려성은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안을 그 때 가서 제정하는 게 맞지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그 공사 설립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소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런 문제 가지고 조례가 성립이 안 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포함되신 거죠? 이동수 의원님

조규홍의원

추가로 제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상돈

김상돈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은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포괄승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단과 청산 해산해서 가는 게 큰 문제없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이런 문제는 큰 주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청산 해산을 간다라면 당장 청산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포괄승계로 가면 이런 청산위원회도 구성할 필요도 없고, 또 포괄승계 이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명이 필요한데 120명이 시설공단에서 넘어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다 이런 기준이시하면 포괄승계 한 이후에 그러한 기준의 원칙을 담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를 하시든지 그 기준이나 포괄승계 한 이후에 하는 거나 이렇게 청산 해산을 하는 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곡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설립이 우선이냐 아니면 고용관계가 우선이냐,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다음에 다 끌어안고 간 다음에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예 공사설립 전에 정리하면서 가는 부분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기준에 의하면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굳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새로 출범하는 도시공사가 소요인원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이 그렇게 과거에 하던 관행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지 근로자들 몇 명 더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 이게 주가 될 수 없어요. 그 해고가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것도 역시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도시공사 설립하는 것 저도 찬동합니다. 다만 이렇게 타 시가 하지 않는 것을 유독 우리시만 청산 해산을 밟고 그런 속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면서 그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상을 뻔히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문제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3월 6일날 용역결과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리하기 위한 해고자의 자격요건, 아까 쭉 말씀드린 이런 여타한 기준들이 그러면 그 3월 6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심의해서 검토해서 자격조건을 논리적으로 논의하고 해서 3월 6일 이후에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것을 논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도시공사 설립이 급하다고 한다면 포괄승계 원칙을 부칙조항에 넣어서 해주면 해서 승계하고 이후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징계대상자가 됐든 무슨 근무성적이 안 좋은 자가 됐든 그런 고가점수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에서는 무조건대고 청산 해산절차가 맞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릴까요?

조규홍의원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 포괄승계 규정에 대한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포괄승계냐 또는 중간에 정리하면서 하느냐의 문제는 방법론상의 문제거든요. 꼭 그 부분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그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그런 인원에 대한 문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꼭 조례랑 이것을 왜 반드시 결부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어떠한 정책이든간에 그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러한 공사를 가기 위해서 시가 필요해서 지금 공단을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구를 보세요. 타 시군구에 아까 제가 전자에 나열했던 것처럼 다 포괄승계 원칙을 가고 있는 게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유독 청산 해산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를 정리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 하는 의도 밖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청산위도 구성을 해서 별도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청산을 다 해야 되는, 왜 이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에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의원은 조례상에 그 포괄승계 원칙을 넣어놓으면 더 이상의 서로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아니 답변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니까 답변 됐고요, 우선 중요한 얘기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 질문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에서 이익금이 1,600억 이상, 또 장안택지개발에서 약 400억 이상 이런 이익을 낸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과 의왕 장안지구사업에 대한 이익이 남는 것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요지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좀 짧은 것은 한 4, 5년, 긴 것은 더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부동산경기나 공시지가, 이런 것하고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얼마가 됐든 간에 이익은 다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수치상은 그때 당시 여건과 현재 여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시장, 건설경기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사항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 당시 용역 할 때만, 그 시기에 2008년도에 여수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여수시가 지금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청산요청을 받은 것을 아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2008년도에 여수시가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동안에 약 25억 정도를 자본금을 까먹고 지금 약 25억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부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보도 자료에 보면 행안부 신설공기업 경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난해 5월 특별점검반을 행안부에서 구성해서 여수시 도시공사를 포함해 2008년 이후 신설된 지방공기업 16곳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결과 16곳 모두 관련기준을 어긴채 운영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 경영상태 개선을 요구했고, 이중 여수시 도시공사는 16개 공사 중 유일하게 조건부로 청산할 것을 권고 받았다. 행안부는 여수시 도시공사에 대해 현재 도시공사 역할은 여수엑스포 케이블카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이 단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대행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 뿐이다고 지적하고 2012년 열릴 박람회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박람회 이후 진행할 사업도 없어 보이니 사업실적에 따라 조건부 청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하고 부동산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어서 저축은행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부실로 영업정지를 받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과연 그만한 이익을 낼 수 있는건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이동수의원

네. 답변해주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의원님께서 여수도시공사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도시공사 운영의 경영권에 대해서 우려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도시개발공사의 사례를 비단 또 여타 행안부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는 사례를 저희가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수 특정시를 지칭해 죄송하지만 규모에 비해서 엑스포라는 상당히 큰 규모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도 있고 또 여타 인근시에서도 공사 규모에 걸맞지 않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현재도 진행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시에 단기적으로 할 사항, 또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할 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타 기반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익문제는 지금 개발사업자는 누구도 이익에 대해서는 담보를 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이익의 전제가 또 주민들의 보상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사항이 과히 실현가능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그때 당시에 타당성용역시에 나름대로 수익성이 좀 있었다 라는 정도만 답변 드리고 그것에 대한 몫은 도시공사 설립되면서 분양시기라든가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기법 아니냐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과장님 최근에 경기도 도시공사가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로부터 불허처리 받은 것 아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 후에 사업자금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 사례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례 여타 많은 사업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채무부담이 상당히 높아서 행안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의 규모에 맞는 의왕도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저희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조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든간에 2009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SPC설립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 자료에 보면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도 여수시의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5개의 지자체를 의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각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의원들과 관계자들로부터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공사설립에 만전을 기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이 어려운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도시공사를 이렇게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이렇게 신속히 처리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함께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정할 수 없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의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두적으로 사업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또 의왕장안지구사업 등이 그동안에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절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의 시의성과 어떤 사업의 개발주체의 필요성과 결부되어서 본 안건이 지정되고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고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자본금 출자, 재무회계사항을 비롯해서 임직원과 조직에 관한 사항과 예산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공사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담당부서의 설명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에서만 작성하고 확정할 것이 아니고 최초 제정인 만큼 의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3항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첫 번째 정관에 대해서는 시장 인가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 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전자에 조규홍 의원님 질의때 답변 올렸듯이 어쨌든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냈던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했고 지방공기업법, 또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적용해서 제정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또는 관련 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를 LH공사에서 포기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원

그거 왜 포기했다고 생각합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LH공사가 출범 이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하고 2004년도 지역협력사업으로 출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기관을 제가 어떤 내부적인 사정까지 말씀할 수는 없지만 공식화 된 표면적인 얘기는 나름대로의 그 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 또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영에 대한 방침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LH공사는 전문업체인 만큼 우리시와 또 지금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공사보다도 더욱 전문업체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만큼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1,600억이라는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연 1,600억을 만들어 낼 수 있을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의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단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전문기관에 따라서 그때 당시 상황과 그 때 당시 지가라든가 정황을 쭉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이 남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교해서 그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앞으로 개발계획, 실시계획, 모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해서, 리셋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당시와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은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가 남는다 얼마가 적자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소회의실로 옮겨서 충분히 더 토론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규홍의원

의장!
상돈

김상돈의장

네.

조규홍의원

본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용역결과가 나온 후 시와 시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3월 6일 이후에 본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 자리는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질의토론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조규홍의원

그래서 질의토론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할 요청을 3월 6일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그것은 소회의실로 옮겨서 의원님들끼리 조율해야 될 사항이니 만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회의실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12시20분 산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