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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50회 제8총무위원회1996-12-18

권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8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1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법적 근거 및 내무부의 조례준칙 시달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공개는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하며 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공개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공개방법은 서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 및 기타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재정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더욱 성숙되고 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 2조에서 주민공개를 매년 2월과 하반기로 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제 3조에서 2월과 하반기에서 공개할 대상을 구분 규정하였고 제 4조에서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규칙으로 정하며 제 5조에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조례 제 5조 2항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에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규명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또 그것이 이제 초기단계에서 50%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그 부분은 공개를 제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실망시킨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사업이라는 건 원래 애초에 계획할 당시에 착공시점에 모든 사업의 마무리까지 전부 사업계획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미리 공개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아직 마무리단계도 안 되고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심한 노력도 필요하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공개를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주삼위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보면 주민참여의 정신이 가장 큰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을 참여시키겠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맨 처음에 입안하고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러겠다는 얘긴데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어떤 올바른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겠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을 아주 끝까지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진행 중이란 얘기는 결국은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중간에도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초기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초기단계든 어쨌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 확정되기 전부터라도 사업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진행 중에라도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사업에 반영시키고 그래야 되는 게 원래 가장 근본목적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에.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이걸 보면 조례제정의 정신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재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묘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주민공개의 제한이라는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공개 제한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싶으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전부 공개를 해야 되지만 이 사항 자체가 중앙부처나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고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왜 제한을 원칙에 뒀냐는 얘기예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이러한 모든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특별히 이것만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해야 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공개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렇게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관계가 상반된 것 같은데 이 조례준칙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칙안을 제정한 것은 아니고 내무부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이 일부러 그 사항을 삽입한 사항은 아닌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업선정 과정이나 또는 예상편성 과정이나 이런 문제에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될 시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원칙적인 것은 공개하지만 예산편성이나 사업선정 과정 또는 진행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제한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나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아예 조례안을 작성해서 각 시군에다 시달한 거나 다름없다는 얘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건법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례에요. 지방재정법 118조 3을 보니까 재정운영상황의 공개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이런 법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조 2항이나 4항 같은 경우에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기 좋은 말로 공개하기 싫으면 다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진행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런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법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 118조 3은 이러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만들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여러 가지 계획단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확정할 때까지 계획, 입안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견과 또 상호 대립관계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정한 후에 주민공개제도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미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공개도 제한했고 또 보면 이게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한 법이고 조례라면 어떻게 된 게 주민공개 제한사항이 이렇게 더 많아요? 이건 주민공개 제한을 하기 위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제한사항을 이렇게 네 가지 내지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조례가 없다면 오히려 공개하기가 원활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추진 중인 사업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소지마저 아예 배제시키는 것 같은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오 과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내무부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그런 법테두리 안에서의 역량을 제한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규칙도 내무부에서 시달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건 규칙을 앞으로 제정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의문스럽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7조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또 제정합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공통된 조례로 시달됐다니까 저희 위원들이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령을 보면 본래 취지의 법은 상당히 좋은 법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제한하는 부분이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은 그런 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시장께서는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법이니까 지금 상당히 이걸 남용할 수가 있어요. 남용할 조항이 많은데 특히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이미 추진 중인 것은 몰라도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것은 이미 의회에 의결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사항은 조례 제목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관계라든가 또 결산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쭉 공개하는 거니까 일반사업과는 조금 관계는 없다기 보다도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악용을 하려면 진짜 공개할 사항이 없을 거예요.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 것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막연한 문구인데 이런 걸 얼마든지 남용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떠어떠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것은 조례로서보다도 나중에 규칙사항에서 명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건 제한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기 공개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조례에서도 나왔지만 2월달과 하반기 결산 후에 공개하게 되는데 상반기 중간에 공개하는 사항은 지방재정 여건이라든가 재정운영 방침이라든가 또 당해년도 예산현황이라든가 주민부담이라든가 지방채라든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즉, 말하자면 순수한 재정 쪽에만 공개가 되는 겁니다. 또 결산관계도 결산내용, 주민부담관계, 지방채관리관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재정 면에서 공개를 주로 하는 것이지 일반 행정 분야 이런 쪽에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둔다고 봅니다.

박윤호위원

재정운영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검토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조례준칙이 시달된 후에 저희들이,

박윤호위원

조례준칙이 언제 시달됐다고 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금년 6월 20날 시달됐습니다.

박윤호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원칙적으로 상당히 잘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시는 분들이 공개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걸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수정하는 쪽도 제 생각에는 아직 확실하게 깊이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공개 확 터놓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감추고 할 일 별로 없겠죠? 재정운영이니까. 이대로 조례를 확정지어줘도 재정운영에 대한 공개를 꺼릴 이유가 별로 없겠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단히 바람직하고 주민참여의 정신을 높이 살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5조 주민공개의 제한을 보면 근본 조례제정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 5조 주민공개의 제한을 현재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1,2,3,4항을 두고 있지만 본위원의 수정제안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을 시장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개의 제한을 구체적이고도 극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례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주삼 위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주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김주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끝에 실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국 소관의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시 사용했던 지번을 '95년도 5월 1일 군포시 공고 제 88호에 의거 신 번지로 확정이 되었으나 아직 개정치 않은 군포1동, 수리동, 궁내동의 구 번지를 신 번지로 개정을 하고 산본1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의 신규아파트의 입주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산본1동의 삼성미도아파트는 '96년도 9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194세대 679명이 입주해서 1개동 4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리동의 덕유아파트는 '96년7월 3일부터 동년 8월 15일까지 300세대 996명이 입주를 완료해서 1개통 5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궁내동의 주상복합아파트는 '96년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30일까지 365세대 1,164명이 입주를 해서 2개통 6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정동의 주몽2차아파트는 '96년 8월 23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894세대 3,129명이 입주를 해서 7개통 38개반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현행 329개통 2,013개반에서 11개통 56개반이 늘어난 340개통 2,069개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돼서 통·반운영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 2조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두도록 하고 제3조 설치기준에서 통은 5내지 12개반으로,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자연부락 및 아파트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사유는 '96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입주한 산본1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지역의 아파트 입주완료에 따라서 통·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지역의 입주완료에 따라 일선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개정조례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설되는 통·반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궁내동의 예를 보면 239개반이죠? 그런데 29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금정동 이하 쭉 내려가면서 검토를 해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모 통은 반수는 같은데 15명의 통장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부락이고 농촌지역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같은 조건에서 통·반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재정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먼저 50세대가 한 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때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제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달라,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지 막말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본위원도 한 50명 내지 60명을 만들 것 같아요. 규정에 꼭 준한다, 이런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그런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선행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걸 제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본위원도 통장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의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저희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가 지난 9월 1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을 보면 통은 5개 내지 12개반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은 10내지 50개 가구에서 1개반이다. 이것을 지난 개정을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2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20층이나 그 이하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 대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1개 줄로, 층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5층 같은 경우는 반수가 좀 적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은 인원도 되고 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각 동장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럼 어떻게,

권순태위원

통장이 15명 차이가 나는데, 같은 반수에 15명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도 동장들이 해서 올리기만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죠. 동장들이 올리는 것은…….

권순태위원

그러시면 궁내동하고 다른 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밑에 쭉 몇 개반이 통장이 몇 명인지 현재 통계상으로 나와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권순태위원

나와 있는 데 지금 답변내용 중에 15층, 25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동일합니다. 다 비슷해요. 어디는 25층만 있고 어디는 10층만 있는게 아니고 이 광정동이나 수리동이나 궁내동이나 이것 전부 보면 다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통장 한 사람 1년에 지출이 얼마입니까? 통장 한 사람에 대해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은 월 8만원…….

권순태위원

연으로 봤을 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지금은 8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권순태위원

10만원하고 거기 또 무슨 선물 나가잖아요? 또 보너스 있죠, 장학금 있죠, 전부 계산을 해보면 금액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궁내동에 속해 있고 또 군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순태위원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지시를 하시든지 균형을 잡아주셔야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통·반설치조례 3조에 보면 설치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자연부락 및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통·반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늘면서 새로 증가되는 요인이 됐고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차후에 이걸 심층 분석을 해서 조정사유가 있을 때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