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11-03-22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5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왕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끝나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제18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이 온 누리에 새 생명으로 약동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라 안팎의 악재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과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민주화 바람이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은 국내기업의 생산 및 투자를 침체시키고 가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회복의 기미를 보였던 우리 경제에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인접국인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 발생과 원자력발전소의 폭발로 인간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자연의 섭리에 겸손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간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또다시 발생될지 모르는 재앙에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체계 구축으로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개의되는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와 해빙기 재해취약지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정안건에 대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발의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3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3월 1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그간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반영했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부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본예산 대비 231억5,500만원이 증가된 2,56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억1,200만원이 증가된 2,112억1,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가한 53억5,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2,800만원이 증가한 39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29억1,200만원이 증가된 2,112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631억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8억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 60억8,700만원이 증가한 438억1,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1억9천만원, 분권교부세 3억7,100만원이 증가된 441억5,3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5억이 증가하여 175억3,4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43억9천만원이 증가된 425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의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1,069억9,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042억2,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 비해 3% 감소한 50.6%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2,112억1,700만원에 대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1%인 234억4,500만원을, 교육분야는 5.4%인 114억7,4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는 24.7%인 499억9,300만원을, 수송및교통분야는 15.8%인 332억6,600만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0.9%인 229억6,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8,600만원이 증액된 234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 공단대행사업비 14억1,500만원을 감하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9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보수공사비 6억100만원을 증액하고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비 20억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및 관용차량 구입비로 2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4,900만원 증액된 15억3,4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분야는 26억1,400만원이 증액된 114억7,4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억8천만원, 고천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3억5천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9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억4천만원이 증액된 104억7,100만원으로 신축내손도서관 청소관리비 7,800만원,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용역비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00만원이 감액된 95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및 수송박스 구입비 4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억8천만원이 증액된 499억9,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에 2억2,700만원, 장애인일자리 작업장 설치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4억7,500만원을 감하고, 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로 6억1,4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동부분에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분야는 15억9,500만원이 증액된 49억3,7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2,800만원, 노인재활치료센터 건축비 5억5천만원, 운영비 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억4,600만원이 증액된 39억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4,500만원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억300만원이 감액된 2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98억4,200만원이 증액된 332억6,600만원으로서 도로부분에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에 20억1,600만원,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에 20억원, 왕송고가교-철도연구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5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5억5,700만원 증액된 22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림천 정비에 20억원, 손골취락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에 9억9천만원,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1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8억3,900만원이 감액된 23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는 16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350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500만원 증액된 53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500만원 증액된 4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2,800만원이 증액된 60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용지조성사업비에 11억2,200만원이 증액된 11억4,100만원, 예비비는 9억4,900만원을 감액한 2억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15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청계정수장 고압송전사고 소송비용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투자 충담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2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투자 충담금 1,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긴축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직장운동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격을 전면 확대하면서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일반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일반인의 제안자격은 시민과 관내 소재한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안서 보안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던 것을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심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연2회 제안심사 하던 것을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 신속히 결정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도록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발명진흥법에 의거 창안에 대한 권리승계를 일반인은 제외하고 공무원만 승계토록 변경하였는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절감에 따른 지방공무원 감축지침에 의거 우리시 정원 549명의 10%에 해당하는 55명이 정원 감축목표로 배정됨에 따라 2008년 11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33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불가피하게 22명의 정원은 아직까지 감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행안부에서는 2008년도에 시달된 정원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는 내손도서관, 조류생태과학관, UTIS 시설관리 등 새로운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의 증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22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난 후에 새로운 시설에 필수운영인력 증원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감축하는 22명의 정원은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일반직 하위직과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일반직은 8급 2명, 9급 7명으로 모두 9명을, 기능직은 9급 3명, 10급 10명으로 모두 13명을 감축해서 현재 516명의 정원을 49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조기퇴직 등 신분상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국장의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2013년 4월까지 연장토록 하였고 조직과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 일원화해서 조례 제명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생활 속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시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왕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적이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주부를 40명 이내에서 모니터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4조에서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부모니터는 시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제안,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신고, 미담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시민 참여와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서 모니터의 활동지원을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활동보상금이 매년 약 450여만원이 필요할 것이며, 금년에는 홈페이지에 주부모니터 전용사이트 구축비로 77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2010년 4월 26일과 2007년 10월 17일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법령 및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을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로 개정하고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3조에 대한 의견으로 매점설치 우선계약에 한하여 그 규모를 15평방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0년 10월 28일 개정되어 위임법령 및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3의 규정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07년 10월 17일 개정되어 위임법령 및 인용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인용 법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서 인용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되어 위임법령 및 인용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위임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2010년 7월 1일부로 시달되어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안 제4조제3항에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근거를 안 제5조2항에 두어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안 제8조2에 정하여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를 안 제12조에 규정함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안 제12조에 정하여 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위임법령 및 인용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정하였고, 정보화 책임관의 지위와 역할을 안 제8조에 정하였으며, 행정,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정하였고, 건전한 정보화 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정하였으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안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위임법령 및 인용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1조는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제139조제2항의 규정”을 “제139조제2항”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개정안 제2조1항에서는 도로의 정의를 규정한 도로법 제2조 및 제7조와 도로점용을 규정한 도로법 제38조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개정안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 등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법령 및 인용법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1조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근거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표현인 “관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심의회”를 “도로관리심의회”로 개정하고 도로관리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20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용법령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3조제1항 중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거법명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9조제1항은 오기된 “전기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 바로 잡고 문맥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용법문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3조는 현행 자전거 도로의 구분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는 현행 자전거타기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장은 주민에게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부품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수리센터를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 민간단체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회계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는 방치자전거의 처분을 다양화 하여 현행 이동보관 및 매각 등을 이동보관,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부의안건 165페이지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항목과 감경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3의 1호에 승용차 요일제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항목에 요일제를 추가하고 전 항목에 걸쳐서 부담금 경감율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의왕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법령과 인용법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법령과 인용법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26.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정관 제정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0번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및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의왕도시공사의 정관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정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기준지침의 지방공사 정관안을 준용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 최초 설립시에만 시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사 설립의 목적, 명칭, 자본금의 규모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사의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임원, 직원사항 및 조직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관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는 재무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정권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는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사항에는 업무상황의 공표 및 공무원 파견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립되는 공사의 명칭은 의왕도시공사, 영문으로는 Uiwang Urban Corporation, 약호로는 UUC로 명명하였고, 자본금의 규모는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업범위는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사업영역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설립되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구성하여 출범하게 되겠으며, 현재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 및 상임이사 공개모집공고가 3월 11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3본부 10개팀으로 정원은 7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직구성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 2명, 일반직 45명, 기능직 27명으로 사업추진이 모두 시작되는 2014년 기준정원을 정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1번,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우리시에 접수되었으며 2010년 10월 18일부터 관련기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지난 1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1,765평방미터, 건축물 현황은 209동에 노후도는 51.7%가 되겠습니다. 현재 1,400세대에 4,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정비구역면적은 81,765평방미터 중 공동주택 면적은 63,370평방미터, 종교용지는 495평방미터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도로 10,755평방미터, 주차장 792평방미터, 녹지 4,705평방미터, 공원 1,648평방미터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개소 792평방미터를 계획안으로 세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의 계획 용적율은 250%, 건폐율은 50% 이하, 높이는 89미터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부곡가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3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