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김가진 의원의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가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6일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안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자에대한벌칙강화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자에대한벌칙강화 건의안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5월 16일 최주용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현행 대청장학회운영위원 중 학교장을 수혜지역 주민으로 위촉 구성하여 기금운영 및 장학생 선발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실질적 수혜지역 주민으로 대청장학회운영위원을 구성하여 기금운영 및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 쪽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을 영위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수하는 과징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위반 과징금 전액을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오던 것을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40%와 60%로 배분됨에 따라 자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 동 기금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관내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환경 향상 및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위생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내용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 쪽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건의안입니다. 최주용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이 최소한의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규모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벽보 부착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일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영업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5월 26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기본으로 삼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및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나타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내용은 총 1억 3천 1백만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구연한은 경과하였으나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가로청소 차량구입비 5천 5백만원과 중앙시장 홍보팜플렛 제작비 1천만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적 사항인 과목별, 부서별,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당 특위의 예산심사는 구 재정여건의 현실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심사해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배성호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배성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건은 물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수정해 주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집행함은 물론 심의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고견도 적극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유진갑의원, 서복원씨, 김갑중씨, 김준태씨, 이종성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시어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실시되며 7월 초에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사일정 또한 보다 충실하고 발전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사전에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86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