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성근 의원 발언

88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1-07-06

유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7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의 유의하면서 장마철 각종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번 회기에도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 합시다. 오늘부터 일정에 따라 이틀간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지 못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보건위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홍역예방접종사업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이상 반응자 없이 국가적 목표인 95%를 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이 동구 어르신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의 2000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관 전 직원은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친절하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웬만한 것은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별로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매년도 결산을 다루면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무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정신적인 사고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정확하게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이 자꾸 많아짐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회과의 생활안정기금 징수 부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들한테 사업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영세민 중에서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세상을 운영하는 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천만 해 주고 기금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관리할 때는 채권 확보가 안되면 돈을 안 줄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증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먼저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보증인을 안 서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에게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는 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심사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영세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징수가 부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은행에서는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내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징수가 부진했을 때의 결과 손실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추천해 준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일단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줄때는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만 미수금이나 회수율이 저조한 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을 해서 대출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받아갔지만 회수하는데 너무나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회수가 안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추천해 준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느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구비가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은행에서는 채권확보가 부실한 사람을 보증을 세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안지는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이것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이전에 누적이 된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증인 관계를 없애고 은행에서 채권확보관계로 하고서부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동안 누적된 것이 회수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2000년도 징수율 부진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채권확보가 안되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해 줄 때의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전에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월을 해 가지고 자꾸 쌓이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도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회수가 안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고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바뀐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서 추천만 해 주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이런 과정은 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은행에서는 손해를 안보고 우리 구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은행에서 대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는 그런데 누적된 부분이,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적된 부분이 생활안정자금을 우리 구에서 맞보증을 세워 가지고 추천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준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연체가 되니까 이자와 대출금액을 이월을 시켜서 누적이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우리가 결국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고 개정 이후의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기금에 대해서 관리운영한다는 그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회수가 안된 기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6개월인데 와서부터 이것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보증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증을 선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신용보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가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날 때는 우리가 결손을 해야 할 부분과 징수 가능한 부분, 또 사람은 있어도 징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한데 이제서야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회수율을 높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7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 보면 228-09 104만 4,220원 기타잡수입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진료비 지급한 것을 회수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중복진료비는 병원측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한테 직접 준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이 병원으로 직접 나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병원에 준 진료비를 중복으로 줬다, 그런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중복으로 나갔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이 병원이 몇 개입니까? 병원에서 받아야 할 104만원을 징수를 못해서 과년도수입으로 계속 이월을 시키는 모양인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2명입니다.

성우영위원

병원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병의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22인한테 받아야 할 104만원을 계속 이월시킨다는 것은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병원에서 회수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중복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B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날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진료비는 병의원 측에 주고 회수할 때는 개인한테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불금도 마찬가지이고 진료비도 병원에 준 것은 이중으로 잘못 줬으면 그 병원으로부터 회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이 받아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입원을 10일을 했다고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3일을 받아야 될 부분을 다시 병원에서 낸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는 병의원 측에 준 돈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거기로부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줬다면 개인한테 회수를 해야 되지만 병의원에 준 돈이 10원을 줄 것을 20원을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0원을 그 병원으로부터 회수하면 되지요. 잘못 줬으니까요.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4만 4천원의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적습니다만 우리 3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구 재정형편상 재정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단 돈 10원이라도 세입에 신경을 써 주시고 세입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간에 일단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단 돈 10원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공무원에게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끝나는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부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불용액이 무려 금년도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해도 2.7%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바로 예산운용, 재정운용을 잘못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작년도에 1.35%의 불용액율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1999년도하고 2000년도 예산입니다. 1.9%로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과별로 보면 사회과가 작년도에 1.05%에서 2.4%로 약 배 이상이 늘었고 가정복지과는 2.27%에서 1.9%로 줄었고 환경관리과는 1.03%로 0.4%까지 줄였고 경제진흥과 역시 5.24%에서 4.7%까지 대다수 다 불용액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유독 사회과만 배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세출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만 급급하지 그것이 적절하게 편성되어서 적정한 시기에 주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느냐 하는 반성은 하나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시죠? 업무심사분석을 하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때 예산을 다시 심사분석을 안하십니까? 업무심사분석과 동시에 예산도 심사분석을 해서 그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불용액이 생긴다, 또 앞으로도 집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 그 예산을 깎아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없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한 살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앙부서에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패널틱 예산운용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용액을 바로 깎아서 다음 예산에 활용하는 실적이 많이 있는 곳은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것이 없는 곳은 재원이 충분하니까 불용액을 안깎고 그냥 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한다, 이런 곳에는 돈을 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컨트롤을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불용액이 1%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2.4% 정도 나오는 불용액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정운용관계를 꼭 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무 부서에서 예산운용을 적정하게 잘 해 줘야만 전체 컨트롤을 하는 부서가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133쪽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억 7,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1,26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33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33쪽.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당초에 장애인 생계비 보조 대상자를 2,28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1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타 구로 이사도 가고요. 대상자에서 제외도 되고 그래 가지고 1,145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자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소리를 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지역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요. 임영호 구청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 예산을 받았으면 좀 더 대상자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장애인 전체적으로 통보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 숫자중에서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2,285명으로 정한 것이고 그 후에 21명이 감소가 된 것은 타 지역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환경변화가 일어나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국시비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지급을 하고 남을 때는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재작년인가요? 장애인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반상회보나 구보라든가를 통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사업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홍보 매체를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 불용처리된 것중에서 주된 것들이 집행잔액인데 대체로 항목별로 보면 주로 집행을 해야 될 대상들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구에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각 부문별로 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기초생활 생계보호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져 나갔는데 이렇게 정말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작년도에는 금액이 3억 9천여만원이 남은 이유가 영세민으로 지원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될 것으로 중앙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 영세민 인구에 비례해서 국비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중앙정부에서 수급대상자 착오로 그 부분은 더 많이 내려보냈다치더라도 나머지 우리 시나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보면 당초 현 예산액 대비 상당히 대상 인원 감소로 해 가지고 여러 항목별로 빠졌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도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70세 이상 노인분도 많이 줄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분들이 주로 동구에 머물지 다른 구로 갈 이유가 없을텐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예산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숫자가 줄었지 그 대상자를 남겨놓고서는 우리가 안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의를 달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다 대상인원 감소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4개의 항목에 걸쳐서 빠져 있는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감소가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자료로 다시한번 점검을 하기로 하고 우선 그중에서 4개 복지관의 종사자조차도 8명 정도가 줄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일손이 상당히 많이 달릴텐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복지관에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을 못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사람을 쓰고서는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람이 8명씩이나 빠졌다는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사회복지사가 못 들어가서 한인데 구할 수가 없다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전에 있던 종사자들이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사자도 빠져 나가고, 그 분야에 대한 적성관계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취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에 안맞고 또 타 부서와 비교해서 인건비가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우리가 구두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죠? 4개 분야에 있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국비로 내려왔던 수급대상자에 대한 착오는 제외를 시키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리고,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우리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네가지가 어떤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황인호위원

장애인 의료비나 진단비가 장애인이 많이 감소해서 1,522만 8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고용촉진훈련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대상이 많이 감소했다고 해서 1억 54만 7천여원 정도가 잔액 처리가 됐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집행잔액도 2,0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쉽게 생각해서 동구 지역에서 감소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소상하게 알고자 하니까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얘기드린 4개 복지관의 종사자가 8명이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종사자를 확보를 안했을 때 복지관을 실제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왜 감소되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네가지요. 장애인의료비, 고용촉진훈련비, 저소득자녀학비, 복지관 종사자요.

황인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실제 잔액 처리를 해 버렸는데, 136쪽입니다. 액수야 100여만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이 다 제로가 됐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각 사업장별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공근로감독공무원의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이것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개최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교육비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정도라면 애당초부터…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 승인 이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도가 뻔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추진을 했었어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안전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황인호위원

당초에 정부에서 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한다면 공공근로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각 단체별로 전체적인 안전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측면, 공공근로,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기수별로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기수별로 하는데 해 보니까 작업장이 다 틀리고 또,

황인호위원

1단계를 모집했다고 그러면 1단계 전체 인원을 모아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업장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민방위교육장같은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누가 교육강사로 가능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강사는 초빙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사람이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계 겸해가지고 공공근로에 임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안잔치를 한번 했는데 그 실효성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꾸 내용 자체가 예산을 왜 편성했는가 하는 예산의 계정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로잔치가 아니에요. 교육비 명목으로 한 것인데, 교육하고 위로잔치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교육 겸 그것을 했는데 장소 임대 관계니 이런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불용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뒤늦게 정말 밝혀진 일입니다만 적은 비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런 교육 내용도 아니고… 주관이야 물론 동구청에서 했겠지만 교육 강사도 없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교육강사는 그 당시는 국과장들이 직접 나가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국과장이 나가서 실비 강사료를 받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강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은 교육비가 아니라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다고 한다면 다과회 베푸는 비용정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장소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동아공고입니다.

황인호위원

결국은 교육비 명목으로 뽑아 놓고서, 공공근로가 자꾸 줄어들면서 그나마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난리 판인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중요한 것을 교육시키는 명목이라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다과회나 베풀고 하는 정도로 예산을 쓴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공공근로는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놀고 먹자 판이라는 얘기에요. 관에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같이 거드는 꼴밖에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3D업종 같은 곳에는 인력공사같은 데에서 일당 4, 5만원씩 준다고 하는데도 2만여원 받는 공공근로를 하지 거기에 안간다는 얘기에요. 정신상태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니까 같이 한덩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 한번, 일회성이나마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히 가능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시면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당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4쪽 실업대책 2313입니다. 본예산이 39억 7,7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금하고 해 가지고 52억 1,215만 8천원인데 이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실업대책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명시이월분하고 2000년 예산분하고…

김가진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들립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사유가 '99년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예산이 훈련생들을 추가 모집 시행코자 하였으나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정산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말고 반환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추가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 이월액이 12억 3,419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52억 1,215만 8천원인데 이중에서 사고이월을 시키고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1억 297만 7,340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실업대책사업을 하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훈련 수강생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면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99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0년도에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99년도 집행잔액 가지고는 고용촉진훈련을 시키지 말고 이월된 금액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용촉진훈련을 못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예산을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사업을 철저히 안했느냐 그 얘기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실업대책사업에 대해서 실무국장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비용도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가 단 몇 천만원이 내려와도 그 몇 천만원이 아까워서 우리 구비를 달아서 사업을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국비를 1억 200만원씩 반납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안하고 반납까지 해 가면서 불용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일을 안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간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이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고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임 사회산업국장이나 사회과장께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우영 위원님이나 김가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열악한 구재정 환경속에서 건전재정운용을 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못됐습니다. 특히 사회과, 아까도 우리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을 한번 봐 주세요. 284쪽. 이것을 집행을 못했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죠. 본예산에 4억 7천만원을 성립을 시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겨우 7,800만원 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3억 9천만원 이상을 불용처리를 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이것을 프로테이지율로 보면 16.7%를 겨우 집행하고 83.3%를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런 예산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생활안정자금의 수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아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면 2001년도를 봅시다. 이렇게 4억 가까이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성립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금년도 예산은 2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본예산요. 4억 5천만원을 성립했잖아요. 2001년도 예산에 4억 5천만원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가 2억 5천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장

2001년도 본예산에 2억 2천만원 섰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억 5,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윤석기위원장

본예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아까 본 것은 4억 5천만원으로 나왔는데요. 2001년도 본예산서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체 예산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겨우 작년에 7천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전년도에 예산 집행이 4억 7천만원을 세웠다가 겨우 7,8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으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2억을 세운다든지 하시고 또 예산성립된 금액이 모자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에 예산을 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 한꺼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집행도 되지 않는 금액을 성립을 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99년도를 보더라도 7억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겨우 3억 3천만원밖에 안나갔어요, '99년도에도. 이것도 '99년도만 보더라도 무려 4억 4천만원 이상을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57%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분들에 대한 융자금이 어떻게 언제 요구가 들어올지 사실은 예측이 안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연도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예비비로 2억을 세워서 4억 5,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예산부터는 연도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어떤 급박한 돌발상황이 벌어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 겨우 7,8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라 이거에요.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연도말에 가서 이런 많은 불용처리를 한다는 결과가 오고 또 분기별로 집행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도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2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상반기에 다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1회나 2회 추경때 예산을 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지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잘못됐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14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144쪽 301 일반보상금을 봐 주세요. 예산액은 2,680만원을 세웠는데 3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위문한 것으로서 집행하고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잔액에 대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시설 위문이 198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집행은 173만 1,33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24만 8,67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장례비 지원 계획이 3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행여사망자가 미발생으로 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만원은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이 1,712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여름에 3개소, 겨울에 4개소가 충효예교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과 내용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238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행사 자체보상금 이것은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실적보상금은 252만원을 세웠는데 잔액사유로는 한 사람이 지역봉사지도원을 포기해서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모범어버이 및 효자효부 표창 관계인데 4만 7천원씩 해서 22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태순

박태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충효예교실을 운영을 안한 곳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여름에 3개소,
태순

박태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각 동에 여름하고 겨울방학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에 의문점이 갑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청동에 학생들이 적어 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여름에 3개소, 겨울에 4개소가 다 대청동 소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가 운영을 안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름에도 안하고 겨울도 안하고… 우리가 차세대에게 교육을 시켜서 좀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충효예교실을 운영을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학생 수가 모자라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정복지과가 가장 봉사하고 복지적인 면을 다뤄줘야 하는데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 섰는데 명시이월이 11억이 되고 불용이 1억 9천만원 정도 되고 이러면 근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쓰지 않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명시이월 관계는 예산결산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노인회관 3개소 그것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7억 8,200여만원 한 것은 효광교호원의 시설비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것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신축하는데 부족분 예산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원을 안해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원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게 된 것이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말씀이 충효예교실 운영하는데 대청동에 학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운영을 계도하지 못한 것이지 학생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집단적으로 경로당 중심으로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리가 멀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충효예교실까지 왔다 갔다하는 그 거리 관계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고 학생수가 줄었다고만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거리가 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냐고요. 오지의 학생들을 위해서 충효예교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은 없냐고요. 거리가 멀다고 그냥 두는 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회 중심으로 충효예교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장에 대한,
성근

유성근위원

그 1개 교실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3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훈장위촉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되어서 그 분이 고생하는데에 따른 그것하고,
성근

유성근위원

인원은 제한이 없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3개 교실을 못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처음에는 몇 개를 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22개소입니다. 22개소, 상하반기.
성근

유성근위원

여름하고 겨울하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22개소가 두 번이면 44개소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26개소, 겨울방학 때 26개소 해서 52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7개소를 못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7개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여름에 3개소, 겨울에 4개소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안한 곳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노인회관 회장님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뿐이지,
성근

유성근위원

제 얘기는 52개소를 했는데 신청을 안하고 할 수 없는 곳은 그냥 그대로 두느냐 그런 얘기에요. 계도하고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못시켜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회장님을,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서 안하면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계도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게 해서 다수가 많이 배울 수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사회과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금년 6월까지 한 건밖에 안나갔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한 건 나갔습니다.

윤석기위원장

6월달까지 한 건밖에 안나갔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세워놨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몇 년간 보니까 예산을 2억원 범위내에서 해마다 세워 가지고 운영을,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 건이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2억원이라고 해야 우리가 영세가족을 따져 본다면 사실 20명분입니다. 그런데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증관계라든지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꼭 필요해서 쓰려고 가면 담당공무원들의 불친절, 무성의,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지 이런 결과가 안옵니다. 국장님께서 암행감찰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해요. 이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한 건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불용액 부분중에서 전체적인 불용액은 1억 9,465만 7,810원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물론 국시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추경을 4차씩이나 해 가면서도 이 불용액이 나오도록 예산 조정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불용처리된 부분중에서 145쪽 8,878만 7천원, 불용내용중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됩니까? 다시 설명 말씀드릴까요? 145쪽에 일반보상금 불용처리된 부분이 8,878만 7천원인데 이 불용처리된 내용중에서는 물론 노인시설보호비라든가 노인시설운영비는 예산을 세워놓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면 당연하겠지만 경로당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에 예산을 반납까지 해 가면서 굳이 불용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억 5,87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억 3,320만원을 집행하고 2,55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3만원을 지급을 해 가지고 7,800원이 남았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요.

김가진위원

일반보상금이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달려있고 우리 구비가 몇 %씩 달려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특히 예산이 중심적으로 많이 남은 것은 경로연금이 당초에 책정됐던 인원보다 현실적으로는 적었기 때문에 국시비 조정으로 예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5,267만원 천원요. 그리고 목욕료가 그중에서 1,70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잔액인데 8,800만원 중에서 핵심되는 것이 경로연금과 생활보호노인 경로목욕권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합시다.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하자면 한도 없고 이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일을 안해서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꼭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일을 안찾아서 집행을 안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든지 이 세가지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첫 번째 이유는 수혜대상인원보다 국시비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는 우리 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추가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습니까? 정말 요구를 안했는데도 예산이 내려왔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보다 내시액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가진위원

아니,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잘 잘못을 말씀을 못드리고,

김가진위원

내려보낸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내시액이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면 우리 구가 가공인원을 더 요구해서 예산이 더 내려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이것이 1년 앞서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입장에서 미래적인 판단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더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당초예산보다 금액을 덜 집행해서 불용액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솔직하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인원 숫자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예산은 물가상승요인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아도 100%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원들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 내용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중에서 931만 1천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경로당운영비 이 돈 가지고 선풍기 하나씩 사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기름값만 꼭 운영비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세만 운영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경로당에 하다못해 필요한 선풍기를 한 대씩 사 준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내용상으로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세세항의 부기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선풍기를 사 드릴 수 없는 것이 예산의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김가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45쪽, 900만원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노인시설보호비, 노인시설운영비, 경로당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선풍기 한 대 정도 사주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항목이 없어가지고 못샀는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구청에, 동에 수차 의뢰를 해서 더위에 못살겠다고 선풍기 한 대 사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사준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불용으로 이 예산을 처리하면 안돼죠. 찾아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판암동 3단지 노인회 행사장에 갔는데 저도 정말 더워서 못살아요. 저한테 사달라는 거에요. 저는 구의원이라서 여기에 이런 것을 현물로 기증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선풍기 두 대를 사다가 줬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공무원은 앉아 가지고 서류만 들여다 보고 결재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이 경로당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일반 지역에 있는 노인경로당하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동구에 주거를 하면서 노인의 안식처로 경로당에 나가는데 지역 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하고 틀리다, 또 아파트경로당도 30평 이상 잘사는 곳은 독지가들이 있고 회비를 2, 3천원 더 거둬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영세민이나 서민아파트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짜 놔 가지고 할 수 없다, 또 천동아파트나 판암동 3단지나 4단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건의를 하면 주공 소관이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우리는 큰 대안이 없다, 거기에 가면 구에다 미루고, 이렇게 노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로식당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로당마다 다 밥을 해 드세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 복지시설에서 8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8개 경로당에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을 통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만 준다 그런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이 없는 동은 소외받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이용을 못하는 것이죠.
성근

유성근위원

못하는데 왜 굳이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건물속에 있는 노인들만 식당운영하고 밥 해 먹게 해 주냐 그런 얘기에요. 일반노인회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 씽크대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다 있어요. 지원만 해 주면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왜 내팽개치고 이런 것을 지원도 안해주고 계획도 안세우고 안올리고서 국시비 보조받은 것을 불용액으로 천만원 돈을 그냥 내버리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임의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곳에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지금 유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회관에 각종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돈만 주면 운영할 수 있는데도 못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뭐가 안돼서 못준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 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여기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구비도 보조가 돼죠? 국시비로만 운영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국시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구비는 전혀 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노인복지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경로식당 운영요.
성근

유성근위원

구비가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구비가 10원도 지원이 안된다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포괄적으로 구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이 없는 경로당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11개소의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예산을 다 세워주면 가능하죠. 그러나 개소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111개소중에서 농촌지역은 거의 한 달에 한번밖에 안모여요. 석 달에 한번 정도 모이시고 경로당에 가서 장기두고 바둑두고 하실 시간이 그분들은 없어요. 그런 지역은 빼놓더라도 영세민이 밀집해서 사는 곳, 산내주공아파트, 천동아파트, 가오아파트, 판암3단지 주공, 판암4단지 주공 이런 곳은 엄청나게 핍박받고 사는 동이라고요. 그런 곳은 특수한 시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잘사는 아파트는 지원을 덜 해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복지시설 잘되어 있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곳은 지원을 별로 안해줘도 자식들이 잘살고 독지가가 있어서 가끔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까, 하고 다니면서 선풍기도 사다 주고 돈도 갖다 줘요. 그러나 영세민, 서민들이 사는 곳은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1원이라도 안남도록 집행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명분과 논리만 가지고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고 노인복지를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바로잡을 소신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죄송합니다. 소신은 있습니다만 법에 얽매여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결의라도 해 가지고 내년에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유위원님께,
성근

유성근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규정을 한번 줘 보세요.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노인복지시설이 된 곳만 그런 것을 해 주고 서민들에게는 해 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분명히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렇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근

유성근위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위원님이 예산 불용액을 쓰게 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위원님.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제 얘기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건의해서 쓸 생각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한다고 하니까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면 보여 달라 그런 얘기에요.

윤석기위원장

국장님,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불용액을 국비 반납을 하지 말고 쓸 수 있도록,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이 우리 동구 전체의 영세민아파트, 서민아파트 노인회를 여름에 한번 방문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예산 성립된 과목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

대규

허대규불참위원

(이상 1인)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