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22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3-12-09

장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계사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갑오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한 열심히 군정업무에 매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 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배경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그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만 원’을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연간 명예수당이 1억7천만 원 증가하여 매년 4억6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열악한 단양군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세입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8만 원인데 제일 많이 주는 자치단체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8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대부분 충청북도 시군에서 인상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거의가 8만 원입니다.

이대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 480명입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할 때 518명이 됐는데 38명 정도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80명 정도가 지급대상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평균 30-25명 돌아가시네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근거법령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적용은 적정하며 또한 기금의 조성 목표액 설정과 존속기한을 명시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서 5% 정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5%가 아니라 현재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정상례위원

이자발생액이 한 몇 천만 원 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3-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상례위원

그것으로 행사하고 그러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행사하고 노인분들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또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왜 설치하지 않았나,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기금 같은 경우는 법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금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관련된 단체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상위법에 사회복지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죠. 사회복지시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기금 어디 금융기관에 예탁운영하세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농협에 예탁 관리 합니다.

오영탁위원

일괄 다 농협에 하고 있지요? 어르신들이 몇 번 얘기한 것인데 만기도래가 금년 12월 31일인가요? 사실 1금융권인 농협은 상대적으로 예탁이율이 저렴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2금융권에 아무 곳에 예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 같은 곳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기금 운영하는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니까 단 1%라도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검토하시는 것이 이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 어떠신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제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나누어서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의 배경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 규정과 목적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형식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례의 형식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안 제14조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정협의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기존 조례에서 노사정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운영 2004년 7월 28일 첫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거의 10년 됐네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1년 있으면 2014년이기 때문에.

오영탁위원

기업을 유치해하고 이런 것을 보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다 적시되어 있단 말이지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런 것 한 번도 안올렸다는 것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 되고 무의미하니까 군민이나 의회나 기업을 위하고 기업은 또 주민을 위해서 뭔가 행동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하나도 못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가고 군민은 군민대로 이런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불신의 골도 깊어가고 각자의 길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지역인 단양군 일수록 서로 뭔가 유해 주려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말로만 협력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민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취지에 맞도록 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조례개정도 개정이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채널이 가동이 되어서 서로 신뢰 속에서 기업의 에로도 청취하고 군민의 바람도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협의회가 주로 하는 것은 1년에 5월 달에 근로자의 날 행사 때 기업인의 체육대회 할 때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아까 기업 유치하고 관련해서는 기업유치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업 들어 올 때 관내 기업 협의회장도 참석하고 유관단체장도 참석하는데 그때 기업 유치에 관한 것은 별도로 협조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조례에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기타 폭넓게 지역 경기 안에서 필요한 사항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오영탁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협의회나 위원회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안건을 만들어 연1회 정도라도 회의를 하는 것이 기업 유치추진위원회하고 별개로 하는 게 활동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하부협의 체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게 실무협의 예요? 실무협의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군수는 제8조 제5당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선조례규정을 정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례위원

그 동안은 심의회 협의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협의체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앞으로 이것은 만들어야 되네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필요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의 날만 500만 원해서 단양지역.

정상례위원

그동안은 없었다는 거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2항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여 전체위원과 임기를 동일하게 하려는 것이며 제23조 다음에 안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안 제4조까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기준과 한도를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신청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포상금관련 대장비치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야생동물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문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피해방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2014년도 반영된 내용하고 금액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1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1차년도가 201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6,2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00만 원은 유류대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의 인원이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당 출동하게 되면 3만 원으로 기준해서 약 60일 정도 4,35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실탄구입비를 보존해 줍니다. 실탄 한 박스에 2만 원으로 계산해서 1인당 25명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에게 15박스씩 한 박스에 한 다섯 발 정도 750만원. 그 다음에 수렵인보험입니다. 이것은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25명에게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550만 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하나 있습니다. 포획수당이라고 해서 일부 시군은 없는 곳이 있고 대다수 시군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포획수당을 신설해서 25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이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했을 경우 2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계좌입금해서 1년에 1인당 10마리 포획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약 500만 원으로 유류대 실탄구입비 수렵 보험 포획수당해서 내년도 6,2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도비는 미비합니다. 15% 정도 보조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충당해야 될 예산을 2014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동진위원

포획수당에서 확인하고 처리 관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농산물 피해가 멧돼지나 고라니가 거의 피해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원래 지침이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잡으면 그것을 5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해 보건데 한 2-30%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획을 해도 신고를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25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한테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잡으면 확인표시증을 붙이도록 해서 바로 포획수당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유해동물을 많이 잡도록 유도 하면서 유해 동물에 대해서는 잡은 근거를 신고하면 그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위원

내년도 예산 500만 원가지고 될까요? 우선 시범한번 해 보는데 1인당 10마리 정도 가지고는 작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지금 금년에도 보면 수렵을 할 수 없는 기간 아닌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대처보다는 시도별로 광역지역순환수렵장이라고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통상순환 수렵을 운영하게 되면 해당 시도에서 지자체와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 그 지역 시군구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도에서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환경부 장관에서 보고를 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5개월간은 경영식으로 해서 도에서 운영을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내년도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동절기에 순환 수렵장이 운영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목책사업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전기 울타리 목책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약 46농가에 목책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도군비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해 놓은 실정입니다.

김동진위원

금년도 46농가 내년도에는 몇 농가 할 계획가지고 있어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목책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 보다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목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집단적으로 묶어줄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렵 관련된 부분도 너무 크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줄지도 않고 문제만 자꾸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고라니 하고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것이 현재 오늘의 농촌의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 정도는 개선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1년간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일부 업무보고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멧돼지를 잡고 고라니는 좀 있어도 안 잡는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방지단원들이 특별히 어떤 포상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자기 기름 값 정도 하면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포획하는데도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년 봄에 파종기하고 수확기가 두 차례 있는데 2월 달 쯤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에게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익 되는 포획방식보다는 근본적인 방지단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내년부터 우리의회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작지만 한 마리당 2만 원 포획예산도 계상해 놓았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본연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작은 것처럼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이나 가을에 2회 추경 8-9월 다룰 때 추가로 소요를 파악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포획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목책관련해서 군락정도 형태로 농작물의 피해가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한계가 있어요. 농경지로 해서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울타리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지침상에는 60%는 보조고 어차피 자부담은 얼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농가가 대규모로 많이 하는 곳은 그런 것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 상응하는 만큼 면적에 따라서 60% 보조금 줍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해 나가도록 소요에 맞게.

김동진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 전체적으로 8개 면을 다 묻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전체 한다면 돈 수백 억 원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46집을 딱 해놓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2015년도 예산반영하고 할 때에는 그런 백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뭔가 개선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포획수당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주고 있는 곳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서는 현재 얼마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도에서는 전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획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곳이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김동진위원

거의 다주고 우리가 마지막이겠네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미지급한 곳이 청주, 충주, 증평, 단양입니다.

김동진위원

상당히 늦은 시점에서 준다는 걸로 생각하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아까 포획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10마리 잡으면 1-2마리만 신고가 들어오나 본데 왜 그럴까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포획을 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판매가 안 됩니다. 사실은 원칙적 판매가 안 되는데 자가 잡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데 우리가 피해 방지 단원들에 대해서 누차에 당부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 그분들이 고라니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기피도 하면서 잡아도 신고를 안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포획수당이라는 제도를 한번 그래서 늦었지만 신설하게 된 거고 앞으로 연초에 피해 방지 단분들 전체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양심적으로 유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또 판매가 안 되어서 식용으로도 하고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것 같은데 식용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규제는 안 하니까 판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식용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단양군에서 일단 환경위생과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알고 계시잖아 나가서 얼마나 잡았는지 다 아시는 건데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은 봄 파종기하고 수확철에 신고가 되면 그분들은 아예 상시 피해방지단원으로써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주어지는데 잡을 때는 나름대로 엽총을 파출소에 영치를 합니다. 그럴 때 연락이 오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잡아놓고 귀찮아서 신고도 안 하고 늘 해 왔으니까 관행이니까 환경위생과에 몇 마리 잡았다 얘기를 자세히 안 해요. 나름대로 신고 들어오면 그때마다 잡히면 우리한테 신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당부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에게 협조 당부하는 것으로.

정상례위원

그런데 노루라서 잡아놓고 선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 단양군에서는 몇 마리를 1년에 잡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포획수당을 지금 2만 원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상례위원

타 도시에는 얼마씩 하는데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에는 2-3만원.

정상례위원

이분들이 그동안 수당이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는 얘기가 될 만한 데 그것을 잡아놓고 고의적으로 귀찮아서 안 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포획수당도 좀 여기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파출소에서 총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녀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잡아놓고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그래야 예산을 내년에 만약에 세운다고 해도 올해 몇 마리를 잡았으니까 내년에 얼마를 줘야지 더 늘어나니까 얼마예산을 세우고 이게 계속이 되는데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식용으로 써서 그렇다 그것은 신고를 해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정상례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량화해서 맞는 얘기는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 엽총 영치는 그날 포획을 하루 신고가 들어 왔거나 나갔다가 다 잡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고라니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도 안 할 뿐더러 산에다 버리고 와요.

정상례위원

버리고 오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원 조달하는 것을 적극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군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도 보조가 일부는 되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유류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회당 일괄되는 건가요? 하루에 출동하면 3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월단위로요.

오영탁위원

월단위로 주면 예를 들어서 10km를 가는 분도 있고 100km를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정상례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신고 안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가치가 있다면 왜 신고 하겠어요. 멧돼지 잡으면 2만 원 받는 것보다 수십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란 말입니다. 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2만 원 받으려고 누가 그걸 내놓겠어요. 통상 제가 알기로도 멧돼지 잡으면 쓸개 같은 것은 팔고 나머지 고기는 주고 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면 신고가 늘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류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신고가 되고 개체수를 얼마나 줄이는지 알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편차가 너무 커요. 가치가 차이가 난다면 과장님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신고 한 것 있잖아요. 포획한 종류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을 좀 드릴까요? 도비보조가 15%입니다. 각 시군이 예를 들어서 포획수당 지급하는 것도 들쑥날쑥 이고, 우리 군도 타 시군에 사례도 입수해서 올해 처음 제반적인 신고도 좀 더 최대한 할수록 유도하고 하는데 재원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도 한정된 것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한 단가는 한 마리당 1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부과적인 것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고라니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잡아도 그런가 보다 하는 현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신고 안 되는 것은 내년 봄에 한번 집회교육을 하면서 최대한 잡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우리 수렵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입니다. 지역에 근무를 하고 시간되면 저녁에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사기와 관련된 대책 같은 것 없어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하게 봉사개념은 사실은 맞아요. 이분들이 특별히 어떤 실비를 되도록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실탄 유류대 처음 되는 것부터 소액을 주는 것인데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분들도 이런 수렵을 좋아해서 하는 분도 없잖아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말 한 마디라도 좀 격려도 해 주기도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한다고 하는 메시지도 좀 전해 주는 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사냥개 같은 것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해 주고 격려, 연말쯤 가서는 시상 같은 것도 한번 고생했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 의무적 사용규정을 개선하여 시공자에게 자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요금부과업종을 단순화하며 급수조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시행 시 관급자재 사용 원칙규정을 삭제하고 자재의 품질기준을 제시한 것과 요금부과 업종을 단순화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의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대윤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부터 안 제2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도 별로 차이는 있으나 5년 이후 부터는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4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직능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여쭈어 볼게 있는데 지금 단양군에 4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분 안 될 거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400명 되는 수치는 보육 쪽도 있고, 그 이외에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추정치는 170명에서 2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상례위원

정식공무원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단양군에서 계약직이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마 2-30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400명이라고 하기에 그것 명단 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요양사까지 포함해서 600명이 넘습니다. 시설에다 있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정상례위원

한 기관에 한 두 명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숫자가 그러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다사랑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 다 포함하면 많지요.

정상례위원

단양군에서 되는 것을 정확히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아마 지원이 된다고 하면 보육 쪽에도 보육자격증하고 사회복지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170명에서 200명 정도 밖에 안 될 걸로.

정상례위원

그런데 이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조례에 명시된 것이 어느 정도 광범위해서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도 보육시설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요양사까지도 포함되어야지 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줘야만 되지 안 그러면 보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다해서 어디는 빠지고 안 빠지고 하면 그쪽 계시는 분들이 반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선까지 조례적용을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정상례위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되요.

장영갑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반발이 심할 거란 말이지요. 주민복지시설 같은 곳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리고 또 참고로 내년도에는 도에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아마 처우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회의를 가니까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워낙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보니까 아마 도에서나 거기에서도 인지를 하고 처우개선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예산은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전문위원님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지금 제가 산출한 내용은 작년도 사회복지과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사회복지사 외에 동일 비슷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잡았는데 거기에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제2조제4호에 정의에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전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하고 뒤에 참고 서류를 보시면 제2조 정의에 ‘가’부터 ‘커’까지 나와 있는 이 많은 기관들 중에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그곳에 자격증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간혹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명 정도가 맞을 것 같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전문위원님이 수치한 40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양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696명이 되고, 또 400명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육업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170-200명 추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의원님 외 의원 6명 전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단양군지회에 대하여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은 물론 노인회 지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노인회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의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부터 안 제2조까지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제4조 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임금·임대료 지급시 사전공지에 관한 사항 및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형식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의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227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