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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227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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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본문 중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 본문 중 “공사와 용역 사업을”을 “공사를”로 안 제3조 제1호 중“계약금액 일억 원 이상의 전문건설 공사”를 “계약금액 오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안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표1 본문 중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자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12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