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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8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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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이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겠끔 되어 있는데도 적립을 안 했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를 당연히 적립하겠끔 되어 있어요, 98년도부터. 왜 할 일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일만 하겠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고 이것은 법적 근거가 다 나오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적 기일에 맞춰서 적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우리 건설과 소관 부서에서 예산 적립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을 안 줘서 적립을 못했다면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위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 할 일을 그렇게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