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다루기 이전에 최진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진학 의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지난 24일날 본회의 석상에서 많은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서 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및소각방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그 일정이 서로 합의되지 않아서 의장의 직권으로 28일날 오늘과 같은 이런 본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퇴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이렇게 보니 본회의가 열린다는 이러한 일은 어떻게 의회가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의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런 회의가 사전에 의원들께서 합의하여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의 직권으로 된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된 것은 본의원은 원인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전 합의됐던 내용과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의장님의 직권으로서 이루어진다면 본인은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다른 모의의 어떤 일익에 의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진행됐다면 본의원은 오늘 이 회의진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최진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누누하게 설명을 다 드리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의장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6일 제5차본회의가 개의되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스토카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상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제50회정기회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97년도 본예산 및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조례심사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군포시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스토카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결정되었던 산본동 산 170번지가 지난 2월 27일부터 4차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본 결과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고 소각시설 또한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입찰공고에서도 스토카 방식으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군포시의 쓰레기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려면 가장 먼저 쓰레기관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쓰레기의 자원화 그리고 쓰레기의 위생적 관리 등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각처리 모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혼합쓰레기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혼합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냐, 또는 가연성분 쓰레기만 처리할 것이냐 등등 우리 시에 맞는 모델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소각처리 모형이 결정된 후 소각로 형식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아홉 개소의 소각장 중 성남을 제외한 여덟 군데가 모두 스토카식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기술을 도입한 열분해 융용방식이나 열분해 방식 등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은 차치하고라도 소각로 형식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우리 시에 맞는 환경성이나 경제성 및 필수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소각로 형식이 결정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가장 최적의 오염방지 시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 후 이러한 용량의 시설과 여기에 맞는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용역의뢰 해놓고 이에 대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입지결정은 물론 소각처리 모형, 소각로 방식까지 결정해서 입찰공고까지 내놓았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소각방식의 논의마저 배제한 채 최첨단 소각장 건설 운운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또 한번 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시 수많은 문제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됐을 뿐 아니라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강환경관리청에 보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지난 10월 11일 군포시장 앞으로 도착했으나 지난 11월 29일 새벽 5시까지 계속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끝까지 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환경관리청의 검토의견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본의원에게 답지한 바 여기에서 제기된 현지미기상측정 등 30여가지 이상의 많은 문제점들은 다시 한번 1년여 기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정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러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고 경제적 손실이나 주변 교통여건 또는 주민정서를 고려한 최적의 장소로 재검토하는 것이 군포시 장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군포시 역사에 또 한번의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지와 긴 안목의 시야를 요구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냉철한 판단은 대대손손 이 곳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적 명암으로 반드시 재조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관선시대의 결정적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행정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상처와 뼈아픈 흔적들을 남겨놓았는지 모릅니다. 이에 따른 시정의 불신과 관에 대한 냉소주의 허탈감과 피해의식 속에 정주의식의 실종 등 참으로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라고 찾아볼래야 찾아볼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민선시장의 출범과 동시에 군포시민으로서의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고 그동안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들을 꿰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러한 시민들의 깊은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원극 시장께서는 취임초 시민 대화합과 정주의식 함양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만도 3만여명의 시민들이 이 곳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으며 지금도 앞다투어 이 곳을 떠나려는 한국판탈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심히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시장께서는 마치 G.B행위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양 행정력을 집주함은 물론 대시민 홍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면에 뜬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피하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이를 포장하기에만 급급해 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해결의 실마리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G.B행위허가 승인은 해당부처의 말대로 단지 그린벨트 안에 소각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것이지, 결코 환경문제나 경제적 손실,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소각장을 건설하라는 허가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현지에 대한 미기상측정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진할 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럴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 등이 불가피하며 또 다시 수많은 시간과 행정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 설명드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나 짐을 지워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조원극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서의 참모습으로 되돌아가 관선시대의 시행착오를 또 다시 재현시키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제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관리 종합정책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되면 이에 맞는 소각처리 모형이나 소각로 형식,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결정되고 여기에 맞는 최소면적의 환경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주민정서를 고려한 입지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인내로서 합의를 도출함은 이것이야말로 민선자치의 승리요, 군포시민의 자긍심 회복입니다. 이 일에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번뇌 그리고 갈등 등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실험대 위에 올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이성적 결단은 반드시 역사적 평가는 물론 군포시의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군포시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스토카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석무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의원
석무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 18일 군포시 쓰레기소각시설건설과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 시장자진사퇴권고및입지선정재검토안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료의원에 의하여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이 상정된 사실과 이에 대하여 또 다시 반대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문제는 '91년 9월 군포시와 주택공사와의 협의로 산본동 산 166번지로 결정한 이후 5년이 넘도록 많은 갈등을 겪어오면서 지역주 민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고 특히 지난 해에는 수도권매립지대책위로부터 쓰레기반입거부로 25만 시민은 크나큰 고통을 치루었으며 또한 전국민들로부터 스스로 발생시킨 쓰레기를 책임지고 관리하지 못 한다는 따가운 질책과 오명을 쓰기도 하는 두 차례의 쓰레기 대란으로 큰 고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당시 5개 신도시가 똑같이 시작한 소각장 건설이 유독 군포시에서만 건설이 안 된 채 지역문제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어 군포시가 쓰레기 문제의 대명사처럼 희자되어 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한 사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산본동 산 166번지 부지이전에 대하여 뜨겁게 논의되었던 6·27지방선거 이래 지난 해 12월 입지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지역주민간의 희비가 교차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최종 입지선정 요청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95년 12월 20일 입지선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이며 집행부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할 경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그린벨트 행위의 심의허가에 동의한다는 것을 두 차례나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고 일부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사퇴권고및입지선정재검토결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의사표명이었고 시민 전체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고 환경영향평가도 4계절 측정과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가져 부지 미기상측정 등 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는 단계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건교부의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등 제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시민들이 산본동 산 170번지 일원에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의회에서 또 다시 소각시설 입지선정 및 소각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혼란을 일으켜 영원히 미궁에 빠뜨리는 것이 뻔한 일로서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시의회로 돌아올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쓰레기 소각시설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본의원은 우리 시민을 위하여 시의회가 할 일은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감시하고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이 되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동료 시의원들께서는 지역구의 이익이나 개인적이 욕심을 추구하기 보다 군포시를 아끼는 심정에서 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통찰하여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때 진정한 시의회의 존재가치가 발휘된다고 생각되는 만큼 쓰레기 소각장 입지문제를 재검토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본 결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하는 마음과 우리 이제 시민에게 서로 화합과 결속의 장을 만들어 군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손을 맞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이전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해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거수투표를 요구해 오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견이 함께 개진된 것이므로 의견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로 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무기명 투표 찬성에 9명, 그 다음에 거수투표 찬성에 8명, 기권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합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주삼 의원님과 권원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잡담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부터 호명순서에 따라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란에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별할 수 없는 정도로 기표를 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오니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호명)
11시 34분 투표시작
11시 43분 투표종료

노재영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9표, 반대 10표, 무표 1표로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스토카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서 12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