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2011년 3월 23일부터 3월 28까지 심사하였으며, 3월 30일 제5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565억7,093만6천원 중 일반회계 9,485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12억1,672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5,924만2천원 중 삭감 및 증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전창조담당관에 편성된 방송홍보비 2천만원은 홍보성 예산의 과다로, 박람회 행사참가비 3천만원은 구체적인 참가계획 확정시 추후 반영토록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시청사 개방 시민편의 지원비 500만원은 기존물품을 활용하고, 녹색환경과 조류생태과학관 개관식 비용 중 2천만원은 행사성경비 과다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스테디셀러 전시비 1,085만5천원과 작품전시대 구입비 900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9,485만 5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은 399억9,496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경분과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 지나, 본 예산 심의 시 행사성 경비로 판단되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한 사항과, 조류생태과학관 개관식 경비를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112억1,672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5,924만2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165억7,597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0억1,676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15억 4,71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24억3,101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동의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3.의왕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3월 29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1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 부곡가구역은 부곡생활권내 부곡중앙로 북측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이며 노후한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내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공원·주차장·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입지기준인 규모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접 주거지의 여건변화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기타 정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부곡생활권내 모든 정비예정구역과 연계한 광역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사전에 모색하여 계획간 상충을 조정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임시회도 정성을 다해 충실하고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활기찬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정의 각종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해빙기의 안전사고 대책 및 환경정비에도 더욱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슬로건인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이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주최한 도시슬로건 부분에서 1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