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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50회 제6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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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윤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의 집행사항,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기타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조례안 제5조에 주민공개 제한사항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김주삼 의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1동, 수리동, 궁내동의 구번지를 신번지로 변경하고 산본1동의 삼성 미도아파트, 수리동의 덕유 아파트, 궁내동의 주상 복합 아파트, 광정동의 주몽 2차 아파트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존 329통 2,103개 반을 340통 2,159개 반으로 하여 총 11통 56개 반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박윤서 총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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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상 5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입니다.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군포시,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소방서, 철도청등 관련 기관에 소속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1/2액을 전 3년간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1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수방단의 임무를 재해 사전대비 점검 및 정비,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예찰, 경계, 주민의 대피유도 등으로 하고 있으며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점용료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개정한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관의 종류를 구분하고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그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에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이 반월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어 군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0조 회의 비공개에 있어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어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 단서규정을 삭제하자는 최진학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석무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도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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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건설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0회정기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