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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11회 제4본회의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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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의회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단북초등학교 교직원님과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방문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은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피부로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더 없이 소중한 현장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역군들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씩씩하게 자라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일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무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무익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2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797억3,200만원에 비하여 12.5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24%가 증가한 1,847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78% 증가한 17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6.3%, 지방교부세 30.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7.1%, 보조금은 3.1%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9%, 보조금은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1.1%, 사업예산 64%, 채무상환 0.6%, 예비비 등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7%, 사업예산 77.3%, 채무상환 4.3%, 예비비 등이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적정성과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 임대료, 또한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재정여건, 효과, 실효성,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투자 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선심성 투자 예산으로 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은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건전 재정운영과 생산성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컬링경기장 건립 등 11건에 8억1,840만원을 삭감하여 벼종자처리제 공급 등 7개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손무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증액 동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성 우시장 부지 매입건과 구봉산 녹화조림사업 지구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마재하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마재하 의원입니다.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4,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2005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관내 식품 접객업소 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여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수 제출)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세 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과 2005년도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등에관한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대형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본 계획안은 지난 12월15일 제6차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최영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두 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었고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위원회에서 재 상정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 대상품목 사항에서 브랜드 지정신청 기준의 객관성 결여와 브랜드 지정 난립의 문제점이 있어 부결된 안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서 품질 차별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수많은 품목별 브랜드를 군 단위 단일 브랜드로 통일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자격요건 지정, 브랜드의 제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정을 마련, 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 충족과 판매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택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용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과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6월1일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성군재난관리기금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잡수입에서 100분의 30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재난관련 안전시설설치, 안전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소하천부지의 계속 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경작목적의 소하천 부지점용료 산정 기준을 농지소득금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한 내용과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읍면 방재업무량 증가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국가기본체계보호업무추진 및 휴양림 설치에 따른 정원을 744명에서 768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고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세기 가장 어려웠던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 7월 두 차례에 이르는 수해와 8월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군민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박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98!## #!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연도 말을 맞이하여 법정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예산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조치하고 동절기 도래 등 공기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야하는 사업 55건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당면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의성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모레 이틀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는 12월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