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꽃과 새싹들의 향연 속에 나뭇잎의 푸르름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5월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의왕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종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열리게 되는 「의왕어린이축제」의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잊을 수 없는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친절과 차별화 된 질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의왕시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왕어린이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말 맞아 우리 일상에도 봄의 활력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금번 회기 안건으로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이동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기길운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홍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그리고 조례안 1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조규홍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동수 의원, 정헌탁 공인회계사 및 최유식, 강선수 전직공무원 등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길운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절 등에 위문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조제5호와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은 1인당 분기 50,000원, 65세 미만은 1인당 반기 50,000원 지급하던 것을 연령 구분 없이 1인당 분기 7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규홍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편의시설이 시공되게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고 사전점검요원은 관계공무원과 의왕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장애인 등 5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사업장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내손도서관을 중앙도서관 규모로 확장 신축함에 따라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5급 관장의 사업소 조직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급 직위인 중앙도서관 내손분관을 5급 직위 사업소인 내손도서관으로 조정하면서 총 정원 494명은 변동 없이 기능이 쇠퇴한 기능 10급을 1명 줄여서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본관 2개팀과 근로벌분관팀으로 조직, 고천·부곡·오전지역을 관할하고 내손도서관은 2개팀으로 조직 내손·청계지역을 관할하면서 내손복합청사시설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1일 행정안전부에 내손도서관, 조류생태과학관, UTIS 운영관리인력 등 신규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29명을 우선 6월중에 증원해주고 내년도 기준정원 산정시 현재 정원 494명보다 47명이 증원된 541명으로 조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두 차례 행안부를 방문해서 우리시 사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08년 감축목표 비율이 타 시군보다 높았고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시로 기준정원을 증원한 사례가 없어 우리시만 기준정원 증원은 불가하므로 당분간 현재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고 11월 내년도 기준정원 산정시에 감축목표율 100%를 이행하였고 그동안 패널티를 받았던 부분과 인구증가, 신규시설 설치 등 행정수요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방문해서 보다 많은 기준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과태료 세부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6번입니다. 개정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부문별 대상 후보자가 줄어들고 접수현황도 단순 추천된 추세로 시민대상 권익신장을 위하여 시민시상 부분을 조정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조정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문화체육으로 통합하고, 교육발전 및 환경보전을 교육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제2조에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을 제3조에 ‘해당하는 부문별 뚜렷한 공적이 있는’으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장의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통장위촉 조건 중 나이의 상한을 삭제하고, 청계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통 조정요구 및 포일2지구 입주에 따른 통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의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으로 하고 청계동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151개통에서 155개통으로 증편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71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도 8월 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 및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 조문의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96조제2항에서 제78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을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5페이지 의안번호 2328호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지역내 기업체가 원활한 생산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금의 용도를 현행 운전자금에서 운전자금 이외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확대 운영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3호에서는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업체의 대출이자 보전금을 2%에서 3%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은 이자차액보전금이 약 6천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억원으로 가능합니다. 3월 3일부터 20일간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시행전 융자된 사항은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으로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2페이지 2329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행 대규모점포 이외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이용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임기중 연임 차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3페이지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5호의 미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5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수퍼마켓과 소매점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30제곱미터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을 대지면적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변경하고, 안 제29조제1항의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공개공지 설치 대상 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34조 별표3의 아파트 건축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인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6미터에서 3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37조제2항과 4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에서 1미터 이상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채광방향 각 부분 높이의 1배를 0.8배 이상으로, 같은 대지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채광방향 각 부분높이의 0.8배를 0.7배로 변경하고,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3회에서 2회 이내로 변경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 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 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자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규제법의 제명이 2010년 7월 1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 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2009년 6월 9일 개정 시행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30일 개정 시행되어 위임법령 및 인용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으로 하며,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을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2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손도서관 신축 이전에 따른 변경된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에 의한 정의를 정하고, 의왕시 내손도서관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안 제3조 별표1의 의왕시 내손도서관의 위치를 의왕시 복지로 109로 개정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안 제5조의 ‘정신질환성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 오전 라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34번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는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인은 의왕시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이며 위치는 오전동 32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5,995평방미터이며 일반상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15,995평방미터 중 정비기반시설인 공원면적은 1,293평방미터, 주차장 100평방미터, 도로 2,299평방미터, 공공청사 371평방미터이며, 주상복합용지면적은 11,9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며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584%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