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길운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상향 조정 지급하여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장애인, 노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보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08년 3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군 조례로 제정할 것은 권장하여 현재 경기도내 17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의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우리시에는 현재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완화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한 일조권 등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안 제14조에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있어서 보면 준대규모점포라고 나와 있는데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고 또 준대규모점포의 면적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경선입니다. 기길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점포와 직영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업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제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는 등록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면적의 기준 없이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아, 무조건 면적 기준 없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시에 등록을 해야만 그 업이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대규모 업체가 그 업체 산하 지분을 갖고 있는 점포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롯데, GS, 홈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신세계 이 네 그룹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얼마 전에 내손동에 오픈한 거 알죠? 익스프레슨가? 홈플러스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점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시에 등록을 해야만 오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 이후에 전통시장하고 전통상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통상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없는데, 그러면 이 조례 이거 있으나마나잖아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향후 지금 대형쇼핑몰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50개 이상의 전통, 대규모등록일 경우에는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려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나 50개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지면 준대규모로 지정되기 때문에 상권을 보호해서 50개 이상의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올 경우에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저번에 내손동의 그 사건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시에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지금?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다 못해 부곡동에 있는 우리 시장도 언뜻 봐서는 전통시장 같은데 거기도 아니란 말이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내손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시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이렇게 전통시장 개설요건이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SSM 대기업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준소규모로 이렇게 점포가 계속 들어올 텐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이거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혹시나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 소규모점포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혹시 조례에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이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지금 현재 내손동 지역에 있는 가칭 밀림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이 점포수를 갖춰서 준대규모로 등록이 된다면 전통상업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런 익스프레스가 추가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그래서 저희 시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지는 기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지역에 하고 또 이렇게 대규모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체인점은 시외에 위치해서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까 이렇게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밀림시장은 시장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내손동에요, 지금 동부시장은 그 안에 지금 굉장히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전통시장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지금 밀림시장이나 동부종합시장은 점포주가 각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전부 동의가 있고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고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그러면 동부시장이나 밀림시장이나 내손지역에 서광상가나 그런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상가들이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내에 수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목욕시설, 그 다음에 학원, 뭐 이런 노래방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소규모점포로 인정을 합니까? 그런 시설들도?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순수한 판매시설만 인정을 합니다.

전영남의원
판매시설만 소규모점포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111쪽입니다. 건축조례안 제21조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고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에 천만구조의 창고형 가설건축을 허용하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미관상 저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문을 신설한 이유와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경우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에는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 8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3층 이하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관계법령과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근의 수원, 군포, 과천 등 7개시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30제곱미터 이하 물품보관용 창고를 허용하는 이유는 소규모 영세상점들은 물품보관 창고 없이 작은 공간에서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가설천막구조의 임시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해서 범법자가 지금 양산되고 있어 이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영세상인들의 영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행자 통행 방해에 대해서는 현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와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허가시 구조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안 6조1항5호에 보면 미관지구의 건축물 중 건축심의 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제곱미터 이상을 5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거든요. 완화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관지구는 어디고 완화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미관지구는 국도1호선 경수대로변의 일부 지역하고 안양시와의 경계지역인 흥안대로 일부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심미관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고천파출소서부터 대림주유소까지 상업지역에 15미터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미관지구는 천둥소리에서 안양시계 포도원 앞까지. 그 다음에 내손동 동안양변전소에서부터 안양시계 청계주유소 앞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미관지구의 대부분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중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이 예상되고 있어서 도시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미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다 행위제한에 걸려있는 거죠? 지금 거의가,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거의 행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쪽 1번국도변은 그렇고 저쪽 내손 흥안로 주변은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쪽은 GS아파트 옆에 청계주유소 그쪽만 조금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현재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미관지구가 다른 지역에 또 어떻게 추가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너무 작은 건축물까지 건축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하게 됐습니다.

전영남의원
앞을 보고 하시는 거군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조례안 제39조를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3회에서 2회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이행금 수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2회로 완화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4항에 위반건축물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총 부과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로 판단되어 서민의 벌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총 3회 이내에서 2회 이내로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완화하더라도 이행강제금 수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서부터 현재까지의 10번에 한 2,0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만 1건을 제외한 9건에 1,911만7천원이 다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미관지구를 완화하고 또 건축행위를 완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데는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관지구를 축소하고 완화해주고 또 조경면적을 축소를 하다 보면 우리 녹색의왕에 좀 저해되지 않나 싶어서 이 27조에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줄이는데, 이게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건축하는데 보면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면적만 맞추고 또 나무의 수량만 맞춰서 나무의 질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심어서 준공만 필하려고 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대안으로 나무가 양호한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좀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조경부분도 문제지만 사실 주차장 확보부분이 더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주차계획을 좀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2% 정도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종이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주차장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들의 주차장면적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업소의 주인 쪽에서는 또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한다 해서 세금이 중과되고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항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 후 11시02분 종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