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최초의 유료도로로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에 의거 2011년 11월말 통행료 징수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청계동에서 수원 금곡동간 민자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일부구간 확장사업을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포함시켜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과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규홍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 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5월 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영남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 의안번호 제2334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2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 오전라구역은 국도1호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며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소규모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써 기반시설 확보와 상업기능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일기능이 아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상업지역의 활력소 및 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에 기초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과도한 주거비율 상향 조정은 도심 내 상업지역에 상가․업무용도의 비율 감소로 이어져, 도심 기능을 크게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인접된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형태를 고려한 적정 밀도계획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천․오전생활권내 일단의 정비사업구역과 연계된 가로망계획이 장래 교통수요 발생예측과 가로의 용량분석에 따라 도로 폭과 차로수를 정해 정비계획 입안시 이를 반영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입안중인 정비구역별 착공 및 준공시점이 서로 달라 향후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연접한 정비구역의 경우 진․출입로가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켜 교통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건축계획 수립시 주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동측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오전동 사거리 교차로에 기하구조상 문제점이 있는바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의 이용효율을 최적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조승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반대 결의안』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최초의 유료도로이다. 경기도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 총연장 10.9㎞, 왕복 4∼6차로로 의왕시 고천동에서 과천시 문원동까지 도로를 구축하고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받고 있다. 오는 2011년 11월말에 통행료 징수기간이 종료될 계획이다. 개통초기에는 이용차량이 적어 상환이 불가능해 200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807억원을 차입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했으며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2005년도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해 10월부터는 이자를 상환 중에 있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하루 10만여대의 통행차량으로 연간 통행료 수입이 200~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난 2007년『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연구용역 결과,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도 이후 무료화 방향을 밝혔으며,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한바 있다. 그 이후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량 증가 등으로 과천터널 확장에 530억원, 의왕요금소 확장에 4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시설확장 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을 최종 통행료 무료화 시기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교통정체가 있는 요금소 주변에 40억원을 투입하여 요금소 부스 확장과 하이패스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원금과 이자 등 도로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2008년 이후부터 무료화 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백지화 시켰으며,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할 도로 확․포장공사와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 등 건설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의 충당을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의왕시 학의동~과천시 문원동 구간 4.1㎞ 확장과 의왕시 청계동~수원시 금곡동간 민자도로 연결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일부구간 확장사업을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포함했다. 따라서 2011년 11월말 유료도로 징수기간이 종료되어도 결국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전체 구간을 민자도로로 전환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29년간 운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무료화 전환은 30년 이후에나 가능해 졌다. 경기도와 민간건설업체간 실시협약 사항 중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를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구간을 계속하여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김문수 도지사는 2007년도에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과로 인한 차량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관련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08년이면 무료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지역 무료화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경기도가 당초 무료화 전환을 약속했던 최초의 도내 유료도로를 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결하여 민간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 30년간 통행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로 건설비용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발상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15만 의왕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의 징수기간 준수 및 무료화를 당초 계획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규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도로 건설비용이 이미 회수된 유료도로에 대해 요금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지정목적에 맞지 않고, 추가적인 도로확장비용 부담을 도로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구간을 의왕IC에서 수원시 금곡동까지의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포함하여 유료화를 30년 연장한다는 것은 도로 이용자 권리를 외면한 처사이고, 유로도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셋째, 경기도는 최초의 도내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경기도민에게 약속한 2011년 11월말까지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라. 2011. 5. 4.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바로 송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금번 제186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 안건 심의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시민을 위하는 최선의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평소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