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52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7-02-15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을 맡은 권순태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 활동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정축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에서 제출 요청한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령으로 제정하였던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근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지가공시법시행령 제14조에서 시 통지평가위원회의 설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당초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가공시법 제12조제5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지가공시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도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동법 동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도 위원수를 시행령과 같이 현행 11인 내지 15인의 위원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도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였고 동법 제12조제5항에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2조제4항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좀더 보완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석무훈위원

현재 자료받은 것 중에서 군포시토지평가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된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이 사항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제외한 감정평가사들에 의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림과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임은 어느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토지평가위원에 선임된 과정,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지가공시법 제12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 2 제4항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또 지역사정에 밝은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위촉되어 있는 인원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군포2동과 대야동과 같이 토지의 변동성이 많고 개발이 심한 지역 해당 동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간인의 참여도 유도하고 또 저희들은 감정평가사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평가사들이 담당을 해서 지가결정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한국감정원에 의뢰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동국, 정일, 코리아, 경일?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석무훈위원

이 감정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왜 꼭 이 사람만 가지고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지금 동국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정원진 평가사와 코리아 감정평가법인 이석원 평가사는 지가공시법상에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평가사는 당해 시·군의 토지평가위원에 위촉할 수 있도록 지가공시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평가사는 지가 공시법 12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사항대로 군포시에서 협회에다가 각 평가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위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 이후에 일제개정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그 동안 우리 군포시에 토지 표준지에 감정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두 분 게십니다.

석무훈위원

여기에 게신 분들이 공교롭게 군포시의 각종 보상업무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를 대한주택공사가 되었건 한국도로공사가 되었건 또 우리 군포시가 되었건 이렇게 감정을 한 예를 보면 감정가액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군포시가 보상을 주는 감정가격은 최저로 주고 오히려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 것은 오히려 감정평가를 후하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가를 감정해 놓고 공시지가는 50,000원을 만들어 놓고 보상감정가격은 100,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30,000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과연 이 감정사들을 우리 주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굳이 똑 우리 관과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몇몇 감정 평가사들은 우리 집행부와 너무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행부 공무원의 말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던 예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딱 3인이 제 기억에 나타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사들로 계속 쓸 것이냐 이걸 한번 지적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바꿀 수가 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지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포시를 담당하고 있는 코리아 감정평가법인의 이석원 평가사와 정원진 평가사는 군포시의 지가를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평가업무를 군포시에서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다른 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동국, 정일, 코리아는 작년에 전년도에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경일,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서도 이 군포시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든다면 47번 국도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는 5만원인데 최초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나오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감정평가는 150,000원 했다가 이의를 달으니까 270,000원까지 나오더라 그러면 공시지가를 최초에 잘못 선정해 놓은 바람에 주민들이 이의를 달아가지고 다시 이의신청 재감정을 해서 270,000원까지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비도 그만큼 상승이 되고 또 우리 해당부서의 적은 관계공무원 가지고 이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군포시의 동 지역에 구획정리 지역에 사설감정을 한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 200만원에 감정이 나왔는데 아파트 분양가격을 받기 위해서 지가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한국감정원 3개 복수기관이 되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200이 나왔는데 도로 그 해당지역을 감정하신 분인데 사설감정이라고 그래서 400만원 돈이 나오더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려낼 것이냐 이것은 타인이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동일 감정원에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세밀한 염두를 둬가지고 저걸 해야 된다 왜,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해서 지가를 올릴 수가 있고 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보상업무가 있으니까 또 내려야 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감정평가사들이 좌지우지가 되더라는 얘기죠, 중심이 없이. 그렇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평가 심의위원만큼은 올바른 평가사를 선임을 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이런 중심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표준지의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가지고 비준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군포시에서 산정하고 있는 개별지가로서 평가되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평가사를 선임을 해 달라,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석무훈위원

조례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런 게 바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게장은 그것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그런 평가사들을 선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또 부언하자면 공시지가 평가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2개 감정평가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군포시 표준지에 대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한 번 개최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결정기관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이제 2월 28일날 표준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는 부곡동과 같이 개발이 심한 지역은 표준지가 보상가액과 연관이 된다 해서 상당히 민원이 되었던 사항도 있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가담당자를 비롯해서 감정평가사 6명이 현지에 나와서 현지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업무라고 그래서 저희들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업무추진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상익위원

주무계장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좋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군포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전부가 공시지가 지역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지가를 시·군에서 매기는 개별지가를 매기기 위해서 표준이 되는 지번을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필지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는 개별지가로 별도로 평가할 만한 지역이 아니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아니, 전국적으로 마찬가집니다. 개별지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471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써와가지고 비준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가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45만 필지인가 그 범위 내에 군포시는 다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군포시는 표준지가 471필지입니다. 지금 의왕시보다 약 한 10필지가 많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개정조례에 보면 내용설명에 그랬거든요.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자문역할을 했고 이제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승격한다는 겁니까? 이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전에는 국무총리 훈령상으로 되어 있던 토지평가위원회는 사실상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었고 지금 현재 지가공시법상에는 군포시에서 평가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도 검정이라든지 정밀검정, 약식검정을 전부 다 감정평가사가 하되 그 지가산정이 잘못되었거나 평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100% 감정평가사의 책임으로 법령상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하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가공시법으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제정된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조정기능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야동이나 아니면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 민간인들도 여기 위원회다가 위촉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비전문가를 배제하게 되어 있는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역사정에 정통하더라도 여기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통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역에 오래 산다고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동에서도 토지평가위원회, 지난 해까지 이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까지는 평가위원회가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지가상승이라든지 실제 매매가라든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본다? 지경에서 사정에 밝기 때문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사정이 밝다는 얘기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비전문성을 배제한다는 것하고는 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전문가라는 것은 지금 감정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가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차후라도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그쪽에 정통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토지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반영한다 또 위촉한다 이런 것은 혹시 지가산정에 나중에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데 내용설명에 보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합동조사지침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합동조사지침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이 된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는 지가공시법상에 지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해 하반기에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법령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가가 소송이 걸린다든지 어떤 대외적인 공신력에 문제가 된다 이래서 지가공시법으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위촉되어 있는 평가위원들은 임기가 3년으로 바뀌면 금년도에 조례가 바뀌면 전부 새로 위촉하신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다시 위촉이 되어야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당연직이 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이나 이 사람들은 아니죠?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까지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무서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감정원에 있는 이 분들은 우리가 위촉대상자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방상익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이 개정이유가 상위법령 개정과 전문성을 다시 보완해서 확보하는 위원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단 상위법에서는 교수나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자격있는 분들로 하고 지역에서의 개정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고친다고 하며는 그런 내용들로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번에 저희들 개정되는 내용은 인원수하고 당연직이 부시장되는 그것하고 임기밖에는 바뀌는게 없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기존 조례가 훈령에서 지가공시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법으로 제정되면서 임기하고 이게 위원장이 바뀐 사항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관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회의에 행사관계라든지 참석이 불투명하고 보통 부위원장을 하시는 부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가공시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전문성 확보의 밑받침으로 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분들로 평가사나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골자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개정되는 내용에는 그런 것들은 별로 참조가 되지 않고 개정되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건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은 이미 지가공시법 제4항제3호에 보시면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의 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저희 게 '89년도에 2조에 3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맞춰서는 하자가 없다고 지금 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저희 위원회 구성에 뒷받침되는 조례내용이 1989년도에 이미 2조 3항에 의해서 된 내용대로 지금 구성을 한 것 아닙니까? 새로 위촉하는 분들도?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조 3항의 내용이 결국 위원 구성의 골자인 위원회의 명단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개정할 필요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내용으로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지가공시법에 위임된 사항 시·군 조례상에 정할 수 있다고 법령상에 위임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했고 시·군 조례에 정한 바대로 위원이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정해지긴 했지마는 제가 상위법을 자꾸 이야기드리는데 그 학계에서 토지 분야에 일하시는 그런 지역의 인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집어 넣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평가위원회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판·검사, 변호사분들은 솔직히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을 시키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맞기는 하죠?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위원회도?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참여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보시기는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당초에 위원의 위촉 자체는 제가 오기 전에 기 위촉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제히 위촉을 다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요, 위촉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죠. 새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김영숙위원

네,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미 위촉을 해버렸잖아요? '96년도, '95년도 이렇게 해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촉시에 참고를 해서,

김영숙위원

아까 위촉해도 참여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런 분들을 지역에서 추가해서 하시도록 해봤으면 좋겠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운영상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 평가사인 평가사로 위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권순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질의가 아니라 정책적인 제안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현재 위원들로 보면 지역에 계신 위원이 부동산하시는 이 분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같은 감정사라고 그래도 지역 관내에 계신 감정사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임명을 해주시고 타 지역에 공무원이라도 세무나 재산에 관계되는 전문 공무원이 계시면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위촉이 어려우시겠지마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