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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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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희생정신과 그 숭고한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오를 더욱 더 다지는 뜻 깊은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비회기 동안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각종 현장 방문과 의정연수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왕 어린이축제와 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단식중독 발생과 같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의 중간점검을 하는 시기로 상반기에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세심한 평가를 거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 오신 의정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7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기길운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조승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합하여 2011년 4월 11일 조례 제1198호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조문내용 중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먼저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이혼가정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 해체로 조손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시군의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손가족의 정의와 생활 실태에 따른 단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홍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항목인 아동수당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중지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손가족복지위원회 설치근거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매년 조손가족의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아동수당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조손가족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절하게 처우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의 가정,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은 의왕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지원서비스 제공,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과 생활 · 법률과 취업상담, 문화와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15명 이내의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에 필요한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설치와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주민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의왕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68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이며 지난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유아, 청소년 육성사업을 진작 시키는 한편, 시의 인재육성 및 교육진흥을 위하여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재단의 법인격과 사무소, 정관 성립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이사회와 감사, 사무기구 조직을 구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육성 및 시민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의왕시 출연금과 민간기탁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13조에 운영 경비는 시 보조금과 기본재산 운영 수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운영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총 5억1,600만원으로서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5억원과 재단 출범에 필요한, 각종 집기구입 등에 필요한 1,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공연,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만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1항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제1호에서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 정산조문을 폐지하고 국외여행시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페이지입니다. 제정 사유는 2014년까지 1천개 기업유치, 2만개 일자리 창출, 300억 세수확보를 위한 123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기업유치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9조는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및 행정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9조까지는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과 기업 환경개선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 31조까지는 투자유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 파견, 민간전문가 활용,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50호입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운영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및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의왕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시가 13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인접된 7개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이번에 비교 검토해서 7개시에서 완화해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완화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시 전체 면적의 88.7%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우리시가 두 번째로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시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제1호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를 검토를 했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2조제1호 별표1호에서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유자시설 중에서 아동 관련 시설을 신설해서 허용해주는 것을 했습니다. 또한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유자시설 중에 아동 관련시설을 신설해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안 제32조제3호 별표3항에서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중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32조제6호별표6항에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특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상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2호 사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6호까지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사항으로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현재 18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50% 이하로 정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현재 280에서 300% 이하로 정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재 400에서 500% 이하로 완화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에 행정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부의안건 2351번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시스템 구축 절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공간정보 업무를 현실에 맞게 수행하고자 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데 현재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변경으로 각 조문 및 별지서식에 나오는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고 용어 중 ‘관리기관’과 ‘유관기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및 ‘공동전산화 사업’을 삭제하고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간정보 자료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 변경 공사 시행 후 시설물 변경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측량 규정을 준수한 전자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지형 · 지물의 변동 지역의 경우 변경된 공간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명로입니다.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기능을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4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에 앞서 설명드린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기능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중 건강도시사업 부분을 안 제2조제6호에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항3호에 위원회 위촉대상으로 건강도시 전문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8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