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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11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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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계하수도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의견제시의건,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의견제시의건,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회가 금년도의 마지막 회의가 됨으로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은 군수가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의성군 안계면, 단북면, 단밀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하천인 박삼천을 경유하여 위천으로 방류되어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중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방류 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수질보전과 군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개요는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28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면적은 9,783㎡, 2,95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313.53㎡, 397.34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인구는 5,095인으로서 하수처리시설용량은 1일 1,7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간선이 11,696m, 지선 45,830m가 되겠습니다. 하수배제방식는 분류식입니다. 사업비는 33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2004년11월22일 의성군계획시설결정안 열람공고를 14일간 하고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대구신문과 대구일보에 11월24일자 게시를 하고 2004년12월6일 열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의견내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수종말처리장계획시설결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성군 안계면, 단북면, 단밀면 등 3개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박삼천을 경유하여 위천으로 방류되어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류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수질보전과 군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하십니다. 뒷장에 보면 군의회 의견청취 하면서 계획의 개요 하는데요. 밑에 보면 단계별 개발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어떤 범위 내에서 완공을 하고 또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이 지금 그래서, 1단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배수지하고 그것을 1차로 하고 2단계는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를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3단계는요?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3단계는 예산 오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 먼저 시설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오는 오수 관로를 뭍는다든지, 이것이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 지역에 폐수도 폐수지만 침수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올해 침수가 약 125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올 11월 달쯤 되어서 이것을 착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있지 싶은데…….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그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24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하러 오는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건물하고, 지금 침수지구 하는 것은 내년도에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나지 싶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시설을 갖춘 금성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공사하는 데서 문제점이 많이 들어놨거든요. 현재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맞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주민동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주민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계획의 고시하고 다 거쳤기 때문에…….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먼저 시행한 금성면 같은 데는 보면, 사실 하수도요금이 시골에 있으면서 물을 버리는 것도 돈을 줘야 되고 먹는 것도 돈을 줘야되는 이런 불평이 있고 또 지금 금성면에 보면 완벽한 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큰 사업을 해 놔 놓고 덕을 봐야 되는데, 덕을 봤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 입장에서 이익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안계나 단북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금성 같은 이런 것이 또 나오지 싶은데, 관로매설 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주민동의가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금성하고 의성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처음이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좋은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 하는데는, 아마 세 번째 하니까 민원이 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앞서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민동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김갑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안계면, 단북면, 단밀면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가 위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가중화시키고 있어 수질보전과 군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하수도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필요함으로 전 위원이 찬성의견으로 뜻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찬성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찬성합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으로부터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찬성의견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 폐기물처리시설감염성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78-6번지 주식회사 효산 대표 서 해달로부터 관내 비안면 장춘리 산78-6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감염성폐기물 설치에 따른 군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개요로서 위치는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산78-6번지 일원, 대상면적은 1만2,214㎡, 3,695평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344.71㎡, 406.77평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는 조직물류로서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입니다. 탈지면류는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등, 폐합성수지류로서는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병리계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손상성폐기물은 주사바늘․수술용 칼날․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2004년11월2일 주식회사 효산 대표 서해달 씨로부터 군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2004년11월2일 의성군계획시설결정안 열람공고 14일간 했습니다. 비안면사무소 게시판, 영남일보, 매일신문 11월4일자에 게시를 하고 2004년11월19일 열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비안면 이두리 434번지 박창금 외 464명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내용은 식수오염, 환경, 공기, 수질, 토양 등 농산물가격하락, 자연환경오염, 청정지역농산물판매우려, 병원세균노출우려, 혐오시설 설치, 대기오염발생, 중금속, 다이옥신피해 등으로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안면 장춘리 78-6번지 주식회사 효산대표인 서해달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감염성폐기물 설치에 따른 군 계획시설결정 입안 제안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장은 비안면민의 상수원인 위천 인근에 위치하여 위해물질이 대량 배출될 경우 오염된 우수의 유입과 대기오염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판매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안면민들이 반대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군내 각종단체, 군민이 연계하여 병원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 의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지난해 12월에, 비안이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이고 저희 동네인데 이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난 12월 달에 우리 비안면에는 1,331명 전원이 반대의견을,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군수로부터도 반대의견을 제시받아서 환경청으로 올렸고, 올해 2004년도 11월 달에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서해달 씨가 하겠다고 공고를 내놓고 하니까 그 날 모인 464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전체적인 반대의견이고, 이것은 의성 환경을 보호하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의성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감염성폐기물, 폐기물만 해도 더럽고 하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들고일어나서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이지요? 사업장이 비안면민의 상수원인 위천 인근에 위치하여 오염된 우수의 유입과 대기오염, 친환경 농산물 판매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 등 농가소득에 큰 타격이 있으므로 비안면민들이 반대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군내 각종단체, 군민 모두가 연계하여 병원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주민 대표의 의견이므로 전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예,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반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폐지로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ㆍ기반재난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서 여름은 6월15일~10월15일→5월15일~10월15일, 겨울철에는 12월1일~다음연도 3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에는 군수, 차장에는 부군수, 총괄조정관에는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에는 건설과장, 담당은 실무반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대처에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발생 상황 보고시기ㆍ방법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 세 가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에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은 12월1일부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재난대책기간은 재난 발생해서 복구완료 시까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에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통제관은 의성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직무대행입니다.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임전결이 되겠습니다. 위임전결은 별표 1에서 재난관련해서는 별표 2에 위임전결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제7조 재난대비체제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체제 단계로서 자연․인적재난의 경우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입니다.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실무자 편성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한 장 넘기겠습니다.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파견근무자는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근무자의 복무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12조 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재난현장에 상황본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장상황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논해 놨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19조 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동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상황근무자 및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제21조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현장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난에 대한 모든 상황을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제24조 재난상황 전파체계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수시 또는 경우에 따라 재난상황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은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을 예방단계와 대비단계, 대응단계, 수습복구단계로 논하여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가 되겠습니다. 군수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8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30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6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31조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입니다.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로서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3항,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6월1일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여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재난의 관리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와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가 많이 상이합니까, 보강만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전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강을 해가지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 6월1일날 새로 제정되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에 관한 것을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장과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은 제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5조 직무대행, 제6조 위임전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 재난대비체제,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 실무자편성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 근무자의 복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은 제12조 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 등, 제15조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제16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제19조 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20조 비상연락망 구축 등, 제21조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제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8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9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30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6장 보칙의 제31조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 제33조 시행규칙,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유통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사업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67만2,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 계획서, 의성농산품 직판행사, 투자유치설명회 설명서작성 등, 다음 99페이지 홍보물 및 서한문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산물유통포장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2,149만2,000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에 외국인 투자자초청 여비로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늘판매 촉진대회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1,08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마늘판매 촉진대회 시상도 27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설치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는 확보된 상태이고 금번에는 군비 1억5,370만원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체사업에 농업경영인회 농산물직판장설치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8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의성군 브랜드포장재 지원 3,8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사업에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양곡재고조사 및 양곡관리업무추진 210만6,000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생산시설 지원이 자부담 2억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군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가 홍보물제작 등 196만원 감을 하였으며, 민속자료관 시설보수에 32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의성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5만6,000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2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412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에 농공단지부지매각 이자수입이 748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3억3,639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흥콘크리트와 농지개량에 매각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32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안내판정비 등에 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5,13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안은 마치고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억4,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미확보 됨으로 해서 사업을 미처 다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생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1,710만원에 이월액은 6억8,519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750만원, 시설부대비는 44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성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안계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농수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억9,654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이 됐습니다만 FTA 등 산지거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설치 지원 2개소하는 것은 어디어디이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2회 추경에도 요구 안된 사업입니다. 이게 점곡에 있는 조광농산과 금성에 있는 금성유통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이 5억4,900만원이고 국․도․군비가 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공판장 임대료가 859만6,000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임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보다는 조금 덜 잡혔습니다.

신용택위원

아니, 임대료는 정액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임대는 정액이 아니고 공시지가하고 이것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세 가지가 8,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세 가지는 경영인회에서 지으려고, 직판장부지 때문에 여러 군데 검토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경영인회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신용택위원

부지를 못 구했다 그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그리고 수출물류비는 저희들 지난해는 조금 많아서 올해도 그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국․내외 과일 가격이 좋다보니까 수출이 거의 안 이루어 졌습니다. 배나 사과 같은 게 작년만 해도 됐는데 올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브랜드포장재 지원 관계는 먼저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보충 질문 같습니다만 100페이지에 금성유통하고 조광농산, 국․도비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거기 ×3억2,94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 밑에 6,59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군비만 명시할 것 같으면, 사업을 하려면 이월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명시이월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명시이월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15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최영재위원

159페이지에 어떤 겁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2개소입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명시이월 하고 군비도 명시이월 한다는 이 뜻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다 합니다.

최영재위원

군비 1억2,700, 그런데 왜 틀립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틀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자가 2개가됩니다. 조광농산과 금성유통인데 조광농산 일부는 추경만 확정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성유통은 명시이월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 다음 10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은 어디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은 어디 겁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 안계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안계농협 겁니까? 안계농협 것하고 금성 것하고 이월사업,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이월했는 겁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회 추경예산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언제 3회 추경예산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이번에 되면 3회 추경예산…….

최영재위원

이번 3회 추경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게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있는 것을 올해 3회 추경,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3회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섰다면, 2004년도 본예산이라든지 2004년도 3회 추경이라든지 해가지고 일을 못해서 도래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도 안 섰는 것이 어떻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어차피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되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최영재위원

이월사유는 2004년도에 어떤, 어떤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하는 것이 사유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 상태는 공기가 부족해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이것은 예산에 확보 안됐으면 예산에 확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에 안 됐는 게 명시이월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 2004년도 예산이 섰는데 사업을 못했으면 이런, 이런 사유로 사업을 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맞는데 어떻게 예산도 안 섰는 게 왜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게되면 이것은 이월돼야 될 사업입니다.

최영재위원

박 위원, 여기 이월조서에 이런 게 들어갑니까?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지금 추경하는 것은 사업이 거의 다 안 되거든요.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되면 이월이 돼야 되지만, 이월사유라고 할 것도 없잖습니까? 예산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월사업에 들어갑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 조서에 안 들어가면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2005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억지춘향으로 올렸다 그지요? 본예산에 삭감되거나 국․도비 조금 명시됐다고 해서 삭감되는 것은 그 다음 1년이라도 지나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썼는 모양이다 그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원래 농림사업은 내년도 할 것을 올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농림부로부터 보조내시 자체가 늦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됐고요. 그 다음 158페이지 산지유통센터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8억1,000만원은,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아니,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있어야 내년도에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유통센터사업은 이번에 대규모로 하는데, 산지유통시설은 군비를 26억 들여 가지고 안 세웠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먼저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해버리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연계 해가지고…….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자부담 비율을 훨씬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공공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는 35%라면 35%만 주면 되는데 이것까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최영재위원

이 비율은 맞습니까? 15%, 35%입니까?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비율은 맞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최영재위원

비율은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저희들 하여튼 내년도는 멋지게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설시장에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 보조내시 받을 적에는 국비가 9,000만원 적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이 많다고 건의를 했더니 9,000만원 국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최영재위원

군비가 줄었다고요. 군비를 국비로 전환시켰다는,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당초에 국비가 4억2,800만원인데 9,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5억1,8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9,000만원 줄어드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군비 줄어드는 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여기는 없지만 자원대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에 도비보조를 당초에 도비 채무부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1억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13개소는 당초에 7억5,355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도비 8,428만2,000원을 계상해서 8억3,7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억8,299만7,000원이 군비가 계상되어서 사전사용 했던분 국비와 도비, 금번 1억8,299만7,000원 해서 7억5,4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태풍 ‘메기’ 수리시설 사업비에 1% 계상해서 7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34개소인데 34개소가 미스프린트입니다. 9개소입니다. 9개소에 도비 3,256만7,000원이 금번에 계상이 되어서 3억3,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 36만8,000원과 국비 183만9,000원이 계상되어서 도합 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430만원, 도비 1,715만원, 군비 1,715만원 해서 도합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3억4,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지방1급하천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당초 13억9,435만6,000원에서 도비 1억5,935만원을 계상해서 15억5,3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40개소에 도비 1억6,72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16억8,8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개소로서 금번에 도비 1억7,045만7,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16억2,7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호우 지방1급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으며 도비 779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3,0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월호우 지방2급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에 도비 1억1,54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도합 4억6,4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호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개소에 도비 4억169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3억9,0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2억6,691만원이 추가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도합 12억5,81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사업 총 11지구에 국비, 도비 2억4,061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소하천 피해복구사업 총 22개 지구에 국비, 도비 3억9,955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2지구에 13억2,160만원에 대한 1%로서 1,321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당초 32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 10만원이 감해져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춘산 옥정 우체국 앞 지방도로 미불용지에 당초 875만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310만원이 나와서 56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먼저 시설비로서 7월호우 군도 수해복구사업 총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725만2,000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월호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총 3개소에 도비 3,960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사업 총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52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국비, 도비, 군비 총 6,305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총 6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5,067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도합 2억904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신하간도로는 당초 3억9,770만원에서 양여금 5,000만원이 감되어서 3억4,77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단촌~장림간도로도 양여금사업 9,000만원이 감해져서 당초 7억4,593만원에서 6억5,593만원으로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동부간도로도 양여금이 6,000만원 감액되어서 당초 3억1,816만원에서 2억5,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개 지구에 양여금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서 2억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 2개 지구에 1%,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6개 지구에 1%, 도합 2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당초에 3억4,614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8,746만원의 수입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억3,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은 당초에 446만원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없어서 44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은 8,300만원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000만원을 전입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이 도비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지구는 구천 유산지구와 신평 덕봉지구의 제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13억500만원으로서 2억7,300만원이 추가 증되어서 15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골재채취장 중기임차료가 당초에 2억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입찰결과 1,300만원이 감해져서 2억2,100만원으로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산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에 도비 1억, 군비 9,800만원으로서 도합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 덕봉제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공사에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 해서 도합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시설부대비는 3억에 따른 1%를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842만8,000원이었습니다만 1,400만원 감을 해서 442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당초 추정예산 13억500만원에서 금회 추경 2억7,300만원이 증되어서 총 15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예산 건설과 소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서제~생송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964m에 도로확포장사업인데 사업비는 도비 2억1,880만원, 군비 1억2,112만원, 도합 3억4,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으로서 편입부지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도래로 계획기간내 완공이 어려워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지개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2004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1억5,677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지구, 292ha에 국비 6억4,152만원, 도비 6,325만원, 군비 2억1,126만4,000원, 도합 9억1,6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서 단촌 방하 1지구, 14ha에 9,2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마무리 밭기반이 완료가 되어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놨는데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도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가을착수 봄마무리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호우 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3지구에 1억474만7,000원, 7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6억1,935만원,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5개 지구에 6억216만1,000원, 도합 9개 지구에 13억2,6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해서 상반기에 마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점곡 황룡지 신설 1개소, 31ha에 국비, 도비, 군비 총 1억1,3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인가 및 동절기 도래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팔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도합 1개 지구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하수개발에 폐공이 2공 생겨서 세 번째 착정을 하는데 착정 기간이 좀 길어져서 부득이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해대책으로서 보조사업에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호우 지방1급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5억4,191만원, 6월호우 지방2급 피해복구사업 14개 지구에 7억9,845만3,000원, 6월호우 지방소하천 피해복구사업 11개소에 3억301만5,000원, 7월호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5개소에 1,189만3,000원, 7월호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사업 1개소에 2,226만3,000원, 7월호우 지방소하천 피해복구사업 2개소에 1억6,062만1,000원,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사업 2개 지구에 11억6,623만원, 태풍 ‘메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5,829만5,000원, 도합 37개 지구에 40억6,268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다인 용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0m에 1억8,619만2,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용지보상 및 영농기 용수공급 관계로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에 이월사업으로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청운~중율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0.9㎞에 사업비 4억4,3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 시행됨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보조사업에 춘산 대사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0.46㎞에 3억2,3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5년도에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억8,063만원, 6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13개 지구에 39억3,976만5,000원, 7월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3,059만3,000원, 7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억5,682만5,000원,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사업 2개 지구에 2,761만7,000원,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6개 지구에 1억9,164만6,000원, 도합 총 28개 지구에 45억2,7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2004년도 하반기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 걸쳐 시행하게 됨으로 부득이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산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 300m에 2억, 덕봉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 200m에 1억,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은 안평 창길제가 되겠습니다. 1,000m에 7,784만5,000원, 도합 3개 지구에 3억7,7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 3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 2개 지구와 하천제방 안평 창길제 1개 지구 추가 사업에 시행된 7,784만5,000원, 도합 3개 지구를 부득이 2005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월사업 예산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이 삭감됐는데, 116페이지 보면 단촌~장림간은 9,000만원이 감됐으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군내 전체가 양여금사업이 많이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 해가지고 총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남는 지구만 지금현재 감하게 됐습니다. 연제~신하간하고 단촌~장림간하고 도암~동부간하고 지금현재 설계 해가지고 변경까지 다 해서 마치는 과정에서 2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일은 2억어치 다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일은 감됐는 만큼 덜 했지요.

신용택위원

덜 했어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덜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집행하고 남았는 사업, 사업을 덜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는 하고 남는 사업에 사업비가 2억이 됐습니다.

신용택위원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해도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2억이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이월사업조서 161페이지 보면 6월호우, 7월호우 있지요. 이것은 올해 예산을 이월시키는 거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계속 도비, 군비만 이월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군비, 도비 명시가 다같이 안 갈라져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금현재 추경예산에 말씀입니까?

최영재위원

예, 예를 들면 111페이지, 11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안 있습니까? 111페이지 시설비에 6월호우 1급하천 수해복구 3개소에 1억5,900…….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사전사용하고 국비하고 다 했었는데 도비는 도비채무로 해서 내년도에 줄려고 하다가 연말에 와가지고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 예산에 하려고 도비채무로 했었는데 연말에 와가지고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됨으로 해서 도비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군비는 왜…….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군비는 지난번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 것이 있고…….

최영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하는데는 또 군비가 포함되어 있고…….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세 가지 재원이 안 있습니까? 재원이 있는데 국비는 처음에 다 내려왔고 도비는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 데도 있고 보조되어 내려왔는 것이 있고 군비도 추경 전에 했는데 있고 이번 추경에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이 세 가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현재 완전히 분석해서 안된 다음에는…….

최영재위원

그래도 이월된다고 하면, 7월호우 1급하천 수해복구 5개소에 779만원 해놨는데, 여기에는 군비도 있다는 말입니다. 779만5,000원 도비는 도비대로 이월되고 군비는 400만원 이월되는데…….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이월되는데 예산 재배정 해서 집행 다 됐는 것은 이월 안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월조서에 안하고, 2월28일 지출할 수 있어서 그것은 빼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대비하려고 하면 추경 그것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것까지 계획해 가지고, 부득이 2월28일까지 집행 못해서 그것을 이월사업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영재위원

이것은 왜 사업예산입니까? 사업예산이 이월로 넘어가야 내년도 그 예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금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 다 빼서 안 하면…….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그런데 군비가 없어서 예산에 세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울까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지난번 채무부담 17억 하는 그 내용 중에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17억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계상된 것은 이월조서에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최영재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에는 부기가 안된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17억은 올해예산 말하자면, 그것을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조서에 안 들어갑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예산에 7월호우 하면…….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에 계상된 것만 이월되고 내년도 것은 이월조서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최영재위원

좌우지간 이상하긴 이상하잖습니까? 도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월조서에는, 군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난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2회 추경 때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이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10월 달입니다. 3억 기채됐는 것은 그때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기채됐는 것은 계상이 되어 있다면, 여기 7월호우에 도비가 779만원 나와있고 군비가 400 몇 만원이면 상계가 되어 있어야,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409만8,000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월조서에는 들어가 있고 사업예산에는 없으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것이 2회 추경에 들어있으면…….

최영재위원

예, 됐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갑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봉급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봉급이 1억500만원 남아서 감을 합니다. 또 상여금이 6,910만원 남아서 감을 하고 수당이 2,610만원 남아서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감을 하고 복리후생비 4,420만원 감을 하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황토쌀 시범단지 포장재 제작에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전년도 같으면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황토쌀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해서 한가위에 지출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지말고 민간보조부분으로 넘기도록 지시가 되어서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 황토쌀 시범단지 포장재 제작비 2,000만원을 감하고 이 감했는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전부 절감을 해가지고, 수당, 봉급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결원이 생겨서…….

최영재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2005년도 예산인가 보면 직책수당인가 해서 실과소장들 100만원인가 얼마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5년도에요.

최영재위원

예, 2005년도에 섰는 것이 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영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는 밑에 사무관 직원이 두 명 있는 줄 아는데 거기는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거기는 안 섰는 것 같은데…….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는 과에 과장들 게 지금…….

최영재위원

과장들만 섰기 때문에 소장님만 예산이 서고, 밑에 과장들 두 명은 섰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섰습니다.

최영재위원

안 섰지요? 그 사람들도 사무관인데, 제가 보니까 조금 찡하던데 그냥 지나갔는데, 예, 안 섰다는 것을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양면 분토골 간이상수도 보수가 2,970만원입니다. 봉양 간이상수도 보수 여기에 농가는 45농가에 인구는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주택복구 전파 2동에 대한 융자가 3,6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주택복구 침수 17동에 대한 겁니다. 국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작성 프로그램 오토캐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구입 못해 가지고 2,7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인데 올해는 한 번도 집행한 일이 없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신기밧데리~남대천간 도로개설입니다. 190m인데 이것이 3회 추경에 2억1,780만원, 부대비가 220만원,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교통 및 운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청문 및 과태료부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이 감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은 432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국비가 2,312만9,000원으로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7만3,000원의 예산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버스업계재정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경비입니다. 도색정비 100만원 집행을 못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11억이었는데 11억4,500만원으로서 4,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이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이리저리 왔다갔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2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4,268만4,000원에서 2억1,031만6,000원 감이 되고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억6,900만원에서 4억4,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34%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에 안계하수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도 6억2,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수질개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단속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31만6,000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안계하수처리시설 수계기금에서 도비 6억2,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1,031만6,000원 감이 됩니다. 다음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4억4,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하수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양면 분토골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협의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양시가지 강변도로개설 110m인데 도비와 군비가 2,722만1,000원입니다. 신기밧데리~남대천간 도로개설 190m에 2억2,000만원입니다. 군비입니다. 안계신협~용기2리 입구까지 구천통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60m인데 도비가 4,135만원, 군비가 4,685만원 해서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 2회 추경예산으로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협의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도1호~원흥리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00m에 폭은 12m인데 군비 8억6,975만1,000원, 이것은 2회 추경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공영주택~의성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320m에 폭은 6m입니다. 4억7,2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리1리 공고옆도로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52m에 폭은 8m, 2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용역수행 기간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걸쳐있어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의성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368.7㎢입니다. 국비가 1억1,500만원, 군비 4억8,500만원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으로 용역수행 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걸쳐있어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개 면은 안평면, 사곡면입니다. 군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안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설과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량은 1일 1,700톤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양여금, 군비를 합쳐서 11억5,250만8,000원,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7㎞에 5억7,9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하수도사업,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7㎞에 국비와 양여금, 군비를 합쳐서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시과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29페이지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안계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도비가 감된 이유는 뭡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그것이 양여금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양여금은 아니다고 했는데…….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지방양여금이 34% 삭감되는 그겁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권광호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18개 읍면에 수해재해 쓰레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및 주변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처리비로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3월 달에 다인면 쓰레기매립장주변 폭설로 인해 가지고 계사 두 동에 설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아서 수해쓰레기 처리비 1,300만원을 본 추경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의성, 금성, 봉양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000만원과 안계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000만원인데 금년은 집중호우 기간이 짧았고 군 보유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의성 침출수처리장에 매일 운송하여 1차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함으로써 침출수 위탁처리비를 전액 절감하여 본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000만원입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는 6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도부터는 200㎏ 미만의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등 대기배출가스측정기준이 강화되어 소각시설이 기술진단을 통하여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비하고자 도내에서 의성, 군위, 울진군이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비 3,000만원은 11월중에 내려와서 먼저 2회 추경에도 못 올렸습니다.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안계 쓰레기매립장 입지타당성 조사와 봉양, 안평 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인데 의성읍과 안계면이 새로운 매립장 건설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새 매립장 건립이 어려워 본예산을 정리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봉양, 안평 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조성된 봉양, 안평 쓰레기매립장 보완사업이 금년도에는 세륜시설설치 중에 있으며 보완사업이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함으로 본예산을 이번 추경 시에 삭감하고 보완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형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예산액 3억 중 8,000만원을 사용하고 2억2,000만원을 이번 추경 시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의성군 통합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은 관내 가연성쓰레기를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조성하고자 현재 의성 매립장 일원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지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05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하여 군비 부담분을 보조사업에서 확보하고 자체사업에서 확보한 3억원 중 의성, 다인 소각장의 정비사업에 투입된 8,000만원을 제외한 2억2,000만원을 금회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잡물처리 유지비와 브로와 수리, 탈수기 유지비, 탈취시설 유지비, 모터 및 펌프수리, 수중모터 유지비는 분뇨처리장에 사용되는 겁니다.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소모품수리 등은 위탁업체에서 수리 및 구입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은 군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소요 발생 사유가 없어서 정리추경 시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금봉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은 원래 6월중에 개장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0월25일에 개장됨으로서 모든 공과금 금액 중 전기료, 전화요금, 인터넷통신료, 위성방송 수신료, 오수처리시설사용료, 전기안전 관리비, 난방용 유류대, 일․숙직 수당, 휴양림 화재보험료 17만4,000원, 우편물 발송요금 9만5,000원 포함하여 2,100만원이 쓰고 남아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04년11월30일자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어 자체사업 중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로서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재원대체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11월30일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금봉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4억9,500만원, 500만원이 감되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야계사방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29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량이 증가해서, 당초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증가되어서 6,239만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8,532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만6,000원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수질오염행위 감시단속 사진대 31만6,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으로 생태관 및 자연학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2차 전시실 사업과 연계하여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운생태마을조성으로 사업량은 2동이고 사업비 이월액은 1억4,1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본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 3회 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5년으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 6개소에 대한 기술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11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야계사방이 뭡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야계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계곡이 아주 급경사가 줘가지고 산에 홍수가 나면 물이 급류로 내려와서, 도로와 가까이 있는데 굴곡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막아서 물의 흐름을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제방식으로 하는…….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제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영재위원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착공하는 겁니까,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이것은 했는 겁니다. 했는 게 자치단체 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원래는 2개소이었는데 1개소가 늘어서…….

최영재위원

그러면 했는 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어떡합니까? 이 예산은 틀림없이 줘야 되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늦게 내려 와가지고 먼저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잖아요. 있는데 6,200만원을 썼으니까 줘야 된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148페이지 산운생태마을조성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산운생태마을조성 하는 것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본예산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본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뒤에 공원은 완료했습니다만, 산운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교 겉은 다하고 안에 내부에 지금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은 바닥, 천정, 전기, 소방, 통신관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만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켰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2004년도 본예산 올라왔는 게 1년간 쉬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군비가 1억4,000만원이 1년간…….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내부에 통신시설하고 방송시설하고 하려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예,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최영재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년에 내려와야 이게 또 사용되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산운생태마을 말씀입니까?

신용택위원

예, 국비, 도비는 없네요?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산운생태마을 이것은 당초에 국비, 도비가 지원됐지만,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 것은 저희들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군비분을 이월시키고 또 내년도에 5억원은 본예산 심의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5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해놨습니다.

신용택위원

2차 전시실하고 할 때요?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호위원

72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하영호위원

의성, 안계 쓰레기매립장 입지타당성 조사는 알겠는데 봉양, 안평 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뭡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신규로 설치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한 것이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고시를 받고 시설을 해야되는데 도시과하고 도에 하고 이 예산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도시과나 도에 용역을 현실적으로 안평하고는 어려워 가지고, 올해 기본 세륜시설 하고는 다 해놓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겁니다.

하영호위원

용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폐기물 관리업체에 용역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영호위원

폐기물 관리업체에요?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하영호위원

용역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해야만 추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영호위원

용역을 안 하고는 시설결정 신청을 못합니까?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다인 서부쓰레기매립장은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먼저 안하고 했다가 관계공무원들이 정부합동감사에 징계를 받고 했습니다.

하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낙정휴양단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300만원 예산이 남아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는 당초에 270명했습니다만 163명으로 줄어 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억2,691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총 23명이었습니다만 3명이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216만원을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태풍 ‘메기’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인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저희들 국비하고 군비하고는 사전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 지출했습니다. 7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쌀생산조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면적인데, 우리가 2004년도 약정면적이 163.7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정면적 중에 면적이 2.38ha가 줄어서 이행을 안 해가지고 3,993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행 안 했는 면적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체 1만1,602.38ha가 되는데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것을 환산하면 200평당 1만원 정도에 돈이 됩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만1,658ha인데, 당초에는 1만1,793ha이었는데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34.52ha가 줄어 가지고 2억1,015만9,000원이 감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해서 28ha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4년도에 친환경인증 농업인 또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거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전환기 유기농업, 무농약, 저농약 해서 예산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제일 밑에 입니다. 과원 폐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포도 1만4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에 약 한 3만4,000원정도 됩니다. FTA자금으로 해가지고 폐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에 보면 3만8,752㎡, 그러니까 이것이 면적으로 하면 1만1,722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당 3,447원, 평당은 약 1만원 좀 넘습니다. 1만341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원비를 보상 해주는 겁니다. 1억3,3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제일 밑에 보면 마늘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조정 했는 겁니다. 위에는 목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목조정을 해가지고 2,815만원, 목조정 했는 겁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농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관리 5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간판 제작 및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됩니다. 당초에 320두로 했는데 변경이 176두로 해가지고 72만원 감시키는 겁니다. 밑에 재해보상금 태풍피해 가축입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 도비가 내려왔는 건데 사전사용승인 해서 지출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94만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을 조금 더 시켜 가지고, 내용면에서 사업은 다 합니다만 국비에서 지방비를 좀 부담을 더 시켜 가지고 837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830두로 했는데 변경을 해서 2,348두로 해서 감됐습니다. 그래서 120만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FTA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004년 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종으로서, 5종은 뭐냐하면 키낮은 과원, 미니스프링클러, 퇴비사, 방조망, 포도 접묘목, 꽃가루냉은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은 다 완료할 수 있는데 축사와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따로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페이지 재료비에 예비못자리 어린모 구입 1,050만원 감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제가 그것은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지난해 태풍이 안 불고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5개소는, 이것은 사업 성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갑식위원장대리

154페이지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159페이지 이월사업 제일 밑에 말입니까?

김갑식위원장대리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네요.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5개소는 어떤 사업에 내용인데 3,100만원이 예산에 됐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이네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친환경 직불사업 5개소인데 구천에 이무구 씨는 지금 한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육계가 4호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육두수 감소, 축산에 조경비용 등, 이것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육두수가 감소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호수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첫째 목적은 그 사람이 전년도보다 사육두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준 호수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산 외에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축분처리 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줍니다. 늦게는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친환경 축산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과수 쪽이나 농사 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축산 쪽에는 친환경인증 농가가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직까지 인증농가는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인증농가가 없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첫 째는 사육두수가 감소해야 되고…….

김갑식위원장대리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사육두수를 왜 감소시키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4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85억9,500만원보다 25억7,900만원이 증액된 2,211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8%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2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2,060억6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4,700만원이 감소된 151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적정성 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6, 7월 호우피해 사업비 및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를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재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재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