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에 도비보조를 당초에 도비 채무부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1억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13개소는 당초에 7억5,355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도비 8,428만2,000원을 계상해서 8억3,7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억8,299만7,000원이 군비가 계상되어서 사전사용 했던분 국비와 도비, 금번 1억8,299만7,000원 해서 7억5,4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태풍 ‘메기’ 수리시설 사업비에 1% 계상해서 7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34개소인데 34개소가 미스프린트입니다. 9개소입니다. 9개소에 도비 3,256만7,000원이 금번에 계상이 되어서 3억3,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 36만8,000원과 국비 183만9,000원이 계상되어서 도합 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430만원, 도비 1,715만원, 군비 1,715만원 해서 도합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3억4,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호우 지방1급하천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당초 13억9,435만6,000원에서 도비 1억5,935만원을 계상해서 15억5,3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40개소에 도비 1억6,72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16억8,8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개소로서 금번에 도비 1억7,045만7,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16억2,7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호우 지방1급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으며 도비 779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3,0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월호우 지방2급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에 도비 1억1,54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도합 4억6,4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호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개소에 도비 4억169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3억9,0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2억6,691만원이 추가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도합 12억5,81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사업 총 11지구에 국비, 도비 2억4,061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소하천 피해복구사업 총 22개 지구에 국비, 도비 3억9,955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2지구에 13억2,160만원에 대한 1%로서 1,321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당초 32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 10만원이 감해져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춘산 옥정 우체국 앞 지방도로 미불용지에 당초 875만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310만원이 나와서 56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먼저 시설비로서 7월호우 군도 수해복구사업 총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725만2,000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월호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총 3개소에 도비 3,960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사업 총 2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1,52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국비, 도비, 군비 총 6,305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총 6개 지구에 특별교부세 5,067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도합 2억904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신하간도로는 당초 3억9,770만원에서 양여금 5,000만원이 감되어서 3억4,77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단촌~장림간도로도 양여금사업 9,000만원이 감해져서 당초 7억4,593만원에서 6억5,593만원으로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동부간도로도 양여금이 6,000만원 감액되어서 당초 3억1,816만원에서 2억5,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개 지구에 양여금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서 2억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 2개 지구에 1%,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6개 지구에 1%, 도합 2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당초에 3억4,614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8,746만원의 수입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억3,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은 당초에 446만원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없어서 44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은 8,300만원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000만원을 전입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이 도비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지구는 구천 유산지구와 신평 덕봉지구의 제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13억500만원으로서 2억7,300만원이 추가 증되어서 15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골재채취장 중기임차료가 당초에 2억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입찰결과 1,300만원이 감해져서 2억2,100만원으로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산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에 도비 1억, 군비 9,800만원으로서 도합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 덕봉제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공사에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 해서 도합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시설부대비는 3억에 따른 1%를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842만8,000원이었습니다만 1,400만원 감을 해서 442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당초 추정예산 13억500만원에서 금회 추경 2억7,300만원이 증되어서 총 15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예산 건설과 소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서제~생송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964m에 도로확포장사업인데 사업비는 도비 2억1,880만원, 군비 1억2,112만원, 도합 3억4,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으로서 편입부지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도래로 계획기간내 완공이 어려워 2005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지개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2004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1억5,677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지구, 292ha에 국비 6억4,152만원, 도비 6,325만원, 군비 2억1,126만4,000원, 도합 9억1,6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서 단촌 방하 1지구, 14ha에 9,2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마무리 밭기반이 완료가 되어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놨는데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도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가을착수 봄마무리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호우 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 6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3지구에 1억474만7,000원, 7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6억1,935만원,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5개 지구에 6억216만1,000원, 도합 9개 지구에 13억2,6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해서 상반기에 마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점곡 황룡지 신설 1개소, 31ha에 국비, 도비, 군비 총 1억1,3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인가 및 동절기 도래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팔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도합 1개 지구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하수개발에 폐공이 2공 생겨서 세 번째 착정을 하는데 착정 기간이 좀 길어져서 부득이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해대책으로서 보조사업에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호우 지방1급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5억4,191만원, 6월호우 지방2급 피해복구사업 14개 지구에 7억9,845만3,000원, 6월호우 지방소하천 피해복구사업 11개소에 3억301만5,000원, 7월호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 5개소에 1,189만3,000원, 7월호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사업 1개소에 2,226만3,000원, 7월호우 지방소하천 피해복구사업 2개소에 1억6,062만1,000원, 태풍 ‘메기’ 지방1급하천 피해복구사업 2개 지구에 11억6,623만원, 태풍 ‘메기’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5,829만5,000원, 도합 37개 지구에 40억6,268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다인 용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0m에 1억8,619만2,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용지보상 및 영농기 용수공급 관계로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에 이월사업으로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청운~중율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0.9㎞에 사업비 4억4,3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 시행됨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보조사업에 춘산 대사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0.46㎞에 3억2,3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5년도에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억8,063만원, 6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13개 지구에 39억3,976만5,000원, 7월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에 3,059만3,000원, 7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3개 지구에 1억5,682만5,000원, 태풍 ‘메기’ 군도 피해복구사업 2개 지구에 2,761만7,000원,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6개 지구에 1억9,164만6,000원, 도합 총 28개 지구에 45억2,7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2004년도 하반기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 걸쳐 시행하게 됨으로 부득이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산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 300m에 2억, 덕봉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 200m에 1억,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은 안평 창길제가 되겠습니다. 1,000m에 7,784만5,000원, 도합 3개 지구에 3억7,7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 3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 2개 지구와 하천제방 안평 창길제 1개 지구 추가 사업에 시행된 7,784만5,000원, 도합 3개 지구를 부득이 2005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월사업 예산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