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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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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개의에 앞서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숙모상을 당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이혼 증가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의 문제와 아동양육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아동수당을 아동 1명당 월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등 조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결혼, 취업 등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내국인과 차별 없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체 형성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표준조례안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왕시의 교육진흥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의 법인격과 정관기재사항, 재단설립의 기본요건인 이사회와 임원, 사무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1창 총칙부터 제5장 보칙까지 총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보조금 지원책 등을 규정하였고, 국내기업 투자지원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금융과 행정지원, 창업지원, 기업입지 및 입주지원,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칙에서는 인력파견 활용과 민간전문가 활용,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준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운영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시 전체면적의 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가능 토지가 부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건물연면적 증가로 늘어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1단계세대는 아동수당 지원이 없는 반면, 1단계세대보다 생활형편이 나은 2단계세대 즉, 차상위계층에 대한 세대는 월5만원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1단계세대에게도 아동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안에는 제외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조손가족 현황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대상아동수를 각 단계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례안 3조 중에 1단계세대에 대한 아동수당은 왜 지원이 없느냐, 2단계에는 지원을 하는데, 그런 말씀과 단계별로 조손가족 대상이 몇 명이냐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세대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즉, 기초생활수급자세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20세대 48명이 있고, 2단계세대는 최저생계비에서 130%, 그러니까 100% 이상 130% 사이에 있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은 2세대에 4명이 있습니다. 3단계세대는 130% 이상 세대로서 나머지 일반가구들은 모두 여기에 3단계에 해당됩니다. 1단계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생계급여가 매월 77만원 정도 나가고, 주거급여가 18만5천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교육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2단계세대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국비 80%와 도비 10% 등 90%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없습니다. 없고 수업료하고 교복비, 학습재료비와 우리시에서 금년부터 주기 시작한 한부모저소득가정에 대한 학습장려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세대는 기초수급비용에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세대는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이 수급비용 내용을 검토해서 1단계에서는 이미 양육비용을 주고 있는데 중복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고, 2단계세대는 양육비용이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표준조례안대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단계세대는 조례안 3조1항2호에서 보듯이 일반세대이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지원과 양육에 관한 필요한 지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1단계세대는 기초생활수급의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가 다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세대는 그러면 생계비하고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 하나를 더 포함시키는

전영남의원

아동수당을, 교육지원비 하나만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월5만원씩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부의안건 14페이지 조례안 제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가 당연직위원에 아마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 교육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이러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8조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분입니다. 그런데 당연직위원이 지금 명시해놓은 게 6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5분으로 구성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위원을 15분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 13분이나 12분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빠졌는데 넣으시면 협의회 위원 구성을 15명까지 꼭 해야 되고 의원님들을 추천받아서 하신다면 12분이나 13분까지 적게 구성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홍의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표준안을 보시고 제정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서울, 용산, 안산 조례에도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군구가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지역에 많이 합류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시장은 외국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행정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킬 수가 있는지 그 범위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라 하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정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외국인들도 지금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과 함께 7, 80년대 결혼이민자까지 해도 그렇게, 결혼이민자들이 혼인 귀화자들이 134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182명 이렇게 되는데 전체 외국인은 한 1,800명 됩니다. 근로자들이 930명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복지지원업무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분들이나 이분들 2세들이 외국인 가족들이 모든 우리 일반행정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직의 어떤 분야를 한정해놓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표준조례안에서도 또 그런 어떤 분야를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 용어에서 보면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사람도 있고 또 귀화해가지고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으로 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용어의 정의도 표준조례안에서 보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표준조례안보다 바꿨는데 외국인이 있고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외국인주민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외국인주민이 있고, 외국인주민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외국인, 외국인주민, 외국인 주민가정,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이것을 포괄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릴께요. 18조에 보면 5월 20일을 의왕시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고 그랬는데요 5월 20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법에 되어 있어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 다음에 1주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꼭 명시해야 됩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표준조례안에 나오는 거예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 다음에 18조 쭉 내려가다 보면 3항에 보면 시장은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뭐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저희는 다문화, 금년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하잖아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이 문구를 사회단체로 하는 게 안 나아요? 민간단체로 하게 되면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문화행사인 경우에는 문화단체가 될,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예술단체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요, 체육행사인 경우에는 체육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고,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국제교류행사 같은 것은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단체라고 그러게 되면 어떠한 특정집단이 개인적으로 만든, 그것도 민간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지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사회단체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로 하게 되면 범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는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민간단체는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맞죠.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데, 민간단체가 하게 되면 어느 특정단체를 자기들이 결성해가지고 우리가 이것 하겠다 하면 거기다 일을 맡기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로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운영해보다가 사회단체가 다 감당이 안 된다면 더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라는 명목을, 그렇게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고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9쪽 인재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인재육성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8조2항에 보면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창의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설립허가기준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설립허가 주무관청인 경기도 교육청의 정관 표준준칙안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니까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설립당시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와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재단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관은 재단의 중요사항을 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정관의 제정이나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의 승인 뿐 아니라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도 정관 제·개정시 의회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재단설립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아져 있으므로 규칙적 성격인 정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주례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럼 타 시는 어떻게 그렇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23개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동의를 추가로 받지 않고 조례에서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해놓고 만약에 아까 전경숙 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 재단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경숙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정관의 제정이나 개정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조2항에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장학기금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장학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또 시 재정도 열악한데 출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2호에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24억을 금년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의왕시민장학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 적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4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돈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지금 장학기금 및 설치, 의왕시 시민장학회에서 지금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2015년까진가 해서 30억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2013년까지입니다.

전영남의원

13년까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것을 여기로 다시 이관시켜서 육성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5억원을 출연금으로 애초에 잡았고요, 24억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은 아직 현재 의왕시민장학회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장학회에서 하던 그 장학사업을 인재육성재단에서 그 24억에 대한 출연금하고 우리가 또 5억을 출연하신다고 그랬죠 금방?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 돈하고 같이 해서 장학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어쨌든 시에서는 장학사업은 하는 겁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장학회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거기에서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차후에 시민장학회에서 하는 장학사업을 육성재단에서 이관을 해서 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저희가 인재육성은 장학사업만 목표가 아니고,

전영남의원

아, 네. 그러니까 장학사업만 목표가 아닌데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학사업을 지금 기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재단이 설립이 되고 우리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그 다음 시민장학회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하는데 차후에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그것을 인재육성재단에서 흡수를 해서 장학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사업은 기금 5억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왕시민장학회에 위탁 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그 때 의왕시민장학회로 위탁을 줄 건지 저희가 직접 운영할 건지는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왕시민장학회에 24억이 없어도 5억 가지고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8조 사업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는 사업의 목적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과 두 번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그렇죠? 그런데 조금전에 전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상통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출연금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2013년까지 30억을 더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시민장학회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현재 우리 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년 연말까지 24억이라는 돈이 있죠? 금년 연말까지 24억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조규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 24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24억,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시에 24억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이자가 24억에 대한 이자가 매년 가고 있고요, 그럼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24억과 이자부분이 인재육성재단으로 넘어올 거다 본의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시에서는 지금 장학회뿐만 아니라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육성, 또 시민들에게 전반적인 그런 교육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을 만드는 것은 꼭 장학사업도 필요하지만 다른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 이것에다가 더 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규홍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같은 이런 재단을 설립한 데는 경기도에 31개 시군구 중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또 전국에는 다 합쳐봐야 7개 밖에 없어요. 다만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것을 만든 데는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시는 시민장학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기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장학금을 오래전부터 시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재육성재단을 다시 만들면서 장학사업을 중복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장학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감히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육성재단의 현재 자본금 5억 플러스 이후에 이 24억에 대한 이 부분도 인재육성재단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민장학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장학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데는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육성 및 시민교육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시 차원의 폭넓은 교육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영어체험학습장 등 의왕 교육의 센터 역할과 지원을 담당해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 24억에 대해서는 24억을 재단을 영입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시 기금으로 두면서 이자에 대한 것만 위탁운영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결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사항은 좀 더 저희들이 재단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재단이 설립되면 그 때 검토해서 24억에 대해서 재단으로 올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시에 기금으로 두고 운영할 건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다만 분명한 것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이러한 조례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을 이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육성재단이라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시민장학회가 운영하는 장학금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밖에 본의원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 기 장학사업이 시민장학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시민장학회에 두고 지금 말씀드린 영유아라든가 학문 관련 과학기술연수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런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인재육성재단 운영조례를 시행하는 시는 여주군하고 화성시 밖에 없다. 또 대한민국 전체에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 영주시, 충북, 이런 정도 밖에 없다 라고 봤을 때 우리 의왕시가 관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과반수 정도는 넘어갔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관례적이었는데 이렇게 31개 시군구 중에 2개 밖에 없는 이런 인재육성재단을 그것도 더불어서 이미 시민장학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도 있다. 또 이것이 과거에 지역의 큰 뜻을 갖고 계신 원로들이 시민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장학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가 이렇게 다시 이런 것을 만약에 예산을 24억이라는 예산을 인재육성재단으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민들이 기존에 의왕시민장학회와 또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갈등을 일으킬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많을수록 시민들에게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군도 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좋으면 다른 시군보다 우선순위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군에서 다 과반수 이상을 해야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은 교육 쪽을 포괄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총 망라해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했고, 또 인재육성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고,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이 다른 우리 경기도에 두 군데 시군 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여 정도를 보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의 형편상 이렇게 보면 과반수 정도는 되어야 우리 의왕시도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많이 동의를 하고 가더라는 입장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 24억에 대한 돈을 만약에 인재육성재단으로 가져온다면 의왕시 시민장학회는 정말로 농협에 위탁하고 있는 10억인가 자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시민장학회에 있는 장학회 위원이나 그 시민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던 사람들은 상당히 금액도 줄어들 것이고 또 상당히 소원해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에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느냐 하는 식으로 가져간다면 대안이 없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출연금 5억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24억을 기어코 인재육성재단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운영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본의원은 보는 것이고, 더 하나 이것이 인재육성재단이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는 의왕시 도시공사에서 관장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만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청소년수련관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바꿔놓고 얘기하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관장한다 라고 봐도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도시공사가 이러한 장학사업과 영유아, 어린이, 이런 사업도 도시공사가 관장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냉철히 보셔야 되지 않느냐. 청소년수련관은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한 2년 정도 두고 이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져서 결정될 때까지는 도시공사가 관장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홍의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러면 이 사업도 도시공사가 관장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재단사업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규홍의원

당분간은 그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은 도시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조규홍의원

청소년수련관 하에서 당분간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재단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규홍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가기 전까지는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재육성재단이 되기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조규홍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 인재육성재단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인재육성재단이 설립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가기 전까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재육성재단사업을 맡아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규홍의원

가지는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네.

조규홍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의원이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 앞으로 설립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운영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재단이 있으면 재단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이 와서 하는 거지 재단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규홍의원

하여튼 인재육성재단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장학회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24억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볼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자수입만 갈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재단이 설립되면 24억은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인재육성재단으로 같이 넘겨올 건지 별도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추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의원

전영남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총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재단에 적립되어 있는 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24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24억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24억

전영남의원

시에서 출연한 것 말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전영남의원

전부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10억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거기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10억이 포함되어서 24억이라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게 별도가 아니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육성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24억 중에서, 지금 현재 24억 중에서 10억 농협에서 한 것은 빼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1억을 작년까지 위탁해가지고 의왕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금년 2월달에 21억을 저희들이 환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 예산에 3억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3억을 확보해서 총 24억이 지금 저희 장학기금으로 시에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장학기금이 농협 출연금 10억이 있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의왕시민장학회 자체 예산이 24억 정도 되고요, 또 저희 장학기금이 24억 정도 됩니다.

전영남의원

그 24억 중에서 10억이 농협에서 출연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14억, 아니면 34억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그 24억이 10억 포함한 장학회에 있는 기금이고, 시에 24억은 올해 우리가 3억 출연금 해준 것까지 포함해서 24억이 시에 있는 돈입니다.

전영남의원

48억,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체로, 의왕시 저희시 24억하고 의왕시민장학회 24억 정도 해서 한 48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아는데 24억만 얘기하시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숫자가 똑같아서 아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시민장학회가 처음에 발족을 할 적에 농협에서 출연한 것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 기금을 내가지고 성금을 내서 장학회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을 발족을 해서 이게 만약에 시민장학사업이 그 인재육성재단으로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의왕시민장학회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장학회는 또 시민장학회 나름대로, 또 장학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아까 일부 시민들이 손해 본다고 그랬는데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왕시민장학회 따로 또 저희 시의 인재육성재단 따로 간다고 그러면 자꾸 기본 자산이 늘어나서 그것은 곧 시민들에게 도움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앞서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우리가 육성재단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질의를 하고 가야지 여기서 특정단체인 시민장학회까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옳으신 얘기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 발언은 앞으로 자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지금 감사원, 애초에 처음에 우리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애초에 감사원 지적을 우리가 받아서 어차피 시민장학회에다 그 돈을 지금 못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시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시에 있다고 해야지 처음부터. 왜 자꾸 시민장학회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세요 답변을?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21억원 저희 기금으로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지금 다 이관 됐잖아요 지금.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 돈이 우리시에서도 육성재단을 통해서 장학사업도 하고 주 된 사업이 장학사업은 아니지만 육성재단을 운영하는 일부분에 장학사업도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서 그 기금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하고, 또 시민장학회는 시민장학회대로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또 기금이 있단 말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거기는 또 거기대로 운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시민장학회라는 단체를 우리시에서 이것을 무력화 시킨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24억에 대해서 그것이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어차피 인재육성재단이 되면 장학사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이리 들어와야죠. 뭘 검토한다고 그래요? 이리 들어와서 여기서 운영을 해야죠. 그럼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돈 가지고. 당연히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방법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말씀을 딱딱 끊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안 헷갈리고 하지 두루뭉실 하게 하니까 다들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까봐.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기금을 지금 재단으로 전체를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원님들께서 오늘은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것은 별도의 또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옮겨 갈 경우에는 또 기금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또 토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조례에 관련된 것만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규홍의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학금 지원 조례를 애초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지원 조례는 저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래놓고 지금 다시 과장님께서 인재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장학금사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내에 사업에 장학금 사업이 관련된 사업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것이 애초에 장학금 지원 조례사업하고 상충되지는 않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조규홍의원

왜 상충이 안 되는 겁니까? 장학생, 장학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여기 장학금 조례에 보면 틀린 내용이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장학금, 학생에 학비를 지급한다. 여기도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다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학금사업이나 장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장학금의 학비랑 입학금, 수업료, 납부금, 교재 및 서적대,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나 차이가 뭐가 있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기길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분명히 그 24억에 대한 부분이 21억이, 의회에서 출연한 3억 승인해준 금액 빼고 21억은 분명히 인재육성재단으로 가기 위한 그렇다면 솔직하게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금 5억 플러스 이런 기금을 갖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해줬으면 그것이 아무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통과해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맞지 않겠나 본의원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4억에 대한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기금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수익금에 대해서 의왕시민장학회로 갈 건지 또 재단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학기금 24억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으로 포함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 건지는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안 제20조에서 보면 중·고·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고·대학생 또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위해서 현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경기지역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창업정보라든가 경영기술지원, 그 다음에 사업공간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경기도에서 시설설비자금이라든가 연구개발비,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창업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비용이라든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예비창업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조례의 제정과 함께 앞으로 기업지원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내 창업자들에게 알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럼 하여튼 향후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31조를 한번 봐주세요. 31조를 보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기업투자유치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대금 감면,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초과지원, 창업지원, 사업비 지원, 소요비용 보조, 공공시설 및 장비설치비 보조,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기관단체 지원,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자문료, 상당히 많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이렇게 많은데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해놨어요. 31조에 보면. 포상금을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열악한 우리 재정에 비춰봤을 때는 이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절할 필요도 있다. 아까 제가 앞서에 여러 가지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우리가 부담이 가지 않냐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은 한 3천만원, 공무원은 한 1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민간인 5천만원, 공무원 2천만원 이렇게 정한 것은 이게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설정해놓은 것이고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시에도 기업유치 건별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포상금 지급액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도 최근에 4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똑같이 5천만원, 3천만원 했고요, 수원은 1억원, 그 다음에 인근의 안산은 2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지급한 게 얼마나 되나 한번 파악을 했더니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열악한 만큼 많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시가 인근 안양이나 군포, 과천, 이런 데보다는 뭔가 더 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기업포상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안양은 군포시에 가려고 하는 기업체 하나를 안양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이 포상금제도 때문에. 그 얘기 들으셨죠?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안양시에서 군포시에 있는 것을 빼앗아 왔단 말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분이 진짜 5천만원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우리시에는 이 정도의 규모로 유치해서 들어올 우리가 그런 부지라든가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대상이 된다면 포일인텔리전트타운 거기가 되겠죠? 그쪽이 아마 규모가 크니까, 면적이.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할 예정인 ICD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한 부지, 이런 쪽에 유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유치내용을 쭉 보니까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공장. 그렇죠? 계속 공장, 공장, 공장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된 조례안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공장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조업이란 말예요 이렇게. 물건 만드는 단순노동이란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 공장이란 용어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쭉 한번 나열을 드려 볼께요. 공장만이 아니라 지식사업이 있어요. 또 연구개발 등 무형의 서비스 제조물을 생산하는 산업도 공장으로 폭넓게 정의 좀 했으면 좋겠다. 미래첨단지식서비스사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의 의미는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 또 연구소 등과 같은 이것도 공장으로 정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또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사업인 컨설팅, 법률, 세무, 디자인, 아까도 얘기했던 연구소, 이런 데도 무형의 자원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것도 정의를 해서 또 시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조례에 보면 공장의 이전시에만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본사, 연구소 등이 이전할 때도 고용보조금이랑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시에 유치하는 기업이전의 길을 터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의왕시는 자연녹지가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지를 없애고 이렇게 이 조례의 문구상 나와 있는 공장용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아주 전 근대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기업, 중소기업 본사, 연구소, 지식문화사업, 친환경산업, 또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래형 소프트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컨설팅이나 R&D사업도 고용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그냥 공장으로만 계속 이게 나열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문구 좀 수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큰 틀로 잡아서 그렇게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안을 드려봅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이란 용어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용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딴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1조에 기업유치포상에 관해서 제1항에 따른 포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 5천만원, 공무원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상한액을 정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포상을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법인세 얼마 이상 기업 유치했을 때는 얼마, 아니면 또 거기 소득, 법인세죠 공장에서는 거의가. 그런 기준이든가 아니면 공장종사인은 몇 인이상 기업하고서 얼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아직 이 조례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런 세부적으로 금액이나 그런 걸로 정해야 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 건수별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고무줄 위원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기업인수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납부 기준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73쪽에 별표3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코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6호 종교시설을 새롭게 추가하여 종교시설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 질의에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연접된 7개 시에 대해서 조례를 전부 저희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현재 의왕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종교시설이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완화를 오히려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축디자인과 등과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음에 검토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최초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시 우리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허용을 할 때 아마도 해당용도지역 특성과 인구규모 등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지난 10년간 도시계획 운영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을 새롭게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불합리한 부분이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종교시설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규제를 완화를 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경기도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완화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완화를 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별표3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용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시 어디이며 어느 지역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주로 우선해제지역 23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23개 우선취락지역 등에 1종 전용지역하고 1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중 일부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계 한직골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로 우선해제 된 취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건축물 허용용도와 불허용 용도를 각각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은 됐어도 갈 수 있지만 또 차후에 어떤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또 변경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네.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을 허용한다면 주거지역 내 일반주민들의 민원을 예상 해봤습니까? 또 종교시설이 건축되면 주말, 주중에 교우들로 인해서 교통혼잡과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현행 우리 의왕시 건축조례에 보게 되면 주변 주민이나 시민한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그 허가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만약에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갖다가 입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시 특성에 맞게 시설면적을 제한하거나 또는 기존 종교시설만 증개축 허용할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할 때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1종 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지역의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반드시 한번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릴께요.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께요. 지금 우리시가 이게 2000년도에 이 조례가 됐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2000년도쯤에. 그러니까 그 때 애초에 이것을 잘못 해놓은 거예요 제 생각은. 제가 얘기해볼께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여기 조례안에 있지만 4층 이하의 건축물이잖아요. 근생이잖아요 근생. 근린생활. 그 다음에 1종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는 이거 고치기 전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바뀐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 이것을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애요. 그죠? 수도법정비법인가 아까 무슨 얘기 다 했는데 그것말고 일단 이거 볼 때에 애초에 어떻게 단독주택 1층, 2층 거기다가 종교시설 들어가게끔 허용을 하고 4층 이하에는 못 들어가고, 이거 잘못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제대로 고치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주 된 내용이 그거죠? 그렇잖아요. 이것 빨리 고쳤어야죠, 그죠? 너무 늦게 고쳤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75쪽에 별표17을 좀 봐주실래요?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건이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80 이상부터 90미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0미만은 또 900% 이하 이렇게 쭉 8단계로 해서 이렇게 용적률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이상 80미만은 550% 이하에서 600% 이하로 하고, 60 이상 70 미만은 600%에서 630%로 올라갔단 말이죠. 나머지 6개는 변함없어요. 그대로 가요. 그러면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는 것은 무슨,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그 두 군데만 딱 그렇게 하는 것이.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완화를 하면서 기존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인접 7개시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율을 보니까 시흥시가 기준이 저희보다도 조금 완화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완화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시가 보편적으로 완화를 인근시보다는 완화가 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더 완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시 기준을 저희가 잡아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반상업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적용을 받지요? 여기에 만약에 재력이 되면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오전
길운

기길운의원

재개발지역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라구역하고 마구역,
길운

기길운의원

라구역, 마구역, 고천가구역, 의왕역 앞에 부곡나구역, 또 갈미택지개발 롯데마트 앞 상가,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적용 받는 데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여기 특혜준다고 보지 않겠어요, 혹시?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글쎄 기준으로 본다면 어차피 도시계획조례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규제완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봐서 이게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8군데를 다 일률적으로 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같이 소폭이라도 했으면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좋게 좋은 뜻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모르는데 딱 특정구역만 주면 대상지역이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쭉 나열한 대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약간 특혜성의 오해가 있지 않나.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기준을 잡을 때는 그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7개시에서 비교되는 부분에서 가장 규제가 좀 강화되는 데는 좀 완화를 하고 그런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그랬다고 하시고, 그런데 여기 앞에서 쭉 나열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해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지역 아니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만 상급지역의 주거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 1종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당해 조례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니,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비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조금, 조금, 그렇죠?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질의요지를 말씀 드리기 이전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아주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이러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건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이런 사항을 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나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제가 업무를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홍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들과 논의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도시계획조례 55조 및 58조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최고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는가.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부터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동산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 5월 24일에도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부분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이 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발 맞춰서 아까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도 아까 했습니다만 그런 기업유치 활성화라든지 또는 GB지역이 저희가 여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이용부분에 대한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 등 고려를 해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홍의원

본의원은 이것을 완화를 하면 시민들이 완화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의 규제완화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의 주민들은 그린벨트 풀어놓고 지가만 더 올려놓고 세금 많이 올려놓고 그랬다는 이런, 실무적으로는 많은 주민들한테 많이 받고 그래서 그간에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감안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국토법 시행령 85조 규정을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 수용 내용상에 최대 허용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한 변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도권 과밀억제 등에 있다. 또는 인구유입이 많아져서 도시기반시설,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주차장, 공원, 도로시설, 이런 것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교통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반드시 또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한 것은 현행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나가면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길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지역, 우선해제지역 이런 데가 혜택을 보겠죠.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조례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서 변경을 수립을 하면서 가능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경수립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도시계획조례도 일부 완화를 해가면서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지역도 일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홍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중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 허용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의왕시에 아까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하고 상통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과장님 아까 청계 학현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전동 사나골 개발지역, 초평동 윗새우대 취락과 아랫새우대 취락 등 한 네 군데 정도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포함되지 않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우선해제취락이라면 건축물에 대한 허용용도는 1종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의왕시 전체 지역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까 방금 답변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년 단위마다 또 재정비를 또 해나가면서 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여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다른 내용은 있는 건 아닌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홍의원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1종 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요. 본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것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하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겠네요? 다른 의도가 없다면.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별표2가 2종 전용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시에 2종 주거지역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2종 전용주거지역이?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2종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조규홍의원

없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러면 앞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변경하라고 한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아닌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7개시에 인접된 7개시 조례를 보면서 조례하고도 또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추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아까 우리 1종 주거지역에서의 종교시설 허용 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데는 또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인구밀도가 낮으면서 그린벨트지역이 많으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조규홍의원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변경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질문할 내용들이 많은데 하여튼간에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우리시 23개 지역이 우선해제가 해제되는 지역이죠? 21개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23개 지역입니다.

전영남의원

23개 지역이죠? 그게 1종 주거전용지역입니까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1종 전용주거지역이 일부 있고요, 1종 주거지역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1종 주거전용지역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우리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5월 31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 후속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도시정책과 쪽에서 후속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방금 이 조례, 도시계획조례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보니까. 바뀐 게.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우리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도로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게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직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준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 사항인데 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원래 20년간 수립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못 하죠? 10년, 그런데 한시적으로 이번에 해주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국토해양부,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거 아직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거 확인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지역의 민원이라,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별표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관련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추가하여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무엇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현재 준주거지역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허용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업종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어놔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완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토계획법 별표7 제2의 사목의 규정과 조례 별표6호 제2호에 보면 나목의 기준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 이 내용이 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조규홍의원

이것 중복되어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이것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덧붙혀 하나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단서규정 삽입은 형평상 문제와 적용상의 재량권 남용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상당히. 또 바람직 하지 않고 사실은, 어느 구역을 지칭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특혜의 의혹을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 저희가 6개 업종만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기업 유치하는 데도 좀 많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열어놔서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런 것이 지금 요즘에 많이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등등 해서 15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량권 문제라든가 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특혜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 충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조례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그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미리 미리 조치를 좀 해주시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89페이지에 보시면 조문 11조에 보면 자료의 안정성 확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쭉, 시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파일의 부분, 백업파일을 제작 보관하며 전산파일의 파괴시 이를 즉각 복구해야 한다는데 주기적이라는 것은 언제 기간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1주일에 한 번씩이예요 뭐예요? 주기적이라는 단어가.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를 백업파일로 제작 보관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기적이라는 게 1년에 몇 번을 하는 건지, 1주일에 한번 하는 건지, 한 달에 한번 하는 건지, 여기다 구체적으로 매년 3회라든가 5회라든가 뭐,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나중에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드릴께요. 92페이지 보면 이게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여기 제16조에 보면 지도 등의 판매가격이 있어서 국토지리정보원장 쭉 가다가 수치지도의 판매가격을 정하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지도를 일반인한테 아무나 이렇게 판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내가 번지 대고 하면 다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필지당, 면적당 정해져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면적하고 값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할까요?
길운

기길운의원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