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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7회 제3본회의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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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건강도시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6월 7일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의 추진단체를 민간단체로 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므로,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18조제3항 중 ‘민간단체’를 각각 ‘사회단체’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역시 6월 7일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우리시의 교육진흥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정관은 재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정 · 변경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제정 ·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이사회 구성시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을 ‘정관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이사에는 장학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다.’를 ‘이사에는 장학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7일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 ‘별표6’의 개정 조문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6제2호 마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제2호 사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임시회 기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주민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능과 권한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지만,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시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개발 · 재건축 및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겸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감은 물론,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등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주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고충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폭 넓은 대화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187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