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01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군포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에 계획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모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원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직장운동부 숙소관리비 등 일부 필수경비가 누락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하여 제안하는 일반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와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문화도시육성 발전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직장운동부 숙소관리비 160만원, 권투훈련장 관리비 240만원, 선진 소각시설 견학경비로 4,0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동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남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군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받았는데 현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검토 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먼저 마치고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을 갖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과 심의를 하는 게 순서인 줄로 생각되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원남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발언대에서 서서하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발언대에 앉아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있어서 감리비가 불과 지금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증액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정천 개수공사가 아직 저희가 발주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심사가 다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다 내려왔는데 당초 계상되었던 감리비가 이번에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책임감리비로 변경되면서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책임감리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감리비 계산 산식이 있죠? 공식?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비의 %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잠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수없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수나 금액으로나 우리 군포시 대부분의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감리비 산정하는 산식을 모르고 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책임감리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유삼종위원

휴식시간에 근거법령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개수 및 복개공사 금액이 이번에 증액된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디 공사비에서요?

유삼종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증액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리비만 1억 500에서 2억 5,000으로 무려 150%가 증액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면 책임감리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해가 올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었나요? 왜 갑작스럽게 다른 국장님은 이런 비용들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건설도시국만 편성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계라든가 운영비 관계를 저희가 사업비로 어떻게 치중하다 보니까 국장님에 대한 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넣은거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잘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것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다 반영을 해요,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도 4호선 도로확, 포장공사는 지금 공사진척률이 몇 % 정도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을 못 하고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이번에 영업권 보상협의만 되면 철거는 거의 다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바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는 영업권하고 지장물 보상 및 영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전체 공정에서 그러면 %로 얘기한다면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셈이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는 그렇지만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한 50%는 되었다고 봐야죠.

유삼종위원

전체 공정에서 50%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토지보상 거의 끝났으니까,

유삼종위원

지금 영업권 보상금이 2억 9,700인데 영업권이라는 게 아주 그 판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많은 공부를 하고 또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도 영업권 판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도 지금 이게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도 문의도 하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각종 공과금 낸 것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감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나라 소득세 체계는 말이에요, 거의 인정과세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 저 정도 벌 것이다 추정을 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안 맞아요, 거의 다 안 맞다구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찾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궁여지책으로 찾아냈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지금 1,485만원이란 말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일률적이 아니고,

유삼종위원

금액 2억 9,700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최고 나온 게 있고 최저 가격이 있어가지고 산술평균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최저는 얼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영업권 최저가가 50만원이고 최고가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0만원하고 6,200만원, 사업하신 분들은 20군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구간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구간이 경찰서 옆에서부터 신환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일부 주민께서는 집이 반으로 잘려 나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분이 지금 동의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동의를 저희가 지난 번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안전결과에 따라서 100% 보상이 될는지 활용가치가 있다면 반으로 보상을 할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유삼종위원

지금 그 결정을 아직 안 내리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구조적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건축사로부터해서 조언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을 받았는데 그걸 안전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용여부를 판정이 나야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방침을 정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 군포시의 입장입니까? 양자간에 합의한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도 그것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응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서면으로 합의한 게 있습니까? 혹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서면으로는 합의가 안 되었고 저희가 일단은 구조적인 안전진단결과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조안전진단.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사실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유삼종위원

비용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일반 토지수용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그쪽에서 전부 세워서 하는 걸로,

유삼종위원

지금 본예산에 시설부대비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든 지금 우리 일방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또 수용을 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꼭 합의를 해서 근거를 좀 남겨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최악의 경우 법정에 가더라도 승소를 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거있게 또 그것을 명백하게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시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토지보상금이 지금 ㎡당 160만원인데 그러면 약 평당 500만원 정도 되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100만원꼴입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 토지요?

유삼종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당 한 500만원꼴 좀 넘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시지가는 현재 한 100만원꼴,

유삼종위원

공시지가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당으로 따지면 한 3백 7, 8십만원꼴 되죠.

유삼종위원

370 정도 되는데 보상은 500만원 이상을 해주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530만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감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경일감정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세아감정하고 중앙감정 2개소입니다.

유삼종위원

아세아감정하고 중앙감정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디에 있는 거에요? 두 군데다 법인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둘 다 법인쳅니다.

유삼종위원

법인이고 어디에 있어요? 안양에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서울에 있고 안양에 있는 지사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세아가 서울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중앙은 안양이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아까 영업권 지금 6,200만원 보상하는 집이 어느 집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르네상스 레스토랑 집입니다.

유삼종위원

몇 평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60평 정도 가량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평당 1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셈이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르네상스 개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7, 8년 동안 그 분이 영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영업권이라는 것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시설비는 지금 다 회수가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잔존가치라는 것은 지금 얼마나 고객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영업이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약간 인정을 해주더라도 7, 8년 전에 기껏 레스토랑 같으면 한 100만원 정도 했을 거라구요. 했는데 지금 와서 그 가격 그대로 다시 보상을 해준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봐서 좀 많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마 이 레스토랑은 감평사한데 저희가 서류같은 걸 제출할 때 각종 공과금 낸 것이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이 사실대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져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감평사들한테서 추적가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은 그런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주류구입 내역이 100% 양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아마 세금 꼬박꼬박 냈고 그것은 별개로 치고 지금 시설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7, 8년 전에 한 돈 100만원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100만원에 보상을 해준다 이건 객관성을 결여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만원 보상해 주는 집은 어느 집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이전빕니다.

유삼종위원

이전비 지금 단순히 아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비용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양반들은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20개소 중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하지 않고 이사만 하시는 분이 몇 집이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이전비만 나갈 사람이 그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50만원.

유삼종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영업을 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든 지금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게 되면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한 또 그리고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설비 중에서 시도 4호선 확, 포장공사에 또 1억 7,000 증액 편성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아까 답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은 사고이월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액숩니다.

유삼종위원

사고이월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왜 사고이월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죠? 사고이월이 뭔데 지금 추경에 반영돼요? 답변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양여금 도비 반납에 따른 추경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해가 안 와요. 지금 사고이월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단순한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구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약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애자교 가설공사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돈이면 충분히 우리 가설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왜 그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에 따른 저희 시비 부족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도비가 그때 얼마 내시가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가 5억이 내시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죠, 당초에.

유삼종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 내시된 것하고 우리 시비 투입한 것해서 이 돈 가지면 이제 애자교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 보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같이 했는데 비율이 저희가 40:60에 따른 60%에 대한 시비를 이번에 더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유삼종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만데 그 중에서 이번에 얼마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다음 번에 편성을 해달라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준 돈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증액편성하면 이해를 못 할 수밖에요. 이 부분도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구요, 금정동 공단지역 도로정비사업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지번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정역 뒤에 길에서 보령제약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거기 도로정비 잘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그 도면 혹시 만들어 오셨어요? 이런 사업들은 말이에요, 본 위원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님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금정역 뒷편은 잘 알아요, 아는데 거기 도로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여길 지금 정비하는 이유는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이 부식되고 아스콘이 파손되기 시작을 하고 보도블럭이 전부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가 아니라 보차도 보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도로보숩니다, 그게 다.

유삼종위원

지금 도로 거기 개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상당히 양호하던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보도는 거의 지금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차도 경계석도 교체를 해야 되고,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금명간 가보겠습니다. 가보는데 이런 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차도와 도로를 보수한다 이렇게 좀 해줘야 구체적으로 질의가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는 교통관련 예산에도 들어있고 이건 또 어떤 거에요? 성격이 좀 다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도로이정표입니다.

유삼종위원

도로 이정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할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도로 이정표가 금년 1월달에 도로표지규칙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신설도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신설은 없고 국도 47호선에 한 22개소,

유삼종위원

정비도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긴데 정비 계획 그러니까 '97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본예산에 6,200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배 이상으로 다시 불과 4개월만에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 이게 가겠냐구요? 신뢰성이 가야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지 궁금하다 이거에요, 도로표지판이 갑작스럽게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자 좀 틀려지고 파손되고 이런 것 보수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배 이상 껑충 예산이 뛰어오른다면 어떻게 믿겠냐구요,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 나와 있어요? 갖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요, 도로안내표지판 규칙개정이 금년 1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이렇게 배 이상 소요되는 이유를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59쪽 교통장애 도로정비사업 대영전자 공단 진입로 정비 대영전자가 저쪽 공단에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가 40m가 어때서 그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정동사무소에서 오다 보면 대영전자 담장하고 초소가 정면으로 나타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그 가닥을 그걸 쳐낼려고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토지도 일부 수용이 집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지도 저희가 매입을 다 해야죠.

유삼종위원

몇 평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12평에서 13평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같이 다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토지는 평당 얼마에 삽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에서 250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토지값만 해도 한 3,000만원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에 쓰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있죠? 소1-13.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게 지금 250평인데 길이로는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쪽에 총 사업비는 길이가 한 360m 되구요, 총 사업비는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급하다고 하는 지역만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해서 하고 추후에 또 예산확보해서 그 도로를 완전히 개통할까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번에 도로개설하는데 총 예산편성한 게 얼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소로개설하는 것은 5억만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실시설계비도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럼 5억 2,000, 5억 2,000뿐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29억을 앞으로 더 편성해줘야 이걸 한다 이런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요청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비 얼마 요청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 예산에 한 8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비 몇 %, 시비 몇 % 생각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군포시는 도로사업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그러면 도비는 40%고 시비는 60%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갑작스럽게 사업을 계획하셨댔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 사항은 도시계획이 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당정동쪽에서 금년도 도로개설계획이 저희가 1순위로 올라 왔습니다마는 당정동족에서 이 지역이 주거형태로 있는 집들이 지장물인데 오래 전부터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순위로 시작할려고 넣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난 본예산에서는 순위가 그냥 밀렸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을 못 했죠.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좀 보죠, 25페이지 26페이지 같이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교체공사가 금년에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저희가 교체할 것이 2,400m가량 되는데 이것은 국비 양여금이 50%이고 저희가 50% 되는 사업입니다.

유삼종위원

총 2,415m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돈가지면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건 또 왜 추경에 또 편성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국비 양여금이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유삼종위원

본예산에 한 푼도 편성 안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한 푼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사업들은 지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이전에도 편성을 잘 하던데 이건 왜 기다렸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추후에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추후에 확정되어서 통보해 주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지금 도면 나와 있습니까? 어느어느 지역하겠다는 것?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뒷페이지 2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인데 우리 총액이 얼마였죠? 우리 부담금?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삼종위원

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렸던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요사업들이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들과 연관되어서 본예산에 대체적으로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된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을 해두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군포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총량이 얼마 예를 들어서 길이나 평수 이런 걸로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몇 %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에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된다 이런 정도는 자료없이도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해두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우리 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처럼 우리 직원들이 감시감독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두판매대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두판매대 설치 추진계획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두판매점을 영세민 및 장애인들 그리고 또 몇 가지 입안하실 때 지금 보면 순위별로 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생활보호자, 보훈처 지정 보훈회원 중에 그것도 선별해서 추천해서 가판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생계유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 분들에게도 또 아니면 시민에게도 일거양득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데는 동감합니다. 다만 그 동안 저쪽 구도시에 기존 몇 개 가판점이 전매행위가 있어 사실 문제점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를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신도시에도 또한 가판점 설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다고 여기에는 추진계획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한 말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동안에 제도적 운영에 따른 편법 및 문제점 보완을 꼭 해야 가판점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구도시 가판점처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첫째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판점 운영에 따른 그 동안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안양 평촌신도시 또 산본지역에는 버스정류장이 지금 65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안양 평촌같은 경우에 지금 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47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 대상지는 주로 신도시가 뒤에 보면 상당 부분 많은 편인데 이게 사실 건도위 상임위 당시 위원들이 주민편의시설로서 상당히 필요하다, 또 동료위원께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했던 바 있었고 또 전체적인 위원들은 실지 시민편의시설로서 꼭 필요한데 편법으로 전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도위에서는 28개소를 집행부로부터 시민편의시설로서 가판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계획서 및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상당부분 홍보부족이고 또 그동안에 집행부로부터 위원들이 우려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운영을 한 번 해봐라" 해서 상임위에서 5개소로 위원들 다수가 의견을 모아준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또 추가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지금 약도까지, 그리고 타당성 조사까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군포시가지 전체는 총 필요한 개소수가 정류장이 70여개소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현지를 수 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또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견조회도 해서 한 결과 잠정적으로 2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8개를 저희가 영세민을 위하는 시책사업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쭉 했습니다. 또한 28개소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숫자를 정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 설치돼 있는 가판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소위 말하는 가판점을 팔고 사는 예가 많습니다. 그 팔고 사는 예를 사전에 방지코자 해서 운영권만 주는 걸로 하고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확보해서 제작해서 운영권만 주면 다소나마 되지 않겠나 해서 금번에 28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도위에서는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걸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 점은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제가 첫번째 질의했던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판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판점 심의위원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판점 설치에 대한 심위위원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운영 설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상당히 의견조율 하기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별도의 가판점운영 심의위원회보다도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 전에 기 설치되었던 구도시 가판점에 대해서는 자비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시비로 설치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비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확실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자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져도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단속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사실 알고는 계시죠? 전매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확히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조사해 보면 당초 소유권자 이름을 대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적으로만 추정하는 거지, 항시 당초 소유권자 이름이 나옵니다.

손영선위원

물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신도시만큼 또 구도시에 새로 가판대를 설치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장치를 잘 해놔야 다음에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고 심히 우려가 돼서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집행부에 가판대를 설치할 위치에 또 가판대를 운영할 그러한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교육들을 시키고 또 우리 제도입안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가판대 운영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뒤에 지금 이용자 수나 또 주변상가 그리고 버스정류장 위치, 세밀하게 잘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꼭 필요한 위치가 신도시에 28개 중에 있다면 몇 군데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5개 정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영선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럼 다섯 개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총 28개 올리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좌우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서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숫자의 어떤 남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게 최소한 이 문제가 장애인이 이걸 맡아서 운영하게 되다보면 앞으로 기본생계비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이건 좀 조정을 하는 편이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95년도 9월달에 시정질의를 처음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2년 끝에 이렇게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장후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달에 장 위원님께서 가판점 설치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가판점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당시에 수립하지 못 한 게 하나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의 욕구도 풀어주고 진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냐는 것을 연구해서 다른 지역을, 서울과 안양, 성남 등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소유물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단지 거기에서 이용만 해서 상업행위만 할 수 있도록 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방안을 새로 정립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어려운 고민이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산본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슈퍼마켓에서 버스표를 팔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시민 이용도는 낮았고 별로 수익도 많지 않다 보니까 업체들이 외면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면에서는 민원을 해결한다는 집행부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뒷걸음 행정을 하고 있는 방편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단체장이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다보니까 시기적인 오해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왜, 민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PR성의 자료는 되지 않느냐, 하나의 성과성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을 낳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민의 편리한 부분을 보다 시기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지 꼭 이렇게 편리를 외면한 채 이것을 잠재적으로 두었다가 이렇게 시기에 터뜨려서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일과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제가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은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 차원에서 전매가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 해가지고 고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외부에서도 저희한테 전화 오기를 "왜 군포 산본신도시에는 버스표 파는 데가 없느냐" 항의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시기가 이상한 시기에, 또 그 당시에는 민선시 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시장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해 줄려고 하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 해가지고 허둥댔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도시가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워오고 모델도 선정하고 해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고 또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다소나마 늦게 추진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더,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산본역사 육교계단 설치가 지금 언제까지 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7월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주공측의 얘기를 빌면 저희는 이제 단 한 건 한 건씩 공사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촉구를 해왔는데 사정상 나머지 미진한 사항을 일괄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현재 업체는 선정돼 있어서 7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장후동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한번만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후동위원

본위원에게 질의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58쪽을 보겠습니다. 교량전산화관리 자료조사 용역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본I.C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교량전산화관리 조사용역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관내 교량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교량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체 22개입니다.

장후동위원

22개밖에 안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장후동위원

이걸 이제 전산화 입력시켜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입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를 몇 차례나 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장후동위원

259쪽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에서 안전진단 결과용역을 우리가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 해에 한번,

장후동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장후동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후동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 앞으로 갈 수가 있나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당정고가교는 D.B 18로 설계돼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총중량 32톤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까 D.B 15톤까지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 D.B 18로 32톤까지 운행할 수 있는 교량으로 등급을 올리는 방법과 또한 현 상태에서 보수하는 방법을 가지고 전문기관하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체 구조응력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의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장후동위원

시민들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경부선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균열도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또 시에서는 끝없는 투자를 계속 해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사고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260쪽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차량 구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설차량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현재 저희 덤프트럭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적재해서 인력으로 살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후동위원

도심지 구간에서도 꼭 이렇게 제설차량 구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설차량이 다른 형태가 아니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차량이 아니라 견인해가지고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고속도로에…… 그런 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기가 부착돼 있는 장비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에 예를 들어서 4톤, 8톤 복사에다 그 장비만 구입해다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그게 별도로 부착돼 있는 차가 따로 있습니까? 제설용 차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차량이 끌고 다니면서 작동만 시키면 염화칼슘이 자동적으로 살포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차량이 아니고,

장후동위원

제설차량,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설장비인데,

장후동위원

장비입니까? 차량이 아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장후동위원

그런데 제설차량 구입으로 나와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장후동위원

차량이 아니고 제설장비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장후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금 설명서 내용에 올라온 걸 받았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에 관용차가 많은 형태에요. 그런데 차를 또 산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기사들도 많이 보유를 하게 돼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쪽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 두산고가부터 의왕시계간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공사인데 당정동을 관통하는 도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 도로가 보도가 나올 만한 도로폭이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공장 쪽으로는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보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윤호위원

양면으로 하실 게 아니고 한 면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호위원

우측 방면입니까, 좌측 방면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여기서 가자면 좌측 방면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래도 차선확보는 충분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충분합니다.

박윤호위원

도로폭은 얼마나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도로폭 전체 폭은 평균 한 13m 나오거든요.

박윤호위원

보도는 몇 m 확보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는 지금 2m에서 3m 폭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윤호위원

총 길이는 얼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예산확보하는 건 500m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일부만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호등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박윤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까지만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그 나머지 부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총 길이가 500m다 이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500m 가량 될 겁니다. 신호등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산출기초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전문가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1식 얼마, 그러니까 소위 주무과장들도 위원들이 질의할 때 막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내역을 예산서에 자세하게 기재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도 가판점 설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두산고가에서부터 당정동 보도를 만든다, 이런 것도 첨부를 해서 예산서 나올 때 위원들이 이걸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도 더 쉬울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1식 해놓으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라든가 하수구 정비사업도 그동안 기존 해온 사업이 얼마고 올해는 얼마를 할 거다, 총 길이가 얼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장시간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성의들이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싶지 않은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 소관만이라도 차후에는 산출기초라든가 위원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할거다 하는 부분은 각종 자료요구하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의회에 오기 전에 이미 집에서 예산서 받을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윤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부 이외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산출내용 내지 기초자료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가판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허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순태위원

운영자의 시설비 붙여서 넘기지 못 하게 하는 장치 중의 하나가 존비속 관계, 타인이 1개월이면 1개월 운영을 한다든지 존비속 아닌 사람, 타인이 1개월 이상 아니면 2개월 이상 3개월도 좋습니다만 그런 장치를 공증을 해놓든지 안 그러면 각서를 받든지 해서 위반시에는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장치를 해놨으면 어떨까 하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지침안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후동 위원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저희가 당초에 최초의 운영권자를 지정해준 사람이 아닌 제삼자가 운영할 때 저희가 대응력이 약한 게 하나의 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만들고 그 운영자로 하여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서 내지 공증을 받아가지고 1회 지적됐을 때 어떻게, 3회 지적됐을 때 취소, 경고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침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손 들었습니다.

이원남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손을 번쩍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당정고가교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본위원이 건도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비추어서. 당정고가교 총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거리가 385m입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길이 물어 봤습니까? 면적요, 총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080㎡입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시공을 한 지는 10년 갓 넘었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82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97년이니까 14∼5년 정도 됐는데 당시에도 건설을 우리 군포시에서 했겠죠? 어디서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철도청에서 시공을 해서 인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철도청에서 공사해서 우리 시가 인수를 받은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답변을 주실 때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섬유보강공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보수공사하는 공법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삼위원

지난 번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실 때 보수공법이 섬유보강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답변 계속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섬유보강공법 중에 어떤 공법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수보강공법 비교표에 보시면 일반 탄소섬유공법이 있고 타이프 섬유접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타이프섬유접착 식으로 해서 PC빔까지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재 이쪽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게 15톤 이하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보강 후에도 재진단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차량통행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대책이 나와 있는데 현재 15톤 이하 차량통행 제한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수나 보강공사를 하면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공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당초에 목표했던 응력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조건에서 그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는 15톤 이상 계속 다녀도 관계 없다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15톤 이상까지 다녀도 관계는 없는데 그 자체가 피로 정도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15톤 이하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안전진단 해보니까 15톤 이하로 차량통행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낸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도 재진단을 실시해서 차량통행의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보수보강 후는 아직 안 했으니까 관계는 없지만 현재는 15톤 이하로 통행을 제한해야 되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제가 가끔 다녀봐도 전혀 어디서 통행, 화물차들 제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화물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그건 적재차량이 아니라 공차차량은 15톤이 안 되기 때문에 통행을 시키고,

김주삼위원

적재차량이든 공차든 어쨌든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통행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체국 앞에 삼거리하고 고가교 넘어가서 초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당초에 16명이 확보돼서 배치됐었는데 요즘 세 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은 못 하고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순회단속요? 그래가지고 무슨 차량통행이 제한되겠어요? 밤에 합니까, 안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밤에 전에는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대폭 감축되고 충원이 안 돼서 충분하게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충분하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세 명이서 24시간 해야 되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에 다 다니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순회하면서 불시에 가서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김주삼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의 8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전진단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 11월,

김주삼위원

작년이죠? '96년 11월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한 5개월 지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이후에 부식의 강도나 고가의 부실, 그러니까 노후되는 강도가 굉장히 가속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15톤 이하로 제한을 하도록 정밀진단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그런 조치들이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6개월, 앞으로 이것 예산집행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여기 타이프공법이 지금 보면 국내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 및 시공 실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공시에 미국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실적이 없으니까, 국내 전문가가 없으니까 미국 기술자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간이 앞으로 최소한 몇 개월이 더 걸릴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교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더 노후화 됐을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첫째로 사업비 확보가 덜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교통을 통제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하더라도 사업은 하절기에, 아이들 방학하거나 휴가 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통행로가 단일로입니다. 거기 아니면 당정지하도로 가서 한참 의왕까지 가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제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것은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차량을 완전 통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신축성 있게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돼도 8월달쯤에나 공사가 시작된다는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7월말이나 8월달쯤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면 전면통제를 합니까? 일부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면통제기간이 20일간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는 계속 일부 통제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20일 동안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직 없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당정지하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쪽 자체도 현재 정체현상이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당정지하차도가 거기죠? 럭키 앞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2차선 도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는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걱정스러운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정∼고천간이 빨리 완공이 되면 그리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자는 주장도 있고 또 용역 줄 때도 그런 내용을 실무 과·계장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보수를 해서 경차량, 소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단일로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로가 확장이 되거나 하면 새로운 재가설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김주삼위원

만약에 도로를 다시 놓는다고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55억 정도 나오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계속 염려가 되는 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60억 정도 나오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이렇게 보수를 해놓고 10억 가까이 돈 들어가서 피해 봐가지고 보수해 놓고 또 문제가 돼서 나중에 결국은 이것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나왔을 때 참 문제란 말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날아갈 판인데,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서울 당산철교 같은 경우도 좋은 예인데 일부는 보수만 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철거를 결정했거든요, 사실 이건 더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판단을 못 해요. 집행부에서도 정말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속 성급하게 조금씩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재건설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것 3, 4년 지난 후에 "또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철거해야 됩니다" 했을 때 참 대책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법, 좋은 기술로 보수,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같이 두뇌로 판단해서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신 저희들이 최저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가장 훌륭한 공법을 택해서 보수를 한다면 주어진 잔존수명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안 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집행부로서 감내하기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보수를 하고 언젠가는 저 교량은 철거가 될 것입니다.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 여건이 맞는 시기에 철거의 시기가 도래하면 참 고마운 뜻인데 그렇지 않고 여건이 도래되기 이전에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꺾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잘 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 자체를 안 했을 경우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있게 예산 세워줬는데 편하게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의회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일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단점에 타이포공법 섬유접착의 단점을 쭉 보니까 단점은 거의 없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국내에 시공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시공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을 했을 경우에 이제 단점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할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비근한 예로 소각장 같은 경우 스토카식만 해야 된다 다른 공법은 우리 군포시가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시험할 수 없다, 연구대상일 수 없다 그러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시장님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로 시정의 전체적인 부분을 연관시켜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면 저는 차라리 이런 위험한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 해보지도 않은 이런 공법을 우리가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좋으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예가 있다라고 하는 명지대학 교수를 별도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분도 이런 PC빔 계통에,

김주삼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명지대 교수가? 그 교수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러한 소재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시공방법은 이와 유사한 방법은 있습니다. 섬유라고 하는 탄소섬유하고 타이 포라고 하는 섬유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공법으로 시공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그분이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 일단 답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채택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시공을 하다 보면 어떤 공법이든지 단점이 없는 공법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 보완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국내에 회사 있습니까? 이런 것 섬유접착공법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이것을 시공한 회사가 없습니다. 단, 자재를 다른 수출업체로 하여금 구입을 해다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일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자재를 수입을 해다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도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재료 자체가 스텔스기 외장재로 쓰는 섬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강도를 유지하고 폭격을 해도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이 검증된 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명지대 교수는 어느 분입니까? 아직 모르세요?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자문을 직접 만나서 안 받아봤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기 오셔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우리가 용역준 내용도 검토를 하고,

김주삼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겨울철인데 12월하고 1월달하고 두 번정도,

김주삼위원

12월하고 1월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2회에 걸쳐서 받으셨다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현장에 다녀오고,

김주삼위원

그때 누가 같이 다니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윤식 계장,

김주삼위원

계장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뭐 하시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는 갔다온 다음에 사무실에서 만나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존함도 모르신다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깊이 기억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런 새로운 공법을 시도한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하며는 어딘가에 공법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 되지만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교수한테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교수인지 물론 실무계장이 따라 다니시면서 보셨다고는 하지만 좀 그렇고 다음에 교수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았습니까? 또 다른 데 혹시 안전진단업체 말고 이 교수 말고 다른 데 어디 자문받은 데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전진단업체에서 보수를 전공하는 분들한테,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와 별도로 자문,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명지대 교수는 어느 분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홍익대학교 홍영균 교수입니다.

김주삼위원

명지대가 아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잘 못 판단했습니다. 홍익대학 공과대 홍영균 교수님하고 한양대학 공과대학 심종성 교수입니다.

김주삼위원

한양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심종성.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정밀진단업체 그쪽 전문 자문해주는 교수들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런 계통을 알고 있는 분, 이 재료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죠. 그냥 아무한테 자문받아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조계통은 여러 사람이,

김주삼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에 4, 5년 후에라도 전부 폐기시키고, 철거시키고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이월금해서 11억 정도가 나왔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주삼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숫자 개념을 잘 모르니 이해 좀 해주시고 이월금 16억 8,367만 1,000인데 이것은 안양시에 기왕에 납부해야 될 돈이었습니다, 지난 해에. 그런데 안양시하고 저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한 부분에 적립금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낸 그동안의 적립금을 자기네들이 적립을 안 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버렸어요. 우리 낸 돈을 너희 적립한 것 통장을 갖고 와라, 내놔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 주고 다시 이월시켜서 잉여금으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저보고 독촉을 하시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전체 예비비가 1,3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하수도 총예산이 얼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4억.

김주삼위원

44억 예산에 예비비가 1,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1,398만원이 남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김주삼위원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얼마씩 확보하라 그랬었죠? 그것 모르세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어디서 편성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편성하시니까 예비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44억의 예산이면 얼마 정도의 예비비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방침이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저 돈 쓰니까 계속 쓰다가 부족하니까 추경에서까지 140만원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돈을 계속 쓰시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주삼 위원님 특별회계는 예비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일반회계는요? 특별회계가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3%라고,

김주삼위원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1.3%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계예산에 최소한 1% 이상은 예비비로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게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44억의 1,300만원이면 몇 %입니까? 하여튼 굉장히 적은 규모에요. 1% 이하도 보통 이하가 아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적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돈을 빼서야 되겠습니까? 예비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금액에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수립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소하천의 지역과 구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관내 소하천 지정 고시를 6개소를 했습니다. 총 5,180m 구간을 소하천 구간으로 고시를 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정비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6개 하천 5,180m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6개소가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곡천이 1,212m가 있고 신기천이 1,035m, 안골천이 665m, 대감천 610m, 납작골천이 950m, 대야미천이 710m가 되겠습니다. 6개소 해서 5,180m입니다.

송만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원남위원장

간단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소하천 정비를 질의하셨는데 정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정비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하천 관리 측면에서 정비를 하라고 하는 내무부 권장 및 환경단체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석축이라든가 옹벽을 하는 것 보다도 자연스럽게 방틀 내지는 자연석 이런 걸로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정비 계획하시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우리나라 하천이 굉장히 맑고 좋은데 문제는 하천을 정비하는데 주 계획을 정비 쪽에 두는 것도 필요고 중요하겠지만 하천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비는 하천을 죽이는, 자연정화가 되는 걸 막는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습지 같은 경우도 전부 걷어내고 그러는데 사실 습지 같은 게 있음으로써 자연정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무조건 도에서 돈 주니까 그냥 막 세우실 게 아니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야지 그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좋고 하천이 살고 그렇습니다.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근본 이유가 굉장히 설명이 부실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듣기로는, 저도 소하천정비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데도 설명 자체를 그때 할 때 굉장히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들 인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답변 준비하실 때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나중에 예산 깎아놓고 나서 그때 와서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모습이 추합니까? 질의응답하고 그럴 때 성실하게 하고 자료 성실히 미리 내고 그랬으면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계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도시개발계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265쪽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수는 나오지 않고 필지수만 나왔는데 이건 평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최우현입니다. 환지설계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에 한 개 표준지당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필지당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곱하기 2는 뭘 뜻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감정수수료도 2개 평가기관에 같이 줍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래서 곱으로 돼 있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을 보통 몇 번씩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환지설계에 들어가면서 실시설계를 할 때 한 번을 하고 체비지 매각할 때 매각 필지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지확정처분시에 감정을 실시합니다.

임용순위원

총 세 번을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필지당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이것은 3만 1,000원이 세 번 다 포함된 액수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만 1,000원은 현재 환지설계하기 위한 감정이고 나중에 체비지 매각할 때나 환지확정처분할 때에,

임용순위원

예를 들자면 환지할 때 그 자리에 땅을 준다면 감정을 하지 않고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비환지 처리되는 사항도 있고 현재 환지설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식이 있고 평가식이 있고 절충식이 있는데 이것은 면적식하고 평가식하고 절충하는 절충식을 택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 지어서 26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상세계획 수립을 했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군포시는 현재 신도시가 고밀도 지역으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근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동과 당정지구만이라도 적정한 규모의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서 대단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과정을 살펴보면 상세계획을 취소했던 이유가 유일하게 지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현재 만약에 상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하고 수립이 안 되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우리 시에서 들어갈 비용, 예를 들어 공공부지를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걸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든 아니면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든 일단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상세계획기법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용의 청사나 어린이공원, 완충녹지라든가 주차장,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공용시설 확보하는 것은 전부 다 주민의 감보로 시행이 됩니다. 상세계획을 하더라도 주민의 감보로 시행이 되고 구획정리만 하더라도 주민의 감보로 시행이 됩니다.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기본방침에 보면 꼭 필요한 교통, 환경, 상하수도시설과 건축물의 배치형태, 높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통, 환경,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검토자료 가지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에서의 상세계획수립 기본방침 중에 꼭 필요한 교통, 환경, 상하수도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들을 얘기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통심의를 득하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각종 교통 교차로의 형식이라든가 도로의 폭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위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도로개설이나 법면처리를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사항들 이런 것 처리를 옹벽 내지는 자연석이나 이런 방안, 상수도 시설은 광역상수도 5단계계획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입주되는 입주세대 이것에 맞추어서 관경이라든가 노선을 결정을 하고 각종 시설과 건축물의 배치, 형태, 높이, 색채, 이런 것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상세계획 안 해도 어차피 상하수도시설이나 교통, 환경시설이 전혀 무리가 없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단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는 군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유지관리 하기가 또 도시 일정구역 내에 도시계획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립을 안 했을 경우는 일반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높이제한이라든가 색채, 규모, 어떤 용도 지구 지정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건축물의 배치나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 논외로 하고 현재 여기서 교통, 환경, 상하수도라고 그랬는데 상세계획 수립시는 이런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며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랄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줘 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상세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지구 지정하고 건축물 높이나 규모가 딱 정해 집니다. 그것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건축물 배치 그런 부분 말고 예를 들어 여기서 꼭 필요한 교통이라고 했으면 교통의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교통, 환경, 상하수도는 크게 나눠주시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주 출입구를 자동차의 출입구라든가 사람의 주 출입구를 어느 쪽에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세지구를 하나의 블럭을 설정을 하면서 그 토지는 어느 쪽으로 진출입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이 되고 환경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도 녹지비율이 있습니다마는 녹지비율 같은 예를 들어서 현재 5/100인데 10/100으로 강화한다든지 또 용도에 맞게끔 적소에 조정할 수 있는 안이 나오겠고요.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방금 녹지지구를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녹지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 주택지 내의 녹지비율을 얘기합니다.

김주삼위원

주택지 내의 녹지가 예를 들어 상세계획을 했을 때에는 몇 %여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몇 %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해진 건 없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축법에 나와있는 것을 상세지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굉장히 모호한 게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실지 상세계획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상세지역으로 결정을 할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어쨌든 지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는 하시는데 향후에 다른 지역이라도 또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어쨌든 타당성 검토보고의 자료에 의한 수립의 필요성을 보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주들이 분명히 반대를 한 이유는 일단 땅이 자기들 땅을 많은 공공부지로 내놔야 된다, 도로나 그런 공공시설물로 내놔야 된다, 그래서 감보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해를 달리,

김주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감보율이 높다, 구획정리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 시기 절차는 지났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야 맞는 얘기기 때문에 현재 그 얘기보다도 일단의 토지 규모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자기가 5층을 짓든 3층을 짓든 건축법에 맞는 맥시멈을 지을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단순하게 지정하면 10층 지울 수 있는데 상세지구로 하며는 5층밖에 못 짓는다는 제한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제가 계속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교통과 환경,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시설로서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도 구획정리사업을 마쳐놓고 다시 공공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에요.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구획정리 지정을 해놓는 것과 상세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비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에서는 도로망이라든가 공원, 녹지 이런 건 그대로 다 확보가 되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상세계획이 됐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나 배치 그런 것만 제한을 받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김주삼위원

또 뭘 제한을 받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로 출입구라든지 자동차가 아무 데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 도시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개발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 출입구를 정해준다든지 환경 같으면 여기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녹지비율을 강화한다든지,

김주삼위원

녹지비율을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로 강화를 합니까? 대략만 얘기를 해보세요. 대략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을 지으면 한 10%정도,

「10% 정도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녹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주삼위원

녹지를 그냥 일반 토지구획 지정으로 하며는 예를 들어서 10평하던 것을 이것 같은 경우는 20평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11평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몇 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하는 용역을 줄려다 안 준 겁니다.

김주삼위원

만약에 줬을 경우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저는 지금 이걸 만약에. 보세요.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까지 의회에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예산이 안 세워졌다면 질의의 가치도 없죠.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취소가 됐느냐고, 그러니까 취소한 이유가 지주들의 반대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분들은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땅이 한 평이라도 손해가 나니까. 반대는 하는데 시에서 정책을 펴는데 시 정책이라는 건 지주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전체 시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런 공공부지라는 것은 교통이나 환경, 상하수도 문제는 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했을 경우 이런 이점이 있었다, 그 이점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교통 환경, 상하수도 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에요. 저는 이런 이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이점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다, 그 얘기니까 이점이 뭐였느냐, 그 이점을 일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10%를 20%하느냐 하는 그런 논법에 제시하는 것 보다도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의 기본시설은 구획정리사업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상세계획지구에서 정해야 될 사항은 더 세부해 들어가서 수도는 어디서 어디로 누구네 대지로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표시함으로써 내 자유로 하지 못 하고 규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계획도시로 발전한다고 해서 상세계획을 도입할려고 했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글쎄요. 막연하게 하여튼 계획한다고 계획도시를 한다, 굉장히 좋다는 얘긴데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습니까, 지주들에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설명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설명을 드리고,

김주삼위원

설명문안이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검토보고서 말고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한 설명문안서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있습니다. 여기에 지참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주삼위원

제출을 하나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문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세계획을 하게 됨으로써 지주들이 당장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가가 상승합니다, 집값 자체가. 그 동네 자체의 전반적인 지가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의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변 지역보다도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생활조건이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당동구획정리사업하는 지역도 만약에 제가 지금 막연하게나마 생각되는 게 상세계획으로 추진이 되며는 일종의 고급주택가로 발전을 시킬 수 있고 굉장히 주택이나 토지가격들이 상승할 요인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주변여건이 좋아야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설명들이 부족해서 나는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설명이야 대단히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부분입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그런 좋은 주택가를 조성함으로써 결국은 도시 자체가 발전하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하여튼 시 정책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당연히. 건축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렴하기에 공무원들이 편하게 생각되는 정책만 수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렴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아쉬운데 앞으로 혹시 이런 계획 다른 지역에 추진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는 도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 세 개 지구로 끝납니다. 앞으로 기존 시가지 지역에 별도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세계획 내지 도시설계를 수용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주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 개 지역 대전 복수, 인천 장수, 서창지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 자료 전부 잘 좀 갖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별도로 그쪽에 자료를,

김주삼위원

여기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터인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인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당초에 주거형태가 없던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막바로 주거지로 변경하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주삼위원

대전 복수지구하고 인천 장수, 서창지구가 주거지역이 아니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에서 주거지구로 변경되면서 같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연 취락 한두 동 외에는 그러한 저항이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지주들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경기도만 해도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현재 한 70여군데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 상세계획을 도입한 적이 없어서 저도 조금 전에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계획을 하면 당장은 손해본다고 하는 의심은 갈지 모르지만 5년, 10년 후에는 그 보다 소득이 많은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부담이 커서 계속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산안 263쪽 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도시계획변경 등 신문공고료해서 2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박윤호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이것 감액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 신문공고는 일간지에 보통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주로 저희가 많이 접하는 일간지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및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중앙지도 일간지가 있고 지방지도 일간지가 있는데 보통 지방지에 많이 이용을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래서 연 두 개 신문 4회, 8회를 한다 이 말씀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박윤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일간지에 게재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관보나 홍보방법을 통할 수 있는가,

박윤호위원

아니죠, 일간지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박윤호위원

다른 각도로 절감하는 것은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러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담당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박윤호위원

갑자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예고 수수료가 1억 800만원이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어떤 신문공고 같은 것도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지든지 관보에 게재시키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하는 홍보광고 예고수수료는 일반행정 홍보 PR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신문광고는 거기다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뭐 행정예고수수료라는 게 소위 그럼 떡값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떡값이라기보다 행정홍보 PR을 하는,

박윤호위원

이것도 홍보 아닙니까? 이것도 홍보죠, 꼭 시장 얼굴이나 나오고 하는 그런 것만 홍보가 아니고 우리 군포시가 도시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할 거라는 홍보에요, 이것도. 이런 걸 왜 그런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일반홍보 광고사항에는 뭐 지금, 부정적인 면만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공고를 행정예고수수료에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에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없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박윤호위원

담당관께서는 홍보 차원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러한 사항도 시정에 대한 홍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의 도시계획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차원이니까.

박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써도 아무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반드시 법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제재사항이 아니고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정편의상, 행정편의상,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국가경제도 어렵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이러한 예산은 문화홍보담당관 실 예산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행정예고 수수료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 없다 이거에요. 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걸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건 거기서 충분히 흡수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뭐 문제점은 큰 문제점이라기보다,

박윤호위원

큰 문제점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작은 문제점 같은 것은 접어두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거에요. 이 정도로 담당관에게 질의 마치구요,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3쪽 봐요. 매각사업 수입해가지고 금정지구, 당동지구 증액, 감액이 되는데 그걸 제가 알아 듣기 쉽게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세출예산을 짜기 위해서 체비지가 토지로 당동지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맞춰서 체비지 면적 이 가격만큼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금정지구는,

박윤호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잡다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아니, 체비지가 토지로, 토지로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에 투자되는 소요 사업비만큼 체비지도 매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체비지를.

박윤호위원

세출 발생 요인 생길 때마다 매각을 한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박윤호위원

그 세입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위원

계십니다.

이원남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네, 임용순 위원입니다. 272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녹지지역 시설물 보수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 녹지지역 시설물 보수가 5개소를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각 아파트 단지 주변에 녹지시설이 있는데 그 녹지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이용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이 있으면 승강장하고 아파트 사이를 질러가기 위해서 발리 가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도로가 다 진입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가야 될 것을 빨리 가기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다니므로써 녹지가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현재 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좀 보완 내지 원상복구 좀 해달라 해서 지금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위치는 산본2동 12단지 사거리 녹지지역에 길이가 한 40m, 폭이 1.2m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원상복구하는 것하고 다음 7단지 대림상가 옆 녹지에 길이 30m, 폭이 1.2m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양지공원 상단에 5단지가 되겠습니다. 양지공원 상단에 인조석으로 계단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 파여져 나가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일단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임용순위원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외에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또 예상을 해서 2개소를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3개소 외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개소와 같이 훼손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에 우선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잔디를 심는 겁니까, 그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잔디가 훼손된 데는 잔디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잔디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길을 내줘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연석 판석 같은 걸로 아예 길을 만들어 줘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설치코자 합니다.

임용순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75쪽 간이퇴비장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간이퇴비장 이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 사항은 주로 신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기타 녹지지역에 잡초제거를 하는데 잡초제거를 한 그 잡초를 저희가 사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작년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 한 526톤에 상당한 잡초를 제거했는데 마땅히 버릴 곳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근 대야동이나 부곡동 지역에 논밭에 버리다시피해서 버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관도 해치고 또 땅 소유주들이 문제도 제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퇴비장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거기 한 군데에 적재를 해서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퇴비화 시켜서 퇴비화된 것을 그 이듬해에 수목이나 이런 데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해서 이런 퇴비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위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다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공원실태 파악하고 하는 데도 인력이 달린다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늦게 조치되고 그런 민원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조치가 상당히 늦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 데도, 그런 업무를 각 동에다 위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박윤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시에서 어린이공원, 녹지지역, 기타 모든 녹지시설을 일괄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예산도 넉넉치 못한 상태에 적기에 제때에 보수 내지는 풀뽑기 등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일반시설은 동사무소에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대신에 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행정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산안 277쪽 봅니다. 근린공원 노인회 위탁관리 보상해서 540만원 계상되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 근린공원 노인회 위탁관리는 저희가 시정 주요 시책사업인 작은 사랑 함께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근린공원이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해서 면적 규모별로 20,000㎡ 이상 6개소가 있고 20,000㎡ 미만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인근 노인회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연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연인원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그 인근 노인회별로 회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한 보통,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 50에서 100명 내외 정도,

박윤호위원

한 노인회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한 노인회가 15만원하고 6개월해서 9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보상이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지금 어느어느 노인회 결정이 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산 확보한 다음에 하시겠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 다음 쪽에요, 뒤에 또 있네, 20,000㎡ 미만도 있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당동 앞산 어린이공원 조성은 위치가 어디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당동 앞산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당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인데 동아아파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면적은 한 2,000㎡ 정도 됩니다.

박윤호위원

당동 새마을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동 새마을 어린이공원은 두산아파트 아래 철도변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면적은 한 2,281㎡ 정도 됩니다.

박윤호위원

실시설계비만 올라왔습니까? 설계비만 올라온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설계비하고 조성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제일 밑에 당말어린이 시설비 그건 종합이죠? 조합이 아니라 종합놀이대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은 어딥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시장 앞에 먼저 철거한 지역, 철거한 지역에 다시 종합놀이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철거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녹지과 예산이 예산부서에 상당히 칼질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담당 과장한테 이러이러한 것 좀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 전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부 칼질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맞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이 본예산에 이 사항도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이 이러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윤호위원

시 재정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조정된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비가 별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치도 않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 돈은 팍팍 쓰면서 이런 부분에는 전혀 일단 시민들하고 직접 밀접되는 어떤 민원성인데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하여튼 예산부서에 철저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283쪽을 보겠습나다. 꿩을 키우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직접 키우는 겁니까? 시에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건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인공 꿩을 사육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원에서 마리당 1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서 수리산에 방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방사하신다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임용순위원

그리고 맨 밑에 새집도 단다고 하셨는데 새집은 지금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도 수리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수리 산에다가 인공 새집을 제작하는데 한 개당 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용순위원

꿩도 새끼가 1만원씩이라면 좀 비싸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꿩은 새끼가 아니구요, 어미꿩입니다.

임용순위원

어미, 500마리씩이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임용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박윤호위원

이번에 승진하셨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상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직무대리발령을 받아가지고 6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4월 19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나오셨으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대기하고 있다 잠깐 나갔는데 들어오는 대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이 현재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교통기획계장께서 답변하러 나오셨습니다. 답변하실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297쪽을 보겠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3군데인데 어디어딥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최인엽입니다. 삼거리 신호등 설치 장소가 14단지 매화아파트 앞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앞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삼익 소월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 체육진흥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네, 이번에 문화도시육성 발전 학술연구용역 이게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네, 문화도시육성 발전 학술용역빕니다.

임용순위원

이게 내용이 맞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임용순위원

그럼 이건 무슨 단체인가요? 이걸 맡아서 해주는 단체가 또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걸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올리게 된 동기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날 11시 10분 경에 안양 성결대학교 경제학 박삽니다. 구본영 교수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본영 교수가 자문의 말씀을 하시기를 군포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은데 반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여건이 좋고 공업과 주거 도시형태와 세수현황도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문화생활 영위를 못 하고 있는 생각이 든다라고 자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잘만 구상하면 타 시, 군보다도 독특하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춘 문화도시 육성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하는 자문을 줘가지고 저희가 한번 구상을 아, 그것 좋은 발상이다라고 생각되어가지고 저희들 기획실장님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한번 멋들어진 문화도시를 육성해보자라고 하는 실무 담당 과장 책임 하에 일좀 해보겠으니까 예산에 계상 좀 시켜 줬으면 하고서는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임용순위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단체에 줍니까? 이걸 맡아서 할 단체가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맡아서 할 단체는,

임용순위원

어떤 단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단체가 아니고 학교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임용순위원

학교에서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임용순위원

대학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성결대학교입니다.

임용순위원

성결대학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임용순위원

성결대학교가 어디에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안양 성결대학교가 있습니다. 안양 6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저는 이게 좀 어색한 것도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용역을 줄 사항인가 해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들이 문화적이든지 도시 자족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욕망은 많은데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해 왔습니다마는 자족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이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것 좋은 구상이다 평소에 저도 그런 문화도시로 한번 발전을 해 가지고서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소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좋은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랴부랴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임용순위원

주로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분이 자문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주거환경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환경이든지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서 문화도시를 구상을 하든지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를 육성한다든가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 환경 여건에 맞는 조형도형물을 세운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구상입니다.

임용순위원

여기 보시면 학술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나 자연하고는 학술하고 틀린 것도 같아가지구요. 학술연구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분이 대충 연구계획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군포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목록을 제안을 해가지고 오신 게 있는데 이것 한번 위원님 제가 시간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지금 거리축제도 계획된 게 있고 해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목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글쎄 어쨌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4월 26일날 구본영 교수하고 이렇게 만나셨다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11시 10분 경에.

박윤호위원

그 분이 전공이 무슨학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공은 경제학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경제학 박사, 평소에 문화에 대한 어떤 공부도 많이 하셨나 보죠? 별도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기가 평소 소신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여러 공업과 세수증대와 모든 성격이 여건이 문화도시로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한번 해가지고 와서 다른 시보다 독특하게 자족도시로 색다른 문화도시로 한번 육성해 보자 하는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박윤호위원

안양 성결대학한테 학술용역을 주는데 이런 어떤 경험같은 게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단 학술용역을 주면 이 분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분야를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물론 경제학 박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자문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방면에 대해서 조예가 굉장히 깊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윤호위원

네, 그러시니까 물론 담당관께서도 이렇게 수정예산안까지 올리신 것 같은 데 그 분이 지금 사시는 데가 우리 군포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원 주거지역은 안양이라고 제가 안양인데,

박윤호위원

그럼 군포 출신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 출신이고 주로 중심상업지역에 와가지고 일을 많이 본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박윤호위원

무슨 일을 보시는 것까지는 모르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려 봤습니다.

박윤호위원

군포에 몇 년간 사셨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윤호위원

뭐 이것하고는 특별한 관련이야 없겠지마는 지금 담당관께서 이걸 너무 성급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저도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급성은 정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기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번에 추경예산도 열리고 또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군포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 발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분이 자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이번에 올려가지고 문화도시로 뭐 장시간 걸리지마는 육성 발전시키면 어떠냐 라고 하는 발상의 구상을 해가지고서는 올리게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구상도 물론 좋은데 일단 우리가 시에서 어떤 과업지시 같은 것을 뭘뭘 할 것인가를 이런 안도 좀 잡히고 우리 군포시를 어떻게 어떠한 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그래도 기초적인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포시의 문화라는 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도 맞긴 맞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시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 좀 하셨다가 이렇게 좋은 안을 미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서로들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군포의 어떤 문화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사전에 토론도 좀 하고 의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뭔가 이런 게 먼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용역 결과 나오는 과정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너무 그런 감을 억제할 수가 없구요, 아까 제가 도시과 질의하는 과정에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신문공고료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 광고료 말씀,

박윤호위원

네,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그걸 흡수하겠다, 흡수해 볼 의사 있느냐고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흡수해서 그걸 그리 전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의무적 경비 공고료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흡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럴 때 한번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원화시키는 것도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별도의 특정 목적의 사안을 위해서 공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 과에서는 실, 과 나름대로의 소관별로 아마 업무량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공고,

박윤호위원

다른 과는 둘째치고 도시과 이것만 가지고 행정예고 수수료로 한번 광고를 내달라는 얘기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 뭐 어려운 것 없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기꺼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예산도 좀 아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실, 과 소관별로 업무를 보다 보면 그 업무의 고유한 특성때문에 자기네들 이 공고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꼭 계상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무적 경비도 부담이 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다음번에는 한번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번에는 지금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 국가경제나 우리 시 재정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지금 어려울 때 이걸 결단을 내려야 된다구요, 어려울 때. 우리 재정이 어렵고 할 때 이런 것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하셔야지 뭘 다음번으로 미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렵다,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국가재정이 굉장히 미약할 때 외국차관을 얻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차관 얻는 것은 그런 예산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고 도로를 낸다든가 항만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필요해서 차관을 얻는 거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꼭 필요한,

박윤호위원

더이상 구구하게 말씀하지 맙시다. 하여튼 제 의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고려는 무슨 고려를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예산파트 부분하고…….

박윤호위원

고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누구나도 쉽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업무가 상호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업무연계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런 건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고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으면서 즉석에서 판단이 나오는 거지 고려할 게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한번 예산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산담당부서, 그럼 기획담당관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나오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나 공고료는 각각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는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공고료로 계산되는 예산들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고 지금 홍보담당관실의 예고수수료는 법적, 의무적 경비 이외에 시정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의무적 경비도 시정홍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한 번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보자, 그런 안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단, 지금 창구를 일원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지 통합을 한다고 해도 공고수수료는 공고수수료대로…….

박윤호위원

공고수수료를 행정예고수수료로 쓰자는 얘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각각 그 사업의 소요만큼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연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의 공고료, 수수료가 얼마다 또 행정예고수수료가 얼마다 그 기준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걸로 대치되는 건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도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통합하는 건,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쪽에서 위원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발바닥의 때만큼도 안 안다, 그런 표현을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 하나 딱 갖다주고 "5,000만원 세워주시오" 이것 세워주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 나와 계시지만 이것 하나 이렇게 딱 갖다주고 "이것 해주겠소?" 이걸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한 가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기채야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고 살림을 하다보면. 그리고 자가 주거하려고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빚을 얻어서 쓰고 있는 그런 가정살림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영국이나 유럽 쪽의 문화축제 구경을 간다든지 거기에 무슨 학술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 이 다음에 보탬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 소요할려고 빚 내가지고 가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인 재산권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벼락치기입니까? 4월 26일날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참 좋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이게 참 좋은 얘기를 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 뭡니까? 수정안까지 올려서 이것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관계자하고 입씨름을 하게 왜 만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한 장 보고 5,000만원 세워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세워줘야 되겠어요? 왜 못 세워줄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도시육성 발전구상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릴 적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실무 담당자가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협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글쎄,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정도 가지고 무슨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또 여기 뭡니까? 질의해보니까 교수인가 누가 찾아와가지고 4월 26일날 찾아온 걸 우리 의회에 지금 이걸 수정안을 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지식을, 경제학교수라고 하면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경제학 박사고 교수라고 한다면 경제쪽을 들고 나오면 몰라요. 이건 그냥 어느 날 홍두깨 식으로 들고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위원들 앞에 이것 심사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빚 내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시의원들이 뭡니까? 시의원들도 군포시민이고 집행부도 군포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우리 의원들이 그저 무조건 잘 들어주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본위원은 한심스러운 걸로 봅니다. 이것 한 열 살 먹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가정으로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는 빚을 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애들은 피아노 한 대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서 한 30살 먹은 아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모들은 빚을 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30살 먹은 사람이 피아노 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겠느냐구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가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무슨 하루아침에 그냥 5,000만원씩, 5,000만원이죠? 5,000만원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순태위원

5,000만원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문화, 참 좋죠. 공업도시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구도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도 바빠졌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사도 이런 건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집행부에서 하는 걸 무조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만약에 바꿔놓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집행부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이라 한다면 이것 쪽지 하나 갖다주고 "이것 4월 26일날 해서 했는데 이것 심의해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주시오" 하면 이것 해주겠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자구요. 그러면 해주지 않는다고 할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 이제는 하지 말고 조금 더 자료라도 여기다 더 붙여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것 참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돼도 지금 어려울 판인데 덜렁 이것 하나 갖다주고 질의나 하라고 하고, 무슨 질의를 합니까? 여기 위원들 100명이 있다고 해도 이건 다 삭감입니다. 이러면 올리나 마나에요. 왜 이렇게 시간낭비를 하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면서 그것도 수정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 4월 26일날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수정안에 올려가지고 이걸 처리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여러 모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렇지, 덜커덕 지금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체로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교수도 경제학 교수면 경제학에 밝은 사람이지 이것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돌팔이에요. 중심상가에 와서 뭐한다는 겁니까? 중심상가에 와서 그 사람이 뭐하는 거에요? 조경물 용역 받아가지고 거기서 리베이트 먹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경제학 박사가 중심상업지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나, 어떻게 하면 뭘 하나 그런 연구를 한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경제학 박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심상가에 와서 돌아다닌다, 왜 돌아다니는지 뭣하러 다니는 건지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그건 모른다, 그러면 중심상가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들 알기를 정말 흑사리 껍데기로 안다 이거에요. 알겠어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이런 거나 수정안 내가지고 해달라, 질의가 너무 길어지고 좀 과도한 얘기를 썼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좀 제재를 해주시고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말이 좀 안 나오게. 왜, 하려면 여기다가 두툼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너 볼 것 있으면 봐라 이거야. 위원들이 그러고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어떻게 다 질의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도록 질의해도 끝이 안 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하나만 갖다놓고 "아, 그래 그것 좋아. 좋은 일이니까 합시다" 위원들이 그렇게 해주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무슨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좀 사전에 볼 수 있게 해줘서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런 점을 캐취를 못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서 "참 좋소" 이렇게 되도록 해줘야지 덜거덕 이게……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질의의 값어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뭐, 본위원이 질의하고 얘기한 게 잘못 된 것 같습니까? 방향이 틀립니까? 질의내용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실무 담당관으로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켜드려가지고 꼭 좀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동기였었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순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들어온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체육진흥과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몇 %입니까? 자세히 맞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몇 %정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권순태위원

여기 계장님들 안 계세요? 대략 몇 % 정도. 본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냐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습니다만 체육진흥 쪽에서는 우리 시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좀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직도 몇 % 정도인지 모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2.7%에서 3% 정도 됩니다.

권순태위원

2.7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권순태위원

2.7% 상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찌된 건지 본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육진흥 쪽에 너무 편중되는 그런 예산이 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순태위원

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89년도 1월 1일자로 시가 된 이후 사실 신설도시였는데 그동안 체육에 대한 시설이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는 말씀은 운동장을 정비하느라고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합쳐가지고 1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8억 7,000 정도 시설비, 그 다음에 저희 선수들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육상선수하고 레슬링선수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선수를 육성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지 않냐 하는데 아마 이것도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요즘 시민들의 욕구가 이제는 의식주 해결이 완전히 되고 보니까 건강, 체력 쪽에 신경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분출되는 욕구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권투훈련장 관리비, 직장운동부 숙소관리비 이것 구분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먼저 권투훈련장 관계는 작년 11월 5일날 준공식을 가져가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난방비하고 수도료하고 전기료의 공공요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 관서당경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워낙 적은 데다가 도저히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그걸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이번 수정 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숙소에 대해서는 이번 1회추경에 9,000만원의 전세임차하는 걸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38평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번 수정안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부 숙소관리비가 5개월분인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8개월분입니다. 5월달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12월까지 8개월분입니다.

권순태위원

20만원씩,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군포시에 체육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단체에 현재 등록돼 있는 선수가 생활체육에서 6,700명,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구부, 수영…….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에서 13개 가맹단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분야에서 6개 가맹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3개, 6개 여기도 다 관리비 같은 것 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전용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용시설을 신축하거나 시설하면 당연히 지금 얘기한 공공요금, 이런 시설부대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권원혁위원

앞으로 뭐 가지고 감당합니까?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서 자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되면 그때는 종합운동장 관리비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권원혁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지울 돈이라도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저희가 장기발전구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 몇 분도 장기발전위원회 설명을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한정돼 있어요. 인구,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수입이 늘어날 리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뭐 대야동 쪽으로 공업단지 지역이 새로 조성돼가지고 세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지금 세수입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체육분야 같은 것은 실상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두 개 지원을 해주면 다른 데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지원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리고 또 지원해주다가 예산 없어가지고 이제는 못 해주겠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주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실상 체육이 보면 축구도 생활체육, 조기……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것 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에 다 지원을 해달라는 거야. 예전에 시에 지원해달라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본인들이 회비 걷어서 공 좋아하시는 분들 공차고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우리 모여가지고 시합하자 해가지고 자기네들 돈 거출해가지고 시에서 시장님 오시면 조금 해서 보태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시에다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돈 많으면 다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경제를 살리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해가지고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중소기업도 부도율이 최고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볼 차고 이런 것은 다 좋지만 좀 자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10원, 1,000원에 열 개 해서 10,000원 되듯이 이렇게 줄이고 우리 시 자체부터가 낭비적인 것은 좀 줄여 가지고 뭔가 진짜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했어요.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려되는 게 다른 단체들 해달라고 하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걸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해달란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지침 범주내에서 프로테지를 따져 가지고 지원하는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좋으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여의치 못 하니까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정확한 예산, 정확한 집행 안 될 것은 단호히 자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공평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저나 여기 시장님 같은 분들은 지역주민한테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간담회 하는데 "우리 단체 좀 해주십시오" 하면 냉정하게 못 자릅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어떻게든지 "네, 알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대로……"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관선시장님 계셨을 적에 우리 체육에서 "이것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다. 그 때는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했지 이렇게 체육하고 뭐 하는 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선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도 실상 선거를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시는 분이 "좀 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마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집행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단호히 해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전부 한다고 보면 실상 신문에 요즘 보도 나오지만 선심행정 이런 쪽으로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 이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물빠진 독에다 붓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분들이 그런 점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호위원

위원장님!

이원남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체육진흥관리행정을 제가 쭉 접해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나 외압이랄까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행정, 즉흥적인 행정이 아주 대표적으로 체육진흥관리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오늘 이런 수정예산안까지 나오는 배경인데 본위원에 담당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를테면 탁구장 건립이라든가 시민체육광장 정비계획이라든가 또 지금 직장운동부 숙소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또 권투훈련장도 당초의 답변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하게 예산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체육행정이 좀 무계획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느냐 이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잠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윤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뭔지 감은 잡습니다. 그런데 무계획하다는 것보다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권투훈련장 관계는 작년도부터 추진돼왔던,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부도가 나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또 시민체육광장은 작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작년 10월 7일날이 시민의 날이었는데,

박윤호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면 시민체육광장 같은 데는 제가 엇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어있을 틈이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무계획하다거나 무슨 외압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박윤호위원

외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하여튼 바람을 많이 탄다, 바람을 많이 타는 행정관리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것을 저희가 미처 못 따라가서 그렇지 어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압을 탄다든지 누구 어느 입김에 의해서 놀아난다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박윤호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예가 아까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 어느 체육단체라든가 일부 시민의 목소리가 "이것 우리 시설 좀 보완해 주십시오, 시설 좀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물론 우리 전체적인 예산, 어떤 집행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탁구장 세워달라고 하니까 시청 청내에다 세워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당히 강력히 반발을 하니까 지금 또 체육광장에다 법면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체육행정에 뭔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충분한 계획을 갖고 체육관리진흥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상당한 바람을 탈 수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권원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으로서 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를 의식해서 안 받아줄 수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서 너무 갈팡질팡하는 행정, 우리 권원혁 위원께서는 과장님께 소신있게 하라고 하는데 소신있게 할 수도 없잖아요, 조직이. 그런 조직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점이 고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많이 건의 좀 해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체육진흥과장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실무적인 말씀인데 모든 운동이고 체육현장에 나가보면 그 시민들의 욕구가 아주 다양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체육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감을 잡아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꼭 그런 어떤 표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시 모든 행정이 거기와 연관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어떤 때는 회의도 느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자꾸 연결되는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박윤호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이런 수정예산안을 봤을 때 딱해 보여요. 그러니까 숙소를 사겠다면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뻔할텐데 말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 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누락이 된다는 얘깁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해놓고 보니까 누락이 돼가지고,

박윤호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의 어떤 애처로운 면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이원남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리를 비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 관계로 주민들과 함께 시장의 항의방문을 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에 이게 중복질의가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 문화도시육성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난 부분인데……」 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 당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고, 이미 종결을 선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때 질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수조정은 답변이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정식 회의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발언의 책임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제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김주삼 위원님이 특별히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분만 쓸까요?

이원남위원장

5분 이내에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감사합니다. 5분 이내에 질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입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의 종합발전계획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장기발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삼위원

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거기에 보면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군포시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문화도시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 이것 처음보는 용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포괄적인 면에서는 문화사업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종합발전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용역을 주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이렇게 갑자기 줘야될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시급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올린 동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전구상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평소 소신이라서 보충설명 자료도 부족합니다마는 제 평소의 소신도 제가 맡은 담당업무도 문화홍보 담당업무고 해서,

김주삼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전체 우리 군포시 장기발전계획 그 속에서 문화도시육성발전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를 해보세요. 개인적인 소신이나 그런 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군포시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돈을 수천만원을 들여서 건화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가 나와있어요. 제가 그걸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꼭 필요하다, 용역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도 없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장기발전구상계획에는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인 문화사업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계획서를 보면 대야동에 도서관 확보 건립이라든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당동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구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결국은 문화담당관의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줄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 판단입니다.

김주삼위원

종합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것 보시고 아,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상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지만 종합발전 세부적인 계획서가 장기구상발전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세요. 종합발전계획 용역 다 끝났어요. 납품돼가지고 작년 11월이니까 12월에 전부 납품이 됐는데 이것 용역해서 어떻게 다시 거기에 이걸 포함시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종합장기발전계획은 5년 단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획이 수정되면 수정계획서를 올려야 되고 그 자문을 구하길 "아, 좋은 발상의 구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수정예산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즉흥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른 과 체육진흥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원남위원장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체육진흥과 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신청하고 수정예산안하고는 물론 연관이 없다면 없고 굳이 있다면 있는데 촛점을 바꾸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혹시 군포초등학교에 예산 지원할 계획 있으십니까? 작년도에도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군포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예산에서 학교지원하는 것 말고요. 작년에 비공식으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잘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선진소각시설 견학 20명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네요. 무슨 견학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군포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부지선정문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은 당초 건설과정에서부터 스토카식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스토카식의 재고 요구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소각방식에 대해서 비교 검토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토카방식이 가장 안정성있고 경제성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를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토카방식의 안정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라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에요? 그런 분들이 20명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의원님들께서 일본이나,

박윤호위원

의원 중에 스토카방식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보내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것은 의원님 20분을 전부 저희가 생각을 하고,

박윤호위원

스토카방식을 이해를 하신 분이나 못 하시는 분이나 다 간다는 말씀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래서 가서 실상을 보시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전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박윤호위원

그러며는 20분이 갔다와서 "스토카방식에는 참, 문제가 많다더라, 갔다 와 보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스토카방식을 개고하라고 무슨 의결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재고할 자세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스토카방식 말고 다른 걸로 변경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 20명이 갖다와서 스토카방식 문제가 많다, 다른 방식으로 하자 했는데 재고할 가치도 없다고 하며는 원하러 예산 낭비하고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외국의 실태를 보시면 스토카방식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박윤호위원

갔다오면 스토카방식으로 꼭 해야되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자신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스토카방식으로만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걸로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스토카방식으로만이라는 얘기는 좀 보시는 분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스토카방식이라는 게 문제점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청소과에 배정이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당초에 저희 실무자 소견으로는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견학을 가시는 것보다는 주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 집행부의 다른 분들도 주공의 예산으로 간다면 소각장을 짓는 예산 중에서 일부가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시 부실 공사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이 추경예산에 그걸 넣지를 못 했었는데 그 후에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셔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걸 넣도록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결국에는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청소과에서 의원들 소각장 견학을 보내는 건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갔다온 안을 보고 와서 제시했을 때에 그걸 수용하겠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서 단순하게 외국 견학만 보내겠다는 얘긴데 그런 어떠한 견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나서 의회 의원들이 갔다왔을 때 야! 이것 참 스토카식 문제있다, 아니면 스토카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해외견학을 보내야지 스토카방식은 일단은 고집을 하고, 일회성밖에 더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스토카,

박윤호위원

의원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감히 이런 예산을 올린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스토카방식에 대해서도, 물론 이 예산 자체도 일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박윤호위원

일부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청소과장이 총대를 멥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총대를 멘다는 것 보다도 당초에 저희 생각은 이런 계획을 가질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

박윤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가졌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했어야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넣을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은 경위는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오셔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는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세계적인 추세나 저희 나라의 여러 가지 다른 데 소각장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아직까지는 안정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스토카가 낫다, 다만 의원들이 가셔서 보시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데 더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설보다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하신다면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소각방식에 대한 것은 입장을 바꾸기가 의원들이 갔다와도 힘들고 단 보완책 같은 것은 수용하겠다는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작년에 다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에 가서 소각장 보고 와가지고 그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할려면 300억 가지고 소각장 건립할려고 하는데 그런 돈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 차례 제시를 했는데 진짜 이건 감정이 생기네요. 소각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의원들 해외여행 보내겠다, 차라리 관광여행을 보낸다든가 그러면 노골적으로 좋은데 왜 소각장하고 꼭 연관시켜서 보낼려고 그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한 분당 2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본하고 유럽하고 두 군데는 직접 가서 보셔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무슨 관광성이나 시간을 갖고 다녀오실 시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 보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윤호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많으실 걸로 보고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혹시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절감운용계획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다 보셨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한번 펴보시죠. 가지고 계시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갖고 온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가져온 것 없습니까? 그러면 다 기억하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본 일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무부에서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예산절감운용계획을 다 아시는 걸로 보고 충분히 반영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도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소각시설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에 가장 큰 관심사고 중대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가장 큰 사업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중대사업이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는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지금 사업이 추진중인 사항이니까 시급하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한 겁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 범주에는 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주삼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답변 과정을 살펴보면 선진 시설을 견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배우기 위해서 뒤떨어졌으니까 가서 보고 배우고 그것 시정에 반영시키고 그게 올바른 선진시설 견학이죠? 견학의 원래 참 목적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20명이 의원들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20명이 가서 보고 와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을 받아들이실 자세가 돼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시지 못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더 하세요.

김주삼위원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20명 보내는 것은 결국은 20명에게 어떤 선심을 베풀기 위한 그런 견학 예산으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토카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다만 스토카방식 다른 선진국을 보시고 저희가 건설하고자 하는 설계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나중에 비교 검토하셔서 빠진 게 있다면 그런 데 더 보완을 하도록 하는 그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됐어요. 스토카방식은 결정이 됐는데 같은 스토카방식 중에서도 몇 개 보완할 게 있으며는 해외에 갔다와서 보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겠다 그런 얘기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도 전부 스토카식 소각장만 돌아다니겠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는 스토카식 소각장을 견학을 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스토카식 소각장을 갔다와서 그분들이, 20명 그 사람들이 보고와서 "이 스토카 소각장은 안 되겠다, 정말 문제다" 물론 그런 의견이 안 나오겠지만 혹이나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어떻하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주삼위원

못 받으시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보낼 필요 있습니까? 조그만 일부 보완이야 공무원 한두 명만 다녀오셔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일부 시의원들께서 스토카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과장된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래요,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도 그러니까 말씀,

김주삼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저는 지금 스토카식 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문제가 있고 안 있고는 지금 얘기를 해봐야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거기는 없다 그러고 의원들은 있다 그러고 해서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건 견학 자체, 스토카식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견학이라도 해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쪽에 촛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4천만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여행을 보낼 정도로 여유있는 시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이 빚 얼마 내시는 줄 잘 아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으면 됐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0% 또 국가에서 절감하라 그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김주삼위원

10% 절약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의 한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장황하게 시간도 없고 바쁜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는데,

김주삼위원

많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고 저도 충분히 말씀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10% 절감하라 그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답변하는 자체를 막으시면 안 되죠.

김주삼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저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면 원하는 답변의 말씀을 하실려면,

김주삼위원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답변을 요구하실려면 다른 데 가서 위원님 다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세요. 나는 그런 답변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시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답변을 강요하십니까?

김주삼위원

가시겠어요? 답변 안 하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답변 안 하고 가시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식의 질의라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여기는 사석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시며는 위원장님, 사회경제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담당이 사회경제국장이니까 사회경제국장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경제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경제국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이원남위원장

더군다나 새로 오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송만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충분히 업무파악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송만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오히려 우리 같은 입장에서 효과적이고도 생산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본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진행을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회경제국장은, 원래 이 예산안은 시장이 직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부시장이 다시 국장에게 위임하고 과장까지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우린 위원들이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는 국장께 답변을 꼭 들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시장에게 직접 들으면 가장 좋겠는데 국장이 안 계시면 그리고 모르면 부시장, 부시장이 모르면 시장, 시장은 분명히 아실테니까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원남위원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전 시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답변이 부실하고 대단히 오만하고 불손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의원,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전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바로 26만 군포시민들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도 물론 담당과장이 하고 있지만 군포시장이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삼스럽게도 답변 내용이 대단히 오만스럽고 불손했습니다. 특히나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담당과장, 시장에게 질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당과장의 답변은 바로 여기 예결특위 위원 전부에게 하는 것이고 군포시민 전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이 되고 심의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신성한 의회전당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각자의 위원의 상대를 존경하고 서로 숭배하는 뜻에서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내용적으로 해주시고 첨예하게도 소각장 문제만 대두되며는 의회전당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붉히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세를 남이 볼 때 위원이 볼 때 오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선진소각시설 견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각시설이 요즘 최첨단으로 잘 지어졌고 하는 외국나라 저기는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번에 전임 부시장님이신 이영민 부시장께서 지난 해 연말에 일본에 견학가셔서 센다이시의 소각시설이 잘 돼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카다로그를 갖고 오신 게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자세한 게 없습니다. 상세한 건 없습니다마는 조감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에 주변시설이 잘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일본을 가시며는 그러한 시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센다이시의 소각시설 지어져 있는 게 몇 년도 준공할 거라고 얘기들었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93년도에 준공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가 한다면 여기 견학 예산 저기한 게 일본,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본도 한 군데를 보시고 유럽 쪽에도 아마 독일 쪽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쪽에 한 군데 정도해서 양쪽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견학을 추진하는 데 가 200톤 규모죠? 200톤 규모에서 견학을 가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규모는 일본 경우는 200톤이 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소각장이 준공될 '98년말 경에 200톤이 상회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200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본 시설은 조금 더 큰 시설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거기 가는 대상은 어떻게 잡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스토카식 소각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마는 우선 시의원들께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성입니다.

권원혁위원

볏짚결속기 구입 3대 해가지고 50%에서 80%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당초 볏짚결속기 구입 보조하게 된 동기는 농가에 사용하는 전체적인 기종이 콤바인으로 탈곡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볏짚이 논에 그냥 방치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에 모아서 묶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농가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마을 단위로 공동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농가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반영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80%로 상향 조정을 해서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30%를 더 올리는 것이 농민들이 내는 돈을 더 절감해주기 위해서 30%를 올리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당 가격이 1,100만원의 고액인 관계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인 보조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농기계가 고액인데 이것 해서 세 대면 어디, 대야동, 부곡동, 또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공급할 때에 구체적인 지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부곡동에 한 대와 대야미·도마교동 한 대, 둔대·속달동 한 대 해서 대야동에 두 대, 군포2동에 한 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공동관리로 해서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사용은 공동사용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게 값이 비싸기 때문에 관리하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기계에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기술이 없이 아무렇게 쓰다보면,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지만 쓰는 사람이 함부로 쓰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면 계속 볏짚을 묶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1년 쓰고 버릴 수 있거든요. 시에서는 항상 또 사주지 않습니까? 개인돈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사주는 거기 때문에 사주는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관리하는 것도 벼베기 끝나면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관할 때 가끔씩 나가서 보관하는 상태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녹이 슨 것은 녹 안 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애초에 50%에서 80%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다보니까 예산 관계상에서 저희가 5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 부담이 너무 과다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과정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 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합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가 길어지고 계수조정이 다소 늦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지 못 하였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