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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2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4-03-19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입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각종 민생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 및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조례안」외 2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기획감사실장

1.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배경은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과 자문에 참여할 군정 연구관을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정발전 연구관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형식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발전연구관 위촉․운영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전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해서 일정기간은 상주도 하시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과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관련 전문가나 교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분야에 대한 것이나 사업에 비중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중복되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5명 이내로 한다면 군정 전반에 관해서 위촉하고 자문을 구하고 과제를 준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한정 되게 할지는 몰라도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지역개발 분야가 됐든지, 교육 분야가 됐든지, 사회복지 분야가 됐든지 관련된 분들로 하려면 인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관심있는 분이 하면 좋지만 우리 단양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이상이 아닌 현실에 부합되도록 자문도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인근에 있는 분에 한정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려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해서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진 상태입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즘에는 추세가 워낙 다변화 되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제천에도 보면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진주시에도 정책자문교사단 설치조례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3∼4개 분야에서 하다보면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 3∼4개 정도를 설정을 해서 응모식으로 분야별로 받아서 그중에서 우선 순위에 드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기획감사실장

2.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배경은 단양군의 주요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 등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7조와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수당 지급 및 자료협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민복지실 관련 조례 순서이오나 업무사정상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소장

1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조례」제정의 배경은 다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와「단양군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다누리 도서관과 생태관 및 4D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본문 중 “소속직원”을 "도서관 팀장"으로 수정하여 직책을 명시하고, 안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서프로그램에 대하여”를 “독서프로그램을”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제2항의 “매표시간”을 “매표 및 입장시간”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도서관과 휴관일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호의 내용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관광성수기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안 제39조제1항 본문 중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한다.”를 “단양관광관리공단 및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문화예술단체의”를 “지역문화예술단체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별표3 하단부분의 무료개방시간을 “18:00∼다음날09:00(단 연장 운영 시 21:00 다음날 19:00)”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단, 연장운영 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3.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 명칭 변경과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현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9조 다음에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4.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양군 직제규정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5.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단양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위하여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는 13명 이내로 하되 관계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5항,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별표서식에 보면 61∼62페이지 신청서식에 생년월일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생년월일만 가지고 하면 안돼요? 꼭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나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거의 생년월일로 통일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바꿔주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서식 전부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6.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 아로니아 연구소 신설에 따라 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급 및 직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무원의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 6급을 2명 감하고, 일반직 5급 1명과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사가 한 명 늘어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는 거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식품 전공한 연구사를 한 명 채용하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지금 현재 5명은 어디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다누리 아쿠아리움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한명 더 늘리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이 연구사는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약직으로도 있고.

장필영위원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직도 있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장필영위원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한자리 늘고, 전체 총인원은 같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두 명을 줄여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그럼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팀장 자리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팀은 하위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총 정원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연구사, 그 분은 어떤 분으로 하실 건지요? 공무원 팀장에서 과장으로 가거나 연구사라면 아로니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학과를 졸업한 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정상례위원

우리 과장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과장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연구사 직원입니다.

정상례위원

공개채용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공개채용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특별채용 할 수도 있고. 과장은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연구사는 아니고 사업소장이에요.

정상례위원

과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 직렬을 일반 행정직도 가능하고, 농업직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정상례위원

전문 석·박사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7.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아로니아 육성사업의 전담부서인 단양 아로니아 연구소를 신설하고, 자연공원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팀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로니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8.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대응단계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 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9.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배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부분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항 본문 중 "간사는 두고,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를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0.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은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을, 안 제5조는 의료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책추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와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소장

1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조례」제정의 배경은 다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와「단양군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다누리 도서관과 생태관 및 4D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본문 중 “소속직원”을 "도서관 팀장"으로 수정하여 직책을 명시하고, 안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서프로그램에 대하여”를 “독서프로그램을”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제2항의 “매표시간”을 “매표 및 입장시간”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도서관과 휴관일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호의 내용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관광성수기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안 제39조제1항 본문 중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한다.”를 “단양관광관리공단 및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문화예술단체의”를 “지역문화예술단체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별표3 하단부분의 무료개방시간을 “18:00∼다음날09:00(단 연장 운영 시 21:00 다음날 19:00)”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단, 연장운영 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3.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 명칭 변경과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현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9조 다음에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4.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양군 직제규정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5.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단양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위하여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는 13명 이내로 하되 관계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5항,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별표서식에 보면 61∼62페이지 신청서식에 생년월일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생년월일만 가지고 하면 안돼요? 꼭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나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거의 생년월일로 통일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바꿔주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서식 전부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6.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 아로니아 연구소 신설에 따라 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급 및 직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무원의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 6급을 2명 감하고, 일반직 5급 1명과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사가 한 명 늘어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는 거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식품 전공한 연구사를 한 명 채용하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지금 현재 5명은 어디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다누리 아쿠아리움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한명 더 늘리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이 연구사는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약직으로도 있고.

장필영위원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직도 있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장필영위원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한자리 늘고, 전체 총인원은 같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두 명을 줄여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그럼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팀장 자리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팀은 하위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총 정원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연구사, 그 분은 어떤 분으로 하실 건지요? 공무원 팀장에서 과장으로 가거나 연구사라면 아로니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학과를 졸업한 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정상례위원

우리 과장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과장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연구사 직원입니다.

정상례위원

공개채용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공개채용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특별채용 할 수도 있고. 과장은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연구사는 아니고 사업소장이에요.

정상례위원

과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 직렬을 일반 행정직도 가능하고, 농업직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정상례위원

전문 석·박사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7.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아로니아 육성사업의 전담부서인 단양 아로니아 연구소를 신설하고, 자연공원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팀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로니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8.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대응단계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 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9.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배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부분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항 본문 중 "간사는 두고,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를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0.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은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을, 안 제5조는 의료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책추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와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1.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금연구역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타 시․군과 비교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우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한 적은 없잖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었고,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교차 단속을 충청북도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제천․충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리면 청주시에서 걸리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주시에는 5만 원, 또 제천시에는 2만 원, 다른 시군에서 3만 원 정도 해서 우리 군도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요일 별로 하거나 어디는 언제 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단양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따로 인력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 직원이 건강증진팀 부서에서 팀장과 금연담당자, 일부 직원을 착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아직까지는 안 해보셨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발견은 몇 건 하셨는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발견은 5∼6건 했는데 현장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이것 스마트폰이 많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찍어서 신고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도 점차적으로 도입할 생각입니다. 어제 청주시에 교차 단속 했는데 20건이 적발 되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흡연 장소에서만 피워야 됩니다. 제천을 가든, 청주를 가든 서울을 가든 간에 조심성 있게 피워야지 잘못하면 과태료를 10만 원, 5만 원, 7만 원씩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만약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신고제를 하면 많이 벌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중점에 두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법을 활용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장영갑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위원님 외 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3. 단양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조례안 「단양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25조에 따라서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문화체육진흥에 기대 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그리고 지원함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 요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25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8조, 29조, 제3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함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대하여는 위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의원님 외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14.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용어와 적용범위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가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조) 군수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안 제6조) 단양군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수당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민간위탁 및 해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정의 배경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용어와 적용범위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가족으로 정의하고 군수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제4조와 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고, 단양군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수당을 안 제7조∼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민간위탁 및 해지사항을 안 제11조∼제13조에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의원님 외 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15. 단양군 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1일날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말하고, 안 제3조는 협동조합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는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협동조합의 경영지원, 행정․재정지원,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1조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참여 확충을 위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배경은 지난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동조합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 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협동조합 운영 되는 곳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단양시장 협동조합 한 군데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협동조합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하나는 충청북도에서 인가를 해 줬는데, 이제부터 협동조합 인가를 시장군수로 권한위임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협동조합 신고 자체도 시장군수 명의로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이 넘어와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제2조도 단양군에 소재하는 조합이라고 했는데 단양군에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단양군에 투자하는 협동조합, 그리고 업무담당 과장을 군수가 위원장이 있을 때는 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부군수가 됐을 때는 담당팀장이 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협동조합 재화나 서비스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협동조합은 몇 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협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장필영위원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난무할 것 같은데. 고추재배 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겠고.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에 내용도 일반조합하고, 협동조합으로.

장필영위원

여기 구매․생산․판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생산을 한다든지, 구매를 해서 판매한다든지 쉽게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원들끼리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협동조합이 많아질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장필영위원

지원을 받으려고 일부러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어요.

김동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점점 더 늘어 날거예요.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있는 데가 원주, 강원도 쪽도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원주 쪽에.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법이 충청북도에서도 협동 설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주․제천이 있고, 군단위은 아직 제정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원주․춘천 위원님들 찾아보시면 그쪽으로 있어요. 그 내용을 봤어요.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고, 협동조합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가가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면 저희들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장필영위원

과장님 예를 든다면 매포 시장에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상인회는 정식적으로 협동조합 법인이 아니고.

장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을 못 받는 친목단체였는데 상인회도 사실은 친목단체잖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단양상인회도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장필영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군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되겠네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위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활성화 되면 아마 다른 일반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교육, 홍보, 그 다음 운영, 네트워크 기반구축 이런 곳에 다양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이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갈 사항이고.

장영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