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53회 제3건설도시위원회1997-04-28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개의가 늦어진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또한 합동결혼식이 개최되어 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가 지연되어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가능한 한 회의 개최가 계획된 시간에 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산하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기 보고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현재 연가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과 해당 계장께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석무훈위원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쭉 일괄되게 나가지 마시고 한 가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집고 넘어가면 회의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목이 한 가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아주시고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목을 발언권 얻으신 위원님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회의도 지난 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담없이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앉아서 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안 계시고 담당계장님,

권순태위원장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저는 지금 예산서를 꺼꾸로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267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상세계획이 이번에 추경에서 225만원 삭감됐는데 아예 상세계획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75만원만 남아있는 게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최우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상세계획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 삭감내역은 당초 작년도 10월 22일날 기존도시 당동제2지구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초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와, 반대사유는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를 당하고 또 주민들의 감보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드려가지고 상세계획 수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만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방상익위원

상세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물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만 상세계획 수립한다는 기본목표가 있죠? 취지가? 상세계획 세우는 그 뜻이 뭔지는 아시죠? 뭡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일정구역을 지정한다거나 건축물의 색체나 아니면 건축물의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지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에는 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본지구가 인구가 너무 밀집되고 해서 기존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상세계획기법을 도입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상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민들에게 꼭 피해만 가거나 나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향상시키고 또 환경을 유지 관리시키기 위해서 상세계획을 세우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산본신도시같이 아주 좋은 도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도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상익위원

토지소유자를 위해서 상세계획이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꿔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의 장기발전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이 지역은 상세계획으로서 그렇게 개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세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이나 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래서 3억을 반영을 했고 실시계획이나 환지계획에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그러면 전혀 감안을 못 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위원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일괄 매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상당히 상세계획기법을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토지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 땅을 100평을 갖고 있으면 그 개발사업비를 전체 토지소유자 면적 백분율로 나누어가지고 각자 개인 호주머니 돈에서 내는 것입니다, 사업비 자체를.

방상익위원

조합을 구성을 했어요? 주민들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겸 공고가 끝났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 군포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사업시행명령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과정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상세계획을 중도에 그만 두시는 거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상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각 지구를 여러 번 설명회도 갖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당동2지구구획정리사업 총 필지가 271필지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방상익위원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132명입니다.

방상익위원

132명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

방상익위원

그 분들 여론수렴한 게 있어요? 132명의 토지소유자가 다 반대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당동지구 토지소유자가 132명인데 그 중에 현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분들은 65명입니다.

방상익위원

65명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의신청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개중에는 관외 토지소유자들은 서면으로 제출한 게 적고 주로 현재 여기 사시는 거주민들이 주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상익위원

132명 토지소유자 중에서 관내에 실지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관내의 소유자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파악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또 3회에 걸쳐서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세계획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하면 좋다라는 장단점 비교검토까지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한데 단순히 내 집의 내 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토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재 금정지구나 기존도시들 개발한 것과 같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세계획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사권을 보호하는 뜻에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그 계획 자체를 고려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거주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명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132명 소유자 현황도 파악을 안 하시면서 몇 사람의 설문을 실시하고 몇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저희가 군포2동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했을 때 70여 분이 나왔었어요. 군포2동에서 했을 때도 한 50여분이 나왔었고. 그런데 토지 소유자별 명단은 다 있는데 관내 소유자 몇 분, 관외 소유자 몇 분 이것은 분리해서 집계를 안 내봤다는 얘깁니다.

방상익위원

도시개발 담당계장께서 생각할 때 상세계획으로 추진하였을 때 시에서 생각하는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토지소유자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고 우리가 도시계획 개발하는 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 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각 개개인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고도, 색체 등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쾌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마는 너무 사유재산을 규제를 하면서까지 기존도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건축입지시에는 군포시건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하게 되며는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 못지 않게 도시가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어차피 그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이 지역을 상세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그 당시는 충분히 그런 감안을 못 했어요? 그 당시하고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저희가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나 아니면 대야지구를 대상으로 당초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과천 가시면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시에 대해서 해볼려고 수립을 했습니다. 막상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나,

방상익위원

그때 상세계획으로 그쪽 구역을 결정할려고 하는 계획수립은 누가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제가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때 수립하게 된 배경이 도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당동2지구를 택지개발구획정리하면서 이쪽에 상세지역으로 결정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산본신도시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놓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도시 만큼은 개발을 할 때 중저밀도를 계획하는 입장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구가 고밀도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입안을 했었던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본 취지가 잘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신도시는 이렇게 고밀도인데 그나마 당동2지구를 구획정리하면서 거기라도 도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저하하지 않는 뜻에서 또 자연환경도 잘 보존 유지하는 뜻으로 지역을 설정해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하겠다는 걸, 어차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죠. 그러나 도시 계획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침해 안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공권이 사권을 그런 때는 침해를 일부분 하더라도 도시의 발전이나 전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상세계획으로 결정했을텐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때문에 부딪쳐가지고 도시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좌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아까도 제가 종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주민의 감보로 시행이 되고 주민이 감보로 시행해서 환지를 받은 땅 자체를 개인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에 의해서 건축물이 입지가 된다거나 하는 것 그것마저도 상세계획을 수립하므로 인해서 규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규제가 된다든가 색체라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 시설물, 단독주택밖에 못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중음식점밖에 못 한다든가 딱딱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하고 다 거쳤습니다마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에 사실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으로만 해도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방상익위원

상세계획으로 구획이 결정되며는 구체적으로 제재되는 게 뭐뭐 있습니까?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사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지구가 지정이 되고 다음에 높이가 제한이 됩니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다음에 도로변이나 뒤 후면이나 하는 건 색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보행자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내땅에 진출입하는 입구도 제한이 됩니다. 지주들이 내는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그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완강히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고도가 제한이 되면 얼마나 제한이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별도의 지침을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수립시에는 고도를 몇 m까지 제한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다 법적 제한이 있잖아요, 차이는 있지만. 제한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제한이 있는데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더 제한이 많이 따르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그쪽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어떤 미관도 살릴려니까 그러는 건데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만큼 땅에 대한 최유효이용이랄까 그런 걸 못 하니까 불이익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는 그런 일부분의 어떤 반발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나 구도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너무 고밀도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나는 충분히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전부 구획정리하고 그나마 우리가 남아있는 땅이 저쪽에 대야동 그쪽 구획정리하면 일부분이라고 볼텐데 어차피 산본신도시가 고밀도로 되고 구도시도 당동제1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아파트 고층 들어서고 그쪽도 또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작은 면적에서 고밀도의 주택단지로서 형성되니까 일부분 만큼은 그래도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해서 유지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계장께서 처음에 당초에 세운 계획 자체를 중간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벽에 부딪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무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제 질의 끝나면,

석무훈위원

그 질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방 위원님이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도 문제가 있는데 우선 위원 님들이 상세구역에 대해서 왜 설정을 해갔다가 예산을 반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지 못 하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다. 또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동1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10년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지금 4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내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토지 임차도 못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지 못 합니다. 그건 뭐냐, 건축규제를 경기도로부터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양반들의 재산손실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나 상세구역으로 설정할려고 했을 때 대야지구도 같이 들아갔어야 됩니다. 대야지구는 상세구역을 해제시켜주고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는 상세구역 한다면 이건 잘 못 됐다. 그러나 상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부분별로 내부규칙을 만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요불급한 돈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각종 자연환경이 뭐, 자연환경은 그대로 입니다, 자연환경은, 그런데 토지구획정리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틀린 차이점이 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전답을 갖고 있는 농민들은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본지구 개발할 당시와 같이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해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오고 전답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가상승이 높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같은 군포시 안에서 인접해 있으면서도 저기가 됐는데 여기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조 시장이 저밀도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밀도로 추진하면서 상세구역이 됐던 겁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권순태위원장

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계속 질의를 해주세요.

방상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당동2지구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고 조금 아까 석무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대야지구는 지금 거기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아예 상세계획구역으로 계획 자체도 없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대야지구는 '94년도에 화성에서 군포시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벌써 '77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계획가로망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계획가로망에 맞추어서 거의 60%이상이 건축물이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지구내에 상하수도라든가 오·폐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또 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이런 시설이 아주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했던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화성군에서 넘어오기 전에 '77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에 대야지구가 그쪽에 이미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되어 있었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방상익위원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구역안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도 가로망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방상익위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다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을 수는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봤을 때 적절치가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는 그야말로 군포시에서 유일한 녹지지역으로 남는 부분인데 당동2지구 마저도 상세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는 아무데도 없네요. 거기도 무한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실시설계비는 지금 아직 용역은 안 준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예산에 실시계획이나 아니면 환지계획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용역을 주신 거에요? 아니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실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당초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용역비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용역을 줬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상익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것 잔액 7,500만원 남은 건 뭐에요? 상세구역 해제한다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7,500만원은 저희 교통과에서 공용여객자동차정류장 입지선정하고 기본계획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월달에 예산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은 그 용역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당동2지구에 계신 토지소유자 132명이라 그랬죠? 많은 세대도 아니니까 그 지역에 실지 거주하는 세대하고 이쪽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파악해서 가능할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파악한 사항을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그쪽에서 주민들 여론조사해가지고 65명이 반대했다면서요? 그 내용 있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진정, 이의신청 들어온 게 다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인원수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상세계획을 세우실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구의 구획정리를 하면서 상세계획기법의 도입이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 구역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세계획 구역결정을. 구역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상세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역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내지는 설문조사 등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당시에 상세계획 세우기 전에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설문조사 당시에 주민들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구내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세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약 87%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반대했는데도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0월달에 계획 수립을 검토보고를 드리고,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계획수립을 해서 검토보고를 작년 10월달에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세우겠다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추진하겠다는.

김주삼위원

추진하겠다는 검토보고를 어디다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 상세계획 자체가 발단될 것은,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 보고서를 어디다 했어요? 어느 분한테, 시장한테 보고 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자체 보고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 자체 보고한 보고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이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죠, 전년도 본예산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 이후에 그랬는데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주민들이 역시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취소를 한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생각을 해보면 작년 10월에 상세계획을 그 당시에 분명히 주민들도 반대를 했어요, 80%정도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김주삼위원

저, 제가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어요. 분명히 아까 답변을 80% 정도가 반대를 한다, 상세계획 자체를. 그런데도 시에서는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상세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신 거죠. 그렇죠? 주민들의 80%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시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이 상세계획을. 그렇게 의지를 담고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주민공람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세계획 자체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작년도 11월 중순에 각종 설명회 내지는 설문은 작년도 말에,

김주삼위원

그 이후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10월중에 시장한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상세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심이 났어요. 군포시의 정책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것 보고할 때는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

김주삼위원

80%라는 얘기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것은 그 이후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주삼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이 발단된 동기는 도시를 가꾸는 데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인데 택지개발지구에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지구에는 상세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아마 3, 4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세계획이라는 말을 처음에 도입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며는 경기도지방도시위원회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결정을 받을 때 위 원님께서 상세계획을 할 수 있도록 상세지구를 지정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의결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라고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러한 조건하에 경기도지방도시위원회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언제였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대야지구는 '95년도이고 당정지구, 당동2지구는,

김주삼위원

당정2지구는요? 당동2지구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96년 9월 20…….

김주삼위원

작년 9월이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서 상세계획을 하도록,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상세지구 지정을 검토해라"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어가지고 위원회할 때도 저희는 상세지구가 불가능하다 기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비로 상세구역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강변은 했지마는 의결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붙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견을 수용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이 군포시 입장입니다. 어렵지마는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상세지구지정을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상세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공람절차 과정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상세지구가 웬말이냐,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설명할 때는 그런대로 이해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계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충 나왔으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초 동기가 그래서 발단된 거고 저희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입장이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초기에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작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두가 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나타냈기 때문에 상세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곧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세계획 지구지정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다시,

김주삼위원

방침이 3개월만에 바뀐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3개월은 넘습니다.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여튼 1년도 안 되어서 시의 정책이 바뀐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담당국장께서 정확한 표현은 안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인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얼마나 주민들에게 노력을 했습니까? 설득도 해보고. 많은 노력과 저기를 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가서 설명할 때마다 반발 강도가 점차 증폭되고 놓아져서,

김주삼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업을 변경한 건 아닙니다. 상세지구를 지정할 것을 할려다가 안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할려다가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다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상세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시에서는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의 결심까지 받은 시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주민들이라는 게 토지소유자들, 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지주들이 반대를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사업이었나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토지소유자 권리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원래 토지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시는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행자 역할밖에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세지구로 결정이 되면 도시 전체에 대한, 물론 지주들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끼칠 것 같습니다. 높이도 제한되어야 되고 감보율도 있고 도로도 많이 해야 되고 공공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도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자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게 됐다, 왜 주민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다가 나중에 바뀌어졌는지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되지 않고 몇몇 지역 주민을 만나서 간접적으로 간담회 같은 데서 얘기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제2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세계획을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 하지말아라, 하는 것이 너희한테 손해가 간다"라고 하는 반역설적인 선동을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몇몇 주민들한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추정하기로는 주택업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건축업자들이라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사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가면 감추기에 급급한 사항인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안다고 한들 사실증명은 증거력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추적은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분들이 시의 좋은 정책을 반대를 하고 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누군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분들을 설득하고 시의 어떤 좋은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시 집행부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저희도 좋은 정책을 계속,

김주삼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노력을 안 했다고 위원님께서 평가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도 투입을 시켜서 설명을 해봤고 개별적으로 의견도 들어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면도 집행부에서는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토지 지주들이 끝까지 반대했을 경우에 현행법상 상세지구로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상세계획으로 계획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상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반대의사가 나온거지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지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고 지정을 할려 그러는데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끝까지 반대했을 경우에 상세지구로 지정을 못 하느냐구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람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봐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의무가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관련 법규가 어떤 법규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법 20조.

김주삼위원

20조하고 시행령은요? 관련 시행령이나 그런 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시행령은 몇 조인지 모르세요? 아니면 20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의무적으로 지주들이 반대하며 는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아닙니다. 상세계획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가 감보율이 49.8%정도 됩니다. 약 50%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주민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도 사실은 과다한데 거기에다 상세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되며는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너무도 크지 않는가,

김주삼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지주들이 보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계획서 가져오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시라고 보내세요, 사람 한 분. 시간을 절약합시다.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세계획을 취소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다 나와 있으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각종 가로망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환지까지 되고 나중에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며는,

김주삼위원

그 계획서 있으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 결심 받은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7,500만원 남은 것 예산 전용하셨다 그랬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교통과에서 전용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공용여객터미널 용지 실시설계비입니까? 설계비에요, 뭐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용역비 입니다.

김주삼위원

용역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김주삼위원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실시설계 자체가 용역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에서 용역비로 과목 전용을 하셨는데 같은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느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시설비애 들어가 있느냐구요. 목이 같으냐구요, 과목이 행정과목 내에서 전용이 됐느냐고 그걸 묻는 거에요. 당연히 그렇게 됐으리라고 보지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저도 상세계획에 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법 20조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셨죠? 관련하여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상위법은 있지만 우리 군포시 자체를 위한 도시입안계획법은 우리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법 자체를 저희 군포시 자체에서 강화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지만 우리 군포시 자체의 도시계획을 할 적에 자체적으로 법규를 정할 수는 있죠? 필요한 법규를 더 상세하게 정할 수는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단체장이 상세계획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해도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법 자체에서 시장, 군수한테 내려주는 어떤 권한, "시장, 군수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상위법에서 그런 조항을 줘야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도 법규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지금 볼 때에 사실은 우리 군포시 자체는 군포시에서 보호를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 맞도록 법규는 전혀 정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열어준 사항이지 못 하도록 막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때문에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아주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계획 같은 것은 상세계획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로 정하기 전에 상세계획의 기법이라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사람들,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정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숙위원

정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 아까 계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위원 입법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김영숙위원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으면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규제할 부분은 확실히 해서 토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이라면 참 좋게 받아들여 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도 지금 있는 것은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하지 말래도 시장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집행을 못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법규로 정해야만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업내용상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해 주시는 게 오히려 빠르실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해야 될 좋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도 만약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지구로 지정해서 할 것이라고 지정 지시를 하겠는데 지시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의욕적으로 예산은 좀 들어 갑니다마는 할려고 하다 너무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더 지체시킬 수도 있다,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계획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는 방법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획정리하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전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는 상세지구 지정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 자체에 이것 시작하여서 앞으로 전혀 상세계획에 대한 것은 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어떤 보완을 해서 하도록 나와있어도 전혀 하실 수가 없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함께 도시입안하기로 되어 있는 정책에도 전혀 맞춰서 할 수가 없다는 의지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에요, 이렇게 되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 중에서도 택지개발, 일단의 공원용지 조성, 일단의 주택용지조성, 토지구획정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의 공업용지라든가 일단의 주택지, 택지개발 이런 것은 상세지구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맞는 상세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설명은 다 들었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렇더라도 좋은 법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겠느냐, 그런 상위법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현재 불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시죠.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 G·B관리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도시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단속계장 이순형입니다. 저희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현재 2개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G·B구역이 많은 곳이 군포2동 일원하고 대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1개동을 하고 오후에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코자 이번에 국비 880만원 내시된 중에서 구입코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계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과에 가메라가 세 대 정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실지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부서에 그 카메라들의 기종이 사실 맞지 않아서 새로 구입을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혹시 G·B관리용 카메라라 하며는 지금 타 부서에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부서 거기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성상 매일 카메라하고 기타 장비를 소지하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빌려쓰게 되며는,

손영선위원

빌려쓴다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홍보실도 이번에 카메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이 답변하기를 기종이 오래됐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구입할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카메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종이. 그래서 혹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가 싶어서 한 얘기고 또 우리 의회도 이번에 당시 의회 증축하기 전에 본회의장을 저쪽 제1회의실에서 썼을 때는 거리가 짧아서 그 카메라가 별로 불편한 점을 몰랐습니다. 본위원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 회의장으로 옮기 고부터는 평수가 넘다보니까 카메라의 후레쉬 및 렌즈가 가까이서 찍어야 될 부분들을 찍을 수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 구입을 합니다. 의사국의 카메라도 상당히 필요에 따라서 이 정도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카메라라면 혹시 절감하는 차원에서 빌려서 쓰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서에서 그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나요?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우선 도시과장님이 안 계셔서 도시계획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과 예산의 삭감내용을 보니까 아마 내무부로부터 삭감내역지침이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에 내려와서 내무부에서는 9개 비목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거를 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이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은 록 불요불급 해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추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삭감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특허 그린벨트단속원들 피복비는 옷 안 해주고 어떻게 저거할 겁니까? 피복같은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단속요원들이 불법형질변경 같은 것 단속요원인대 거기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것은 왜냐 이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바로 보상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은 불법형질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출장여비 같은 것은 마지 못 해서 의무적 절감대상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홍재섭입니다. 관서운영비를 포함한 관서당경비는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추후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라도 다시 넣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63쪽에 군포역광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역광장의 어느어느 부분을 감정평가하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저희들 군포역 광장이 총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예정액이 35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4억 9,900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정보통신부 토지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바로 그 과정 옆의 토지가 되는데 그리고 경정예산에 80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4억 9,900을 확보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추경예산에 5억 정도를 더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상액 5억 요구한 사항은 삭감이 되었고 경정예산에 감정평가수수료가 같이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서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한 필지수가 몇 필지가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3필지 감정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감정 및 보상금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보상금은 4억 9,900, 감정평가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열람도 제작이 있는데 이때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열람을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열람도 제작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민원창구에 가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창구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번지를 신첩을 하면 그 번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서 증명서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축척 1/3000 도면 Al사이즈로 해갖고 관내 총도입수가 14도입이 나옵니다. 3000 지적으로 했을 때. 이 14도입을 민원부서하고 도시과에 2부로 해서 28매를 구입을 해 갖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상황을 1/3000 지번도에다가 계획선을 다 집어넣어서 아무나 와서 신청없이 수시로 자기가 알고자 하는 토지를 보며는 도시계획상에 상세히 기록된 걸 증명발급 없이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국 소관 지적과에서 요들 걸 전산 처리를 하면서 바로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까지도 전산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대한 전산은 작년에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가등급 관계로 해가지고 전산입력을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등급분이 아니고 모든 제반사항 6개항목을 바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한 논에 볼 수 있게끔 전산처리를 하겠다고 얘기온 게 있거든요.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지적과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외견을 조율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아까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당동1, 2, 당정,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하다 보면 주인접촉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지금 감독관도 우리가 사람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나가는 걸 통계를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명확히 해서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이런 것도 무조건 삭감만 하지 말고 예산계획이 있으면 다음이라도 다시 내역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요청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이건 최우현 계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에서 대야지구 지상물평가수수료 해서 이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건물 60동이 나와있는데 대략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이 '96년도 4월 26일날 되고 여기에 대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나 공공용지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청사라든가 이런 데에 저촉이 되는 주로 주택입니다. 주택이 60동 정도 됩니다. 60동 정도 되고 나머지 수목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정지구나 당동지구를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지장물 감정평가가 나오는 게 주택 1동에 평당 5천만원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건물하고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을 추정한 것이 40억입니다. 이 40억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지 장물수수료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여기 60동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죠? 소유자 및 건물 현황이 나와 있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고 현황 측량하고 세팅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7, 8월경이면 전부 다 개인소유자별로 현황이 나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안 하셔도 그게 나온다면 그때 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편성하면 되지 않겠어요? 현황이 안 나와있다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현황은 안 나오지만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옴과 동시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석무훈위원

대상자를 대략 개요만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이것은 저기나 나온 다음에 예산 편성해도 되지 않겠냐 이거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래도 가능합니다마는 시차적으로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2지구, 당정동지구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액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의 보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작년도에 '97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95년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기준이 된 한 필지당 2만 7,000원이 돼 있었습니다, 보수기준이. 그런데 '96년 12월 28일자 건설부 고시 제350호 1표준지당 3만 1,000원으로 보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차피 금년도부터 공시지가를 7월 1일 대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지금 구획정리지역도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해 준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 해서 전부 필지별로 이번엔 감정을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석무훈위원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 지역에도 동일한 군포시에 있는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지역이니까 업무협조를 받으면 이 지역에 대한 것만큼 가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건교부로부터 받은 업체는 코리아하고 동국에서 받은 것 알고 있고 나머지 평가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감정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절감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주민들에게 감보율이 낮춰진다, 본위원의 짧은 소견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개별지가를 이번에는 다 매길거란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문제때문에 저도 과장님 부재 관계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공시지가를 가능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상향 조정은 조금 피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감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환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감정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저거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하는 쪽에 의뢰를 하게 되면 같은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필지당 주는 저거를.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득이 되도록, 좀 어려운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계장이 지적과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26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륜차유지비가 단속을 많이 하며는 유가가 상승이 되는데 이것도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유지를 하시면서 주무계장이 검토를 하셔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268쪽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에요? 최 계장이 답변하실 거에요? 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이 업었던 사항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것이 무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93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작년도 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 추진은 기반시설과 절토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쭉 추진을 했는데 총 투자사업비가 약 29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공사비는 약 6억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부담금입니다. 저희 체비지 매각해서 세입이 약 28억 정도 들어와서 부족금액이 1억 4,600이 발생됐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게 발생된 게 그렇다는 얘기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이원남위원

결손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결손과정에서 1억 4,600만원 부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 주민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감보율이 약 38.15%가 됩니다. 이 부족금액을 주민들한테 감보로 부담을 하게 되면 감보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구획정리사업도 촉진시킬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1식이라고 하는게 딱 한 건 갖다가 1식이라고 하는 거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부족금액이 딱 1억 4,635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원남위원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를 전용했다는 얘기에요? 농지전용이라는 말이 뭐에요? 농지를 어떻게 전용했다는 거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농지는 기준이 81년도가 됩니다. 81년도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흑은 형질변경을 받았다 하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목이 변경된 것을 전답이 대지로 변경됐을 때 그 부담금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이원남위원

한 필지에 이거에요? 1식이라고 하면 필지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전체를 말씀,

이원남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27필지입니다.

이원남위원

27필지가 지목이 전답이었었는데 전용한 것에 대한 부담금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전용부담금이 전체적으로는 약 13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결산을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1억 4,600이 나왔습니다.

이원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까요? 이원남 위원님, 괜찮으시죠?

이원남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요?

김영숙위원

네.

이원남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권순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원래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쓸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허용된 사안들이 정해졌는데도 그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추가된 사항이 생긴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하는데 투자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지마는 그 방식이 토지구획정리 방식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감보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 확보 해가지고 도로로 편입된 토지도 사서 공사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주민들의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면 다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이 됩니다. 때문에 부족에 1억 4,600 나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김영숙위원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사업비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나온 겁니다.

김영숙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잘 못 모자라게 세워진 것 아니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아니구요.

김영숙위원

하수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이것은 여기 사업 안에 저희 하수도,

김영숙위원

사업 자체가 추가돼가지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하수도 오·우수관로가 분리시공이 된 거죠.

김영숙위원

어떤 사안이 추가가 됐느냐는 그 내용을 처음 질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

267페이지 시설부대비 G·B구역 경계측량, 군포2동에 경계측량을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 꼭 군포2동에만 해당되는 경계측량만 하는 거에요?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단속계장 이순형입니다. 작년 '96년 12월 5일자로 대야동 일원에 대한 경계측량 및 경계표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동 신기마을 일원에 대한 경계측량 및 표석을 설치코자 예산을 설치했습니다.

이원남위원

경계측량을 하는데 국비로만 전부 지원이 되는 건데 어디서 나와서 경계측량을 하는 거에요?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시 측량 대행업체인 대신측량에 의뢰코자 합니다.

이원남위원

측량하는데 우리가 공신력이 없잖아요? 개인측량사무소 같은 데는?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시 대행업체입니다.

이원남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에서 하는 거에요?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네.

이원남위원

대개가 그래도 공신력이 없다 그랬는데 지적협회 측량업소에서 해야만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데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런 것하고.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무슨 무리가 발생되거나 그러한 예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는 거에요.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그런 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원남위원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개인측량업소에다가 맡겨서 측량을 했는데 그 상대자가 공신력이 없는 측량업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해준 측량협회 있죠. 대한지적협회 거기서 지정해준 데서 해야만이 공신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소송이 재기돼가지고 개인측량업소에서 해준 것이 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과연 이러한 데서 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는 지방화 시대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러한 법마저라도 군포시 조례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혹이 가지 않는 공신력있는 하나로서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시장 혼자의 생각이나 내지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군포시 조례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에서 임의적으로 "너가 해라, 니가 해라" 지적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권한을 남용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생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는 조례안으로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있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순형

이순형단속계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 질의를 바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 소관에 2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간이퇴비장 설치를 어디에 하실려고 계상하신 것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관내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 녹지대 등에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처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곡동이나 대야동 지역 논, 밭에 일부 농가들 동의를 얻어서 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버리게 됨으로써 도시 미관도 해칠 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잘 썩혀가지고 여기서 다시 퇴비로 활용하며는 더 없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퇴비장을 설치코자 하는 그 위치는 현재 수리고등학교 옆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약 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옛날에 국궁장 있는 데 거기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기 좀 못 가서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퇴비장으로 들어갈 잔디, 잡초 시에서 전반적으로 제거하던 것을 거기서 처치하실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좌우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에 272페이지 녹지지역에 시설물 보수 5개소 계상하신 것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아마 본위원이 총무위 때에도 어느 소관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같은 질의입니다. 녹지지역내 시설물하면 무엇무엇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로 녹지지역 내에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수목 식재와 잔디 식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녹지지역의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지역에는 특이한 시설물은 없고 주로 잔디 식재하고 수목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나 근린공원의 어린이공원 내의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게 바로 편의시설 그게 어린이 편의시설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는 주로 어린이 편의시설입니다.

손영선위원

그것을 보수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편익시설이 녹이 쓸었거나 쓸 수 없는 시설들이 많습니까, 5개소나?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녹지지역 시설물은 편의시설물이 아니고 녹지지역 내에 녹지시설을 해놨는데 일부 시민들이 녹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다면 그 진입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녹지를 훼손하면서 그쪽으로 다니고 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녹지를 사람들이 다니게 해서 훼손시켜 놓느냐"고 건의가 들어오고 또 시정요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된 녹지지역은 거기다 다시 잔디를 심고 해서 원상복구 하더라도 역시 또 길이 될 것은 뻔한 이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예 길을 만들어줘서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게끔 그런 지역은 판석같은 것을 깔아줘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이 지역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본2동에 12단지 사거리 녹지지역이 길이가 40m가 되고 폭이 1.2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단지 대림상가옆 녹지지역요. 거기가 길이가 30m, 폭이 1.2m, 그 다음에 양지공원 상단에 계단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인근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손영선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존 녹지를 사람이 무단횡단 함으로써 잔디가 훼손돼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보수하겠다 그런 얘기죠?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다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못 들어가게 아예 휀스를 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휀스를 치게 되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해서 거기다 휀스를 높게 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높게 친다 하더라도 또 타넘고 다니고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예 길을 만들어줘서 더이상 훼손이 안 되겠끔 보호하면서 정비코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행자 도로만 만들어 준다는 얘깁니다.

이원남위원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데 층계를 놔주느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뜻에서 자연판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콘크리트계단을 설치해주고 하게 되며는 역시 도시미관과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변 경관하고 조화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석 판석 같은 걸로 조화를 이루도록,

이원남위원

깔아주는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어쨌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내주는 거죠, 결론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쪼금이라도 돌아가면 될텐데 사람 심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갈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자꾸 조금만 수고하면 될 것 가지고 질러가고 해서 길이 사방 훼손된 지역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보시기에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저걸 왜 단속을 안 하고 내버려 두냐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손영선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어디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꾸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타 지역도 이런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여유를 2개소 정도 확보를 해서 시민들 건의사항이 있을 때 즉시즉시 조치를 해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나머지를 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덧붙이겠는데 5단지에 초입 안산형 전철 밑에 거기가 철도 소유 맞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철도부지입니다.

손영선위원

거기 녹지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녹지인데 현재 거기가 불법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 건의도 상당히 빈발했을텐데 혹 들은 기억 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대형차량이 불법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5단지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본위원한해도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잔디를 다시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주차장 시설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5단지 진입도 우측에 철도,

손영선위원

철도 밑에 사거리까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녹화사업의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손영선위원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간담회에서 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할 때 1차사업, 2차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2차사업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진입 입구까지, 양지공원 초입에서 거기까지는 금년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 보수 그것 담당 부서가 녹지과 외에도 또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은 저희 녹지과 공원계 소관입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녹지과 소관이 있고 체육진흥과 소관이 있던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체육진흥과 소관은 체육공원 내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화장실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시에. 30 몇 개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현재 관리 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동체육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전엔 기억하기를 화장실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건의를 했던 기억나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그 중에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철거했던 화장실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철거가 딱 한 개소가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어디 철거하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소월아파트 있는 쪽에 어린이공원내 1개소 철거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609 구전경대앞 소공원 조성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손영선위원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구전경대 소공원 부지가 재경원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재경원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인근 주민들이 거기다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었고 본예산에 예산을 2천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경원하고 국유지 관리부서인 회계과의 재산관리부서에서 재경원에 가서 관리문제를 협의를 해봤는데 재경원 측에서 이것을 성업공사에 국유지 매각처분 의뢰를 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는 시에서 주차장이든 소공원이든 조성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회계과 국유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거기 소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이번에 재차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지 재경원까지 우리 관리부서 주무 관리계장이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재경원에서 성업공사에 이미 매도하기 위해서 넘겨준 상태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시에서 무슨 용도로든지 사용이 안 된다 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는 용도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대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영선위원

나대지 위에 또 시설물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설물은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판넬인가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에서 시설물 설치한 건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시에서는 없고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인근 주민들이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손영선위원

시설물은 없고 주차장으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금정I·C 소공원 보안등 설치가 기존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존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손영선위원

그런데 위치는 금정동 I·C라면 사거리 넘어간 고가 밑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거기에 가로등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이것을 일곱 등을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곱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일곱 등이면 충분한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부지가 파출소를 제일 먼저 지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토지가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도 주민들이 여름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는 하실 때 "다음에 모자라니까 몇 등 더 설치하겠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현지에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신중하게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먼저 손 위원 질의내용 보충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녹지지역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세 군데는 확실하게 하셨고 두 군데는 미리 예상해서 하셨다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는 것은 당연히 가로질러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것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돈을 줘가면서 그리로 가로질러 다니라고 판을 깔아주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될텐데 이건 원칙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안 되고 보호를 해야 될 곳은 보호하도록 오히려 시민들을 계도해야 되는 사항이지, 보수하고 녹지대로 다시 만들고 심어가지고 해야지 가로질러서 사람들 발로 죽여놓은 흙길로 된 것을 판석을 깔아주는 것은 녹지과에서 잘못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두 군데는 예비로 세워봤고 또 나타날 그런 곳들 그런 일들이 시에서 앞장서서 가로질러 다녔다고 그쪽 부분을 아예 판석을 깔아놓고 다니라고 해주는 젓은 맞지가 않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시설녹지라든가 경관녹지를 자꾸 훼손을 하니까 아파트 주변 관리소 측에서도 철조망을 친다든가 끈으로 해서 못 다니게 했는데도 계속 다니고 하다보니까 경관을 무척 해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반상회 통해갖고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이건 사실 시민의식 고취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오히려 자리를 깔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잔디를 원상복구를 해 놓게 되면 그게 며칠 안 가서 또다시 훼손이 되고,

김영숙위원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분명히 아파트 지역하고 7단지 대림상가 쪽하고 양지공원의 계단 쪽은 조금 힘드시긴 하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잔디 밟고 다니는 그런 길들을 판석을 깔아준다는 것은 시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될 사항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노력을 하셔서, 힘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방법을 통장, 반장 통해서라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외에 사람들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 차원에서 하는데 특히 아파트 진입로 버스승강장에서 질러가는 길 또 상가로 질러가는 길 이런 곳은 어차피 판석을 깔아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원상복구 해놨다 훼손되면 또 복구하고 하다보면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격이 될 것 같아서요.

김영숙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잔디를 깔 곳은 계속 깔아가면서 주민들이 그걸 못 하자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세 지역 외에 추가로 더 생기는 지역들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로질러 가는 쪽이 판석으로 깔아지게 되면 이게 점점 이런 지역들이 확산되는 것의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세 지역으로 이런 것이 끝난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없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어렵게 되는 부분이 평지 상태에서 진출입하는 것은 저희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녹지 자체가 비탈된 부분 그 부분은 보수를 해놔도 유지가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가 안 되도록,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평지는 해달라고 해도 저희는 못 해주고 안 해주고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데 비탈된 부분은 보호 조치를 안 해놓으면 자꾸 옆에까지 또 刻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착안을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더이상 이런 것들이 추가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이어야지 저는 듣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판석으로 깔아서 골치아픈 일 없앨러고 한다면 시민들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는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시설비 그것도 손 위 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이 퇴비장으로 하시는 것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갈 곳이 정해져야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해마다 봄철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원 내에 하고 녹지대에 제초작업을 한 제초량이 공원 내에서 126톤이 발생이 됐고 녹지지역에서는 400톤 정도가 제초작업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연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제초작업을 한 물량이 어마어마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퇴비장이 설치가 되어서 이곳에 그때그때 쌓아두게 되며는 자연적으로 퇴비가 되고 퇴비가 된 것은 그 이듬해 수목같은 데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퇴비장이 필요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1년에 500톤 정도 나오는 거죠? 어느 년도 만큼까지를 여기다 비축을 할 수 있으며 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길어야 저희는 1년 될 것 같습니다. 봄에 제초작업을 해서 쌓아놨다가 그 이듬해 사용을 하고 또 바로 쌓고 이런 식으로.

김영숙위원

1년 후에 금방 퇴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아가지고 연약한 풀이기 때문에 잡초이기 때문에 쉽게 숙성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쉽게 1년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셨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퇴비장 50평이라 그러셨는데 50평 확보하셔가지고 1년 정도 하면 계속 이렇게 수요가 되고 다시 하고. 냄새나 이런 것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도 냄새가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오래 놔두게 되면 냄새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우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김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디서 참고로 들으시고 퇴비장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잡초 같은 게 너무 골치가 아파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농사 짓는 차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퇴비장에 관한 것, 네.

석무훈위원

퇴비장을 저거하시는데 퇴비장을 설치를 하다보면 퇴비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인부임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풀을 많이 베어내고 하다보면 퇴비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차피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뽑고 베고 한 잡초를 수거해서 갖다 버려야 될 인건비는 역시 똑같이 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이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소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쌓아만 놓는 게 아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퇴비로 사용할 장소는 충분한데 인력이 얼마만큼 지원이,

석무훈위원

저는 이렇게 저거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대야지구 산불로 고생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너무 낙엽도 많이 쌓여있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그것을 어느 정도 수거를 해서 수거 인부임을 만들어서 새로 풀 베어서 삭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데 것을 수거를 해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위원님, 퇴비장을 설치하는 원래 목적은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기 뽑아놓은 것, 베어놓은 것, 이런 잡초를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석무훈위원

소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조시켜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일부 대야동 지역이나 부곡동 지역에 전답에 가서 몰래 태우기도 하고 몰래 버리기도 해왔는데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또 농가소유자들이 왜 우리 밭에다 그런 걸 갖다 태우고,

석무훈위원

아니 대야지구에 간이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잖냐 이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석이조의 효과를, 희비로 쌓아놓게 되며는 그 다음에 거름으로 쓸 수 있고 또 버리는 데도,

석무훈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예초기 가지고 지금 전부해서 저걸하거든, 군데군데 모아가지고 저거를 하고 했는데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정비 같은 것 할 때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설치 후에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될 것 아니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제작년에 보니까 풀을 뽑아가지고 버리지를 못 해가지고 버리고 오는 시간에 놀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퇴비장을 만들어서 풀도 빨리 틀은 것을 버리고 거기서 퇴비되며 는 그걸 우리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한테 주자, 순수하게 판단한 겁니다. 간이소각로하고 뭐하고 또 왔다갔다 하면 불필요한 시간만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인력은 제초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나중에 줄 데도 몇 사람이 나와서 차에 실고 군데군데 나누어 주는 것으로 수목에다 주는 방법이,

석무훈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며는 과거에 인분을 치울 때가 없다보니까 인분장을 딱 어느 업체에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여기다가 인분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석무훈위원

그걸 바로 퇴비로 쓰기 위해서 인분장을 만든다고 해서 부곡동에다 굉장히 큰 전답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만들어 놓고 실지 거름으로 쓴다고 한 그 인분이 인분으로 나간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거기에 인분야적장이 돼가지고 공교롭게 공영복합터미날이 들어오다 보니까 싹 매립이 되어서 끝났는데 이런 전초가 되는 게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에요. 과거에도 퇴비로 해서 나무에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장소를 제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0평의 깊이를 얼마나 파실 예정이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깊이를 파는 게 아니고 50평의 바닥을,

김영숙위원

블럭으로 쌓아서, 관리를 누가 안 해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 식으로 시멘트로,

김영숙위원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깊이는 파실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깊이는 파지 않고 쌓고서 바닥을 돌로 다져서 콘크리트 바닥, 그 오염물질이 밑으로 새지 않도록,

김영숙위원

깊이를 안 파고 시멘트 벽으로 막아놓은 상태에다 갖다 붓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나중에 다 쌓일 경우에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바닥손질은 직접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제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잡초만 순수하게 갖다 버리는데 혹시라도 제가 우려되는 게 불법투기 같은 것, 감시 못 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거기다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관리까지 다 할려면 또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어야만 되지 그냥 지어만 놓고 잡초 던져 놓는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쓰레기라도 불법투기 하기 쉬운 장소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자연정화활동 참여자와의 대화 참석자 급식이 기정에서 360 그대로 삭감이 됐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을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되셨어요? 필요가 없어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필요가 있었었는데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자연정화활동에 대해 총무과 지도계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서 저희 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284페이지에 수리산 보호활동 참석자 급식에서 수리산 보호활동이라는 것은 자연정화활동이 제가 알기로 저희 수리산 일대 쓰레기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수리산 보호활동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연정화라는 게 우리 시의 주로 수리산에 정화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삭감을 일단 하시고 수리산 보호활동 급식은 400이 올라오고 총무과에서는 자연정화활동으로 따로 또 똑같은 내용이 있고 이것 다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자연정화활동은 수리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월저수지 주변 같은 데 또 하천변 같은 이런 데에 자연정화활동을,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연정화활동 참여하시는 분하고 수리산보호활동 참여하시는 분하고 각각,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사람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용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8회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구역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수리산하고 자연정화하고 따로 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산 자연정화는 작년에 수리산자연생태계 조사연구 결과에 의해서 수리산을 좀더 잘 가꾸고 보존해서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 하는 뜻에서 수리산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장기보존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 예산은 없고 진짜로 녹지과에서 해야 될 그런 돈들은 전부 보니까 다시 결국 세워야 될 일들을 전부 깍아놓고 여유가 있어서 급식비 나가면 좋을 활동이 오히려 실지로 올려야 될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282페이지 재료비에 수리산 보존관리 인부임,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부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충분하셔가지고 전부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자체를 삭감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될 감시일수를 줄여놓으신 겁니까? 삭감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계획된 인원을 인부임을 사역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산불감시요원할 것 같으면 비오는 날은 근무를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뇨. 저희 질의요지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본예산아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제 예산 올려놓고 보니까 비올 것 예상해가지고 삭감한 건 아니죠? 10% 때문에 무조건 삭감한 거라면 정말 이것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불방지도 해야되고 그런 것들, 그렇죠? 이것을 깍아야 되는데 수리산정화운동에 400만원 참석자 급식비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산이. 기본적으로 활동해야 될 이것은 완전히 기본이거든요. 이것은 삭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수리산 보호활동은. 그것은 예산 삭감하라는 내용에 맞추지도 않고 오히려 400만원이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문제가 상당허 심각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산 인부임 삭감은 저희가 경쟁력10%올리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금액인데,

김영숙위원

경쟁력 10% 삭감은 이런 기본적으로 할 일을 삭감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추가로 안 해도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건데 이게 틀리게 올라왔다는 거죠. 산불감시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수리산보호활동은 하면 좋죠. 이 부분은 400을 갖다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될 것은 삭감해 놓고 지금 그게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예산경비 절감이라는 내용은 오히려 수리산보호활동 같은 데서 삭감이 되어야지 안 올라와야 되겠죠, 이런 예산이. 산불예방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다시 또 올라올지도 모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10% 삭감해왔다는 게 맞지가 않는 내용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에 시설비애 금정역사 뒤편 가로수 보석이 있는데 역사 뒤에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정역사 뒤에 '92년도에 느티나무 122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위적 피해 그러니까 교통피해를 입어서 18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15본에 대한 보식 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았죠? 거의 120본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22본을 식재를 했는데 104본이 현재 생립해 있고 18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18본은 그 길이 협소하고 그래서 차가 다니면서 박고 또 인위적으로,

김영숙위원

앞으로 심어놔도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수라는 게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석무훈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숙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금정역사 뒤편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금정역사 뒤편 가로수 보식이 18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흉고가 몇 mm짜리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흉고가 근원경 12전입니다.

석무훈위원

수목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느티나무요.

석무훈위원

여기 도로가 몇 m도로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정역사 뒤편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8m도로에요? 6m도로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8m도로인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 자체도 이식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공장의 주출입구 앞에다가 나무 심어놓으면 이식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장의 주출입구에,

석무훈위원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가 정문 앞에 걸려있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런 지역은 빼고 식재를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더란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지역은 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렇게 된다면 추가로 안 하고도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수목, 때문에 인도 위에도 차량이 들어가 있고 수목에 약간 비껴 있더라도 차가 자기네 공장에 들아가니까 대형차가 들어갈려면 나무에 걸려요. 그런 데가 한 30여 개소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우리 건설도시 위원들이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도는데 그렇다면 이건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몇 주 심었었는데 죽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뿐이 아닙니다. 기존시가지는 각종 가설물에 의해서 간격이 좁다보니까 수목의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지역은 특히 6m, 8m도로의 이면도로에 가로수 심어놓은 데 얼마나 있습니까? 불가불 공업지역은 오히려 이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고 고사율이 높다. 또 공장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죽이기 위해서 모빌유도 갖다 부은 게 있어요, 가서 보며는. 그날 제가 모빌유를 나무에다 부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얘기를 안 하고는 안 했을 겁니다. 얘기를 해도 이식을 안 해주니까 고사를 시키는 겁니다, 나무를.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려달라. 어차피 거기는 보도블럭도 교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과 병행을 해서 지금 불가불 이게 오히려 이식을 해서 숫자가 남는다고 보니까 이런 것은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부가 산불정비라든가 각종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을 많이 깎았어요.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이 내용을 보니까 일용인부임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만한 게 뭐라고 해서 제일 어렵게 생활하시는 인부들 임금이나 여비는 다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현실성이 없다. 단 우리가 마지 못해서 한 것은 내무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는 필히 그분들에게 부족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271페이지 보면 시민기념식수 표찰 제작 200개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 하는 식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기업체에 각 할당준 것을 기념식수하면서 표찰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건 기업체에 할당되어서 표찰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좀더 수목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하고 시민 정서순화에 기여도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의 각종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회갑일, 기업체 같은 경우에 창사기념일, 이런 기념일날 저희 시 관내에 공원이나 기타 녹지대에 기념식수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념 식수를 시민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시에 수목을 구입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알선을 해줘서 석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찰 만큼은 저희가 기념표찰을 달아줌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관리에 정성을 다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제작을 해서 표찰코자 하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기업체에 저거해서 기념식수 식으로 벚나무를 심어달라, 한번 실태조사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참 이게 항상 불만이에요. 우리 나무를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건 별개 아닙니다. 당동택지개발 해서 수목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조경수가. 살려면 100만원 가는 나무인데 또 개인이 옮길려니까 이식비가 50만원, 60만원 드는데 보상은 돈 10만원 준단 말이에요, 이식비를. 나무를 못 가져가고 있는데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이잘 우리 시가 얼마든지 갖다가 어디다 보관을 해서 필요한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당동토지구획정리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그런데 예산이 이식비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것은 니네 우리 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하나는 도시과고 하나는 건설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나무 사들이고 한쪽에서는 나무 갖다 전부해서 적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 하나 매입할려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씩 줘야 되는 나무를 전부 찍어버리고 시민들에게 또 손을 벌린다 이건 모순이 아니냐. 또 표찰을 만드신 다는데 표찰은 뭘로 규격을 만들어서 이것 하는 겁니까? 단가가 5천원인데. 재질은 뭐고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해서 표찰을 만들어 주길래 이게 5천원씩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재질은 일반 프라스틱 그런 재질입니다, 아크릴 종류.

석무훈위원

현재 기념식수할 때 200개는 확보가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 확보가 돼가지고 이미,

석무훈위원

이것도 예산 선 집행하고 나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벌써 발주 다 주고나서 예산편성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 시민들에게 뭐를 해서 기업에다 부담주지 마시고 과별로 할당까지 내려가서 식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비를 저 거하느라고 한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부담주지 마시고 기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걸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은 조경 수인데 100원짜리 손 벌리지 말고 실지 우리가 걷어올 수 있는 게 1,000원 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심어주는 게 더 좋다, 이식비를 편성하더라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272페이지 꽃묘 구입을 삭감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꽃묘를 심을 장소가 더 많이 늘었죠? 그런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줄여도 되는 겁니까, 꽃묘? 꽃묘가 예를 들어서 심어야 될 데가 1천평이었는데 1,500평으로 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을 해도 좋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단가가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진짜 면적을 줄이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청앞 공한지를 포함해서 5개소에 팬지 등 4종의 초화류를 석재할 계획을 세워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삭감되는 것은 꽃묘 구입 입찰보는 과정에서 낙찰가 이런 가격을,

석무훈위원

꽃묘도 서울시 같은 데는 뚝섬 쓰레기 매립장 그걸 이용해서 시에서 꽃묘를 조성해서 매입을 하지 않고 매년 녹지과에서 저거를 해가지고 꽃묘가 남습니다. 남다 보니까 각 시·군에다 판매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군포 같은 데도 휴경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업유통계와 협조를 해가지고 자꾸 돈을 주고 사들이지 말고 생산을 해서 각 지역 요소요소에 참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 야생초화류를 묘포장을 조성을 해서 육묘를 해서 식,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야동 속달저수지 위에 논을 가지고 밭으로 형질변경한 게 한 6천평 정도 있습니다. 띠게 그대로 휴경 상태로 3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모든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용수 공급이라든가 또 모든 지역여건이. 그런 것을 활공해서 하게 되며는 이렇게 매년 낭비성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일단 시설비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일반 야생 초화류 같은 것은 비닐하우스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일반 초화류 지금 저희 시청 관내에 석재 되어 있는 팬지 등은 비닐하우스 설치가 되어서 온실에서 기술적으로 재배가 되어서 보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매입하지 말고 화훼농가에 주련 되잖아요. 화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민들에게 해서 편지를 얼마나 해달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도 부곡동 화폐단지가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타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쉽사리 이용해 오지 않아서 부득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2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능안근린공원 진입계단 정비보수 있는데 그 진입 계단이 현재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능안 진입로 진입계단이 인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석으로 계단을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여름 장마 때 비가 와서 자꾸 파여 나가고, 파여 나가고 해서 지금 굉장히 깊어 가지고 사람들 다니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 이것도.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예산을 삭감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통행하는데 당장 불편한 걸 어떻게 삭감을 하냐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10% 놓이기 차원에서,

석무훈위원

그런 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계에서 칼자루 휘두르면 이런 건 의회에다가 "삭감하면 안 되는데 반영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업비는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비는 삭감이 안 됐으며는 하고 요청을 하는데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산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가 있는데 현재 파고라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존에 대나무로 간이식으로 해서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석무훈위원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배재철 계장께서. 주무계장님한테 여쭤볼 게 서너 가지가 되는데.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공원계장 배재철입니다. 현재 다산어린이공원 내에는 파고라 1식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목조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설물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석무훈위원

훼손이 왜 줬습니까? 주공으로부터 기증받은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렇죠. 주공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한 건데요.

석무훈위원

훼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시설물 자체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밑에 바닥에 쫄대라고 하나요? 바닥에 까는. 한두 개 나가면서 어린이들이 아주 다 들어내가지고 기둥도 흔들흔들하고 해서,

석무훈위원

그건 우리가 관리 소홀히 했다는 것뿐이 안 돼요. 주공에서 잘못 한 거에요? 우리가 관리 소홀, 최초 주택공사로가 한 게 부실된 걸 우리가 인수받은 거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니면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석무훈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직무유기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신도시에 주공에서 어린이공원 초성한 중에서 시설이 훼손된 것은 파고라 쪽에 철거한 것 한 개입니다.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석무훈위원

이것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단지 내에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소월어린이공원 파고라 지용 설치는 또 뭡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지금 대부분 공원내에 있는 파고라가 위에 지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밖에 나오셔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요즘에는 다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노인분들 민원입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천막으로 덮어놨거든요, 노인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아스팔트 싱글로 해가지고 지붕을 설치해 드릴려고요.

석무훈위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 하며는 어린이공원은 아파트단지에서 다 유지관리 보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산본신도시 만큼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서 군포시가 이걸 인수인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석무훈위원

이건 군포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괸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 인수인계 안 받았어야 된다고 봐요. 아파트단지내 거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야, 왜 기존 아파트들은 전부 단지내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나 노인정이 있으면 그것을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이건 불필요하게 인수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낭비성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계장님?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내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거의 단지내의 주민들에 국한이 되죠.

석무훈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단지내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지만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공동주택으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주택외곽 주변에 위치하게 되지만 우리 신도시는 공동주택으로 건립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지 내에,

석무훈위원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신시가지 아파트는 놀이터나 노인정이나 관리 해주는 건 우리 시가 해주고 기존 토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나 노인정들은 요구했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오히려 세수도 못 받아들여요, 주공으로부터 인수인계 받는 바람에. 주공이 관리하고 인수인계 안 받았으면 세수라도 받죠. 토지 세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부자촌도 있고 서민촌도 있는데 부촌은 자체내에서 자기네들만 이용하는 거고 외부사람이 가서 하나도 하는 것 없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런 문제 때문에 먼저도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관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어린이공원이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먼저 관리인을 지정해달라고까지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단지측에서는 일단은 시 공원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단지내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가지고 그걸 관리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현재까지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단지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무훈위원

큰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소규모는 어차피 그 분들이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민의 갈등이, 신·구간의 갈등이 이런 소소한 것부터 자꾸 발생이 되거든. 자연발생적으로. 이건 추후에 다시, 예산을 떠나서 한번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양지근린공원 홍수조절지 휀스를 보셨는데 지금 휀스 손질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현재 거기는 홍수조절지 위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는 근본적으로 홍수조절지 부분을 지금 성토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야기됐고 해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 상태는 상당히 훼손이 돼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히 보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부식된 게 많았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부식은 안 되구요, 종대가 다 훼손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홍수조절지 바닥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그 공원내 잔디등 유지보수에서 78,000원 111등인데 잔디등 유지하는 데 전구라든가 아니면 안정기에 대한 교체대금 아니겠어요? 유지보수비가,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전체 위에 보시면 전등이 다 지금 파손이 돼 있거든요.

석무훈위원

간유리라든가,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반 가로등 보수비보다 많이 나왔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비보다 이게 좀 과도하게 된 것 아니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등 자체 높이가 지금 현재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107개 중에서 79개가 다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할 경우에 위의 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등 자체는 전체 각주에서부터 세트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당 교체비용이 78,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등만 갈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 하고 등추에서부터 카바까지 한 세트 전체를 교체…….

석무훈위원

시장조사 해 보셨어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다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어디 군포에서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저희 군포.

석무훈위원

그러면 안 맞죠. 무슨 등이든지 나오면, 공원등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각 파트 부분별로 나옵니다. 등추뿐이 아니고 간유리는 간유리대로 하는데 제일 구하기 힘든 간유리가 제일 애매한 거에요. 왜냐, 그건 형식이 년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유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간유리를. 그래서 모양을 보면서도 상시 통용될 수 있는 것, 보편화된 것을 우리가 해야지 일순간적으로 모양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부품적으로 나오는데 업자들이 갈기가 귀찮고 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이건 건설과에 전기 담당하시는, 시장조사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다 같이 한번 해가지고 그것도 의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음에 279페이지에 시청벽 옹벽 개나리 석재인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시청 정문 옆에 있는 부분에다 개나리를 식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279페이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청 정문 옆이 아니구요, 바로 여기 뒷쪽에 담밖에 정자성 밑으로 옹벽 쳐놨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기존에 개나리를 법면 위로 쭉 심어놨는데 거기 칡덩굴이 무성해가지고 개나리를 압사시켜서 개나리가 고사된 곳이 많이 있고 또 보기에도 칡덩굴이 잎이 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잎이 지고 나서 봄철, 겨울철 같은 때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칡덩굴을 전부 제거하고 그 지역에 개나리를 군식을 해서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석무훈위원

그게 몇 m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m수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평 지역에다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200평을 서너 줄 정도, 줄에다 군식으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인데 이것 개나리 묘판장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하면 내년 정도에 심으면 4분의 1로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나리 묘판장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식재한다면 4분의 1로 절감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 과거 군에서 우리 군포지역에다 개나리 묘판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율있게 갰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개나리가 꺾꽂이가 쉬워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묘포장을 별도로 구해야 되죠, 또 거기에 따른…….

석무훈위원

아니, 전답 아까 대야동에 6,000평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휴경농지가. 아주 성토 잘 해가지고 토질도 좋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크게 들어갈 게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4분의 1 정도로 절감될 것 같은데.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묘판장만 만들어놓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술적으로 육묘도 제대로 해야 되고,

석무훈위원

아니에요, 지금 당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철로변에 습지에다 그걸 해가지고 있다가 지금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사람한테 저걸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전부 보상까지 타 간 게 있고 군포2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바로 묘판장에서 버린 것을 갖다가 심어놓은 게 그렇게 아주 보기가 좋게 된 겁니다. 그 때 묘판장을 많이도 안 만들었습니다. 한 250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다고. 그러면 이건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냐 이거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꾸 경제도 어렵고 긴축긴축 하는데 그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과장님도 보람있는 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묘포장을 제대로 조성, 설치를 해서 추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전부 칡덩굴을 제거해서 나대지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여름장마 때 토사유출 우려도 있고 또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바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좀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합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 몇 가지가 조금 더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수리산 보존관리 인부임 야간통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산림감시나 산불감시원으로 일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산불감시요원으로 열 명을 쓰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수리산 보존관리 인부임은 야간통제를 하기 위해서 2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게 어떻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요즘에 저희가 수리산 용진사 입구에 차량통제를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두 명이 기존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한양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새벽에 차량을 끌고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또 밤늦게 10시 넘어서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별것을 다하고 그러는데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두 명을 더 인부임 계상을 해서 그 분들을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활용코자 합니다.

석무훈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가지고 대체하면 오히려 통제가 되는데 지역 노인들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올라갑니다! 차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활용을 하면 2교대가 됐건 3교대가 됐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유용성이 있는 게 아니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새벽근무…….

석무훈위원

시간만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돼 있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니, 저희한테 배정되는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은 그렇게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병무청에 또 협의봐야 될 사항이고,

석무훈위원

전문위원, 이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산불발생시 피해목 정리인부임에서 오히려 삭감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산불이 나서 피해목 정리하려면 막대한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했지만 실지 이걸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다음 추경에, 암만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네네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꼭 필요한 것은 머리가 두쪽이 나도 삭감하면 안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양묘장 조성 묘목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양묘장 어디다 설치할 거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283페이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위치는 수리동에 수리고등학교, 아까 퇴비장 설치한다고 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면적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현재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임대를 받게 되면 예산도 또 별도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 녹지지역이 현재로서는 돌밭이고 해서 별로 사용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해서 그 지역을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묘장을 한 군데로 취합을 해서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양묘장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묘도 보통 인부임 막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기술을 요합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다양화 하고 거기다가 일부 초화류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봐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조경수는 몇 종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 양묘장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조경수는 우선,

석무훈위원

흉고나 근원경은 몇 파이짜리이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양묘장에는 유모, 조그만 묘를 심어서 이것을 몇 년 키워서 예를 들어서 한 4년생짜리를 사다가 심어서 육묘를 시켜서 조금 성장하는데 한 7년생 정도 키운 다음에 본 임지로 식재가 되게끔,

석무훈위원

몇 종이나 생각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잣나무 외 11종 해서 4,000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잣나무 외 11종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야생화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야생화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 저희도 야생화 재배단지를 한번 견학을 해보고 해서 일단 계획으로서는 구절초 외 11종 해서 1,000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야생화는 구절초 외 몇 종, 조경수는 잣나무 외 몇 종, 몇년생으로 한다는 것을 자료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공사육 꿩 방사인데 지금 방사지역은 어디입니까? 꿩을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공사육한 것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공으로 재배된 꿩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수리산에 다 방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방사인데 500마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지금 수리산의 조류 중에서 꿩의 분포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수 정도나 있고 꿩이 분포가 어느 정도로 돼 있다고 보시냐 이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리 산에는 토끼와 꿩은 좀 많습니다. 지금 이 수리산 줄기가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4개 시가 통합이 돼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싸이나들을 놔가지고 그저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꼭 방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리 산에는 조류나 곤충, 교류 같은 게 많지 않다 그래서 보존대책으로 인공 꿩 사육, 방사 같은 것이 수리산 보존관리대책과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그런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수리 산에는 조류종류가 총 26종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텃새, 텃새는 7종 여름철새, 나그네새…….

석무훈위원

꿩 방사를 꼭 하셔야 됩니까? 다른 걸로 조류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시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흔히 구입도 용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공 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 꿩, 사실상 수리 산에도 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석무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바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신청 하신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중에 근린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있죠? 공원등 정비보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마 본예산에도 우기 전에 본위원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은 몇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게 공원이나 중심상가, 산본역사 앞, 놀이터, 약수터 등 보시면 목재 벤치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것 덧칠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 중에 계상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 제2회 추경에,

손영선위원

왜 빠뜨렸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주공으로부터 인수받기 전에 다시 한번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저희가 도색을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고서 하자보수나 도색 해야 될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도색이나 정비가 끝난 다음에 받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노화된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도색이 급한 건 아니고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손영선위원

옛날 속담에 생일날 잘 먹을려고 며칠 굶어 죽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벤치가 부식되다 못 해서 목재벤치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산본역사 앞이랄지 중심상가랄지 또 우리 의회 바로 앞에도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차공간 사이에 목재벤치가 있는데 청사관리 차원에서도 덧칠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덧칠을 안 하고 있고 또 시청에 택시승강장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거기 승강대 역시도 보시면 칠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미 덧칠할 기회를 놓처버렸습니다. 목재이기 때문에 우기철이 다가오면, 아마도 내년에 덧칠하려고 보면 상당히 부식되다 못 해 썩어서 치유할 방법이 없을 걸로 판단이 집니다. 그 예산을 이런데도 반영을 안 했다면 녹지과장님 직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목재로 된 편의시설물은 일단 저희,

손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공측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이미 40몇억인가 요구한 보수금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 하자보수금 받으면 하실려고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도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아가지고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는 지금 녹지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주공보고 "너희가 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도색 내지는 정비를 해서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공측에서는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의 문제만 원만히 해결됐더라면 진작에 당초예산에도 포함시켜서 했어야 할텐데 일부 해줄 뜻을 비췄는데 최근에 와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조사를 해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재 벤치가 새로 시설하려면 정말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공원내 잔디등 유지보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등이 공원마다 다 설치돼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잔디 있는 곳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없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는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유지보수비를 하려고 하니까 111등이 파손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수하라는 차원인데, 지금 잔디등의 키 높이가 딱 걸음마 하는 아이들이 걸어가서 때리면 딱 깨지게 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손영선위원

그리고 재질이, 등 위에 반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이들 손에, 공원같은 경우 부모가 좀 소홀히 하면 다칠 우려가 엄청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수는 하되 등의 기종을 다른 걸로 선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기철에 전기를 사용하는 전등입니다. 그래서 누전, 합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쇼크사까지 있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수하시면서 다른 기종으로 기종선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잔디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조금만 보수하면 사용할 만한 등추도 있고 또 아까 공원계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완전히 교체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돼 있는 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 보다도 보수해서 사용하고 어느 정도 잔디등 수명이 다 됐을 때 그 때 가서 적절한 종류로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의 낭비도 물론이고 또 현재 배선돼 있는 전력공급선을 다시 손을 봐야 된다면 조그만 돈 가지고 정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적당한 시기에 시설이 너무 노후됐거나 등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손영선위원

이 기종에는 사실 조금 전에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보완을 할 수 있는 철망이라도 조립을 해서 하면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등 갓부분 말이죠?

손영선위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노출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혹시 아침에, 저녁 늦게 그 공원주변에 있다보면 춥고 그러면 열이 발생하니까 난로를 대신해 쓰는 경우를 봤어요, 붙들고 있으면 따뜻해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본역사 앞에서 우연히 서서 아이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왜 그걸 붙들고 있나 봤더니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손 시렵고 하니까 이렇게 난로 껴안듯이 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면 미관상도 좋고 또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옆에 망을 원형을 제작해가지고 위로 덧씌워서 보도로 세워주면 깨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보수하실 때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276페이지에 근린공원 안내판은 처음 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나머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작년에 능안공원 1개소를 했구요, 그 나머지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수리산 사랑하기 가족그림대회, 저희 녹지과에서 처음 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 어떻게 대성황을 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작년에 둔전공원에서 해가지고 150 가족이 참여를 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수리산을 사랑하자고 하시는 건데 그럴려면 수리산 훼손을 안 하고 이런 행사를 하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저 자신은 용납이 안 되는데 행사를 잘 치뤘다니까, 처음 행사라면 저는 이걸 안 했으면 하죠. 한쪽에서는 산 훼손하고 나무 다 깎아가지고 소각장 짓겠다고 결정해놓고 한쪽으로 수리산 사랑하자고 그림대회 하고, 너무 아이러니칼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세워져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한번 하셨다니까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전체적인 각 실과별로 예산이 전부 증액이 됐는데 건축과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삭감을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예산삭감 이유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전체적인 답변이 그렇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전체적으로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남위원

이 사업 중에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10% 경제살리기 운동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하는데 다소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과 예산을 보면 '96년도 제1회추경 때 8,57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2,197만 5,000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작년보다도 더 적은 금액인데 그 금액 중에서도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원남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부서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554만원에서 10%가 절감된 454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허가대장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건축허가 내용을 전산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건축허가 내용을 문의해올 때 즉시 답변이 가능할 수 있고 각종 통계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5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별도예산 계상이 안 돼 있고 부서운영비에서 그걸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10%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삭감된 100만원 중에서 44만원만 삭감을 해주시면 나머지 55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면 일 하는 데 지장이 없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나머지도 좀 미약합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럼 좀 배고프겠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부수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건축허가서,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지 않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원남위원

대개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허가서류는 10년이고 허가대장은 영구보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영구보존인 허가대장을 전산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원남위원

글쎄, 전산화를 시키는데 어느 누가 물어봤더니 건축허가 내용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더래요. 그러니까 건축과 직원이 아마 답변을 그렇게 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10년 영구보존하는 그러한 문서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적에 허가를 득한 사항인데 그 허가내용을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직원이 있었어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이렇게 쉽게 대답해서 민원인을 들러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입장에서 물으러 왔더니 그걸 모른다,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좀 경각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 930만원 삭감돼서 지금 올라온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추가된 건 전혀 없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5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다시 계상해야 될 만큼 아주 궁핍하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건축과 부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도록 됐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챙겨서 편성할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 예산편성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원래 경비절감이라는 것은 새롭게 예산 세울 부분들 때문에 다른 부분 좀 절감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건도위 전체를 보면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예산 새로 세워가지고 올려보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전부 삭감됐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일반수용비조차도 안 돼가지고 55만원을 해야 될 지경이면 딱합니다. 이것 이야기 했으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상이구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하세요.

김영숙위원

지금 자료를 저희가 건설도시위원회를 하면서 건설과 그쪽의 자료가, 일곱개 정도를 제출할 걸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온 것을 보면, 지금 못 받으셨죠? 건설과 쪽은 전혀 안 온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의결하기 전에는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권순태위원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일곱 개거든요. 건설과 것 하나도 안 넘어왔는데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최상묵 과장님, 체크하셔가지고 일곱 개 자료요구한 것.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계수조정 전에는 올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어제 위원 님들께서 한두 개는 급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일반회계예산안 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