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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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성근 의원 발언

8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1-09-14

유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이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65세로 했던 것을 60세로 꼭 낮춰야 되는 설명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법이 개정된지가 상당기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 개정당시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울러 노령인구가 앞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연령관계를 60세로 낮춘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요사이 60세를 노인취급을 하면 말예요. 60세가 노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연령을 오히려 높여줘야 하는 이런 추세인데 60세인 분들이 노인회관에 가서 노인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신체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갈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현재 60세이상 되는 분들이 몇분이나 이용을 합니까? 우리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중에 60세에서 64세가 346명정도, 65세이상이 601명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전인구에 비해서 65세이하는 10%도 이용을 안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10%도 안가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안 갑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65세이상이 되어야 노인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에 따라서 신체적인 영향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청장년의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신체적으로 노인대접을 받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신체적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60세부터 64세까지가 346명이고, 65세이상이 601명이라고 하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약 50% 이상이 증가가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법제도적으로 늘려주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증가를 해야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전체인구가 이용을 한다고 따져볼 때 예산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앞으로 60세까지 내려온다면 60세에서 64세가 한 만여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성우영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60세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65세미만 60세이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947명입니다. 그 중에서…

성우영위원

아니, 65세미만 60세이상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추가로 늘어날 대상자는 만여명…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용하는 사람은 346명입니다.

성우영위원

아까 대상자가 그렇다고 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1일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위원

예. 1일 이용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일 이용자는 10여명 이내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연령을 낮춰서 대상인원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국비지원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상자를 늘려서 복지정책을 폄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령과 조례만 고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은 아직 계상을 안해 보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복지 예산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강에 돌던지기죠. 다다익선인데 이러한 복지예산을 어떻게 우리 구비를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둬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각 경로당에서도 65세 이상이 되어야 회원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관을 사용하는 분들에 한한 것 보다도 이번에 개정을 해 놓았을때 문제점은 각 동에서도 노인들이 60세이상은 다 회원을 희망할 것이라고요. 거기에 폭증하는 소요인원에 대한 관리, 또 그 양반들이 안락하게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나, 하면 지금 그런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현 상태 노인회에서 노인정이 어디가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폭증해 가지고 무슨 돛대기시장같고, 또 농촌지역은 농번기때는 거의 개방을 안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65세이상을 노인으로 사실 지금까지 보고 모든 혜택을 드렸는데 앞으로 60세로 한다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60세로 한다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은 앞으로 복지적인 면에서 다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정부나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 이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요?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혜택요. 버스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버스비는 다 대상이 되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은 65세까지인데 60세도 지금 주고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녜요. 그것은 안주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60세도 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생계비, 교통비, 이런 것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노인복지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 이용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경로당 이용에 있어서는 65세이상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복지시설 이용자로 이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양동에 있는 복지관은 복지시설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측면에서 하향조정을 해서 60세이상으로 조례를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꼭 동구 노인복지관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판암동에 몇분이나 가서 활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이런 노인복지관 운영조례는 60세부터 했는데 우리 노인정은 왜 65세로 못박아 놨냐, 이것을 60세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성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시설이용에 따른 것에서 이 노인정하고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복지시설은 와서 자기들이 여가선용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의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경로당하고 뭐가 틀려요? 말씀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경로당은 그 지역의 노인양반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지시설에서는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방하는 측면에서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각 경로당도 복지시설면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해줘서 그렇지, 우리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관만 해서 노인양반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 경로당에 노인들 쉼터를 마련해 주는데 여건이 못돼서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60세로 해 놨을 때 폭증하는 문제, 지금도 지역에서 경로당 회원에 가입하고 싶어도 연령 때문에 못한다는 분이 꽤 계시단 말예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서 이 조례를 냈나, 이것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에서 시설이용자와 경로당에 노인으로써의 연령이 60세하고 65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시설이용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야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시설의 공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법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을 하향조정을 해 놓으면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우리 노인을 60세로 회원가입을 하게 허용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공감은 하지만 그것은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용시설측면에서 연령을…
성근

유성근위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60세이상을 노인으로 보고서 개방을 한다는 것 하고, 지역에서 노인정에 출입을 하고 같이 즐기고 논다는데 거기는 안된다고 해서 65세이상으로 해 놓으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이론상으로는 제가 공감을 드립니다만,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 것도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길로 갔을때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 한한 운영조례안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96-3번지에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노인복지관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회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회가 아니라 지금 명칭이 달라요.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개정조례안이고, 용운동 296-3번지에 있는 복지관은 동구 노인복지관이예요. 명칭이 다릅니다. "종합"하고 그냥 "노인복지관"하고 다른데 그렇다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연령을 갖다가 65세에서 60세로 5세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봐도 여기에도 지금 65세로 나와 있어요. 65세이상 관내 거주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운동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연령을 여기에 맞겠끔 60세로 하향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60세로 하향조정을 해주고, 용운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65세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가양동 노인복지관하고 약간 개념이 틀리는 것은 지금 그것은 편의상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지, 그것은 하나의 지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회가 됐든 본회가 됐든간에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노인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러면 내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연령을 낮추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인원…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종합복지관도 노인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하면 대동에 있는, 위탁관리를 하든 어쨌든간에 관내 우리 노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관도 60세로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춰줘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관계는 제가 용어 정의를 확실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적합하면 그런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적어도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릴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죠. 우리 동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앞뒤가 안맞는 개정조례안이 되면 안돼죠.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을 하면 이에 맞춰서 여기 대동에 노인복지관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을 해서 맞춰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60세이고, 저기는 65세이면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용운동의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까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지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맞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을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못한 이유는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 연령이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사회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한다면 지금 유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회관의 이용자도 60세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운동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65세 이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6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그것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안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60세까지는 해당이 된단 말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같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설치운영조례로 봤을때는 용운동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60세로 맞춰줘야 용운동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이하 60세이상 노인들이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의료보호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60세로 낮춰줘야 한다 이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저도 위원장님하고 의견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한 사항은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시설 노인의 연령과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지회로도 활용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 산하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거기하고 다함께 검토를 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어야지, 노인복지관만 그렇게 65세에서 60세로 개정을 하고, 용운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그냥 65세로 놔둔다고 하면 경우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60세로 맞춰줘야 합니다. 용운동 복지관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용운동에 있는 것 하고, 앞으로 중앙동에도 노인복지관을 짓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지회를 짓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용운동에 있는 것이나, 여기에 있는 것이나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속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성근

유성근위원

제가 국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용운동에 있는 복지관과 이것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란 말예요. 우리 구 전체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면 다 통할되어서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가양동 복지관 운영에 따른 개별조례인데요.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동에 짓는 그것은 뭐예요? 지회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회인데요.
성근

유성근위원

용운동에 있는 것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용운동도 사실 지회인데 그것은…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지회인데가 아니고,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회가 아니예요. 국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 동구노인복지관은…
성근

유성근위원

지회라는 개념이 있으면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국장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용운동 것도 중앙동이 되면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면서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요.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개별적으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장

지회라고 하면 안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법리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 조례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가양동에 있어요. 복지회관은. 그러면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은 용운동 296-3번지에 분명히 둔다고 했어요. 벌써 조례가 달라요. 종합복지조례하고 노인복지조례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데 왜 지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조례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명칭만 그렇게 복지관으로 달아 놓았지, 사실은 대전시 노인회 동구지회라는 얘기예요. 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는 모순점이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고쳐줘야죠.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동구에 있는 모든 노인분들이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해서 개정할때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답답해서 물으면 매끄러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다음에도 연구하겠다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동에 있는 노인회 지회, 경로당 분들이 앞으로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 회원가입을 60세부터 해 달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판암동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하고 싶은데, 등록은 30명인가 몇 명이상이어야 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위원장!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해야죠.

윤석기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연령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개정의 제안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을 하는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기준이라는 것은…

김가진위원

기준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우리 동구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 달라는 그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차이점은 그 시설면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고, 거기에 종사자를 배치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운동에는 그 종사자가 배치가 안되어 있고, 가양동 복지회관에는 종사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다 우리 동구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복지회관도 여러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굳이 복지관만 조례개정을 하고, 앞으로 정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이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복지관에 해당된 부분만 개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정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합복지회관은 첫째 면적기준이 따르고, 또 그 다음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운영을 해준다든가, 노인들에게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준다든가 그러한 직원을 배치해야만이 복지회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김가진위원

국장! 답변이 너무 미흡해요. 지금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둬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강사들이 일반 시범경로당 6군데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에 의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강사들이 나가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지금 가양복지회관에서…

김가진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늘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김가진위원

아니, 국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복지관이고, 일반 회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하는 것이 복지회관이라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을 같은 조례로 개정시켜 놓아야지만 앞으로 복지회관도 복지관 수준으로 운영 관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조례가 60세로 하향 조정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김가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김가진위원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복지관, 복지회관 전체를 하향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세를 낮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관 것이나 복지관 것이나 똑같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용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운동은 복지회관으로 그냥 남죠? 매각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복지회관으로 그냥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단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회 동구지회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회가 정동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에 벌써 회관이 두 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노인회관이 두 개 생기면 이런 취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향조정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관 조례를 부결을 하고, 다음에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와 동시에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다시한번 복지회관도 복지관과 같은 하향조정된 조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우선 이것은 통과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3개 복지관 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당연히 복지회관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일반 경로당에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6개 시범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취미교실도 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 경로당에도 그렇게 관리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관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일반 경로당에도 우리 동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일반 경로당에도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경로당도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향된 연령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관 이용문제에 대해서 65세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활성화하자는 뜻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60세이상 노인이 동구에 몇분이나 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60세로 하향조정을 할 때는 10,032명 정도로 만여명이 확대가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복지관에 관장 이하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관장까지 10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관리체계가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노인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사실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 시설의 기준이 있어서 시설기준에 따른 인력배치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용율이 늘고 하면 예상은 됩니다만 예상되는 인원에서 인력증가는 지금 바로는 안되고, 앞으로 이용인원증가에 따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 답변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65세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뒷바라지를 해 주셨는데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의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인원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견은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용율이 만여명 중에서 몇분이 더 이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봉사자가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얼마나 늘어날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했을 때 늘어나는 노인들은 많다 이거예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현재10명의 공무원으로써는 대처할 수가 없고, 무슨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뜻이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복지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한 4∼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예요. "봉사" 두 글자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러한 것을 하실려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셔서 나중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간이 한시간은 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매끄럽게 못해 가지고 조금 걸렸는데 사실 여기 법령도 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개념이 똑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렸으면 더 매끄러운데 기히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노인어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가결을 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조익홍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의 관련 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써 줬다고요. 검토의견서에. 그러면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다시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결의해 가지고 모든 분이,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나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이나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유성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차제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만 종합적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김가진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그 회관은 노인복지회관이죠? 공식 명칭은 뭡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식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에 건축한다고 의회의 심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의할 때 무엇을 짓겠다고 심의를 받은 거예요? 동구청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한 것입니까. 경로당을 짓겠다고 올렸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복지관으로.

김가진위원

복지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복지관으로 했는데 그것이 공식명칭은 아니고, 그것을 하다보면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적인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을 해서 동구 노인회지회가 그곳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가 또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2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96-3번지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 상정할 때 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정동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동과 지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랬으면 복지회관은 한군데에 둘 수밖에 없는 조례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두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께서는 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십시오.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차제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은 주무국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의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령에서 시행규칙 24조를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령을 숙지하셨어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렇게 경로당은 65세 이상, 이라고 딱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만 한해서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할 때 좀 심도있게 심의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상정된 안을 부결시키자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동구 관내의 60세 이상65세 미만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못 상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줄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빨리 복지관 시설에 대한 복지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바로 올리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 4.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처분)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인동 체육관을 짓는데 진입로,

윤석기위원장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안건이 아니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정가하고, 현 공시지가 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시한 금액은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이고, 일단 감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폐도시킨 부분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같은 대지이면서 추정금액이 하나는 191,676원이고,

윤석기위원장

아닙니다. 김가진 위원님. 그것은 다른 안입니다.

김가진위원

금액이 지금 용전동 64-5하고, 233-1하고 추정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평당 단가는 같은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2개 필지는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지가 아니고,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현재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이 도로부지를 용도폐지시켜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이렇게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각할 때 금액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이 추정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겠지만 저희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매각하는 방법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실 시중거래가격에 맞춰서 매각을 하게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감정가격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부지나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사실은 감정가격 이상으로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용하셔 가지고 매각할 때 제대로 받으십시오. 감정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구가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한데 그동안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것이 그만큼 상응하는 토지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각종 예산부족으로 무조건 땅을 처분하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재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재투자할 이런 것은 전혀 엄두도 못내고, 현 실정은 무슨 행사비나 각종 지원금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상금액이 한 60억 이상사실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20억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적정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관에서야 다 그렇지만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대처방안으로 있는 땅을 결국 팔아다가 개인적으로 보면 망해먹는 징조예요. 주민편의는 준다고 하지만. 결국 땅을 팔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재투자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응급처치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각종 행사비나 이런 것으로 다 일반비로 소모시켜 버리면 나중에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나중에 거덜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땅만 팔아서, 이런 것만 처분해서 쓸려고 하지말고, 획기적으로 타구처럼 모범적으로 뭘 좀 끌어다가 여기에 유치를 하세요. 제가 우리 국궁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부대수입이 일어날 것이 여러 가지가 많다고요. 그 전에도 부구청장님과 상의를 했지만 납골문화 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팽개치고 돈 없으면 땅 팔아 가지고 응급처치로 쓰고 하는 이런 것이 본위원으로써는 좀 개선이 되어서 땅을 팔았다, 처분했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재투자하는 길로 써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처분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분할 때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기준에 의해서 감정이 이루어져야죠? 시가에 기준을 두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평가금액으로 나온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다면 삼성 홈플러스에서 최초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근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금액을 지금 알고 계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로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최대한 인근 삼성홈프러스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최초로 매입한 토지가격에다가 기준을 두시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푼이라도 우리 구민에게 손실이 안 가겠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유성근위원

저는 국장께 의구심이 가서 묻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아마 공사시작이 다 되가고 있죠? 체육관 공사를 지금 하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요. 기존 건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업자도 다 선정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런 체육관을 할려면 사전에 진입로부터 매입을 해놓고 해야지 건물을 짓는다고 소문을 다 내놔 가지고 그 개인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매도하는데 응해 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며, 또 지금 응급조치로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인동 221-1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매입 대상토지 매입가능성 및 예산은 면밀히 사전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 사주면 나머지 210-4번지나 211-3번지의 소유자가 쉽게 팔겠느냐고요. 요새 사람들이. 이것을 보상주고 이것을 사고 나면 다음에는 좋아진다고 해 가지고 나는 이것 가지고 생계유지해야 한다고 못 팔아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대안없이 체육관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해 놓고서 지금 업자선정을 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서 이제 진입도로를 살려고 하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땅이 다 매입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고액을 달라고 하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사유재산침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현재 시설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때 나름대로의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부지도 매입을 했고, 당초에 부지매입에 7억, 건축비가 한 8억 5천해서 한 15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주변여건이 조금 활성화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옆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금더 확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왕에 예산이 서 있다고 무조건 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전대비를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앞으로 이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예상해서 인구가 몇 명이 이용할 것이며, 이러한 계산도 안하고 집부터 지어놓고 진입로를 살려고 하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기 재산을 1원이라도 득을 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할 때 쉽게 응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점이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 과장님하고도 질의를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하니까 지금 이것을 매입 안하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동구청에서 뻥 뚫려진 중간 길로 나가서 그것을 이용하면 괜찮고, 행사때 지금 파킹하는 차량만 빼주면 소통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과장말대로라면 굳이 이것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진입로는 지금 인동 현대앞으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죠? 가오선 큰길로.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내가 물었더니 이것을 안해도 중간길로 충분히 행사때 활용할 수 있다, 무슨 큰 행사를 우리가 맨날 하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란 말예요. 그러면 굳이 필요치 않으면 뭐하러 이것을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합니까? 살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위땅을 다 사 버려야지 이것을 사놓고서 한참 있다가 협상이 안돼서 내년에 가면 그 사람은 배도 더 달라고 해요. 또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땅에 이발소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진입로 쪽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한 8평이 있는데 자기는 이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데로 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도 제가 아는 것으로는 나는 여기에서 뿌리를 내렸고, 지금 30년이상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갈데가 없다, 내 생명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이 요구하는 가격의 몇배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것을 산다고 진입로 개설이 되겠어요? 이번만 사놓는다고 매끄러운 진입로의 역할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계과에서 저희 재산관리관한테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고, 담당과장으로써 저희들한테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저한테까지 해서 제가 상정을 합니다만 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치면 저로써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하기가 조금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곤란한데 도시국에 관련되는 과장님은 아녜요. 분명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 진입로를 매입을 안해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부지를 살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다고요.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발소 하는 사람도 나는 그런 가격으로는 죽어도 못판다고 몇배를 요구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부분 211-1만 사고 나머지두필지는 그냥 있는 상태로 이것을 해놓고서 진입로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진입로하고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지가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확보하고, 또 대지내의 공간확보나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기왕에 해당과에서 저희들한테 사는 것으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금액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지만 저로써는 일단 그것을 사면 그 규모와 돈에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잘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수련관도, 저는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8억∼10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한 것이 지금 70억 정도가 소요된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를 안해놓고서 그냥 밀어부친 것입니다. 제가 당에 있을 때 실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고집으로, 그 당시의 여기 대표가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거예요. 세상천지 대명천지에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건축하고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를 안해놓고서 그냥 부지부터 사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서 답답하니까 진입로를 사겠다고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오, 하면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런 일이. 그러면 이것을 사놓고 앞으로 안되서 몇 년을 끌면 불편해도 그냥 써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고 시설이 좋아서 많이 이용한다고 해 보자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왜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참고해서 꼭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앞서 상당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미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진입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체육관을 제목적대로 다 이용할려고 하면 이 진입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부분 질책을 했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인동에 211-1번지에 대한 이것만 현실가격으로 지금 올라왔지, 그 뒤에 두필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입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뒤에 두분들 것의 두필지에 대한 것은 매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집니다.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위원도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의 순서를 안찾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부지를 먼저 매입한 다음에 사업착수를 했으면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체육관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패작입니다. 우선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하상주차를 이용하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지만 그 하상도로가 천변고속화 도로가 되면 하상주차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하상주차장에다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을 완성시켜놓고 정말로 우리 구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땅값이 배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실패작이니까 이 도로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시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에 대한 것은 부결시키고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대로만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지의 형태가 지금 잘 보시면…

김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활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 가치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을 왜 사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계획선을 그어놓고 먼저 취득을 하고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당한 가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순서를 놓쳐 가지고 일의 순서를 바꿔 가지고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결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도록…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님. 소신이 없네요. 위원장이 볼때는 매입할 의지가 약해요.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가진위원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이 질의중에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부결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왜 도시국장한테 그것을 물어 봅니까? 부결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국장의 견해를 듣는 입장 아녜요. 지금. 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어떻게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입로는 설사 앞의 그것 때문에 확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과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3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1필지가 아닙니까. 인동 211-1번지에 대한 1필지만 지금 취득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2필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11-1번지 것만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체육관을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필지 마저 매입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필지에 대한 매입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상가액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데요. 현시가보다 배이상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로부터 확보를 할려면 나머지 2필지도 매입을 해야만 진입로의 제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번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한 부지내의 주차공간, 공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3필지를 다 매입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확장이 되고, 일부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동 211-1번지 것만 매입을 하면 그 뒤의 것은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이것이 더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매입을 하기 전에는 이번 취득은 부결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 구의 재정도 어렵고, 이 필지는 대지의 모형에 따라서 한 부분이 지금 각이 지기 때문에 사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지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2필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입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지는 모형이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변해서 대지의 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부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판단해 주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가진 위원님이나 유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우리 동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안을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성립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먼저 예산을 상정해서 예산승인을 맡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지금 86회 내무위원회에서 1차 회의때 분명히 우리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했어요. 2억 7,8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고 하니까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 안이 상정된 것을 보면 어떻게 이것이 진입로 개설부지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고 무시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원칙이 무시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협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