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긴 장마와 연일 비가 내리는 이상기온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오늘 제18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 방문과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 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위해 중국대륙을 누볐던 만주벌판의 위대한 업적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함께 느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상을 보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 함께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국가차원의 전시훈련인 을지연습 등 당면 현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생활경제와 관련된 조례안 제전 등 시정 업무 추진에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 ·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과 관련된 중요 사안들인 만큼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7건, 그리고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8월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89회 임시회부터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은 특별위원회가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자로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내용 중 지방의회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며, 안 제17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던 것”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자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미덕입니다.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산되고 의왕 도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서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으로 안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2에 따른 의왕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조성목표액, 존속기간을,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안 제5조에서는 기금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결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0억원이며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해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개별화물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3조제3호에 개별화물자동차 중 적재량이 1.5톤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전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조류탐사과학관 개관에 따른 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과학관의 명칭은 의왕조류생태과학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과학관의 업무는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정보제공, 전시 및 관람료의 징수 등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입법예고 결과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로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업무와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의료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었으나 이를 1년 이내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별표를 개정해서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중수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하수도법상 타 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수도의 설치신고, 확인, 관리, 용도제한 및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으 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수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발생량의 차이가 큰 경우 하수발생량을 재산정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하수도요금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도시개발사업 등 하수도법상 타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현행 조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발생량에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서상의 하수발생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서상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정부의 제4차 생활민원제도 개선과제로 선정된 내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대상에 추가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며, 별표2는 수질하수도 사용료 선정대상 항목인 기존의 “BOD, COD, SS” 외에도 영양염류인 총질소와 총인을 추가하여 향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설치 등 유지관리비 증가에 대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도시지원시설의 유동인구를 개발계획인구와 별도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개발계획승인 이후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해당되므로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 고문변호사, 법무정책관,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고 대법원의 유사판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시 조례안이 타당하며, 하수발생량 추가산정에 대하여는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왕포일2지구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10년 5월 착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현재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실험을 완료한 상태로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에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연면적 1,319.75평방미터의 집하장 1개동, 쓰레기투입구 125개, 공기흡입구 39개, 이송관로 6,715미터가 되겠습니다. 1일 쓰레기 수거량은 약 6톤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위탁근거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시공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를 선정한 후 위·수탁 체결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84번 페이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제안자는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며 위치는 오전동 350-1번지 일원입니다. 본 사업의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 173,544평방미터 중 공동주택용지가 68.3%, 종교시설용지가 0.5%, 학교 및 정비기반시설면적이 31.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280% 이하이며, 높이는 110미터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는 지난 5월 12일 여성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고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31일간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오전다, 라, 마구역의 광역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를 지난 8월 11일 개최한 바 있으며,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8월 31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며,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