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마재하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잘해 오셨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서는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방조종 자동차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봉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것은 각 자동차 회사에서 단종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7 내지 10인승 자동차는 현행 그대로 6만5,000원을 그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그 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쏘렌토나, 렉스턴, 카니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과세하여야할 자동차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08년도에는 완전 100% 적용을 해서 승용차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일반 승용자동차의 과세 표준의 33%를 적용합니다. 33%를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15.6%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쏘렌토나 카니발 같은 것은, 2005년도에는 16.5%가 인상되고 2006년도에는 33%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50%가 인상되고 2008년도에는 100%가 인상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7 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 개정을 통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의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합이 승용으로 변경되면서 과중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7 내지 10인승 자동차세 인상율을 2007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50%를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종된 원 박스형 생계형 전방용 자동차는 계속 승합차로 분류하여 6만5,000원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종별 부과되는 세액을 말씀드리면 년도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대체로 CC당 곱하기 금액에서 나오는 세액의 연도별로 50%가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보통 2000CC까지는 200원이 적용이 되고 2000CC 이상이 되면 220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통 6만5,000원 승합차에서 CC별로 틀리지만 6만5,000원하던 것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많이 세금이 향상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정하여야만 생업종사자, 봉급생활자, 저소득층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인 제가 심사숙고 끝에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7인승 차는 보통 2,500만원에서 3,500만원, 렉스턴 같은 것은 4,500만원까지 가는데 여기에 2,000만원짜리 소나타 타는 것 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는데 여기에 또 낮추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신머리가 나쁜 겁니다. 이것이 또 금방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4년간 유예를 줬는데 4년간 유예를 줬으면 세금이 겁나면 차를 안 사든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떠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아주 몹쓸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1,5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 2000CC 다 된 것 타고 다니는 것보다 2,500만원, 4,000만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돈을 적게 내야 됩니까? 5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장의 입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 승용차 소나타 다 된 것 300만원 짜리 타고 다니는데 세금은 다섯 배가 넘습니다. 그것은 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관내에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액대상 되는 것은 1,950대입니다.

손무익위원
이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세금이 굉장히 많겠네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승용차에 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CC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때까지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준칙이 내려왔고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방법이 없기는 왜 없어요? 부결시키면 되지, 그래도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해도 자동차 법이 바뀌고 그 이후에 산 것은 감면을 해주면 안 되고 그 전에 산 사람만 감면해 줘야 됩니다. 구분을 해서, 그 이후에 산 사람은 4년 후에는 틀림없이 세금이 비싸진 다는 것을 알고 산 사람입니다. 알고 산 사람한테는 제대로 받고 그 전에 샀던 사람한테만 경감 시켜줘야 됩니다. 이 조례를 고쳐서, 당신이 차를 사면 4년 후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다고 법이 4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올라도 좋다고 하고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줄 필요가 없고 그 전에 산 사람, 억울한 사람, 그 전에 사람들은 억울하지 나는 이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차를 팔기도 전에 법이 바뀌었다는 거라, 그것만 해주라고, 그것만…….

이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내용이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성군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려고 하면 유보안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부당하다는 내용이지요?

마재하위원
조례안이 잘못되었지, 이것이 1996년 말에 개정이 되었고 새법 개정은 2000년 말에 개정되었다고 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있으니까 개정되기 전에 모르고 산 사람한테는 경감을 해주어야 되고 4년 후가 되면 당신은 승용차 세금을 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내어도 좋다고 차를 산 사람들 아닙니까? 좋다고 차를 산 사람한테는 해주고, 조례가 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우선 우리가 다른 것도 세수 없어서 떠드는데 이래서 어디서 탈이 나야 위에서 바뀌든지 하지 위에 선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겁니다. 2,000만원짜리, 1,600만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왜 그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차는 전부다 경유 떼어서 환경은 열 배를 더 오염시키는 그런 몹쓸 차인데 그런 것은 많이 타라고 해주고 이것은 나라 자체가 썩어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마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마재하위원
유보예요. 다음에 해서 저 위에서 올리든지 해서 유보시키고 놔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방 오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과장님으로부터,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동화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남동화 위원이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에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제112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