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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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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우 의원입니다. 2004년12월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월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 설립 가능면적을 1만㎡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함으로 난 개발과 환경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설립면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장건축 가능지역 면적을 1만5,000㎡ 이상 3만㎡ 미만으로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공장부지 내에 여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면적 제한이 완화됨으로서 지역공장 유치가 용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3월17일자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 도시계획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행령 제71조 및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의 농업관련 창고시설에만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창고 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인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서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시설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7차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2004년12월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2005년1월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시행하던 조례를 2004년7월30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하고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화장실의 개방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7차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자동차세가 너무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상율을 200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는 계속 승합차로 분류 6만5,000원만 적용하고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2000년말 지방세 개정을 통해 4년간 유예 후 2005년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또 50% 감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 획일적이고 지방에 맞지 않는 조례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래도 생업종사자, 봉급생활자, 저소득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금년도 처음 시작한 임시회에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해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금년도 각종 사업과 시책이 지금 계획한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 우리 의성군정이 농가소득증대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립·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을유년 금년 한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박자를 맞춰 군정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제의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