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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3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4-08-29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입니다. 먼저, 각종 민생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군민의 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단양군 보육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한국 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1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장학회 이사회 관계로 자치행정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전체의 50% 이상이면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은 과목별 과목순위 50% 말하자면 10과목이면 5과목만 제 등급을 받으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정원에 100분에 50 석차로 말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는 과목별 석차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50% 이상인 것으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반만 50%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5등급 이상이여야, 과목에 반이상이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

학사등급이 낮아진다고 보는데 학생들이 말하자면 질을 낮추는 게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들이 통상 조례안심사 특위를 하면 각 실과에서 제안한 조례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저하고 우리 의원 3분이 공동 발의한 바르게 살기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저 외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저희 자체토론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의원입니다. 20페이지 고용승계를 보시면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중 새로운 수탁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구가 보면 내가 수탁을 했다가 무슨 이유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수탁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럼 전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맹점이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립어린이집에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탁해서 민간이나 법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을 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 위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종사자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삽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로 수탁자가 된 사람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이 문구를 보면 보육보직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인사과에 있어봤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도 약간 탄력성을 줄 수 있는, 원칙은 맞아요. 당연히 원칙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나중엔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보육직원이라든가 교직원, 원장 여기에서는 원장과 교사들까지 포함된 것인데 아마 이게 위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장에 대한 신분 부분일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원장까지 신분을 그쪽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분 보장을 해 놓으면 그 직원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막아 놓다보니까 마음대로 직원들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명자위원

이건 잘해 놓았다고 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수탁 받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저도 효나눔센터에 있어 보았지만 제가 굉장히 위수탁관계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렇게 딱 해 놓아야지 돼요.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봐요.

김광직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명자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에 의한 비용이 너무 커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업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고용을 어떻게 승계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유지를 통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도 봐야지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경영상의 문제들은 자기의 경영방침하고 이런 것을 일하다보면 거기에서 갈등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명문화해서 주면 오히려 갈등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6페이지 위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의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기가 돈을 내고 운영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군립어린이집을 이왕 군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한다면 잘못 돼서 한편으로 대개 적은 곳에 그것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읍 단위나 시 단위 같은 곳은 자기 돈 아닌 것을 가지고도 보육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산골에 살거나 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면 말하자면 군에서 다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맞잖아요. 수탁 받은 사람이 남의 애를 길러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보육담당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시행하게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고. 수탁 받은 사람은 득을 보고, 수탁을 안 받는 자는 손실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줄 것 다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이런 것은 사실하지 않는 것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는 지금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단양군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직영하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명문화는 다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기존에 있던 단양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오래 되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언젠가는 또 위탁이 대세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럼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조례인데 남들이 하니깐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이 하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김영주위원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려면 뭐하러 만듭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김영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 지니깐 말하자면 소단위에서는 자기 자식을 돈을 주고 배워야지 되고, 넓은 곳에서는 자기 돈을 안주고 얼마든지 머리 숫자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돈을 안주고도 보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근심이 돼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양반이 군수가 될지는 몰라도 마음이 변한다고 보면 자기하고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이 위탁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어느 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서 우리 군에서 줄 건 다 줘야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김영주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서 기존 조례에는 위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부분에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군의 의지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위탁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

여하간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군수는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면성은 있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번에 우리 김광직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거의 한 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구성에 관한 것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보면 재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이 혼란스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재정보증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종당에는 위∙수탁 계약할 때는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정 보증에 관한 것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9조에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위∙수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영구 수탁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탁받기 어렵지만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이 기간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6조 법 제6조제3항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 구성 비율을 집어넣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성면에서는 비율별로 군에서 어떻게 추가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보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야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이집이나 법인에 대해 심의할 때는 제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척이나 친척 같은 경우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잘하게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 재정보증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상실한다, 영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육 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실이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아예 폐쇄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런 법이 강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법에서 근거해서 따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다룬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실장님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중대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구 수탁 못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7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7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보험가입에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못 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일주일 놓쳤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경미한 것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오영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18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적용 되더라도 영구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구성에서 보시면 보육 전문가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까지 4개 부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를 정해 놓았잖아요.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놓으면 한 쪽으로 쏠릴 가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장, 보육전문가를 50%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법 시행령 보면 이분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45% 뽑고, 그 다음 보육교사를 10% 정도, 관계공무원 한 15% 정도 위원 중에서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인 군수가 했을 때 마음대로 위촉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한 명 뽑을 수도 있고, 열 명 뽑을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율을 법 시행령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비율을 정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 것도 토의를 해서 객관성이고 합리성이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지 위원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자기사람 뽑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법 시행령에 보면 대개 보육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45% 못을 박아 놓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새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참고하시어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규칙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정의 해 놓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전체의 50% 이상이면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은 과목별 과목순위 50% 말하자면 10과목이면 5과목만 제 등급을 받으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정원에 100분에 50 석차로 말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는 과목별 석차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50% 이상인 것으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반만 50%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5등급 이상이여야, 과목에 반이상이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

학사등급이 낮아진다고 보는데 학생들이 말하자면 질을 낮추는 게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들이 통상 조례안심사 특위를 하면 각 실과에서 제안한 조례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저하고 우리 의원 3분이 공동 발의한 바르게 살기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저 외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저희 자체토론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의원입니다. 20페이지 고용승계를 보시면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중 새로운 수탁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구가 보면 내가 수탁을 했다가 무슨 이유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수탁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럼 전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맹점이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립어린이집에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탁해서 민간이나 법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을 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 위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종사자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삽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로 수탁자가 된 사람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이 문구를 보면 보육보직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인사과에 있어봤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도 약간 탄력성을 줄 수 있는, 원칙은 맞아요. 당연히 원칙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나중엔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보육직원이라든가 교직원, 원장 여기에서는 원장과 교사들까지 포함된 것인데 아마 이게 위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장에 대한 신분 부분일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원장까지 신분을 그쪽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분 보장을 해 놓으면 그 직원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막아 놓다보니까 마음대로 직원들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명자위원

이건 잘해 놓았다고 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수탁 받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저도 효나눔센터에 있어 보았지만 제가 굉장히 위수탁관계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렇게 딱 해 놓아야지 돼요.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봐요.

김광직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명자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에 의한 비용이 너무 커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업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고용을 어떻게 승계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유지를 통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도 봐야지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경영상의 문제들은 자기의 경영방침하고 이런 것을 일하다보면 거기에서 갈등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명문화해서 주면 오히려 갈등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6페이지 위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의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기가 돈을 내고 운영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군립어린이집을 이왕 군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한다면 잘못 돼서 한편으로 대개 적은 곳에 그것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읍 단위나 시 단위 같은 곳은 자기 돈 아닌 것을 가지고도 보육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산골에 살거나 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면 말하자면 군에서 다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맞잖아요. 수탁 받은 사람이 남의 애를 길러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보육담당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시행하게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고. 수탁 받은 사람은 득을 보고, 수탁을 안 받는 자는 손실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줄 것 다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이런 것은 사실하지 않는 것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는 지금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단양군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직영하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명문화는 다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기존에 있던 단양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오래 되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언젠가는 또 위탁이 대세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럼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조례인데 남들이 하니깐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이 하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김영주위원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려면 뭐하러 만듭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김영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 지니깐 말하자면 소단위에서는 자기 자식을 돈을 주고 배워야지 되고, 넓은 곳에서는 자기 돈을 안주고 얼마든지 머리 숫자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돈을 안주고도 보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근심이 돼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양반이 군수가 될지는 몰라도 마음이 변한다고 보면 자기하고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이 위탁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어느 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서 우리 군에서 줄 건 다 줘야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김영주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서 기존 조례에는 위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부분에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군의 의지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위탁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

여하간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군수는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면성은 있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번에 우리 김광직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거의 한 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구성에 관한 것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보면 재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이 혼란스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재정보증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종당에는 위∙수탁 계약할 때는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정 보증에 관한 것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9조에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위∙수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영구 수탁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탁받기 어렵지만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이 기간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6조 법 제6조제3항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 구성 비율을 집어넣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성면에서는 비율별로 군에서 어떻게 추가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보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야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이집이나 법인에 대해 심의할 때는 제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척이나 친척 같은 경우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잘하게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 재정보증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상실한다, 영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육 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실이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아예 폐쇄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런 법이 강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법에서 근거해서 따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다룬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실장님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중대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구 수탁 못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7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7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보험가입에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못 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일주일 놓쳤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경미한 것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오영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18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적용 되더라도 영구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구성에서 보시면 보육 전문가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까지 4개 부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를 정해 놓았잖아요.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놓으면 한 쪽으로 쏠릴 가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장, 보육전문가를 50%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법 시행령 보면 이분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45% 뽑고, 그 다음 보육교사를 10% 정도, 관계공무원 한 15% 정도 위원 중에서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인 군수가 했을 때 마음대로 위촉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한 명 뽑을 수도 있고, 열 명 뽑을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율을 법 시행령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비율을 정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 것도 토의를 해서 객관성이고 합리성이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지 위원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자기사람 뽑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법 시행령에 보면 대개 보육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45% 못을 박아 놓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새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참고하시어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규칙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정의 해 놓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규모 제6조에 보면 수요가부담에 지원이 50%에서 개인 1세대간 150에서 기초는 300만 원 준다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사업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급가는 개인집 경계까지 설치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세대에서 50세대까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00미터에 양쪽으로 50세대가 넘으면 세대간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가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대별로 1세대에서부터 49세대까지 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이 부담금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에 3대당 50% 예를 들어서 기준이 20세대 같으면 총 얼마냐면 69만1,97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35만 원 정도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별 부담금이 그대로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부담금만큼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기준을 산정해서 사업체로 직접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신 10세대가 100m에 미만이 되면 워낙 경제성이나 사업비가 산출되어서 지원을 하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아예 안 하고, 그 대신 10대에서부터 49세대에 까지 지원을 해 주고, 50세대가 넘으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단양읍내에는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으면 세대를 충족하는데, 별곡리나 도전리 이런 곳에 일반지형으로써는 100m에 16-18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3대 미만 신청했을 때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100m 구간 내에 동시 신청이 됐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일반사업자 신청 호수에 따라서 30호가 신청하면 예산도 틀리고, 40호가 신청했을 때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대가 신청했다면 11만5천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가정 같으면 5만7천 원만 내면 되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이 되니까 11만5천 원 전액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매포에 알라딘 주유소하고, 어의곡에 있는 곳이 관리소입니다.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유진빌라에서부터 두진아파트까지는 대덕연립까지는 관이 들어와 있어요. 두진아파트 있는 곳까지 정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명콘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명콘도는 2016년 10월까지 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희위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는 건데 금년도 말까지 군청까지 한 7억7,200만 원이 드는데 도비를 2억5천만 원 받고, 사업자가 2억8천만 원 정도 해서 군청까지 공급관을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미소지움이나 성원, 부강 저쪽에 화성아파트는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포지역도 작년도에 한라아파트에 들어갔었는데 아파트 구조상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태양드림빌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이 있대요. LPG가스 쓰는 그 계약을 위반면 손해배상금이 있고 하니깐 그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하고, 미소지움 같은 곳도 201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청까지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가는 것은 부담이 적습니다. 군청은 또 등유를 떼고 있는데 군청에 공급하면 올 연말까지 군청에는 큰 배관을 안 갈고 버너만 갈면 군청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 지금 현재 가정주택에는 가스통이 아파트는 집중해서 LPG 큰 대형통을 쓰니까 괜찮은데 가정집에는 10kg짜리 가스통을 개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가스통 없이 우리가 전기 쓰듯이 그렇게 쓰는 사항이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중간에 큰일 때 가스 떨어져서 신청하고 그런 불편은 없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충청북도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 에너지서비스 충주시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에 전부다 에너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곳은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낸다고 보고, 시골 이런 곳은 덕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해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워낙 안 맞으면 여기에서도 10가구 미만이면.

김영주위원

말씀하신 건 잘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알고자 하는 것은 개인한테 얼마얼마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돈을 개인에게 가는 돈이 사업장 분배에 따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봐서는 개인수요자에게도 지원이 되고, 또 공급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또 지원을 받느냐는 것에서 묻는 겁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이 뒤에 읽어보면 개인에게 주는 돈이 업자에게 가서 업자가 그것을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중으로 된 것처럼 보여서 어떤 것인지. 그것은 주는 대로 주면서 예산의 범위 다, 그럼 예산의 범위가 어디 한계냐?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글씨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위에는 얼마 얼마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것은 알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 건축물 경계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은 본인이.

김영주위원

글씨를 봐서는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식으로 그것을 거기로 주는 건데 받아서 나간다고 해야지 되는데 그 내에서 예산의 범위가 50% 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럼 10%도 되고, 100%도 되고 다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주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니깐 어디가 한계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조례부분이 무엇보다 예를 들어서 이 대상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10가구 미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나요?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미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충청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공급 규정이 워낙 최상적으로 따지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앞으로 해볼 사항입니다. 1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시설분담금이 되어서 부담이 큰데 실제로 독립가구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도 힘든데 혜택조차 못 받는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지 될 것이 그분들이 여기만큼 혜택이 준하지 않더라도 연료비 혜택이 간다든지, 방안을 좀 마련할 방도가 없냐 이겁니다. 차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10가구 미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50가구가 넘으면 회사에서 다 공급해 무료로 우리 부담금 없이 하는데 10가구에서 49가구.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신청했을 때에는 이게 2,240만 원 들어갑니다. 본인이 1,100만 원을 내고 50%를 내고 해 주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240만 원 해서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단독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군 단위는 다 취약해요. 청주 같은 곳 건강보험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내가지고 없는 사람이 덕을 본다고 했는데 청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고 한데 도시가스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김광직위원

하여튼 공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군청까지 오는 것도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곧 도비가 내시 될 것을 지사님 별도로 받았으니까 다음 예산 때 2억5천만 원 다뤄야지 군청까지 오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저도 충주, 청주 가봤습니다. 단양 지역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타 시군과 같이 300만 원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명 손을 안 댔는데 조례 제명도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이게 조금 명칭에 따라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각 시군 마다 다 틀려요. 취약지역 조례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공급사업자는 공급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여건상 일반주민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보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공급사업자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내가 얼마를 지원받는가, 이런 것이 신청자한테도 통보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공급사업자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군민이 내가 이래서 얼마만큼 군에서 지원혜택도 받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42페이지에 있는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지원예정 금액을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청자에도 통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인지 이행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 회수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회수에 관한 상황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건지, 아님 규칙에 정할 수 있는 건지 회수에 관한 사항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한 사항이 선행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대 의회에서도 도시가스 공급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됐을 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해서 그 서비스센터 설치하는 것도 건의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자하고 할 때 센터가 안 되면 지소라도 설치해서 바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 단양군민인데 읍 지역에만 혜택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면지역에도 무언가 상응하는 혜택이 가야지 돼요. LPG 배관망 설치사업도 하다가 안타깝게 안 됐지만 이 LPG 배관망 사업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배관망 설치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정책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 집단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 군에서 회사나 임대해 주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율을 수년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마다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몇 년에 한 번씩 올린다든지 이런 조항이 혹시 있어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현재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변동분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부분은 아니고 변동 되어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연차적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조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요 아침에도 전문위원하고도 말씀드린 건데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이런 것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소표준액을 1,000분의 10으로 했는데 이 밑에 보면 ‘그 밖에 주식 등’은 중소기업 말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소표준액의 1,000분의 20.’ 이고, 또 지방소득세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표준세율이라는 것을 보면 96페이지 관계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지방세에 보면 제92조제1항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과세표준액의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을 부과를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방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육성이 필요하거나, 무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해서 세율을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전에 국세일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중소기업에는 그냥 쓰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1,000분의 10을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 밖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가 좀 더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고, 그 밑에 것이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감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을 육성한다 했을 경우에 그 농업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조례에 삽입을 해서 의회 승인 받고 그 조항에 대해서만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는 거니깐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시설 사용료 있잖습니까? 6-10만 원까지 있지요. 나머지 우리가 농산물 체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시설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위에 여건이 좀 틀리겠지만 영춘면, 남천 그쪽에 보면 펜션들 보면 기본시설에 평당 1만 원 꼴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니깐 사실 거기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실정에서 6-8만 원 받으면 너무 싸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신축된 건물이 살만하고 좋지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방안을 검토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천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소백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이 주변 환경이 좋은데 우리가 공적 기능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운영할 때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수익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하고 운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익을 많이 못 내더라도 유지∙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가격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것은 사안이 좀 틀린데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도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2-3만 원 받아요. 저희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8천 원 받으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비싸면 달려들텐데 싸면 또 안보는 싸구려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협조를 해서 단양군 전체적으로 이번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개 진료소당 운영위원들이 10~15명 되는데 그중에 한 명 선출해서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위원장도 위원으로서의 수당을 받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위원들은 수당이 없고, 위원장만 월 5만 원씩.

천동춘위원

위원장만, 회장만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저 외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저희 자체토론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안(주민복지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의원입니다. 20페이지 고용승계를 보시면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중 새로운 수탁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구가 보면 내가 수탁을 했다가 무슨 이유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수탁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럼 전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맹점이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립어린이집에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탁해서 민간이나 법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을 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 위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종사자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삽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로 수탁자가 된 사람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이 문구를 보면 보육보직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인사과에 있어봤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도 약간 탄력성을 줄 수 있는, 원칙은 맞아요. 당연히 원칙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나중엔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보육직원이라든가 교직원, 원장 여기에서는 원장과 교사들까지 포함된 것인데 아마 이게 위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장에 대한 신분 부분일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원장까지 신분을 그쪽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분 보장을 해 놓으면 그 직원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막아 놓다보니까 마음대로 직원들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명자위원

이건 잘해 놓았다고 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수탁 받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저도 효나눔센터에 있어 보았지만 제가 굉장히 위수탁관계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렇게 딱 해 놓아야지 돼요.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봐요.

김광직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명자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에 의한 비용이 너무 커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업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고용을 어떻게 승계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유지를 통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도 봐야지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경영상의 문제들은 자기의 경영방침하고 이런 것을 일하다보면 거기에서 갈등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명문화해서 주면 오히려 갈등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6페이지 위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의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기가 돈을 내고 운영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군립어린이집을 이왕 군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한다면 잘못 돼서 한편으로 대개 적은 곳에 그것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읍 단위나 시 단위 같은 곳은 자기 돈 아닌 것을 가지고도 보육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산골에 살거나 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면 말하자면 군에서 다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맞잖아요. 수탁 받은 사람이 남의 애를 길러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보육담당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시행하게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고. 수탁 받은 사람은 득을 보고, 수탁을 안 받는 자는 손실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줄 것 다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이런 것은 사실하지 않는 것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는 지금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단양군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직영하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명문화는 다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기존에 있던 단양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오래 되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만들어 놓아야지 되고 언젠가는 또 위탁이 대세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럼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조례인데 남들이 하니깐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이 하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김영주위원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려면 뭐하러 만듭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김영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 지니깐 말하자면 소단위에서는 자기 자식을 돈을 주고 배워야지 되고, 넓은 곳에서는 자기 돈을 안주고 얼마든지 머리 숫자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돈을 안주고도 보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근심이 돼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양반이 군수가 될지는 몰라도 마음이 변한다고 보면 자기하고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이 위탁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어느 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서 우리 군에서 줄 건 다 줘야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김영주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서 기존 조례에는 위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부분에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군의 의지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위탁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

여하간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군수는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면성은 있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번에 우리 김광직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거의 한 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구성에 관한 것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보면 재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이 혼란스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재정보증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종당에는 위∙수탁 계약할 때는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정 보증에 관한 것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9조에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위∙수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영구 수탁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탁받기 어렵지만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이 기간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6조 법 제6조제3항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 구성 비율을 집어넣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성면에서는 비율별로 군에서 어떻게 추가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보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야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이집이나 법인에 대해 심의할 때는 제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척이나 친척 같은 경우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잘하게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 재정보증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상실한다, 영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육 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실이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아예 폐쇄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런 법이 강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법에서 근거해서 따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다룬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실장님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중대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구 수탁 못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7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7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보험가입에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못 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일주일 놓쳤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경미한 것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오영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18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적용 되더라도 영구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구성에서 보시면 보육 전문가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까지 4개 부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를 정해 놓았잖아요.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놓으면 한 쪽으로 쏠릴 가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장, 보육전문가를 50%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법 시행령 보면 이분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45% 뽑고, 그 다음 보육교사를 10% 정도, 관계공무원 한 15% 정도 위원 중에서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인 군수가 했을 때 마음대로 위촉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한 명 뽑을 수도 있고, 열 명 뽑을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율을 법 시행령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비율을 정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 것도 토의를 해서 객관성이고 합리성이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지 위원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자기사람 뽑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법 시행령에 보면 대개 보육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45% 못을 박아 놓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새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참고하시어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규칙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정의 해 놓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규모 제6조에 보면 수요가부담에 지원이 50%에서 개인 1세대간 150에서 기초는 300만 원 준다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사업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급가는 개인집 경계까지 설치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세대에서 50세대까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00미터에 양쪽으로 50세대가 넘으면 세대간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가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대별로 1세대에서부터 49세대까지 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이 부담금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에 3대당 50% 예를 들어서 기준이 20세대 같으면 총 얼마냐면 69만1,97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35만 원 정도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별 부담금이 그대로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부담금만큼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기준을 산정해서 사업체로 직접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신 10세대가 100m에 미만이 되면 워낙 경제성이나 사업비가 산출되어서 지원을 하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아예 안 하고, 그 대신 10대에서부터 49세대에 까지 지원을 해 주고, 50세대가 넘으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단양읍내에는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으면 세대를 충족하는데, 별곡리나 도전리 이런 곳에 일반지형으로써는 100m에 16-18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3대 미만 신청했을 때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100m 구간 내에 동시 신청이 됐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일반사업자 신청 호수에 따라서 30호가 신청하면 예산도 틀리고, 40호가 신청했을 때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대가 신청했다면 11만5천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가정 같으면 5만7천 원만 내면 되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이 되니까 11만5천 원 전액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매포에 알라딘 주유소하고, 어의곡에 있는 곳이 관리소입니다.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유진빌라에서부터 두진아파트까지는 대덕연립까지는 관이 들어와 있어요. 두진아파트 있는 곳까지 정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명콘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명콘도는 2016년 10월까지 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희위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는 건데 금년도 말까지 군청까지 한 7억7,200만 원이 드는데 도비를 2억5천만 원 받고, 사업자가 2억8천만 원 정도 해서 군청까지 공급관을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미소지움이나 성원, 부강 저쪽에 화성아파트는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포지역도 작년도에 한라아파트에 들어갔었는데 아파트 구조상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태양드림빌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이 있대요. LPG가스 쓰는 그 계약을 위반면 손해배상금이 있고 하니깐 그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하고, 미소지움 같은 곳도 201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청까지 깔아놓으면 여기에서부터 가는 것은 부담이 적습니다. 군청은 또 등유를 떼고 있는데 군청에 공급하면 올 연말까지 군청에는 큰 배관을 안 갈고 버너만 갈면 군청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 지금 현재 가정주택에는 가스통이 아파트는 집중해서 LPG 큰 대형통을 쓰니까 괜찮은데 가정집에는 10kg짜리 가스통을 개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가스통 없이 우리가 전기 쓰듯이 그렇게 쓰는 사항이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중간에 큰일 때 가스 떨어져서 신청하고 그런 불편은 없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충청북도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 에너지서비스 충주시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에 전부다 에너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곳은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낸다고 보고, 시골 이런 곳은 덕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해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워낙 안 맞으면 여기에서도 10가구 미만이면.

김영주위원

말씀하신 건 잘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알고자 하는 것은 개인한테 얼마얼마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돈을 개인에게 가는 돈이 사업장 분배에 따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봐서는 개인수요자에게도 지원이 되고, 또 공급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또 지원을 받느냐는 것에서 묻는 겁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이 뒤에 읽어보면 개인에게 주는 돈이 업자에게 가서 업자가 그것을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중으로 된 것처럼 보여서 어떤 것인지. 그것은 주는 대로 주면서 예산의 범위 다, 그럼 예산의 범위가 어디 한계냐?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글씨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위에는 얼마 얼마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것은 알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 건축물 경계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은 본인이.

김영주위원

글씨를 봐서는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식으로 그것을 거기로 주는 건데 받아서 나간다고 해야지 되는데 그 내에서 예산의 범위가 50% 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럼 10%도 되고, 100%도 되고 다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주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니깐 어디가 한계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조례부분이 무엇보다 예를 들어서 이 대상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10가구 미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나요?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미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충청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공급 규정이 워낙 최상적으로 따지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앞으로 해볼 사항입니다. 1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시설분담금이 되어서 부담이 큰데 실제로 독립가구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도 힘든데 혜택조차 못 받는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지 될 것이 그분들이 여기만큼 혜택이 준하지 않더라도 연료비 혜택이 간다든지, 방안을 좀 마련할 방도가 없냐 이겁니다. 차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10가구 미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50가구가 넘으면 회사에서 다 공급해 무료로 우리 부담금 없이 하는데 10가구에서 49가구.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신청했을 때에는 이게 2,240만 원 들어갑니다. 본인이 1,100만 원을 내고 50%를 내고 해 주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240만 원 해서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단독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군 단위는 다 취약해요. 청주 같은 곳 건강보험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내가지고 없는 사람이 덕을 본다고 했는데 청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고 한데 도시가스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김광직위원

하여튼 공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군청까지 오는 것도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곧 도비가 내시 될 것을 지사님 별도로 받았으니까 다음 예산 때 2억5천만 원 다뤄야지 군청까지 오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저도 충주, 청주 가봤습니다. 단양 지역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타 시군과 같이 300만 원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명 손을 안 댔는데 조례 제명도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이게 조금 명칭에 따라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각 시군 마다 다 틀려요. 취약지역 조례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공급사업자는 공급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여건상 일반주민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보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공급사업자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내가 얼마를 지원받는가, 이런 것이 신청자한테도 통보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공급사업자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군민이 내가 이래서 얼마만큼 군에서 지원혜택도 받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42페이지에 있는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지원예정 금액을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청자에도 통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인지 이행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 회수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회수에 관한 상황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건지, 아님 규칙에 정할 수 있는 건지 회수에 관한 사항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한 사항이 선행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대 의회에서도 도시가스 공급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됐을 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해서 그 서비스센터 설치하는 것도 건의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자하고 할 때 센터가 안 되면 지소라도 설치해서 바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 단양군민인데 읍 지역에만 혜택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면지역에도 무언가 상응하는 혜택이 가야지 돼요. LPG 배관망 설치사업도 하다가 안타깝게 안 됐지만 이 LPG 배관망 사업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배관망 설치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정책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 집단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 군에서 회사나 임대해 주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율을 수년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마다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몇 년에 한 번씩 올린다든지 이런 조항이 혹시 있어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현재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변동분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부분은 아니고 변동 되어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연차적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조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요 아침에도 전문위원하고도 말씀드린 건데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이런 것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소표준액을 1,000분의 10으로 했는데 이 밑에 보면 ‘그 밖에 주식 등’은 중소기업 말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소표준액의 1,000분의 20.’ 이고, 또 지방소득세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표준세율이라는 것을 보면 96페이지 관계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지방세에 보면 제92조제1항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과세표준액의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을 부과를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방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육성이 필요하거나, 무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해서 세율을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전에 국세일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중소기업에는 그냥 쓰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1,000분의 10을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 밖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가 좀 더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고, 그 밑에 것이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감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을 육성한다 했을 경우에 그 농업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조례에 삽입을 해서 의회 승인 받고 그 조항에 대해서만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는 거니깐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8.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농업축산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시설 사용료 있잖습니까? 6-10만 원까지 있지요. 나머지 우리가 농산물 체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시설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위에 여건이 좀 틀리겠지만 영춘면, 남천 그쪽에 보면 펜션들 보면 기본시설에 평당 1만 원 꼴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니깐 사실 거기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실정에서 6-8만 원 받으면 너무 싸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신축된 건물이 살만하고 좋지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방안을 검토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천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소백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이 주변 환경이 좋은데 우리가 공적 기능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운영할 때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수익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하고 운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익을 많이 못 내더라도 유지∙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가격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것은 사안이 좀 틀린데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도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2-3만 원 받아요. 저희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8천 원 받으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비싸면 달려들텐데 싸면 또 안보는 싸구려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협조를 해서 단양군 전체적으로 이번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개 진료소당 운영위원들이 10~15명 되는데 그중에 한 명 선출해서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위원장도 위원으로서의 수당을 받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위원들은 수당이 없고, 위원장만 월 5만 원씩.

천동춘위원

위원장만, 회장만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를 비롯하여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하신 거니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정회

13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