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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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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9월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2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시 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써 201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6일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20개 실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와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기길운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으로 편성하고, 또한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1일차인 11월 23일에는 감사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등 5개 실과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1월 24일에는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등 4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11월 25일에는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등 4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인 11월 29일에는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4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일차 11월 30일에는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사무소, 의왕도시공사 등 9개 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와 계획서 6쪽 『서류제출요구』『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7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6까지 심사하였으며, 9월 27일 제5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879억7,887만3천원 중 일반회계 1억2,02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341억8,203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62억8,452만6천원 중 삭감 및 증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전창조담당관에 편성된 국제교류추진 여비 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관광컨텐츠 구축비 2,200만원은 기존 시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활용하고, 담장벽화 그리기 비용 5,100만원 중 이동고개 사업비 2,700만원은 반영구적 시설물 설치로 재검토 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삭감 하였으며,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은 기존 중앙 냉난방시설이 있으므로 소형 냉난방기를 구입토록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해외사무실 임차료는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삭감 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 조류생태과학관 화석운송료 5천만원은 조류생태과학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노인재활 치료센터 개관식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은 선거법 저촉 우려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1억2,024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은 475억1,230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등 세입 변경분과 주요 현안사업 투자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으로, 공통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고, 예측 가능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결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할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중 『테마공원조성 구역 지정 제안서 작성 등 용역비』 1억원은 사업 제안자로부터 의회에 별도 보고 후 사업 및 제안사의 적정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341억8,203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62억8,452만 6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404억6,656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74억 4,438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40억5,116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임시회도 정성을 다해 충실하고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와 효율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없는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달 10월은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백운예술제,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어 바쁘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금년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