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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53회 제6총무위원회1997-05-02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6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과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쥐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국 소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비리예방 및 척결을 위해서 감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토록 권고되었고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현실에는 다소 불부합한 투자경영담당관실을 폐지해서 정원 증원 없이 세무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은닉, 탈로세원의 적기 발굴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 및 세수 증대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속의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투자경영담당관실을 폐지하여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제1항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기존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은 정수범위 안에서 실·국과 그 하부조직인 실·과·담당관 이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자치단체의 감사기구를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보강, 권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기획실 소속의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부서인 세무과를 분리 도세 부과징수 부서는 세무1과, 시세 부과징수부서는 세무2과로 하였으며 '95년도제41회정기회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신설된 바 있는 투자경영담당관실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에 따른 군포시 행정기구는 현행 1실 3국 1직속기관 4담당관 17과 82계 의회사무국, 상수도사업소, 12동에서 투자경영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세무2과가 신설되므로 하부조직의 총수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과 감사원의 자치단체 감사기능 보강, 권고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건설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및 기구 확대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96년 10월 17일 차량운전원 2명을 정원 승인 신청하여 '96년 12월 21일 정원 1명이 승인되었고 '97년 3월 29일 제1회지방고등고시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회지방고등고시합격자 지방환경5급 1명의 한시정원과 지방운전원 기능10등급 1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1회지방고등고시합격자의 정규임용시까지의 한시정원과 지방운전원 기능10등급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각각 '97년 4월 1일, '96년 12월 21일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인조례안을 보면 제1회지방고등고시합격자 지방환경 5급 한 명을 정규직 임용을 위하여 대인적 한시정원으로 하여 시 본청에 해당 직렬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하도록 하고 지방운전원 기능10등급 한 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 본청 정원 369명에서 환경5급 한 명이 증가되어 370명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 26명에서 운전원 기능10등급이 증가되어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고등고시합격자 한 명에 대한 한시정원과 보건소의 차량운영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 한 명의 정원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정원 증원에서 지방환경 5급에 해당하는 지방고시합격자는 연수들어가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 시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연수 다 끝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환경연구단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환경연구단은 또 따로 구성하시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별개입니다.

최진학위원

별개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주 업무를 맡으실 게 어떤 걸 맡으실 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등고시가 신설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 1차적으로 12명의 합격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저희 군포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토목이 각각 한 명씩 배정이 됐고 성남에는 행정 한 사람, 안양이 행정, 부천이 행정, 광명 행정, 안산이 행정, 토목 각각 한 명, 고양 행정 한 사람, 남양주 행정 한 사람, 화성군이 환경 한 명, 저희 군포 역시 환경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연수는 교육훈련이 시보기간 중에 16주를 하고 외국어 훈련을 12주, 해외연수 4주, 실무수습 20주가 끝나고 나며는 각 배치가 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2년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배치가 된 환경5급은 박성남이라고 하는 5급 고시자인데 이 사람은 현재 환경위생과에 소속을 뒀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과에 근무지 지정은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도 근무를 시킬 수가 있고 해서 2년간은 저희 군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과에서 하는 업무의 어떤 업무를 그 고장이 분장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에 해당되는 5급이면서도 보직이 없는 그냥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은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때에 따라서는 청소과도 갈 수 있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2년 후에는 여기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갈 수도 있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년 후의 예상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원을 2년간이라고 하는 한시를 연장을 승인해줄 수 있고 또 아니면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으로 그 정원을 돌려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환경위생과에 보직을 받으셨다면 환경연구단 구성하는데 그 팀장까지도 맡을 수 있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시가 별도로 환경5급과는 별개의 세 명의 전문직을 승인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세 명을 저희 자체에서 다급으로 정원을 승인 받아서 공개모집을 작년도에도 해봤는데 원래 이 사람들에 대한 임용요건 자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직급을 낮추어서 했더니 4명이 응시를 해서 한 사람은 일단 선발이 됐습니다. 그 인원을 환경감시단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해당 과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연구를 줄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해서 하는 방법이 좋으냐 하는 것을 시장한테 결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환경연구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5급을 단장으로 하고 그 전문직 세명을 단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격무부서에 네 사람을 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연구단을 구성할지 감시단을 구성할지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감시단은 아니고 환경연구소 또는 환경연구단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만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환경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가 없이 시장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소는 어렵고 연구단 또는 사업부서에 그냥 임의배치에 의한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97년 2월 2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현행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이어서 직렬이 변경될 시 조례를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적시성있는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자치행정체제가 지향하는 조직운영의 생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7년 1월 개정됨으로써 신설된 제12조의 2 사업소및출장소에관한규정 제2항에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괄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소소장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 시립도서관의 관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분관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여성회관관장의 직급인 지방 행정사무관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사업소의 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므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이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현행에는 직급을 행정이다 토목이다 사서다 이런 직급으로 규정을 지었죠? 조례상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인사폭이 자유로워지고 그렇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현행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기계사무관, 이렇게 세 직렬이 갈 수 있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 더 예를 들어 화공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폭넓게 준칙이 내려 왔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열려야 되는 일정한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게 되며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기간이 아닌 규칙에서는 시장이 막바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간단축 내지는 시간적인 이런 것을 효율화 하자는 그런 뜻이지 어떤 인사를 임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일단은 상수도사업소에 현행은 지방행정, 토목, 기계, 이 세 가지직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까? 이를테면 기계사무관을 삭제한다든가 해가지고 토목하고 행정으로만 한정해서 사업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대한 승인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개 직렬의 복수로 되어 있는데 기계가 하나 준다, 그래서 두 복수로 줄인다 이랬을 때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

박윤호위원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역시 사무관으로 계속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사무관에서 서기관을 임명해야겠다 할 경우에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당연합니다.

박윤호위원

신속성만 있다는 얘기네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뀌는 과정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박윤호위원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그 차이만 있다는 말씀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행정적이나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적시성하고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고 이 자체도 준칙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어떤 현행 조례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 사례 같은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를 들자면 아까 환경5급과 운전원 한 명 증원된 사항을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운전원이 승인은 됐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운전원이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충원을 할려고 해도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때까지 충원을 못 하고 의회가 휴회중에 있는 기간은 계속 그냥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까지는 말하자면 행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며는 개정을 했을 때는 어떠한 직급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관이나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구분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전문적인 분야를 그대로 임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냥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례는 정해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직제정원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3복수 기계, 토목, 행정이라고 하는 3복수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이 있어야 되고 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기기 때문에 무엇,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 외에 환경이 됐든지 화공이 됐든지 사람을 임의로 임용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있는거나 똑같은 행정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구정원규정 12조 2의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데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보직을 정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기술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직제규정이 있고 정원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인사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행정동의 순서가 분동 순서에 따라 만들어짐으로써 군포시가 기존도시와 신도시로 양분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행정동의 순서를 변경해서 기존도시 동과 신도시 동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화합하는 군포시, 협력하는 군포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둘째로, 산불이나 건물 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라도 뺏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유사시에 사전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본청 또는 동사무소 간 협조체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이를 위해서 행정동의 순서를 지역적으로 가까운 동사무소끼리 묶어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사시에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없는 군포시를 만드는 행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행정동의 순서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동의 순서를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다음에 대야동, 대야동 다음에 오금동, 오금동 다음에 재궁동, 재궁동 다음에 금정동, 금정동 다음에 산본1동, 다음에 산본2동, 광정동을, 광정동 다음에 궁내동, 다음에 수리동의 순서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개정조례안 별표 중 관할 구역란의 각 번지를 기존에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각 동 간에 번지 구별을 명확히 하여 번지로 인한 동 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번지와 관련된 동사무소의 통·반관리나 전입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동의 순서가 기존 동에서 분리되어 신설하게 된 분동 순서에 따라 동 순서를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적인 연속성이 없고 기존도시와 신도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양을 하고 있어 이를 조정, 행정동 운영에 따른 편리를 도모하고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법정동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행정동을 가능한 한 지역적으로 연속성있게 조정하고 기존도시와 신도시 화합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 순서를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 오금동, 재궁동, 금정동, 산본1동, 산본2동, 광장동, 궁내동, 수리동 순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행정동의 순서를 지역적 연속성을 유지시켜 행정동 운영에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도시와 신도시 시민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충분한 내용을 듣고 군포시민 화합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동의 순서 배열을 한다 하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분동의 어떤 순서를 따르다 보니까 신·구도시가 양립되어 있는 양상을 빚기 때문에 시민화합에 문제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해주셨고 또 재난관리체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까지 토지나 가옥이나 주민, 모두가 현 위치에 있으면서 동의 순서만 배열을 다시 한다고 해서 시민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재난관리체계가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잘 그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는 의심이 주어지면서, 그리고 어찌보면 동의 배열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자체에 대한 동의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해서 저희가 평상시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루 아침에 해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설명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에 실제로 느껴본 사항입니다마는 동의 현재 순서대로 천막을 쭉 설치하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기존도시와 신도시 간에 아주 양분되는 그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눈으로 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인위적이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속에 예를 들어 기존도시의 천막이 하나 들어가고 다시 신도시가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러한 하나의 화합의 장이라고 하는 행사의 장 만큼은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한마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면은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내적인 것을 조그만 것부터라도 해결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제안을 하게 됐다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시민화합이나 공감대 형성, 일체감의 조성 문제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져야지 어떤 동 구분을 달리한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재고를 해주시고 좀더 심사숙고한 이후에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번지로 인한 동간의 분쟁문제인데 현재 군포1동, 2동은 괜찮습니다마는 또 기존으로 되어 있는 산본동이라든가 금정동 여기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중되는 혼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어떤 방법을 만들어 줘야 겠는데 재궁동이면 재궁동 저쪽에 수리동이면 수리동, 산본동에서 이렇게 번지수를 변경해 주는 것이 선행이 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을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도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산본동이면 산본을 1동부터 그냥 1, 2, 3, 4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으로 하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안양시가 1동부터 10 몇 동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서울에 봉천동 그러면 봉천1동부터 쭉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획일적인 하나의 동 명칭보다는 저희가 신도시가 되면서 동이 신설이 될 때 그 당시에 자문위원님들께서 토의한 사항을 한번 저도 봤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이면 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 동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는 않는 것은 그러한 획일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데 외에는 전국이 마찬가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어떤 절차를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번지수는 현행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제 모든 신번지도 확정이 되었고 해서그것에 맞는 번지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지가 개정이 되므로 해서 어떤 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재영위원

번지로 인해가지고 동간 구별이 확실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키에는 번지 개념이 우리 시민들 머리 속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산본1동, 산본2동, 저쪽에 수리동, 궁내동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지 몇 번지가 궁내동이다, 몇 번지가 수리동이다, 몇 번지가 산본1동이다 이런 어떤 확실한 한계를 짓는 번지 개념이 우리 주민들 생각 속에는 없거든요. 물론 현재의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번지 지번을 확실히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동을 구별하고 분별하는데는 아주 확실해지겠지마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겠는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좀더 한번 깊은 연구를 한 이후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동료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정의를 좀 구분해 주세요. 법정동은 어떤 것이고 행정동은 어떤 것이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법정동은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동 명칭이구요, 행정동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이 행정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동이기 때문에 법정동을 다루는 행정 관할구역의 사무관처는 어딥니까? 내무부입니까? 법무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잘,

최진학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법률로 정해지는데 그 관할이 내무부인지 그 이상의 다른 부처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시간을 두고법정동, 행정동의 문제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전국적인 문젭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진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로 해가지고 1, 2, 3, 4 그냥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그것을 빗대어서 같이 나간 예도 있지마는 또 우리 시와 같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또 지방의 그런 고유의 명칭을 살리자는 의도에서는 좋았는데 사전에 그런 법정과 행정에 대한 검토없이 지방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 번지에 대한 혼동, 동에 대한 혼동 그래서 어디 가서 주소를 물어봤을 때 각양각색의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당겨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부서가 법무부냐 아니면 내무부냐, 그럼 내무부 산하에 다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신경을 안 쓰시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행정동이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명칭입니다. 언제든지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법정동은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입니다.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순서에 의한다면 행정동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명칭을 개칭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한테 베어져 있는 그런 습관때문에 쉽게 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어디서부터 접근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도 어느 부서 소관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간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걸가지고 혼란을 많이 느꼈어요. 아까 번지개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구역에서는 몇 단지 몇 동 몇 호로 생각하시지 산본동 1,100 몇 번지 이것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법률적으로 사무적으로 전문가 아니면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주민들이 쉽게 살아가면서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행정동인데 그런 행정동이 너무나 혼란을 가중시켜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또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이 조례안 넘어온 것도 물론 이제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은 그대로 있으되 동 위치를 바꿔서 배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융화관계가 되지 않게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것 같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또다른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참고해 주시구요, 동의 순서를 변경시켰다 해서 우리의 갈등을 해소되리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차원의 유기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애써서 이렇게 기획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최진학 위원님이나 노재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무국장인 제 입장에서도 아주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시민화합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번지수 문제는 시민들이 무슨 몇 단지 무슨 아파트다라고 하는 사항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번지와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 위주보다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번지를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 뜻이었구요, 동의 순서변경은 특별히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드리지 못 하는 이러한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멘트만 하겠습니다. 그 법정동, 행정동에 관한 사항을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우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말입니다. 입주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때 말입니다. 수리도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이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봐야 돼요, 가서. 그러면 여기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을 뗄 때는 시에서 와서 시 직원들이 시민과에서 편하게 이렇게 번지가 산본동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뗄 때는 차원이 틀려요, "수리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동수를 똑바로 알고 오시오" 이렇게 딱 쏘아붙인다 이 말이죠. 비단 우리네 같은 경우도 이러는데 무수한 시민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편지를 썼을 적에 우편번호를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법정동을 따라가자니 뭐, 산본1동, 2동, 10동까지 해버리면 획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양성은 있지만 상당히 주민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법과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편리하게 하고 있고 좀 법의 정신이 어떤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법과 행정의 어떤 갭에서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결국은 주민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통일적인 방법을 우리는 강구할 때가 되었다,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것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한 쪽이 양보를 하더라도 한 방법으로 가지 안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구요,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이 이 군포에 오래 사셨던 분들과 또는 한 2, 30년 사셨던 분들 또 짧게는 1, 2, 3년 사셨던 분들이 체육대회한다 그래서 뭐, 시민의 날 행사한다고 그래서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발상 자체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여기 의원들이 20명이 모여서도 1년, 2년이 지나서도 화합이 안 되는 판인데 몇천명의 시민이 모여서 어떤 갈등의 증폭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찾아야지 동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어떤 화합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는 기존 틀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있고 또한 편리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하나의 어려운 숙제 및 과제로 생각을 해서 좀더 접근할 수 있고 연구를 깊이 해서 이것을 타 시, 도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재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네, 지금 심의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키로 하는 것이 좋겠고 좀더 심사숙고한 연후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노재영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토론종결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재영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 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노재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노재영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97년 2월 5일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정하게 되었고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25평 이하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토록 규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전용면적 25평에서 30평 이하로 확대가 되고 그 부속토지는 300평 이내를 삭제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적용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제12조제1항에서 현행 규정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50/10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했고 12조제2항에서 현행 전용면적 12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종합토지세만 면제해 주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속토지를 포함했고 도시계획세까지 면제토록 확대를 했습니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행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 안의 농외소득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해 주던 것을 개정안은 감면범위를 승인받은 자로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그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제1항3호에서는 현행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로 하여 포괄적으로 대상을 지정하여 감면하던 규정을 포괄적 대상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으로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에 감면혜택이 없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자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직접 사용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이 제19조2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중 감면을 배제키 위해서 제21조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이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로부터 지방세법 감면조례 개정안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조례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받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감면 범위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 이하의 건축물도 감면받도록 신설하며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40㎡ 이하인 공동주택의 단체,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며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의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저희 사전에 의사일정에 보게 되면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이 인제 시장이 철회를 하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다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통보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은 '90년도 시의회 건물로 건축되어 지금까지 4회에 걸친 개, 보수로 현재 26만 시민의 공공보건 의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지면적 212평으로 협소하고 총 건축면적 376평 이외에는 각종 장비설치에 따른 이용 가용면적이 없으며 주차공간이 전무할뿐만 아니라 기존도시 주택가 안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등 보건 관련법규의 제정 시행으로 공공 보건의료사업이 날로 확대 실시되고 있어 이들 모두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현 보건소의 위치의 부적정,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 등 이전 신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존도시 내 5, 6개소 후보지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친 현지답사 등을 거쳐 신·구도시 주민의 이용편의와 장기적으로 장례예식장 및 노인 치매요양 시설건립 등 부곡동 산 126-1번지 외 2필지 6,242평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최종 적지로 선정되어 동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화된 보건소를 건립하여 시민의 보건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축비 등 '98년도에 23억 900만원의 국고보조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97년 4월 11일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지역 보건의료의 중심센타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훌륭한 건물과 진료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당동에 위치한 보건소는 부지 212평, 건평 376평으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시민 이용시 진·출입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부곡동 산 126번지 외 2필지 6,242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현재 많은 노약자와 저소득층이 의료시설로 이용하는 보건소를 좀더 쾌적하게 신축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먼저 보건소장께서 주민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94년부터 '95년까지 상당히 관심있게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받아 보면서 시민의 욕구에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못 하다, 그 관계는 교통불편상 모든 여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건소의 이전과 확장을 주장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이 내용이 수렴이 되고 또한 발의가 되어서 보건소 신축부지로 새롭게 이전한다라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고 또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주요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이왕 우리가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는 입장에 이어서 시·군·구가 이왕이면 토지와 재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보유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주민 서비스 어떤 행정을 펼치기에 어떤 공공 청사를 만들 적에 불편함이 없다, 이 땅은 사 놓으면 사 놓을수록 어떤 투기목적이 아닌 정말 지가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이 확보를 하는 편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미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번을 통해서 봤을 적에 애견훈련소가 있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애견훈련소를 제외시키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동료위원인 송만용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애견훈련소도 이미 경매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사는 것을 애견훈련소까지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떤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애견센타 자리가 경매에 부쳐있다 그래서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상은 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후동위원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많은 몇천여 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경기로서는 어떤 소유자가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부곡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터널 지나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단한 수요 욕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대 욕구도 많고 이래서 대단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동의를 하면서 평수가 지금 여기는 ㎡로 나와 있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20,634㎡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이 9억 9,872만원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평당 가격으로 하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6만원돈 됩니다.

최진학위원

16만원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취득세를 안 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매도하시는 지주께서도 양도세를 안 내시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제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 확인을 안 한 것인지 몰라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켰다 손치더라도 좀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보유하게 되는 보건소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관에서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아니, 평상시 지금 보건소 부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시냐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내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라면 기존 재정확보 차원에서 이 많은 평수의 지주는 앞으로 영원히 이런 것을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확보를 못 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점은 있으되 우리 주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한 값어치 이상의 기대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찬성을 하는 그런 동의 발언을 하는 건데 그 관계가 명확치 않다라면 지주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안 낸다 했을 때 그런 절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토지매입을 할 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의견이 좀 들어갈테니까 나중에 그것은 같이 노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3 회임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