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232회 제2본회의2014-09-02

이범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범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의원입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8월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2건 중 상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 상진리 아파트 신축 부지중 군유지 매각의 건은 조건을 붙여 원안가결로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 하여서는, 현재 조성중인 진입로의 경사가 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양 도서관 방향에서 진입하는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함은 물론 사업지 도로변 비탈면을 정비하여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중 군유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승낙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군유지는 아파트 준공 후 매각하기 바라며, 무기한 착공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낙이 취소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사용승낙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시공업체 재정능력, 의지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진행사항을 수시 설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천동춘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천동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범윤의장

방금 천동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신 천동춘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이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천동춘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천동춘 의원입니다. 2014년 8월 28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 내용 중 「상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로 이견이 없으나, 「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중 군유지 매각의 건」은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서 보류결정으로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당초, 아파트 건립에 편입되는 군유지 매매는 준공 후 계약 체결한다 하더라도 착공 전 사용승낙을 득한다면 아파트 신축계획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조건을 붙여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산회된 지난 8월 29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토지사용 승낙 근거가 없어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납부해야만 건축착공이 가능함은 물론 신탁회사의 선정, 시공자의 재정능력 등 확인이 어려워 추후 검증이 될 때까지 이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상정된 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중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는 우리의원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중도 중단되는 사례를 염려하여 관련업체 능력 등 신뢰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재확인 하고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범윤의장

본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천동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반대의원이 없으므로 찬성의원 전원으로 찬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천동춘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은 수정 발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보육 조례안」, 제3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5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4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총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보육 조례안」등 11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1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8월 27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보육 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보육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군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3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을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안 제12조 본문 중(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군립어린이집은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군수가 직접 운영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운영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폭 확대로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고와 조직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1항 본문 중 “300만 원까지”를 “200만 원까지”로, 안 제7조1항 본문 중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로, 안 제14조4항 본문 중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로, “비고”를 “⑧도시가스공급확인”으로, 공란에는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회사 (인)”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을 “도시가스 공급 ”으로,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중 “5.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1부. 6.공급확인원(충청에너지서비스발급) 1부”는 제외하였으며, 별지 제목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지급신청 내역”으로, 내용 중 “계좌번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에도 LPG 배관망 공동시설 설치 등 상응하는 대안을 2015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고등학교의 성적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별 석차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변경사항을 반영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직제변경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10조제2항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위원장”을 “군수”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군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정하는 등「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2014. 3. 14.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시행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 및 농업용 차량은 면세유를 공급 받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 등을 고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 메가시티 개발 사업으로 추가 조성한 화전민 가옥(너와집) 3동에 대한 징수 근거 마련과 한글맞춤법에 따라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단양군 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알기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수당 지급 근거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32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크게 좀 해요, 가결 안 할 거에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넉넉하고 훈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