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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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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가의 낙엽과 시린 듯 움츠린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즈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바쁘게 생활 속 깊이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백운예술제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시민화합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고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기길운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조규홍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조승재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남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4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1건, 그리고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계획안 2건을 처리하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군 중에는 시흥시가 2009년 제정하였고 수원시가 2011년 9월 27일 가장 최근에 제정함으로서 2개시가 제정하였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천, 아산, 순천 등 6개 시·군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인천, 광주, 충남·북 등 8개시가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장애인 복지제도가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보호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들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와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과는 달리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이중고를 겪게 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가 실현되도록 본 제도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자는 가구수가 적어 도시가스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곳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의 경제성, 안전성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급관 설치비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미터당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하였으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공급관 설치비 지원신청과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을 수립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영세 소규모 건설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대상이 되도록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을 근거로 시장이 동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공동주택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 설치로 지하층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배관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물로 계획하고, 지하층 및 도로 등에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주택법 등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민의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접근권을 좋게 하여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15조에서는 교통수단의 도입과 이용대상,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제도와 관련 있는 법 제15조의2 제3항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법 제66조의2 제2항의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내용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2조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9조 방청의 제안 규정 중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1.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전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시키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여성회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운영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8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선심성 및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후 내려온 지역축제 관련 조례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문화·예술단체 대표에서 관광, 문화, 예술전문가로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된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유 없이 연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축제예산 집행 및 정산보고기간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변경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중 축제에 대한 평가와 축제 결과를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의무 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정하며, 기금관리를 금융기관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가용기금을 개정된 법령에서 정한 용어인 사용 가능액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3명을 10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4번 10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 방안, 운영상 제도적 문제점 등 그간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자문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위촉하여 구성했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118쪽, 119쪽, 120쪽의 의원주례회의 내용과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도비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및 그 밖에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이 증대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왕시 재정성과금 지급·운영 조례로 하고, 제3조에 재정성과급 지급대상을 새로운 세입원 발굴 및 그 밖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정 증대 기여도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중 재정확충 포상금을 재정성과금으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인용문구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 추진시 필요한 조례를 통합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비용추계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왕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제명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입법예고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신설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정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나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작성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비용추계방법의 신설로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예산 담당부서 협의 신설로 시장이 발의한 의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전에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과 중요소송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지난 일반변호사를 선임하여 별도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아니거나 고의·과실이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1천만원 한도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해 사건의 중요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감안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 약정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수임 당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중요소송의 지정, 대응방안, 비용, 수임변호사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약 2천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2011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예고기간 중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활동비용에 감정료와 검증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으며, 소송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전부를 지원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피소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나 무제한 변호활동 비용지원은 시의 예산 운영상에 어려워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과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부의안건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종량제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인용법 조문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2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탄재는 소규모로 배출되는 경우 현행대로 무상 처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에 따라 1일 300키로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종량제봉투의 제공범위를 조정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해결을 위하여 발생단계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조례안이 작년 말에 시달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계자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별표2에서는 배출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 신고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 준수수항을 지도·점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5쪽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및 수탁자 선정과정의 이해 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에 민간수탁기관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21조제3항에 위원 또는 배우자, 그 배우자였던 사람,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유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도 개정된 도로법에 의거 위임 법령 및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위임법률인 도로법 인용조문을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요율이 0.025%에서 0.02%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안양시와 용인시 등 13개 지자체가 개정을 했으며 군포시 등 17개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5장2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지방녹색성장으로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협조와 녹색성장 책임관의 지정 및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녹색성장위원회를 20인 이내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회의 및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을 정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조항을 본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삽입하여 명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제2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민간단체, 기구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기업·단체·기구, 협의체 명의를 삽입하는 것은 법의 구조나 형식·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 안 제3조2에서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재원 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8,900만원으로서 셋째아 이상 자녀중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에게는 월10만원씩, 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에게는 월4만2천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9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재단의 정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재단의 정관구성은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목적과 명칭, 공여이익의 수혜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5조까지는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32조까지는 임원과 이사회, 그리고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에서 39조까지는 보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진흥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혜자는 의왕시민과 관내 교육기관 재학생, 관내 직장 재직자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5억원으로 하였고, 보통재산은 1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23조까지는 임원의 정수와 임기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임원 정수는 총 15인으로서 이사 13인과 감사 2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사회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최초 정수의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감사의 최초 정수의 절반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30조까지는 이사회 기능과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32조까지는 재단의 사무기구와 공무원의 파견사항으로 설립초기에는 별도 사무국을 두지 않고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치고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경기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정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4.201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조항에 의거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설립한 의왕도시공사의 자본금 부족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및 오매기지역 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를 요청함에 따라 타당 분석 결과 토지 9필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공유재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 중이던 왕곡동 598번지 등 9필지 5,542제곱미터이며 출자예정금액은 감정가 기준 191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변경안의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등에 편입된 행정재산을 향후 사업지구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고천동 주민센터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에 포함된 시청 별관,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에 포함된 새마을회관,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포함된 보훈회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사업지구조합에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면적은 4,462제곱미터, 건물은 4,798제곱미터이며 매각예정가격은 토지 78억5천만원, 건물 24억4천만원으로 약102억9천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2011∼201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1에서 201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8페이지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시의 인구증가, 도시개발 등 각종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08년에 33명을 감축하였고 올해 22명을 추가 감축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목표인원인 55명을 모두 감축해서 현재 공무원 정원은 494명입니다. 지난 3년간 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수요는 급증하였으나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목표를 올해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준정원 증원이 없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감소하였던 인구가 재건축아파트 입주와 청계 포일지구 입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조류생태과학관 등 공공시설 신규건립, 재개발 본격추진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환경변화를 예측해서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의 추가인력 수요 전망을 연도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추가정원이나 감원 없이 현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수인력, 올해 자체정원을 조정해서 개관한 내손도서관 관리인력, 조류생태과학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녹색성장정책 관련분야 등 47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청계도시보건지소 운영인력을 비롯해서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개관, 바라산 자연휴양시설의 관리인력 등 35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2014년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관리운영인력과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게 될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인력 25명 증원을, 2015년에는 다문화가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 총 113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향후 행정인력 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으로 국가정책, 인구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내손도서관, 조류생태과학관 등 신규시설 관리 인력과 2008년 이후 3년 동안 신규증원 되지 않아 급격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인력 등 47명의 인력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1월중에 중기인력 운영계획과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해서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와 기준정원을 통보해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행정안전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시에 인력증원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준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